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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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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5일(수)  14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

  1. 심사된안건
  2. 1.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2.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안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은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97, 98년에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을 각각 재정비 한바 있으며,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수정 보완하고자 금회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회 재정비는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설정하였고, 계획구역인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점촌 6만5천명, 문경 8,700명, 가은 3,800명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 0.933평방킬로미터를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공평동 장승백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의 주거용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 결정된 일반 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15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16층이상의 건축이 가능한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과 접하는 도로 용도지역이 연접한 주거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계획은 호수가 15호이상 자연취락 9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은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유보한 매봉마을 2구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은 점촌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고, 금회 용도지역이 결정 또는 변경되는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과 공평동 장승백이 지구에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에 따른 매립장과 진입도로를 역시 신설하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포내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운동장 세부시설을 변경하였고 미결정한 문경과 가은의 철도 및 녹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일반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던바 그중 돈달산 진입도로 개설 요청은 반영하였고 신기 옛 목욕탕 주변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재공고한후 재출한 의견이 없어 재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세기 대표적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정부지원아래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현물 출자분에 대한 시유재산의 처분과 주식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의 개요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4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대 194만평방미터에 골프장 18홀,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2월 말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산업자원부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본금 600억원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문경시 150억,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억원, 민간부분이 250억원을 출자토록 계획되어 우리시의 출자금 150억원중 법인설립시에 시유재산 65억5,318만원을 처분에 따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84억4,682만원은 추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로 처분되는 시유재산은 문경레저타운에 들어설 사업장 부지로서 마성면 외어리 산 1-1번지외 10필지이며 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 65억5,318만원으로 그에 상당금액인 일주가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기능식 보통주식 130만636주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문경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관광레저산업이 주5일 근무제 실시, 휴가분산제, 재택근무의 확산 등으로 절대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환경 분석면에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폐광지역특별법 및 새재도립공원, 문경온천, KBS 촬영장 등 주변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투자환경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면에서 전제조건의 투자기간을 2003년에서 1010년까지 10년간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로는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파급효과 2,307억원, 고용효과 2,938명, 소득파급효과 50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71억원, 조세 파급효과 92억원, 기타 직접 경제 파급효과가 1,194억원과 신규 고용창출 연인원 2,4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효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관광기여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분석결과로 보면 문경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분석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의 재원조달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문경시가 관광휴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폐광진흥지구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관광문경의 사활을 걸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사장되다시피한 시유 잡종재산을 장래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서 장래에는 시 재정수익면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경관광레저타운 사업의 성공은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문경으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경레저타운 출자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1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입니다.
  의안 제722호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6월 10일 승인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98년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였으며, 이후 사회환경과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를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공평동 장승백이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역간의 변경 조정과 자연취락마을 9개소를 자연취락 지역으로 결정하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보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축소 변경과 신기동 쓰레기매립장 신설, 포내공원, 체육세부시설 변경 사항 등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촌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공평동 장승백이, 자연녹지지역에 산재한 취락마을 9개소를 취락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위 지역은 당초 건폐율이 20%에서 40%내지 60%로 증가되어 개인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여 주었으며,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도로망 개설과 근린공원시설, 쓰레기매립장 시설, 체육세부시설 변경으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내 1종 주거지역을 33% 축소하고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을 각각 32%와 1%씩 증가 변경하여 관광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등 미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24호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레저타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인 설립 자본금 조성에 공동 출자하여 사업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발생 이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함이며, 출자내용은 출자금은 150억원을 1차출자금 65억5,318만2,100원 시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며 출자대상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외 10필지이며, 2차출자는 84억4,682만원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코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의 석탄산업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인설립 자금조성에 우리시가 공동 출자하는 사항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조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시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법인 설립 자본금은 총 600억원이며 자본금 출자방안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33.3%, 문경시가 25%, 민자가 41.7%로 공동 출자하며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자본금 총출자액은 150억원으로 1차년도에 65억5,318만2,100원은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2차년도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계획인바 상법 제289조 2항의 규정에 위하면 회사의 발기 설립시 자본금으로 최소한 주식발행 총수의 1/4이상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법인 자본금 조성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출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자취지 및 법령상 검토결과 출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마이크 내려놓고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충적으로 도시주택과장이 보충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건 위원님들 바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은 영순면 포내리와 김용리 미수립지역 0.933평방킬로미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영순면 김용리하고 포내리.
장경 의원    그 지역이 신영강교 가설공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동건 위원    신영강교는 저 위죠. 거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영순 교량입니다.
  그다음에 공평동 장승백이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공평부대 부근입니다. 부대밑에서 장승백이입니다.
  광업진흥공사 1종 주거지역입니다.
정동건 위원    1종이면 4층이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4층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영순면 포내리에 색깔이 노란 부분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공평 오성아파트 맞은편에 임촌부락이 있습니다.
  임촌을 취락지역으로 했습니다.
  여기 임촌위에 배실부락이 있습니다.
  윗배실이라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지동입니다. 
  우지하고 창리 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했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대동아파트 뒤편입니다.
