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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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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6일(토)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랍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의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를 100분의 1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100분의 1이상을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문경시 공고 제324호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문경시 주민 총수는 8만9,234명이며 20세이상의 주민총수는 6만7,759명으로서 조례개정안 제출 이전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100분의  1이상이면 678명이상이 되겠으며,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권의 연서인원은 300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즉 작년말기준 우리시 약 678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연서로도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행정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으로 시행되어온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감사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주민수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번 개정조례안이 타시군에 앞서 이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고도 봉사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100분의 1이상이었었는데 200인이상 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먼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타시·군보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4개 시·군중에서 지금 200인이상으로 안한데가 아홉군데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면 15개 시·군은 벌써 하고 있다 이겁니다. 200인이상으로.
  여기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도가 300인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군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150인이상.
박동구 위원    아! 울릉군은 150명.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인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왜 완화를 시켰는가하면 100분의 1이상 20세이상을 하니까 인원이 말이죠, 678명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부담이 가니까 지금 법은 이렇게 만들어놔도 전혀 청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완화를 시켜서 200인이상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전부 200인으로 지금 개정을 완료한데가 15개시군, 안한데가 9개 시군은 지금 현재 임시회에서 전부다 개정하는걸로 그렇게 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100분의 1이상을 200인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를 주민들이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맞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더 얘기할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건 위원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권태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선3기 시정의 중점추진사업인 민자유치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민원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신설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신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2개사업소에 행정사무를 신설 분장하기 위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신설되는 창업지원과와 통·폐합되는 도시과와 주택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업건설국소관 보조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창업지원과소관 업무인 민자유치 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사무를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에 신설 분장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7일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신축 개장한 야외공연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운영되고있는 중앙공원 등 신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시민문화회관 분장사무에 각각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와 중앙공원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를 신설 관장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탄박물관의 관람료 책정이 현실보다 낮고 관람료 구분의 연령이 현행법과 달라 이를 개선하여 석탄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람료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어른의 경우 개인 현재 770원을 1,000원으로하고 단체 600원을 8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개인 330원을 700원으로, 단체 270원을 단체 500원으로, 어런이의 경우 개인 330원을 500원으로, 단체 27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령구분을 변경하여 어른을 25세에서 64세까지를 19세에서 64세까지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에서 24세까지를 13세에서 18세까지로,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까지를 6세에서 12세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구 정비와 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아! 예.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암면 쌍용계곡내에 주차장을 조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은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넓은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기존 문경시 보건소 건물을 증축 건강증진실, 노인건강교실, 임신육아교실 등으로 활용 시민 의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토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8필지에 13,563평방미터, 4,10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문경시 가은보건지소 337평방미터, 평으로는 101평, 또 문경시보건소 534평방미터, 161평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민자유치사업 촉진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및 기구 통·폐합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하여 도시주택과로 하고 산업건설국소속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여 민자유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공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리고 신설된 문경새재의 야외공연장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면에서 유사한 과를 통·폐합하고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이라는 현재의 명성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우리시 지역장점을 최대한 살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그 운영면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1회방문처리제 등이 이루어져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통·폐합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로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 차등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령구분을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관람료는 개인기준으로 어른은 현행 77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3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3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연령구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현행 7세에서 12세로 규정하던 것을 6세에서 12세로 하고, 청소년은 현행 13세에서 24세로 하던 것을 13세에서 18세로 하며, 어른은 25세에서 64세로 하던 것을 19세에서 64세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있어 관람료인상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과 시재정 확충 측면을 반영하고 우리시와 유사한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고 연령구분 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청소년 및 영유아 정의 규정에 근거한 변경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쌍용계곡내에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가은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증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조성을 위해 농암면 내서리 일대 약 3,800여평의 토지를 추정가 약 3억여원정도로 구입코자 하고 추정가 약 9억2,000여만원으로 보건소를 161평정도 증축하고 가은보건지소를 가은읍 275-85번지 약 100여평정도에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에 포함된 쌍용계곡내의 주차장 조성은 관광수요가 폭증하는 7, 8월중에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완화와 이시기 고립되는 서재 등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이 반영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또 보건소 신축 및 증축도 시민건강확보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하리라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마지막 통·폐합 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뭐 안이 있습니까?○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금 기구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과가 3개계가 있습니다.
