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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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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1월3일(월)  16시5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16시55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기획감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물의 종류와 상징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징물 사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시각화, 통일화 하여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관광도시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작년 1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심벌마크 등 기본 디자인 7종과 응용디자인 6종을 개발하여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03년 10월 현재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64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자동차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한 제명 개정과 명칭변경 등 조문정비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법 명칭변경으로 인한 제명 변경 사항으로서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의료보장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의료급여 기관으로 의료보호비용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와 청소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불정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가 임박해옴에 따라 신설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70%를 차지하는 140억원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60억원등 약 2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사 재원을 마련코자 장기저리의 유리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여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던중 행자부로부터 재정융자 특별회계 40억원을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립장 조성 공사등에 지원되는 지방채인 공적자금 관리기금이 연리 4.39%인데 비해 이자 차액만도 2.39%나 되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시중 3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약 3.8%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할 경우 1.8%의 이자차액으로 연간 7,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도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까지 차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장기저리의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이자차입도 확보하고 매립장 공사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만큼 상정된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7과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는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로 하며 상징물 사용관리는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관리치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징물 관련사업으로서는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과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등으로 하며 상징물 사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성과 감성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작업을 꾀하는 지역 브랜딩화 사업이 최근 새로운 전략적 사업으로 부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브랜드 선점을 통한 지역의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경쟁이 날로 점증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광문경을 추구하는 우리 시로서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문경하면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하는 지역 이미지 각인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얼굴있는 농특산물 홍보등의 법적 근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과 함께 선행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적 교훈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C·I 육성전략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C·I 인지도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의 바탕위에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캐릭터를 활용한 시설물과 지역특화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 상품특성에 따라 운용될수 있는 캐릭터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에 대한 자동차세 전액 면제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유공자 보상차원에서 관련법의 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어지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명 개정과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볍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 제명 변경과 용어의 변경입니다.
  관련 조례 제명은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문경시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되며 기타 조례 내용은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명칭변경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이 의안은 새롭게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분 사업비의 가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장기 저리로 2003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페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비 부담분 사업비를 재경부 발행 년리 2%의 낮은 재특자금으로 지방채를 40억 발행하여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의 현안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50년이상 매립할수 있는 대규모 매립시설로서 다음 세대까지도 그 혜택을 보는만큼 공동부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회 지방채 발행은 차입조건이 가장 좋은 년리 2%의 재특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상환으로 채무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지방비의 재원부담 가중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지방채 발행시 연 이율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금회 발행되는 지방채는 재특자금으로 연 이율 2%의 낮은 조건이여서 총 9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감소시킬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재특자금을 행정자치부로 승인받기 위해 예산 실무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644명이, 1년에 줄어든 세액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1년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한 2억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75%정도나 그정도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박동구 위원    이건 순수하게 지방세...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이분들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밑에 자손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자손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엽제 후유의증 2세환자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월남가고 난 이후에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2세한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본인이 죽고, 만약에 월남가기 전에 결혼을 안해가지고, 갔는 이후에 애기가 생겼는 경우는 혜택을 받고.
○위원장 권태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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