  51,696평방미터를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는 저희들이 1토지, 2토지 하고 2토지구획정리를 이걸 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도로를 영순 포내하고 영순 도로 전부 신설을 가로망 신설입니다.
  그다음에 공평에 도로 가로망 신설이고요.
  공평 쓰레기매립장 도로신설. 
  그다음에 하천은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서 영강하천과 하천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순면 포내리에 근린공원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위에 점촌고등학교 사이에 거기 체육시설 수영장을 시설합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녹지 취락 문경에 요성1리에 지곡마을 여기에 자연취락지구를 조성했고 다음에 요성에 자연취락을 유치했습니다.
  마호4지구 우실 자연취락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철로입니다.
  기차 철로에 문경선 철도를 위시해 서 기존시설을 당초에 도시계획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은에 수해로 유실된 수해복구를 하면서 이런 면적이 도시계획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가은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신설 우회도로 구간으로 하는데 현재 접속도로를 신설했습니다.
  가은선에도 철로 농지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영강하천입니다. 가은에서 내려오면서 왕릉 여기까지 하천에 의해서 하천 기본계획 정비에 따라서 하천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설명 다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영순 포내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영순 포내 그쪽 그겁니다.
  되었는데 지역이 도시계획 전하고 계획이 되고 난뒤에 비해서 이 지가의 변동이 있을 겁니까?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까? 없는걸로 됩니까? 예상 을 해볼 때? 지가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 제가 드리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 현재 도시계획범주에 있어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답변을 내가 드릴께요.
  도면으로 짚어 드리기만 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점촌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사전에 됩니다.
  전체 외곽에 앞으로 주거지역은 어떻게 넓혀갈 것이다, 상업지역은 어떻게 넓혀갈 것이다는 그런 계획 전체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당시에 문경군하고 점촌시 당시부터 김용은 기본계획상 점촌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생활권 자체가 점촌 권역이기 때문에 점촌도시계획 구역내에 같이 편입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0.933평방킬로미터를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포내지구 및 김용지구를 편입을 해서 가로망도 확장하고 중간에 근린공원도 신설하고 그래서 계획을 포함시켰는데 전차에 말씀드린 지가의 상승 문제는 어떻게 되던 도시계획으로 다만, 주거지역이 된다면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소 상승요인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의 볼때에는 현재 영순 포내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할 경우에 점촌과 인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연결시키려고하면 신영강교가 지금 가설 신설이 됩니다마는 그중간에 철도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이렇게 별개로 떨어진 지역을 벌써부터 예상했다 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영강교가 예를들어서 당시에 기본계획수립할때에는 없었습니다만 영순교 하나만도 생활권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영순교. 기존 과거에 있던 영순교 하나만으로도 생활권이 전부 점촌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의 문제라든지 운송문제라든지 전부다 점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양 영강교를 지나서 반곡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반곡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건 어떻게해서 편입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는 사실상 농촌지역이고 저희들 기본계획구상할 때 저도 좀 관여를 했습니다만 반곡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또 막곡도 구상했습니다만 막곡은 영순 김용 포내하고 조금더 다르다, 좀 멀다 하여서 추후 나중 기본계획때 그때 한번 구상을 하자 이런 교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순 포내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산양 반곡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문경시가 조금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발전상으로 보면은 산양 반곡쪽이 유리하지 영순 포내쪽이 유리하다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이 안되는데, 지금 영순 포내쪽으로 도시계획을 설립하고 이쪽 산양 반곡쪽으로 아직도 그게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신영강교가 가설될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점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신영강교가 가설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추후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할때에는 반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영순 포내보다는 산양 반곡을 먼저 도시계획상에 넣고 신영강교가 세워진 뒤에 어느정도 영순쪽에서 상업권이 이루어지고 주거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 넣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반곡지구 우선 그것은 어느 지구를 대비내는 것보다 반곡지구에 추후 최우선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것 만큼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도시계획상에 반곡쪽을 넣으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는 제외를 하고 영순 포내를 악조건인데도 더구나 신영강교가 가설계획이 없을 때 벌써 그게 기본계획이 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신영강교가 가설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어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 포내를 넣자. 
  주민들도 또 의견도 있었고요.
장경 위원    예. 신영강교가 가설될 계획도 없을때에 더욱더 철도를 건너야 되고 하천을 건너야 되고 또 농지를 또 지나야 되고,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갖다가 기본계획에 넣어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반곡보다는 제가 생각건데도....
장경 위원    반곡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김용 포내나 막곡정도는 가능하지만 반곡은 전형적인 농촌취락지구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반곡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만큼 주위환경이 다 조성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갔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곡보다는 반암은 도시구획정리로 들어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도 반암이 포내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한지역에 편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촌 중앙을 중심으로 했을적에 동부권으로 발전방향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호계에 유기오입니다.
  사실 도시구획 같은건 물론 포내는 김용 포내는 예부터 벌써 어떤 점촌도시구역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어요.
