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6일(수)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이유는 금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667억4,092만2천원, 세출결산액 2,109억7,108만7천원, 잉여금 557억6,983만5천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475억2,777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1,607만4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55억6,30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574만8천원 감액되고 결손처분액중 무재산 1억4,133만9천원이며,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이며, 이월액중 46%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 254억8,422만6천원으로 원인은 집행잔액 117억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7억395만원, 예산절감 12억350만원, 예비비, 계획변경 취소, 보조금 순이며, 전년대비 347억6,761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2%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6%, 채무상환 38%, 예비비 등 1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9억7,064만3천원으로 2001년도의 709억8,842만7천원보다 14.1%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을 2002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보면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도의 27.7%보다 3.1%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3억6,345만6천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이 2억8,70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945만원 감액되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시 무배당, 기타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0억7,604만4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채무자 징수에 1억3,913만4천원, 거소불명 4,741만원, 무재산 2억2,038만4천원, 고질적 체납 21억298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5억5,570만2천원, 기타 1,079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5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총지출액은 1,990억8,310만6천원, 이월액은 469억2,898만8천원, 불용액 63억7,009만3천원이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건에 29억4,664만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150만9천원이며,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복리후생비 등 27건에 7억5,025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4,755만4천원을 지출하고 2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136건에 469억2,898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05건, 계속비 이월 2건이며, 이월사업비는 2001년도 120건, 303억4,818만7천원보다 13건, 165억8,0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가은 왕릉 안길포장 등 17개사업 7건에 10억원입니다.
세출분석에 있어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5.9, 사회개발비 53.7, 경제개발비 26.1,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0.2, 경제개발비 10, 사회개발비 1.7%가 증가되고 민방위비 0.1%가 감소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2, 물건비 10.9, 이전경비 16.1, 자본지출 56.6, 기타 4.4%로서 2001년도에 비하면 인건비 1.8, 물건비 0.9, 이전경비 2.3%가 각각 증가되고 자본지출은 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용액은 36억700만3천원으로 총지출액의 3.2%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92억2,308만2천원, 세출결산액 118억8,798만1천원, 잉여금 73억3,510만1천원, 2002년도 이월액 5억9,878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67억3,631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은 현황표를 참고하시옵고 10쪽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500만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에 2억4,334만3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산액은 1억8,223만원으로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건에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므로써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3건, 5억9,878만2천원으로 공기 미도래분이며, 불용액 191억1,413만3천원은 예상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 예산절감 순입니다.
기금에 있어 2002년도말 보유기금은 6종에 38억3,523만5천원이며, 다음 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 2002년도말 채권액은 30억4,924만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일반회계는 전화가입 보증금이며,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무에 있어 2002년도말 채무액은 367억6,85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139억3,400만2천원이 감액되고 2000년도말 채무액은 738억9,692만1천원, 2001년도는 507억255만7천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비 부담 56.5, 기업수입 28.1, 실수요자 부담 15.4%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43억1,651만1천원 상당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98종에 38억3,088만1천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6억5,222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1,66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금고의 결산에 있어 2002년도 문경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 검사결과 총수입액중 과·오납 반납액 9,034만4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2,667억4,092만2천원이며, 세출은 2,109억7,108만7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557억6,983만5천원이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의거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음이 보이며,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00억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5억 증액되었으며, 이를 전년도 자체수입 83억, 의존재원 433억 증액과 비교하면 많은 세입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중 미수입액 과다부분은 총미수납액 52억7천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7,870만7천원 감액되었으며, 경기침체와 체납액 누증으로 납세 능력 저하 원인으로 판단은 되나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요구되며, 또한 융자금과 과태료 회수 부진분도 보증인에게 채무의무 촉구 및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이월의 부적정 부분은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월에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로 구분되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며, 사고이월이 가능하여 6년과 3년간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함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에 있어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외 1건, 1억7,92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 물가변동,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출을 예비하는 여유재원으로, 앞으로는 본예산 및 추경시 사전 예측이 되는 봉급과 운영비를 집행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시 과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미수납액을 과소 또는 과다 편성한 사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0원을 500만원으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부담금외 15건과 과년도 미수납액(이월액)을 미계상 또는 과소·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차기 회계년도에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화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금액으로 표시하는바, 잉여금과 미수납액은 이월금액과 동일하게 세입에 편성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세입은 정확한 징수 가능액을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2002년 결산서상 세입의 75%가 의존재원이며, 자체세입은 25%에 불과하여 앞으로 시정운영과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관광문경 홍보와 경영수익 행정으로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이유는 금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667억4,092만2천원, 세출결산액 2,109억7,108만7천원, 잉여금 557억6,983만5천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475억2,777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1,607만4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55억6,30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574만8천원 감액되고 결손처분액중 무재산 