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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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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일(금)  15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5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 26억8,71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7,975만원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26억3,184만원, 양여금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 8,300만원, 보조금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발행치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23억1,185만원과 자체사업 56억9,299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부분은 11억6,447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4쪽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하시옵고 6쪽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2,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300만원, 하리구획정리사업 200만원, 온천구획정리사업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8,6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900만원, 치수사업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00만원입니다.
  7쪽 세입과 8쪽 세출은 현황을 참고하시옵고 9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재산매각을 비롯한 자주재원의 추계변동분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 용도가 자치단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이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본예산보다 26억정도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금회 처음 29억정도 교부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분 양여금 사업이 취소·축소되어 8억원정도 감액됨은 해당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증가는 없고 재산매각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세입으로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여건조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자체사업이 증가되어 예년과 비교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기반강화사업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편성에 있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특히 과목변경 등은 향후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이며, 다수에게 수혜가 주어지는 각종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산출기초의 세부사항 명시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전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다수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2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9,200만원보다 3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1,693만6천원과 전년도 미수금 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쪽 현황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76억9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8,376만원, 수당 1,497만원, 수선비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100만원, 연금 부담금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3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확장공사 등 시설비 1억1,000만원, 배수지 정비공사 4,50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등 3억1,7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배수관 응급복구와 확장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계상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정동건위원님!
정동건 위원    예. 정동건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 가서 쉽게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과로 치면 건설과 농지계 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인지 예산에.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이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문경읍 마원1리 포장해가지고 1,800만원, 팔영 3,000만원, 각서2리 2,500, 이렇게 주욱해서 문경읍이 2억9,800입니다.
  다음 가은 1억8천, 영순 5천, 산양 7천, 호계 2,900만원 주욱 내려와서 마성 4천, 농암 8,500 기타 등등, 신흥동 8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추후 다음에는 각 지역에 골고루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실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정위원님 들으셨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정동건 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방금 정동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었는 그런 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물론 뭐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거의 반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시정에 대한 질문할때라든지 다음에 위원회 활동할때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실제 문경이라든지 마성, 가은 이쪽에는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관광적인 어떤 재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문경에 관광문경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예산이 어느 한지역으로 편중된다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 전체가 봤을때에 적절치는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사실상 거기에서 소외되었는 지역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하고 누차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도 사실상 들어 갔는데 더 많이 들어가고 안갔는데는 더 안들어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기회 있을때마다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관광 유치 설명회 할때에도, 투자유치설명회 할때에도 실제 어떤 문경관광에 대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도 시민들이 전부다 우리 점촌지역의 경기라든지 읍면동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것만 질문하는걸 봐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소외되었는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또 2회, 3회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고려되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예산파트에서 사실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어느 읍면별로 진짜 시간있을 때마다 나가 보셔가지고 아! 이 면에 가니까 그런대로 농로포장, 농수로다, 소하천정비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구나. 또 어떤 면에는 가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되었다 이랬을 때에는 사실상 안되었는 부분에는 좀더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문경, 가은 이런데는 사실 문경, 마성 이런데 요즘하고 있는건 광산 폐특법에 의해가지고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또한 관광개발이라든지 큰 프로젝트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전체 우리 문경지역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관광문경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또한 도수로나 이런 농업용수시설 뭐 이런데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역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반해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은 문경읍이나 가은읍 이런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면부에 들어가는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같은건 그런데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가 조금전에 정동건위원님 물음에 답변했듯이 앞으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골고루 문경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 조정액 조서와 같이 국내여비 726만4천원, 마성소야교 우회도로 개설에 6,000만원, 관광홍보 메뉴판 제작에 600만원, 시민 공모주 홍보물 유인물에 40만원, 하초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 외어 도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청소년수련 부대시설 조성에 3억원, 제설기 구입비에 5,000만원, 일반회계 부분에서 8건에 4억7,366만4천원,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1억,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5억7,366만4천원을 삭감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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