  한데 지금 신기지역 즉 말해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다음에 또 녹원훼밀리 이렇게 또 농공단지 1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 2단계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봐도 지금 호계면 별암리지구 같으면 지금 준도시구역으로 정해져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기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때 사실 별암이라든지 막곡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도시구획상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별암지구도 우리 점촌도시계획 편입된다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곧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될때에는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에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앞으로는 그런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뭐 신기지역 같으면 사실상 사람들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농공단지 1, 2단지 다음에 또 녹원훼밀리 이렇게 들어섰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인근지역이 도시계획 하나의 준도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점촌시 도시구역안으로 이것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지금 영순 포내 김용쪽으로 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어떤 큰 안하면 안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거지역을 편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던 도시구역내로 편입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제 정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암지역이나 반곡지역으로 이쪽으로는 한번 여론을 안들어 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쪽에는 기본계획에 법적 토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암이라든지 막곡이라든지 별암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절차가 안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서 있다 하더라고 편입을 보유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있습니다. 그건요.
장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순 포내지역은 신영강교가 가설이 되고난 후에 그때 새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균형발전이나 모든 주위여건을 생각 해 볼때에는 반암이나 반곡쪽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넣어서 다음 도시계획 편입에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첨언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용지구는 기본계획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로망하고 확정짓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 포함하기로 저희들이 안을 청취하는 것이고 기타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타지구는 이 재정비안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따로 언제 추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본계획부터 반영하고 난 다음에 반영되고 나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편입을 시키도록 그런 절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지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의원들도 그 기본자료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글쎄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반 공람공고라든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갖춰 오느라고 미쳐 다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 이번에 별 다른게 없고 또 구역을 넓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하고 또 기타 자연녹지에서 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행위를 조금더 완화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경 위원    어디를 하든지 넓혀가는건 좋은데요.
  좋은데 좌우간 그것 모든 여론을 듣고 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의원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김용지역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말씀은 기본계획수립할 때 의견 내는 그 안인데 지금은 사실상 그 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안들어 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들었습니다.
  그때 시·군의원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87년도 했던 것을 모든 지역에 따라서 다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어온걸 지금 반영합니다.
  또 다음 추후에 기본계획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 말씀하는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성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상휘 위원    요성 전체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하신데는 다리 밑으로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여론이요, 대동회를 할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위에 동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위에는 다 되었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런데 지금 지곡서부터 지금 길을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도 모르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도로인데 내려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러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리고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성지역에 구획정리사업할때요, 산을 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경지정리할 때 좌우간 그건 좀 오래되었습니다.
안상휘 위원    예. 한방병원부지도 책정이 된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상휘 위원    그게 한 제 생각으로는 2천평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실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문경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아직 문경이라 하면 이를 갑니다.
  그중에 사기도 당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이것을 전부 각 요로에 이걸 어떻게 했던지 그러니까 지목변경 해가지고 대지라 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양반들이 개인 잘못이겠지만 문경에 내려와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본 그런 전형 케이스입니다.
  이런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지금 경매가 되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시설해가지고 철도 결정 문경선 또 도시공간시설 완충 녹지 신설하여서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철도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대지화 되든지 되어가지고 땅값이 오를 부분인데 거기가 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래서 그 주민들은 힘이 있습니까? 읍장 힘 있습니까?
  만나가지고 어째가지고 좀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부을 갖다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답을 좀 줘요.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철로는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이것은 가은읍 도시계획 지구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낙관지라 해가지고 빨갛게 그게 도시구획지구로 토지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수해로 인해서 낙관지입니다.
정규화 위원    예. 떨어져 나갔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 이야기를 확실히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에 말이죠, 철도 부근에 그러니까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되겠죠. 그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현재 도로하고 그 역사하고 사입니까? 거기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철도부지입니다. 거의 다가.
○위원장 박영기  철도부지인데 그러니까 기차역하고 도로하고 사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는 공원지역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철로부지로서 있던데....
○위원장 박영기  공원조성해 놓은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원조성한데는 이 앞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 앞에가 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현재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긴 안 합니까? 거기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인접해 있는 것은 역사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입니다.
  문경 기차역 들어가는 입구.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전에 저탄장하던 부근까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탄장은 여기 위에까지 예.
○위원장 박영기  아! 예. 그렇고요.
  또 모전3지구에 51,696헥타가 감되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매봉아파트 뒤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뒤편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박영기  물론 시민들이 제척을 요구한건 사실인데 당초에 도시계획이 섰는걸 시민들이 제척을 몇몇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제척에 응해 주는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거기 또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작정입니까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 제척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척을 해주는것도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계획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사업들이 계획을 하면 뭐 특별한 하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추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일부 민원이죠, 그것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영기  제척하게 된 이유인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수용하는것도 좋지만 중간에 저렇게 빼놓으면 발전상의 모습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모전3토지구획정리지구중에 별개로 현재 주공하고 매봉아파트 뒤편에는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에 대해서 지주들의 90%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구 제외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90%입니다.
  거의 전수가 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90%이상이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결국은 전체 돌아가면서 디귿자로 전부 도로가 다 났기 때문에 거의 도로에 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중간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사람 서운한게 있겠습니다. 가로망도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 제외하고는 거의 반대합니다.