1억4,133만9천원이며,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이며, 이월액중 46%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 254억8,422만6천원으로 원인은 집행잔액 117억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7억395만원, 예산절감 12억350만원, 예비비, 계획변경 취소, 보조금 순이며, 전년대비 347억6,761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2%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6%, 채무상환 38%, 예비비 등 1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9억7,064만3천원으로 2001년도의 709억8,842만7천원보다 14.1%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을 2002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해보면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도의 27.7%보다 3.1%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3억6,345만6천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이 2억8,70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945만원 감액되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시 무배당, 기타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0억7,604만4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채무자 징수에 1억3,913만4천원, 거소불명 4,741만원, 무재산 2억2,038만4천원, 고질적 체납 21억298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5억5,570만2천원, 기타 1,079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5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총지출액은 1,990억8,310만6천원, 이월액은 469억2,898만8천원, 불용액 63억7,009만3천원이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건에 29억4,664만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150만9천원이며,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복리후생비 등 27건에 7억5,025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4,755만4천원을 지출하고 2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136건에 469억2,898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05건, 계속비 이월 2건이며, 이월사업비는 2001년도 120건, 303억4,818만7천원보다 13건, 165억8,08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가은 왕릉 안길포장 등 17개사업 7건에 10억원입니다.
세출분석에 있어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5.9, 사회개발비 53.7, 경제개발비 26.1,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는 0.2, 경제개발비 10, 사회개발비 1.7%가 증가되고 민방위비 0.1%가 감소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2, 물건비 10.9, 이전경비 16.1, 자본지출 56.6, 기타 4.4%로서 2001년도에 비하면 인건비 1.8, 물건비 0.9, 이전경비 2.3%가 각각 증가되고 자본지출은 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용액은 36억700만3천원으로 총지출액의 3.2%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92억2,308만2천원, 세출결산액 118억8,798만1천원, 잉여금 73억3,510만1천원, 2002년도 이월액 5억9,878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67억3,631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은 현황표를 참고하시옵고 10쪽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500만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에 2억4,334만3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산액은 1억8,223만원으로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건에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므로써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3건, 5억9,878만2천원으로 공기 미도래분이며, 불용액 191억1,413만3천원은 예상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미사용, 예산절감 순입니다.
기금에 있어 2002년도말 보유기금은 6종에 38억3,523만5천원이며, 다음 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 2002년도말 채권액은 30억4,924만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일반회계는 전화가입 보증금이며,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무에 있어 2002년도말 채무액은 367억6,85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139억3,400만2천원이 감액되고 2000년도말 채무액은 738억9,692만1천원, 2001년도는 507억255만7천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비 부담 56.5, 기업수입 28.1, 실수요자 부담 15.4%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43억1,651만1천원 상당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98종에 38억3,088만1천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6억5,222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1,66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금고의 결산에 있어 2002년도 문경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 검사결과 총수입액중 과·오납 반납액 9,034만4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2,667억4,092만2천원이며, 세출은 2,109억7,108만7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557억6,983만5천원이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의거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음이 보이며,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00억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5억 증액되었으며, 이를 전년도 자체수입 83억, 의존재원 433억 증액과 비교하면 많은 세입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중 미수입액 과다부분은 총미수납액 52억7천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7,870만7천원 감액되었으며, 경기침체와 체납액 누증으로 납세 능력 저하 원인으로 판단은 되나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요구되며, 또한 융자금과 과태료 회수 부진분도 보증인에게 채무의무 촉구 및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이월의 부적정 부분은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월에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로 구분되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며, 사고이월이 가능하여 6년과 3년간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함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에 있어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외 1건, 1억7,92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 물가변동,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출을 예비하는 여유재원으로, 앞으로는 본예산 및 추경시 사전 예측이 되는 봉급과 운영비를 집행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시 과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미수납액을 과소 또는 과다 편성한 사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0원을 500만원으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부담금외 15건과 과년도 미수납액(이월액)을 미계상 또는 과소·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차기 회계년도에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화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금액으로 표시하는바, 잉여금과 미수납액은 이월금액과 동일하게 세입에 편성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세입은 정확한 징수 가능액을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2002년 결산서상 세입의 75%가 의존재원이며, 자체세입은 25%에 불과하여 앞으로 시정운영과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관광문경 홍보와 경영수익 행정으로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위원장 박동구 그러면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동구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총액중에서 미수납액이 55억6,300여만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년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때 가보면 무재산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고, 다음에 시효완성해서 또 결손처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매년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때 가보면 무재산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고, 다음에 시효완성해서 또 결손처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세입관계에 대해서 우리 미수납액이 55억6,303만5천원인데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손관계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 계상이 되었을 때 없어서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씀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그런데 사실 세금이라 하는 것은 다 납세의무자들이 100% 다 내는게 온당합니다.
