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5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6.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6.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7.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 11.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6. 15.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6.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6. 15.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동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동구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이라는 시민이 부여한 고귀한 책무를 실천키 위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의 원대한 비젼속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새해설계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문경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 그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자유치사업 촉진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및 기구 통·폐합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하여 도시주택과로 하고, 산업건설국 소속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여 민자유치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토록 함은 물론 중앙공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리고 신설된 문경새재야외공연장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2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되었던 것으로 보다 유사한 부서와 통합 가능성 여부검토 및 형평성 문제 그리고 통·폐합 부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어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업무면에서 유사한 과를 통·폐합하고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이라는 현재의 명성을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우리시지역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향후 그 운영면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1회방문처리제 등이 이루어져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 차등부과 기준이 되는 연령구분을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관람료는 개인기준으로 어른은 현행 77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청소년및군인은 33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3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고, 연령구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현행 7세에서 12세로 규정하던 것을 6세에서 12세로 하고, 청소년은 현행 13세에서 24세로 하던 것을 13세에서 18세로 하며 어른은 25세에서 64세로 하던 것을 19세에서 64세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키 위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것으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에 있어 관람료 인상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과 시재정 확충 측면을 반영하고 우리시와 유사한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고 연령 구분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있어 「청소년」 및 「영·유아」정의규정에 근거 변경된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2002년 10월 24일자로 청산 종결되어 2002년 10월 30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됨에 따라 이의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번 계획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2년말까지 적립된 9,773만3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예상분 400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1억17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존의 생활보호적립기금을 전환시켜 적립해온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시 충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면서,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분간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불가능하리라 파악되므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최소한 수급자가 기술습득후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시점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기금이 조성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말 현재 적립된 기금은 2억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그이자 발생 예상분 1,000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3억1,6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노령인구가 14%에 달하는 우리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커서 2001년도부터 적립 운용하는 기금인데 그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 조성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서 조성된 기금을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2년도 이월액 4,427만2천원과 과징금 징수예정액 등 1,300만원을 더한 5,727만2천원으로 조성된 기금 수입금을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소규모이고 불확정적인데 반해 기금용도는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대규모인 것이 많아 기금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향후에는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 사업을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행정시스템 강화 및 주민복리 향상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 의원    의장님!
○의장 추정호  예.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항목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일괄적으로 합니까?
○의장 추정호  전체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정동건 의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에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주택과를 폐지하는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 중에서 제가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고 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지금 안나오셨기 때문에 간사님이 아마 깊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애가지고 집행부측에서 어느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측으로 넘기겠습니까?
박동구 의원    질문사항에 따라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폐지했을때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창업지원과를 신설했을 때 득과 얼마이고 실이 얼마이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끝나고 두 번째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님!
박동구 의원    의장님! 주택과 폐지위에 이해와 득실하고 창업지원과 문제를 해당국장님께서 보고토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정동건 의원    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의장 추정호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방금 정동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를 도시과를 통·폐합함으로서 어떤 득과 실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를 명칭을 없앤다 하는 것이지 도시과하고 통·폐합을 함으로해서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기능은 살아있고 아시다시피 창업지원과가 신설되게 되면 현재 보다 그 직원들이 더 중요한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 직원들의 부서가 통·폐합되는데 따라서 직원들의 섭섭한 마음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위직렬, 직위 이런 것을 좀 고려하는걸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혜택이 간다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과를 신설함으로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합민원처리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우리시에 들어왔을 적에 이 부서, 저부서 찾아다니고 또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비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위해서 민자유치를 더 수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서를 신설해 놓고 또 그에 따른 태세를 우리가 민자유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태세를 갖추어 놓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적에는 일사분란하게 그 해당부서 직원들은 가능하다면 그 부서에서 일관되게 처리를 하고 그 부서 내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 그회사에 사원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이 부서가 신설되면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 의원    예. 계속해서...
○의장 추정호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겠죠.
정동건 의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다소 좀 미흡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도 우리 문경시 실과소중에 민원업무가 제일 많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도 문경시에서 민원이 일어나는게 제일 많습니다. 15%가 됩니다.
  제일 민원업무가 많은 1위 과입니다.
  민원업무가 많은 두 과를 합친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안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 국장님 말씀중에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문경관광개발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의 해소업무에서 제가 7월달에 의회가 첫개원되고 난뒤에 그런 팀을 만들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해 가면서 직급은 어느 급에서까지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시의원이 그런 팀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그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계류가 한번 되었다가 총무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과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서 ....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건 의원    자리에 앉으셔도... 역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의장 추정호  질의를 하십시오.