  그래서 90%라 하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척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반대를 하는 이유도 이해는 가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척이 된다면 자기들이 독자개발합니다. 지주들이.
○위원장 박영기  지주들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모양은 안납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시에서 거기 길을 내고 할때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사실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 땅이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국은 감보화되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에서 할려면 도로를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내어줘야 됩니다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장 도로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해서는 안되겠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금전에 답변에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곡 요성도로 도시구역밖에 도로를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도로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와서 사업시행했기 때문에 사실 규정상 도시구역 이내에는 할 수가 없어서 구역밖에만 했는데 이것도 주흘산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관광버스가 올라갈수 없다, 노폭이 협소하다 해서 위에만 먼저 했습니다만 입구에도 사실상 해야 됩니다.
  급한데 어쨌던 우리 소도읍 개발해서 기타 도시개발사업이 책정이 될 때에는 밑에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야 위하고 연결이 되니깐 소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문경선 철로변 말씀하셨는데 철로변 이번 철로변 시설 결정하기전에 전번 재정비때 그때 시설녹지가 상당히 절개지 구배가 높습니다.  
  구배 높아서 마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설녹지에다가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절개지만 시설녹지로 넣도록 해서 다소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상세히 세부적으로는 도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도시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가 여기 결정안이 올라온게 도시계획구역을 미수립지역을 지금 결정하는 부분도있고 이미 수립된 지역을 변경하는 안이고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 변경할것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질수가 예를들어서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그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제가 볼때는 옛골 같은데도 그래요. 옛골. 방송국있는 동네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거기 전에 계획이 섰던 도로하고 이런게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회관앞에요.
○위원장 박영기  예. 회관앞에요.
  그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변경 다 시켰습니다.
  전번 재정비때 노폭 축소할건 축소하고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노폭을 축소했는건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현재 도로는요. 현재 도로.
  지금 현재 마을앞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안있습니까? 회관앞으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지금 폭이 5미터 도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 최소폭은 현재는 5미터입니다만 계획상 6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앞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고 그 바로 건물 뒤로 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회도로 되어 있던 것은 옮겼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노폭이 축소된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현재 앞에 있는 도로 있고 또 뒤에 도로가 있고 도로계획 되어 있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통과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통과도로인데 통과도로가 그렇게 났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뒷골까지 통과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뒷골까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통과도로인데 도로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가능하면 취하고 그래서 기존 취락있는데 도시계획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바로 죽 그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는 도로가 저쪽앞에 있는 산으로 죽 넘어가게 안되어 있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회도로 말씀이죠?
○위원장 박영기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우회도로가 현재 우회도로 나기전의 계획은 수도사업소 있는데로 해서 바로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 계획에 의해서 여건에 바뀌어져가지고 우회도로 바로 반곡으로 뺐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폐지되는 중에 그 회관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도로가 축소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지구내 도로로 최소폭만 남겨 났습니다. 지구내 도로.
  노폭을 넓힌게 아니라 그대로 좁다고 최소 지구내 도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도로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내에도.
  또 그렇다면 지금 있는게 불편하다면 그것을 폭을 좀 넓혀서 사용해야 되지 그뒤로 또 도로를 내면 필요 이상의 도로를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로 노인정.....
  그래서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요.
○위원장 박영기  그림을 안보고 말로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정규화 위원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전3지구 같은데는 지주들이 90%이상 반대를 해서 도시구획지구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흥덕지역에는 지금 1배수로 밑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나머지 7만평정도가 1배수로밑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는 온 지주들이 다 도시구획지구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은 설정은 안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치우치게 지금 저 그림으로 보더라도 누구든지 저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쌀아 남아가지고 휴경지를 설정하라고 하는 이런 차제에 1배수로 밑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정규화 위원    언제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까? 그 시기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004년도쯤 계획을 잡겠습니다.
장경 위원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본계획될 때 그때 제가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거면적은 우리 도시계획상에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는게 중요하지 도시계획법상에 택지를 늘리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원할 경우 반영해 주신다 얘기 하셨고 주민이 반영 안해도 또 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할 경우 다 반영한다면 각 읍면소재지마다 다 원하면 그걸 다 해줄 겁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전3지구는 제가 직접적으로 모전동에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문경시의 공권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
  다른 지역은 가로망이 각각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어물쩡하니까 그 건물을 짓고 대지자체도 마름모꼴에다가 세모꼴에다가 엉망진창에 지금 건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시가 공권력이 절대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줍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랐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여기 제목에 보면 다른데는 전부다 계획안, 조례안 뭐 결의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의견청취의건인데 의견청취를 했을 때 불합리하다고하면 안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건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놨다 알고만 있어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의심이 좀 갑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든지 뭘하든지 한번 딱 정해놓으면 문경시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전 안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것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올바르지 않는건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주민이 원할 경우 반영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문경시의 문경시 전체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문경시의 공권력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정책을 반영하고 제대로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걸 내가 거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은 사실상 뭐 지역의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환하게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상 대부분 반대하는 그 자체 우리 실무적으로도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공권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법도 유보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건축허가를 안내어 줄수도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수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고하든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청취의건은 저희들 안을 나름대로 주민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용역사람들 감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 또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최종결정은.