  3개계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2개계를 만들어서 도시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직원들 특히 건축직들이 주택과라 하는 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됨으로 해서 자기 직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업무는 그대로 존속되며 또 그 자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추호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고 또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택과라 하는 기존 조직이 통·폐합됨으로해서 그 서운한 감, 섭섭한 감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사무관 자리라든지 계장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군 이런데 파악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호도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개계에서 2개계로 가면 1명이 없어지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래서 현재 새로운 부서 창업지원과에 건축직 6급을 하나 창업지원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그 건축직에서 더 비중있고 더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계에서 2개계는 도시과로 가고 1개계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지원과로 그럼 3개계가 다 ....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러니까 있던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있고 단지 담당계를 어차피 새로운 부서에 계를 4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부서에 건축부분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 6급 3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창업지원과로 배치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수 위원    나머지 2개계는 도시과로 가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로 가게 되죠.
김영수 위원    이쪽으로 가는데 계 3개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참 어떤 사기진작에 의해서 5급 자리를 예를들어서 동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복수직으로 둔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의 안이지 확정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되자면은 저희시에서 결정을 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배려가 안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그 후속조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앞서서 하기에는 현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업무동안 안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할수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은 지금 뭐 그렇게한다고 해서 법상 위반되는것도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안해도 위반되는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가능한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봐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개정안중에서 민자유치를 할만큼 창업지원과가 필요한만큼 지금 공장유치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시책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를 신설할만큼 시청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이런데 창업지원과가 과연 맡아서 수요가 있을만큼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박동구 위원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문경지역이 특히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타지역에 없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은 기반시설과 민자유치사업을 IMF오기전에 벌써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등 지역경기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상당히 민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민선3기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자유치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가서 좀 머물고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적에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년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또는 유스호스텔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다가 그당시 토지소유주들의 완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 좋은 효과를 못거뒀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그다음에 이제 콘도미니움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큰 사업, 그 다음에 체육진흥법에 의한 큰 사업, 또 청소년법에 의한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 놓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과를 신설한다 해가지고 그 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안되어 왔던 법령들이나 그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세에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과를 만들었을 때에 법령제도라든가 마음자세가 따라준 다음에 과를 바꿔야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마음자세라든가 정신자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만 옮겨가지고 해놨으나 법령이나 제도나 그런게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령규제 자체를 좀 완화한 다음에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과만 만들어 놔놓고 법령규제라든가 마음 자세를 안바꾸고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사실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의 공무 원 의식인데 우리가 공무원 의식을 자율적으로 의식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에 앞어서 제도적인 방침을, 갖추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는 안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만 의식을 갖춰라 하는 것은 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종전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의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창업지원과의 기능이 뭐냐? 
  이것이 또 이제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예를들어서 골프장이다.
  골프장을 하나 한다하면 여기에는 갖가지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법이 있고 또 환경관계 관련법이 있고 또 농지전용에 관한 관계법이 있고 또 산림형질변경허가에 관한게 있고 뭐 산림보존임지에 대한 뭐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각 부서에서  거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어느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복합민원이 총체적인 민원서류를 만들어 오기 전에 사전 타진부터 해봐야 됩니다.
  타진부터 해보고 이게 되나, 안되나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부터 해가지고 민원실에 넣었다가 각 개별법에서 검토해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설계비만 몇천만원, 몇백만원 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계서 넣기 전에는 개별법에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사람이.
  이부서 가봤다, 저부서 가봤다. 
  이게 참 민원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과가 된다면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하면 저희들 후속조치로서 분명한 업무분장을 합니다.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해라, 이것은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 규칙상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창업지원과하나의 부서에 들어오면 여기서 지금 현재 구상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도 시장권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이 부서에서 합니다. 농정과로 안가고.
  또 건축허가도 이 부서에서 건축직을 넣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건축직 계장하고 건축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건축허가도 이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산림형질변경허가도 농업직이나임업직을 여기다 배치해서 여기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장 소관하에서 타부서에 가지 않고 일관되게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라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광진흥법에 의한 중요한 사업, 또 체육진흥법에 의한 중요한 사업, 청소년법에 의한 주요사업 이런것 몇가지만 여기서 취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과를 통·폐합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전문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가은지역에 모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인데 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할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않고 신청을 해서 반려되어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면 이 창업지원과 같은게 필히 존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업무분장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부서에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업무분장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짜맞추면 충분히 꼭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이러한 과별 통·폐합이나 이런 경우에 간혹 직렬간 이기주의도 생길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저희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를들어 회계과와 세무과도 업무가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런 과도 한번 통·폐합을 할 그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해봤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도시과, 주택과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어느 부서 한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업무성격분석 또 행정기구가 우리 문경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도 라인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우리시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김호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해서 단일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금 유통축산과나 산림과 같은데 보면 저온저장고를 림과에서도 하고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복되는 업무는 이게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도시과, 주택과를 합치는 문제도 좀더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중복되는 업무는 업무분장을 새로 다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구를 새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의 동의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저거 된다면 업무분장 문제는 사실 이후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사실은 큰것부터 결정을 해놓고 하는데 세부적인, 대충적인 그것은 어느정도 지금 안을 잡아놨습니다. 업무분장관계는.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이후 다시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하셨고 오늘 조례안건이 의안번호를 700으로 했는데 신설하고 사무분장하고 같이 3건을 올려놓으니까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건 자체를.