정동건 의원    예. 방금 국장님이 1차적으로 말씀은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은 폐지되는 주택과를 제가 또 왜 한번더 검토를 해봤는가하면 경상북도에 대구를 포함해서 대구공고에 건축과가 있고 경주공고에 건축과가 있고 문경공고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에 건축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문경시에도 주택과가 있음으로해서 건축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컸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건축직들이 폐지는 어차피 저희들도 오늘 여기 상정되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폐지되는 주택과 건축직 직원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측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들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꼭 좀 챙겨주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리한 대우라든지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 또 타 직렬과의 관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사기에 대해서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정동건 의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정동건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정동건 의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조례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뭐고 집행부의 역할이 뭐고 서로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간에 서로 합심해서 문경시를 발전시키고 문경이 타 지역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 협조하고 협의해야될 문제라고 마음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행정기구조례안 그 논의된 과정에서 어디가 집행부이고 어디가 시의회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시의원하고 어느 누구든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었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산업건설국장님한테는 전화를 두 번씩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문경시를 발전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드리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정동건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예. 호계에 유기오의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창업지원과를 신설을 했을 때 외부로부터 공장을 우리 문경에다 유치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창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공장유치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 직원들이 일이 없을 때 고인력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의장 추정호  그 부분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오늘 금번 의회에서 본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면 이의 후속조치로서 제반 업무 분장관계는 저희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관계는 별도로 시규칙으로 정하고 또 현재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민원서류가 몇건이 접수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각 분야에 지금 절충중에  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서류가 정식접수가되어 들어와서 큰 프로젝트에 의한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모두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오 의원    사실상 공장유치가 제대로 안들어 왔을때에 그 창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운용계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런데 업무가요.
유기오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순수한 새로운 업무만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하고있는  지역경제과내에 폐광지역에 관련된 업무, 이 업무는 몽땅 창업지원과로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업무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광업무 또 이 관계업무가 그 부서로 같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서류 안들어온다고 해서 전혀 놀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큰 프로젝트에 의한 그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유기오 의원    그 지원에 대한 계는 신설될 그게 없습니까? 창업지원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창업지원에 대해서요?
유기오 의원    역시 폐광진흥 처리하는 계가 있고 다음에 체육을 담당하는 계가 있고 또 공장이 유치되어 들어왔을 적에 그걸 담당하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물론입니다.
유기오 의원    그 부서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딴 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박동구 의원    창업지원과에 창업지원계를 신설하는 문제 그 이야기입니다.
  창업지원과에 창업지원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은 그 부서내에서 꼭 민원서류가 들어와야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지역의 제반여건을 홍보한다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홍보한다든지 또 어떤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홍보 그다음에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 이런것도 다 거기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요.
유기오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 애초에 들어왔을때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사실 정동건의원이 이러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나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여기 저기 안다니고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하면 공장 건수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 고인력들을 갖다가 놀릴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의원님들과 나누었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기억도 없고 이래서.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아니고 그당시 업무보고 당시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동건의원님하고 약간의 그런 대화가 있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종합민원처리과장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후에 이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우리 창업지원과와 같은 이러한 업무기능 이런 부서가 아니고 어떤 타시군에 있는 허가와 관계 이거와 관련한 어떤 의견이 있었는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바는 없습니다.
유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이것이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한달도 안되어서 새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는 통·폐합과의 선정 유사과를 이것도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것을 통과하고 안하고 간에 앞으로 사업결과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가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보고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창업지원과를 만든이후에 변화되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과만 이름만 바꾸었다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집행부에 용역을 받은것도 아니고 이 사람 입장이 의원인지 집행부 공무원인지 줄을 모로는 상태라요.
  의원들이 자꾸 통과시키자고 하다보니까 거기 연관된 의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들은 집행부로 가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의원들이 어떤 안건을 검토하는데 혼선이 안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과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이 느낄수 있도록 각종 사업유치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35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등에 따른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단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에설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의원발의 제정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에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숙박시설의 설치를 할수 없으나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 시설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설치가능 지역 및 거리환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제1차 정례회때 계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이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의 해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나무집의 사용료를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신체적 차이 및 어린아이 동반여부 등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면적기준으로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비수기인 동절기 휴양림 이용확대를 위해 시설사용료 특별할인기간을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기간을 세밀히 파악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유치방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운영함으로서 동절기 야간 사격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금까지 동절기 오후 8시이후 사격장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 비추어 현행 사용시간은 계절 구분없이 09부터 22시까지 하던 것을 하절기에는 현행대로 하되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함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개정이후에도 타사격장 사용시간보다는 1일 2시간 정도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녀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 경우는 8/1000인 8,887만6천원보다 112만4천원이 더 많은 9,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8,797만8천원을 적립하고 그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등에 2억8,100만원, 예비비에 6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유사시에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소하천, 제방, 하수도시설 등 재해응급 복구와 재해사전 점검결과 긴급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221만9천원보다 78만1천원이 더 많은 2,3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2%인 7,763만6천원을 적립하고 그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등에 7,7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안전진단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문경의 활성화와 자치법규의 명확화, 시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준을 두고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장경의원,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박동구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4시48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 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장경의원, 간사로는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경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경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개발과 미래의 관광문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5.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