  사실 여기 나옵니다만 이게 다 된다고는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다 그랬습니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뭐 거의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다오.
  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도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야 편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최대한 편입시키도록 저희들이 감안하겠다는 것이지 용도지역을 이야기하는대로 다 감안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정 배분 비율도 있고 또 이용계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배분하고 용도지역 변경관계를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할 것은 하고 용도지역을 바꿀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바꾸어 가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잠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전3지구에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시청 바로옆에 아파트가 되어 있고 아주 잘 계획해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난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현재 저도 막을수 없고 시에서도 막을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보면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좌우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민원문제도 생겨서 제가 해결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빨리 개선하면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 위험에 노출 안되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과에들어와서 참 제 입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지주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난개발이 되고 법으로 막을수 없다면 시정이라는게 도시계획이라는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중간에 계획된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국가에 장차 큰일을 해야될 보배들입니다.
  그런 보배들을 아끼지 않고 그런 보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못한다면 배려를 못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자꾸 참담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거론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도로는 시에서 빨리 개설해서 그 학생수가 모전초등학교앞으로 2, 3년내에 제일 커집니다. 문경시 관내에서.
  지금 점촌초등학교가 1,700명정도 있다가 지금 천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모전초등은 처음에 800명도 안되었는데 지금 천명 넘어가고 이내 곧 우리시 관내에서 제일 커지는 학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꼭 산업건설국에서 이것은 다른 어느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것이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우리 시민들 편의위주로 해서 반영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민원이라 하는 것이 우리시에 대한 민원은 곧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발전과 배치되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뭔가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그 지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시의 공익에 반한다면 또는 우리 공청회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만 가지고 그걸 제대로 판단도 못한체 말이죠, 정책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런건 앞으로 시민단체, 기자단, 의회, 지자체 이러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 내지는 시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죠.」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별첨2에 보면 처분재산 조서가 있습니다.
  처분조서에 보면 잡종재산 마성면 외어리 산1-1 임야 해가지고 85,890제곱미터해가지고 평방미터당 단가가 5,0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여기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거기 공시지가는 지금 현제 평방미터당 161원정도 또 1,320원, 388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동건 위원    1번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1번지에 161원입니다.
정동건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61원.
정동건 위원    161원요. 그다음에 중간에 1-6은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6이 388원입니다.
정동건 위원    388원. 그다음에 4-5는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4-5는 164원.
정동건 위원    4-5는 164원. 실지로 공시지가보다는 차이가 많네요. 감정가격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많은데 실거래가는 현재 얼마 가는지 모르죠. 실거래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이 지역에 저희들이....
정동건 위원    아니! 추정치로 그 지역에 보통 주민들 얘기나오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만원에서 만5천원정도. 그리고 답은 아마 좀 높을 겁니다.
  평당 3만원정도.
정동건 위원    평당 만5천원.
  일단은 공시지가보다는 10배이상정도 나왔어요. 감정가격은.
  그런데 실거래가는 전에 저희들이 들은바로는 마성에 골프장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설정되었던 지역에 개인 지주들이 3만원, 5만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3만원, 5만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공시지가에 비하면 월등히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걸 왜 물어보는가하면 이왕이면 좀더 가격을 올리면 더 좋지 않으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올리는데까지 올려보겠다, 감정가격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행정력이라는가 비즈니스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관료로서 시민들한테 봉사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효율적이고 잘될려고하면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 감정가격이라는게 이게 참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어떤 사업을 위해가지고 감정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에는 한국감정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산흘감정원도 생기고 해서 감정의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멸로 나옵니다.
  비견한 예로 로비 좀 하면 흔히 우리 속된 말로 로비고, 좀더 좋은 말로 하면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잘하면 좀더 많이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신경을 썼겠지만 그래도 현실가에는 못미치더라도 좀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공시지가는 여기 안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체금액은 시유재산을 이렇게 받았다면 많이 받았다 할수 있고 또 우리 의원입장에서 문경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더 올렸으면 좀더 좋았을걸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비즈니스를 잘하셔가지고 비즈니스하는데 돈이 좀 모자하면 시장님한테 판공비를 좀달라 그러시던지 뭐 과장님이 그런것도 하나의 전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상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올라간다, 또 로비를 하지 않아서 내려간다 이런건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감정사들인데 어떻던 이 감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하나의 기본만 하고, 기본 토대로만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 거기에 준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하는건데 어떻던 감정사들이 나온 것은 다소 2개 감정사입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건 산술평균치에 한 그 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믿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고요.