온당한데 우리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기전에 발생한 사항이 또 요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다든지 또 시효완성이라 하는 것은 5년이 넘어서 또 이 사람이 무단으로 어디로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량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결손액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당한데 우리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기전에 발생한 사항이 또 요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또 재산이 없다든지 또 시효완성이라 하는 것은 5년이 넘어서 또 이 사람이 무단으로 어디로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량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결손액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 무배당이라는지 사실 시효완성이 좀 넘어서가지고 다음에 어떤 공매시 무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면 면할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년 저도 2년째 결산검사를 하지만 진짜 올라오는 메뉴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런데 실제 매년 저도 2년째 결산검사를 하지만 진짜 올라오는 메뉴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결산액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세입편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190원을 500만원을 했다든지 미수납액 이월액을 미계상했다든지 과소·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지금 세입편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190원을 500만원을 했다든지 미수납액 이월액을 미계상했다든지 과소·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회계과장 천흥일 예산은 사실 말씀 그대로 연중 세입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예산입니다.
세입을 과소·과다 책정했다 하는 그런 지적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 이 있습니다만 특히 재산매각관계라든지 또 과년도 미수납액을 금년도 편성할 때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예를 든다면 과년도 미수납액 2억인데 금년도, 작년, 전년도부터 과년도 수납액이 2억되는 것을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상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또 어느 부분에는 좀 예산편성하는것보다 과다하게 돈이 징수되는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좀 적게 징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예산입니다.
세입을 과소·과다 책정했다 하는 그런 지적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 이 있습니다만 특히 재산매각관계라든지 또 과년도 미수납액을 금년도 편성할 때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예를 든다면 과년도 미수납액 2억인데 금년도, 작년, 전년도부터 과년도 수납액이 2억되는 것을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상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또 어느 부분에는 좀 예산편성하는것보다 과다하게 돈이 징수되는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좀 적게 징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월말이면 모든 사업이 종결을 짓고 결산서류가 여섯달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안에 예정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12월말이면 모든 사업이 종결을 짓고 결산서류가 여섯달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안에 예정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산편성은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정규화 위원 12월에 하는데도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것 그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을 계상을 안하고 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건 장부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같은 것은.
살아있는 것을 계상을 안하고 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건 장부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같은 것은.
○회계과장 천흥일 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년도폐쇄는 12월말에 년도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출납정리기간해가지고 2월까지 돈을 지출할 사항을 한다든지 또 받아들이는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결산서 작성시점은 3월 11일날 기점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잔고증명도 3월 1일날 잔고증명을 뗍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작성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납정리기간해가지고 2월까지 돈을 지출할 사항을 한다든지 또 받아들이는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결산서 작성시점은 3월 11일날 기점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잔고증명도 3월 1일날 잔고증명을 뗍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작성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구 2페이지.
○이상익 위원 2페이지에. 그런데 우리시에서 있잖아요. 고질체납액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또 4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감소된 원인을 정확하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채무부담행위 17개 사업, 7건에 10억 했는데 17개사업비 있잖아요. 자료를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또 6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채무부담행위 17개 사업, 7건에 10억 했는데 17개사업비 있잖아요. 자료를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이위원님 말씀하신 채무부담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세입세출결산서 209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전부다 건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나열된게 아니고.
○회계과장 천흥일 209페이지.
○회계과장 천흥일 세입관계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채무부담행위는 209페이지에....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물은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중 46% 고질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중 46% 고질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조금전에 안그래도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시로 1차, 2차 또 특별체납세 정리기간을 둬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차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및 차량공매라든지 강력한 처분을 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업체에 정보등록을 또 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조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5년이상이 되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중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차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및 차량공매라든지 강력한 처분을 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업체에 정보등록을 또 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조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5년이상이 되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중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무재산, 거소불명은 결손하는게 맞는데 고질체납액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라요?
○세무과장 황옥성 고질체납자는....
○세무과장 황옥성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지 무슨 사업을 하면 새로 연장허가를 안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신용등록업체 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을 요구해서 그사람이 다른데 은행이나 대출이라든지 이런걸 못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체납액을 정리 안하고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체납액을 정리 안하고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 고질체납 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지금 저희들이 28억정도 되거든요. 현재.
이것은 이 자료는 작년 결산자료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28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작년 결산자료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28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28억정도가 되는데 고질체납 되는 것은 솔직히 이것 못받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이거요?