  창업지원과 신설하는 것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사무분장표하고 같이 안이 올라오니까 이걸 나눌수도 없고.
  굳이 한가지로 올려야 되는가요.  발의 자체를.
  신설하고 뒤에 사무분장하고는 의미가 다른데 처리를 어찌 하느냐?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이 따로 따로....
탁대학 위원    아니! 안돼요.
○위원장 권태화  지금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분장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권태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그러니까 대강의 업무분장 같이 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 자체를 분리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하필 신설할 때 이 안에 같이 올라오냐 이거죠.
  이게 지금 창업지원과 신설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같이 올라올 경우에는 우리 의회는 처리를 어찌하라 하는 거래요. 이것을.
  통과하면 같이 통과해야 할 것이고 부결하면 같이 부결해야 될것이고 안건 처리가 오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왕 행정기구조례에 숫자 조정하는 것 하고 이건 다르거든.
  그러한 안건을 같이 올려놓으면 우리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 한가지 있고요.
  지금 창업지원과를 신설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기존 사무조직에 있는데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지금 사무분장을 보면 도시과나 주택과의 사업분량이 한량없습니다.
  또 지금 도시업무는 대부분 상·하수도, 도시, 주택업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주택과도 보면 민원의 15%가 주택과에 제일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요사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러한 많은 업무에다 또 3개과를 한 개로 줄이고 또 그다음에 도시과, 건축과를 합칠 경우에 도시과장은 토목직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과연 토목직과장이 자기 업무의 도시과에다가 주택업무를 같이 병합했을 경우에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만든 자체를 보니까 너무 창업지원과 만드는데 신경썼지 뒤에 이걸 통·폐합시킴으로해서 문제점은 도출이 안되었다 하는 상태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내용 봐요. 창업지원과에 하는게 민자유치 개발계획수립 이런 개발계획은 벌써 개촉지구, 폐광진흥지구 할때 다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민자유치까지.
  다 되어 있는거고 안되는건 뭐냐?
  우리 지역여건 국가적인 경제력 여건 때문에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지 우리시에서 계획 못잡아가지고 우리가 투자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또하나 지금 골프장도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현대에서 할려고 할때 현대 에 안주고 우리 지역민들의 몇몇 유지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3억, 5억 내가지고 50억 만들어서 수천억 들어가는 골프장 할려고 하다보니까 무산된 겁니다. 이게.
  지역 우리 유지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요.
  그러면 이런 상태 우리가 기구가 잘못되어가지고 여기 민자유치가 안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충분히 지금까지 각과, 각계에서 검토하고 다 해왔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창업지원과를 만들어 놓는다. 과연 실적이 미약할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가서는.
  투자효과도 전에 하고 똑같고. 노력은 더 많이 하니까 차이는 나겠죠.
  기대효과도 늘릴수 있는게 되어야 되지.
  지금 개촉지구하고 다 준비되어 있던것도 민자 투자자가 없어서 물색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를 만든다고 과연 투자자가 새로 찾아 오겠느냐?
  이건 왜냐하면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변화가 되어야지 민자가 찾아오지 내가 투자자라 해도 문경에 바로 안들어 옵니다. 
  왜? 같은 돈 1천억가지고 전국 장소중에 가장 좋은데를 찾아가지 내고향 문경이라고 오는 사람은 있겠죠.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너무 시에서 하는게 안일한 생각 아니냐?
  창업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거기서 통괄하면 잘될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의욕에 찬 일이지만 그것도 좋을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봐서는 효과는 미비하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합함으로해서 현재 주택과장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사실 이제 업무성격으로보면 사실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이 주택 또는 건축업무를 보는 것이 행정직보다는 조금 더 성격상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이 토목직인데 주택과를 엎어놓으면 주택업무 책자 볼새도 없어요. 실제 도시과장이 앉아가지고.
  자기 도시과 업무만 해도 바쁜데 언제 주택과 업무를 가지고 새로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 이게 왜냐하면 일반 도시과나 이런 것은 토목사업은 덜하지만 주택업무는 전부 개개인의 이권관계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 주택과 업무 이런게.
  그럼 토목직 도시과장이 언제 법령을 보고 그걸 공부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럼 도시과 업무가 또 문제 되는거라요. 그렇게 된다하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런데 사실 저희들 업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계선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루어 집니다.
