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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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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0월1일(수)  11시5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50분 개회)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어떠한 회의든 서로 상대성을 봐서도 오늘 예결위는 11시에 하도록 통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을 맡은 정동건위원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잖아요?
  이런 회의가 한두번도 아니고 서로가 결정된 사항을 안그러면 오후로 미루든지. 2시로 하든지.
  11시에 한다고 해가지고 해놨다가  기다리는 사람 통보도 없이 그러면 미리 왔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통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어쨌든지간에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 된다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탁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점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의회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04%인 14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1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59%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6.60%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02%인 18억4,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희시설부지외 2건의 매각수입 16억4,121만원, 이자수입 4억원 등이며, 재산임대, 사용료,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49억9,0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 관련 보조금 73억8,8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발행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2,667만원 증액되고 인건비 4억773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89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41억5,480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02억4,920만원과 자체사업 39억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 예비비등 부분은 5억3,3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된 201억9,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6,500만원, 주택사업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6,600만원입니다.
  7쪽과 8쪽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9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자체재원 변동분을 조정 정리하여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재산매각과 예금이자가 주요세입이며,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2억원 감액됨에 따라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누적된 32억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향후 개발 및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공유재산을 매각시는 현시점의 어려움보다는 이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리계획 수립과 의결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재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감액됨은 전반적인 경제사정과 볼거리의 한계성으로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바, 각종 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없이는 자체재원 감소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며,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시민체육대회와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취소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조속한 복구와 의회에서 지적 요구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문경대학 장학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균형예산 반영 등은 상호 동반적 입장에서 의회의 재정적 의도구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사무실 증축 추가소요사업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토석채취 손실 보상비 3억원 등 전액 삭감과 부기·과목 변경되는 사업은 초기사업 선정 및 타당성 심사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진암 화장실건립 도비 반환금 3천만원 역시 보조금 신청시 사전 충분한 판단과 검토가 결여되어 반환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로 신뢰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가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보다 중앙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특히 특별교부세를 20억원 지원받게 됨은 집행부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마지막 쪽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피해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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