  최대한 나름대로 우리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산손실이라든지 우리가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5,050원이 1번지는 적정가격이 아니겠나 이래서 감정가들이 낸 가격을 준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또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감정업무라는게 공시지가를 기본 토대로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최대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기준잣대를 어디다 대는가하면 현재에서 제일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을 개발해 놓고 난뒤에 계산할수도 있고 그 감정평가업무를 보면 그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논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그럼 현재는 공시지가가 논이 15만원 공시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집을 지었을 때에는 이게 평당 80만원 간다 이러면 80만원 해줘도 되고 공시지가 있는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업차원에서 감정원하고 여러번 접촉도 해봤고 많이 만나서 솔직한 대화도 해보고 이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골프장 개발하고 스키장 개발 했을 때 가격을 산정해가지고도 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정업무라는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차출자 현물로 하는게 65억5,000만원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현물출자를 지금 있는 땅을 가지고 한다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2차출자금 84억4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 거기까지는 별도 계획은 아닙니다만 추측컨데는 저희들이 폐광산업 결국 카지노 이득금이 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올해도 왔고 39억9,700이 왔는데 이 자금을 최우선 여기 쓰고 나머지는 또다시 의원님과 협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충당하도록 어떤 방법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 사업을 최우선으로 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걸 쓰도록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강원랜드에서 매년 오는 40억정도 되는 그 돈이 물론 이쪽에 투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 오는 40억은 어느 특정지역에 정해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이게 문경시 전체에 쓸수 있는 돈인데 실제 사업상 급하다보니까 돈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또 그것을 말하자면 골프장 다음에 스키장, 콘도 이 지역에다가 한 2년치는 계속 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문경, 가은 다음에 마성, 이제는 사실상 폐광진흥자금 뭐 시자금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호계라든지 다음에 산양, 산북, 동로 다음에 영순 이 지역에는 일반 회계조차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강원랜드에서 오는 1년에 드는 40억정도를 2년동안 그쪽에다가 물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은 일반회계가 그렇게 타지역에 제대로 못미친다 하면 그런 자금이 사실 소외되었는 지역에 쓰여지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물론 84억4천여만원에 대한 것을 2년정도 그쪽에 밀어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 아니라도시에서 어떤 사실 지금 시의 재산으로서 어떤 크게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사실 이런 계획은 서 있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다음에 수익성 분석에 보면 지금 상당히 어디서 이것을 수익성을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스키장 같으면 구좌당 1억원, 다음에 콘도시설 같으면 구좌당 80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정도 생활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으로 외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외국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면 돈 우리나라 돈으로 크게 많이 안들이고 그 비행기 나가는 삯하고 거기가서 골프 치는 것 하고 밥먹고 다 합해도 실제 이쪽 회원권 사는 것 보다는 그게 싸다 그래요.
  아주 저럼하다 그래요.
  앞으로 문화가 더 발전되고 다음에 생활이 향상된다하면 그런것도 염두에 둬야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지역에 스키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했을때에 이렇게 구좌당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모집한다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담회때에도 비단 유위원님만이 아니고 이쪽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성공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이 아닌 지역 산북, 산양, 동로, 호계일부, 영순 이런데는 실지가 그 이외사업 농업 또는 유통특작사업이라든지 일반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건설사업들을 좀더 북부나 폐광지역보다 좀더 많이 투자하도록 사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사업은 남쪽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투자분석 관계인데 사실상 해외 나들이 골프를 나간다, 뭐 사실입니다만 물론 해외 싸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골프장 현재 국내에 수요보다 결국은 칠데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 오히려 절반은 더 됩니다.
  그 이외에 값 문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이외에 부수적인 문제 같고요.
  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칠 인구는 많고 면수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외 나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골프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여기 투자분석면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다운된다는 걸 과정하에 투자분석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골프장이라든지 여기 회원권 수준이 지금 한구좌당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골프장이 저희들이 전국 골프장을 몇군데 샘플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 벌써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회원권은 각 골프장 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을 18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6홀 되는데도 있고 27홀 되는데도 있고 우리가 기본이 18홀인데 저희들이 구좌당 1억정도하면 회원권 분양가격으로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우선 1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통 2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사가 끝나고나면 어떤 가격결정이 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경상북도 내에만 해도 지금 골프장을 신청할려고 하는데가 28곳인가요?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었는데 또 인근 상주만해도 골프장을 할려고 한다 하는데.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안동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지역에 물론 어떤 투자요건은 좋습니다.
  관광지역에 다음에 KBS촬영장해서 많은 요건은 충족되지만 이것이 과연 석탄합리화 거기하고 다음에 우리시하고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큰 손해볼 부분은 없겠죠. 우리시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골프수요인구가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대신 골프장 수는 저희들이 전국에 179개가 있고 우리 영남권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천개정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에 조금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외유골프 나간다 하는 그런게 아마 그런데서 나오지 않아 싶습니다.
  골프장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싸게 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골프를 즐길려고 하니까 또 수요가 안따라가고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게 골프장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입니다.
  지금 수지분석결과를 연도별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수지분석을 우리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수지분석 결과를 나열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수지분석한 것은 개발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했는데.