  최대한 그것을 최종결정하는 그 부서내에서 결정하는데에서는 과장이 작용을 하고 과내의 업무를 리드해나가는 그게 있는데 사실 이루어지기는 벌써 전문직들인 계장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업무에 대해 도시과로 통합된다고해서 주택업무가 어떤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실 탁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기업이 와야지 의향을 둬야지 그게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가만 있을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3기 들어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인데 행정적으로 모든 태세를 갖추어 놓는것도 이게 어떤 과를 신설하고 하는것도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 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러한 시기가 일정기간 지나가서 조금 약화되고 필요없다 할적에는 또 더 필요한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볼적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이것만 바라고 있을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정적으로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 놓는 것이 현재보다는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인·허가 문제도 창업지원과에서 다 한다 하는데 자기 공무원은 10년이면 10년 다 전문분야가 있는데 창업지원과에서 한다해가지고 아무리 우수한 공무원이 간다해도 참 사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각종 법을 다해가지고 더 빨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지금 각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내가 여기 근무하다가 창업지원과에 간다고 더 신속하게 하는 마음이 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발상이 참 안맞다 하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 업무는 뭐....
탁대학 위원    각 과에는 각과의 기능이 있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저희들이 말이죠. 그 부분에 또 인원배치를 하는때에도 전혀 그 업무에 생소한 업무를 본 직원들 배치보다는 가능한 현재 자기가 환경이면 환경, 건축이면 건축,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그 다루던 업무부서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을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 기획단인가 이걸 만들어놨지, 서울 사무소 만들어 놨지 자꾸 이런 것 외형적인것만 바꾼다고 내적으로 다를수는 없거든요.
  서울사무소도 보니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탁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탁위원님은 자리를 같이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사무소와 또 우리 개발기획단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식기구가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울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기위해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그런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아레께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점 이런 것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점에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 자신부터 공부를 더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뭔지.
  그리고 어차피 조례뒤에 시행규칙이 따라 오는데 대상 시행규칙안은 어지간히 되었을 것 아니라요. 다음에 올라오겠지만.
  대부분 사무분장이 어떤거라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사무분장요.
  창업지원과라해서 모든 업무를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다해라 이건 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정말로 큰 사업만 여기다 맡긴 겁니다. 큰사업만.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내에 있는 지역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내에 5개계가 있습니다. 
  5개계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느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장등록 그러니까 기업체유치 뭐 이런게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라하면 어떤 농공단지에 대한 공장이라든지 모든 공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몽땅 창업지원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업무와 폐광지역진흥업무 이것이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 몽땅하고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이라하면 호텔업 또 휴양 콘도미니움 이런게 있고 또 전문종합휴양업이라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법 또 카지노업, 그다음에 유원시설업의 유치, 유원시설이라하면 어린이랜드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유치·등록·허가·신고에 대한 사항 이런 것 다음에는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등록시설이 있습니다.
  체육등록시설이라하면 큰 것이 스키장과 골프장입니다. 스키장, 골프장.
  그다음에 신고체육시설업에 썰매장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개략적인것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런 것.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것도 아닐세요. 여기는. 업무자체가.
  어떤 한정된 범위가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열거한 이 내용중에서 다만 두 개내지 세 개만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서를 만드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드는 사업이죠.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입장료 조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본위원이 입장료문제와 관련해서 석탄박물관은 석탄광업에 종사한 산업전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석탄박물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폐환자의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바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애요.
  그 문제는 지금 어디쯤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로 만들 것인가 그런것까지 대화가 되었었는데.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 부분은 지금 본조례내에 무료입장을 시킬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당시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것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는 요금받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건 현재 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요금은 받아서 전부 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도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모든 수입과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광시설들이 경주시민에게 무료개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층에서 시장님한테도 시장과의 대화의 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한데 문경새재 입장을 문경시민은 주민등록상 소유된 시민은 무료입장하는 것을 같이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사실 문경새재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을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문경시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분증명서를 관광객들한테 일일이 신분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즉 말하자면 들어오는 시민들과의 어떤 그 내에서 뭐라 할까요? 갈등이라 할까요?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외지인이 "전 문경시민입니다."하고 들어 갔을때 그건 또 뭘로 확인을 하느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 뿐만 아니고 뭐 지난번에 문경온천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놓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문경시 세입에 손실이 온다.   
  그리고 또 이게 입장수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경시 개인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어떤 혜택은 못보지만 어쨌던 우리 시세입으로 잡혀서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박동구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 그 내용은 문경석탄박물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호건 위원    이건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계류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건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규폐환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같이 올려서 하도록 문경시에 거주하는 규폐증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계류시키기를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박동구위원께서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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