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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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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4일(월)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4. 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4. 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이어 조례안심의등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2항의 위임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위임 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위임근거 삭제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한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문경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문경시민 2만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시가 10억원을 출자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가까이에 있는 도자기 전시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여 사업초기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3년간 무상대부를 하고자 합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신기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의원이신 조충억씨이며 시민 20,956명이 참여하고 시민주 69억3,090만원을 출자하고 문경시가 10억원을 출자한 회사며 공유재산무상대부재산은 도자기 전시관 2층 일부 23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 6호 및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시민의 염원인 관광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내에 위치한 시유재산이 농경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하고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토지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618-18번지 잡종지 825㎡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360번지 1,660㎡, 대상가격은 7,8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처분 사항입니다.
  문경시 점촌동 121-23번지 거산아파트 602호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02.0㎡ 토지는 33.16㎡입니다.
  대상가격은 2,016만7천원입니다.
  별첨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 7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7조2항의 위임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위임근거 삭제와 건축법시행령 117조제4항의 위임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건축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용도변경신고, 사무의 위임근거 삭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본청이관은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임으로 사무이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신고 등 일부 사무의 본청이관은 읍면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시간, 비용부담 발생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사무내부위임규정 개정등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방안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이 의안은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민과 시가 출자하여 설립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초기 경상경비 최소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자기 전시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문경도자기 전시관 2층의 일부 22평을 의회의 동의후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어려운 지역여건하에서 다수의 시민과 시가 출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초기에 발생되는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본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의 노력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자기 전시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본 궤도 진입시까지는 경비지출의 최소화 측면에서 시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산양 농공단지 인근에 소재한 시유재산중 활용가치가 낮은 일부 농지를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하고 또한 민선자치 이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건물인 아파트형 관사를 매각하기 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소재 2필지 2,485㎡와 문경시 점촌동 거산아파트 31평형을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처분대상 토지건물 모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매각처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단지 산양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이행 요건에 부합되는 100인이상 고용창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건이행에 대한 최선의 내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22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문경관광개발에 유상대부를 한다면은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가 됩니까?
  시가로 따진다면요, 그냥 줘도 뭐.
  평수만 나와있는데 그 대부하는 가격을 따진다면은 얼마정도의 가격이?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의 조례에 의해서 무상대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거 재산상 가격을 잡아놓은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재산대부하는 계획의 금액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무상대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한다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에 대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얼마정도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지, 대부하는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알겠습니다, 감정을 해야된다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무상대부할 경우에 관리비 사용료는?
  수도료나, 전기료나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무상대부를 하고, 관리비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관리도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탁대학 위원    사용료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거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탁대학 위원    사용료는 구분이 안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사용료는 없습니다, 사용료는.
탁대학 위원    전기료나 수도료의 관리비?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내는걸로 그렇게.
탁대학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되어있습니다.
  일단 건물만 무상대부를 해줬으니깐.
탁대학 위원    그럼 시설을 새로 해야될건데 22평에 대한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분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분리는 안되어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관리는 안되겠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건 추후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걸 그쪽에서 어차피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더라도 자기들 사용료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새로 분리할려면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건데.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건 추후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탁대학 위원    이건 검토를 해봐야되요, 우리가.
  사용료까지 다 주는냐, 건물만 주느냐, 명확한 구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 사용료 관계만, 전기료나 공공요금 관계만 하면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네, 그거는...
탁대학 위원    시설자체가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예요, 방별로, 건물별로.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산양면 진정리 360번지에 상시 고용인은 100인 이상을 고용해야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07명을 앞으로 상시고용해서 그렇게...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이것이 잘지켜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는 그런 조항은 넣을수 있나요?
○회계과장 천흥일  그걸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 넣어가지고 괜히 말이지 땅만 분양받을려고 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되거던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걸 넣어가지고 안되었을때는 그걸 취소한다든가 어떤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철저히 방비하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천흥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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