  이걸 그냥한게 아니고 산업연간분석이라고 거기 자료를 따와가지고 거기서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산출을 낸 겁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2006년부터 보면 비용이 87억, 81억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 옆에 보면 순편익에 5%를 적용할 경우, 7%를 적용할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된 자금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자 그것을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억을 투자하면 그걸 은행에 예금을 만약에 시켜놨을 경우에 5%를 가만놔둬도 거기 이자가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정규화 위원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5% 적용할 경우, 7% 적용할 경우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6년부터는 흑자로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의한 분석이지 실제 시장조사를 골프장 먼저 신실된데 가서 기존 골프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래서 기획단에서 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보면 골프장에 대한 연도별 수지계산 이런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해가지고 또 그런 공식과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한가지 더 사실 문경시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편의시설 쓸수 있는 막대한 돈을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도 각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출자한 금액에 보면 현물출자금액에 실제 골프장 부지하고 스키장 부지만 포함된 겁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들어간 도로, 도로는 거기 편입에서 검토해 보니까 전답이 처음에 있길래 도로편입부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로편입 부지로 봐서는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가 저가 알기로는 옛날 다니던 조그마한 소로가 있고 고요리 활공장 들어가는데까지 거기 조금 지나서까지는 2차선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마성쪽에도 지금 현재 이쪽에 골프장 부지 인접한데까지 도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역시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도로는 지금 여기 현물출자금에서 빠졌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여기는 시유림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유림. 시유재산.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재산만 들어가 있는데 도로측에도 역시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쪽에도.
  지금 스키장에서 골프장 끝나는데 도면을 보면 도면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골프장 끝나는데 하고 콘도 들어서는데 있고 거기서 다시 스키장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있는게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이 도로는 편입이 현물출자에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구거라든지 다른 국유재산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뺐습니다.
  국유재산은 뺐고 우리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만 넣었는 겁니다.
정동건 위원    순수한 시유지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유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왜그런가하면 이왕이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던, 스키장을 짓던 골프장을 짓던 들어가는 진입로는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회사에서 다 삽니다.
  도로 들어가는 도로 그것을.
  자기들이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도로니까 전용도로거든요. 이게 보면.
  스키장에 오는 사람들의 전용도로, 골프장에 오는 사람 전용도로입니다.
  거기 고요까지 빼고, 여기 마성 일부 빼면.
  그랬을 때 이건 당연히 출자에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문경레저주식회사하고 문경시하고 합의에 의해가지고 도로는 우리가 닦아 주겠노라고 그런 약정서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약정서가 없다면 이는 당연히 현물출자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도로란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는 골프장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으로 일부 저쪽에서 해온게 있고 밑에 해온 게 있습니다.
  해놓은게 있는데 골프장이 계획되기 이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보면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안하겠고 지구내에는 자기들이 단지 그러니까 골프장내 도로로 그렇게 자기들이 합니다.
정동건 위원    예. 다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기들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운탄도로 있는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골프장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게 개인들 사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또 몰라도 국유지라든지 이것은 사용을 저희들이 합니다.
  역시 도로 낸것도 시유 아니면 국유로 해서 그렇게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은 어쨌던 골프장이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나온 것은 시유지가지고 출자할 수 있는 재산만 명시하는 겁니다.
정동건 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의회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도로는 그 도면상에 보면 호수되어 있는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게 이게 옛날 도로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언덕따라서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는 골프장 부지 외곽으로 해놨어요.
  외곽으로 해놨으면 이것을 문경레저주식회사에서 이 땅을 사서 도로를 닦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문경시에서 또 이 도로를 닦는다고하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긴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옛날 도로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옛날 도로는 요성에서 외어까지 넘어오는 도로는 국장님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다시 산으로 이렇게 능선 따라 올라가서 다시 스키장으로 내려옵니다.
  이 도로가 국유지라하면 문경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닦아주든지 아니면 골프 주식회사에서 이 도로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정동건 위원    후에 만약에 문경시에서 이게 안올라 올거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예. 안올라오면 의원들 기억을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시며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시설배치도에 의해서 도로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도면이 이게 좀 잘못되었어요.
  방향도 안맞고, 이해 하시기가 상당히 그런데.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이 도로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으로해서 문경에서 지금 느리재 아직 꼭대기까지 지금 닦아놨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외어까지 지금 닦아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개촉지구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촉지구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종료가 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별도 도로개설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2003년도에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별도 도로 개설사업비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일단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다 아니고.
  그런데 정동건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이 계획은 별도로 해서 골프장에 지구내 들어오는 도로는 한군데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문경쪽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앞에까지만 오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성에서 다시 연결한다면 이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한 부지가 또 괜히 골프장으로 들어갈 부지가 허실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마성에서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으로 연결하는것하고 현재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밑에 구간에서는 농공단지 뒤로 순환하는 도로하고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직 그것은 정확한건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구별 둘다 연결하는 것은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지구내 골프장 자체 지구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
○위원장 박영기  골프장에....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1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외어에서 마성가는 도로는 문경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도 괜찮은데 그 능선타고 올라가는 스키장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당연히 지구내 도로고.
정동건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경하고 마성연결되는 것그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구별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국유지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시유지 같으면 이것을 편입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출자로 전환하면 출자가 늘어나는데 그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구내 도로입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께요.