○세무과장 황옥성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포기를 안합니다. 안하고 계속 좀 추적 관리도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서울 등지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납부 독촉이라든지 또 받을만한 사람한테는 출장가서도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 50% 정도는 못받는걸로 봐야 안되요?
○세무과장 황옥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부도업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편적으로 체납이 있잖아요? 고질체납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지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부도나고 이런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못받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징수를 못하겠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하기를 바라고.
○세무과장 황옥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세 감소 세입감소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세무과장 황옥성 이것은 사회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게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게 거래량이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게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게 거래량이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지방세가 문경시에 한 몇%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한 4%.
○이상익 위원 4%?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원인은 등록세, 취득세가 많은데 이게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거래가 잘 안이루어지니까 사실 감소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대책강구하고 이런건 없죠? 지방세가 왜 감소되느냐? 그런 것을 정확성있게 판단해서 시장조사 같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건 안하죠?
○세무과장 황옥성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냥 달관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사회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그렇죠. 솔직히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느냐?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을 시장조사 하여서 분석을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분석을 하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채무자 부담 안길포장 등 17건에 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이것은 내역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이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297페이지 10억에 대한 건별 내역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동구 탁대학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의 건은 우리 정동건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대부분이 이월예산 과다, 또 불용이 많다, 또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못했다 이런 상태의 지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결산검사한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전 3가지 부분외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회계과장님! 이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 등에서 특히 예비비 같은 것 좀 신중을 기해서 지적되는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게 없는지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적극 반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의 건은 우리 정동건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대부분이 이월예산 과다, 또 불용이 많다, 또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못했다 이런 상태의 지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결산검사한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전 3가지 부분외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회계과장님! 이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 등에서 특히 예비비 같은 것 좀 신중을 기해서 지적되는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게 없는지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적극 반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동구 유기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기오 위원 예비비 집행이 부적정하여 사실 여기 넘어온것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외 1건에 대해서 1억7,900여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가 결정이 되면은 국·도비 보조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군비, 시비 부담이 있을 때에는 시비 부담까지 같이 하여서 사전 성립된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성립전 사용을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지급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시비부담분으로 집행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가 결정이 되면은 국·도비 보조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군비, 시비 부담이 있을 때에는 시비 부담까지 같이 하여서 사전 성립된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성립전 사용을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지급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시비부담분으로 집행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란 불가피 안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는 안않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이런 운영비라든지 어떤 봉급관계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예비비는 진짜 특별히 물가변동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게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예측가능한 이런 지출을 시켰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는 각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예측되는 사항을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편성되었는 예산은 당해년도에 다 쓰는게 원칙이죠?
○회계과장 천흥일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예산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년도 12월달에 내년도 쓸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당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 또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어느 년도없이 좀 덜 쓰려고 말하자면 절감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월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공사 예를 든다면 공사입찰 금액이 예산만큼보다도 적게 입찰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절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 또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어느 년도없이 좀 덜 쓰려고 말하자면 절감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월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공사 예를 든다면 공사입찰 금액이 예산만큼보다도 적게 입찰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절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이월액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월예산액이 적어도 475억이나 되어서 현 예산액 대비해서 한 17% 가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월예산액이 적어도 475억이나 되어서 현 예산액 대비해서 한 17% 가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천흥일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해서 진짜로 남는 것은 66억밖에 안남습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안하고 다음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진짜로 이월액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안하고 다음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진짜로 이월액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절감액이 11억2,800만원정도 현예산에 대비 0.4%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절감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10%는 절감액으로 떼어놓다 보니까 이게 절감액이 생긴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절감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10%는 절감액으로 떼어놓다 보니까 이게 절감액이 생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조금전에도 400억중에 명시이월이 122억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사고이월이 257억, 계속비 이월이 89억 해서 이월이 생긴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많은 이월액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은 안쓰고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은 되었지만 다음년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고이월이 257억, 계속비 이월이 89억 해서 이월이 생긴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많은 이월액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은 안쓰고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은 되었지만 다음년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했는 당해년도에 다 쓰는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또 불요불급해서 이월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월액이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좀 많이 넘어가지 않고 당해년도에 다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여기보면 불용액이 254억정도 현재 예산대비해서 9%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어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것은 제대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게 못 이루어지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라든지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때라든지 집행할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넘어가지 않고 당해년도에 다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여기보면 불용액이 254억정도 현재 예산대비해서 9%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어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것은 제대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게 못 이루어지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라든지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때라든지 집행할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이의는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토를 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예. 오늘 국장님이 안나오셔서 그런데 회계과장님이나 실장님 이상익위원님하고 탁위원님,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기년도에는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