정동건 위원    그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어디 시에서 별도 시비가 투자되고 이런건 아닙니다.
정동건 위원    마성 외어에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스키장가는 도로 말씀은 그건 그렇게 분명히 하고요.
정동건 위원    마성 외어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지역간 도로 이래가지고 문경온천앞에서부터 주욱 내려와서 마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중간에 골프장이 지금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정동건위원이....
정동건 위원    그 도로는 왜 상정이 되는가하면 그 도로는 지금 현재 골프장내에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내로 들어가죠.
정동건 위원    그 내에 있는데 내에 있는 이 지역간도로를 없앤다하면 안되죠.
  그것을 부지안에 있어가지고 골프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여기 도면에 나와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골프장 계획이 지금 안섰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골프장계획에 연결하는게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은 연결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연결안하면 서너홀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요. 전에 다니는 도로니까 당연히 연결시켜 줘야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 골프에 의미는 꼭 연결되는 도로가 두군데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군데 들어와도 될 수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지역간 도로를...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러군데 들어오면 좋긴 합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골프장을 계획할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것은 만약에 우리 문경시에서 대대적으로 출자를 해가자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만있지 개인같으면 골프장 내에 부지 구도로가 있으면 자기들이 밖으로 원래 골프장 회사에서 내주고 안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시가 추진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한다 뿐이지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같아봐요. 
  옛날 구도로 있는데 이걸 부지 외곽에 2차선으로 멋있게 닦아가지고 이것 안하면 못해주겠다 이러면 골프장 못하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대주주로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있던 도로를 전부 없애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골프장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여기까지만 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로 하는것도 시고, 골프장 하는것도 시다 이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골프장 계획 잡을 때 도로가 가능성 여부는 그때가서 최종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터놓고 의원님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영기  지금 이 배치도 계획도를 보면 이 도로가 지나가는게 골프장내로 지나가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에 계획이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외곽으로 들려도 봤습니다. 도면으로.
○위원장 박영기  예. 도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골프장 사이로 지나가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외곽상 돌려고 도상계획도 잡아 본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래서 어쨌던 정동건위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문경에서 마성까지 넘어오는 길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골프장으로 가서 막히고 또 마성에서 진입했을 때 문경으로 갈 수 없고 골프장에서 막히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간 도로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올해에 그러면 지역간도로 예산 섰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부분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차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포함한 사업은 전체 한 28억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연결도로 다할려면 28억 드는중에 일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마성 외어에서 문경 연결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연결도로인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 지적이 어디란 명시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명시는 안하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제 계획이니까요.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 내를 통해서 문경을 넘어갈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수 있긴 있겠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도면이 작성에 일단 기술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니까, 산이 경사가 급하죠, 거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지금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산이 해발 925미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아마 이 스키장부근 골프장하고 경계되는 지점이 거기가 해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이 부분이 경사가 여기서 대단히 급하거든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여기 스키장하고 골프장 사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아니 스키장 부분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스키장 부분요.
○위원장 박영기  예. 스키장 부분이 갈매봉이라 하는데 갈매봉 이게 대단히 급한데 스키장이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하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단 전문가들이 와서 외형봐가지고 충분히 여건이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우리 대부분이 시유림이 들어가고 그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이 됩니까? 이번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사유지는 지금 전체 면적의 13%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13%.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3.8%정도요.
○위원장 박영기  골프장 하단부분입니까? 그럼?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문경 고요쪽으로 나가는 도면상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근하고 밑에.
○위원장 박영기  콘도미니엄 위치한데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쪽 아니고 이쪽 좌측편에 화살표 되어 있는 그쪽 부근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제일 끝에 부분 거기 사유지가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골프장내는 당연하게 골프장을 시설하는 시공하는 쪽에서 골프장내 도로를 내는게 당연하겠고, 또 지역간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지타산 관계도 우리 기획단에서 했다 하니까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전문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긴 드는데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수지계획이 어느정도 적중을 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이 사실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시간에 쫓기는 사업입니다.
  기획단이라든지 지금 새로 창업지원과 신설된 과 과원들이 사실상 밤늦게까지 심지어 밤 계속해 가면서 전력 투구해 온 사업입니다.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투자분석을 했다고 보겠는데 어쨌던 실시단계로 들어가면 다시 전문가들이 정밀분석을 할 겁니다.
  하는데 어쨌던 지역으로 봐가지는 장소가 저희들 지역에 있고 우리는 또 현물출자를 당연도에 하기 때문에 모든게 중간에 잘못되더라고 지역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흔적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문경관광을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작성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서
  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은 1997년 6월 10일 승인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1997년∼1998년 재정비하였으며, 이후 사회환경과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여 시민편익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 확장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확대지정·쓰레기 매립장 부지신설 그리고 기타 도로 및 교통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위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주거지역 및 취락지역 확대로 개인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여 주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근린공원 시설 결정, 기타 교통시설 신설로 등으로 시민편익 제공과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 및 예산확보 등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2월 5일  문경시의회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낭독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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