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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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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2일(목)  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동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의 공인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등록근거를 마련하며, 폐기된 공인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며,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정동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금년 2월 3일 정동건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공인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폐기된 공인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공인공고방법을 변경하여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라함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함이며, 관련법인 사무관리 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류에 관한 작업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이후 폐기되는 공인을 소각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 기록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건위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정동건위원님! 전자공인이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컴퓨터로 하는데 실제 형채는 없죠?
정동건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그런 전자공인이라는 얘기죠?
  어떤 실물이나 형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재화  공인이 청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등록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우리가 외부로 나갈적에는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자체적으로 찍히도록 그런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의회에 직인처럼 각인이 되는 그런게 있는 직인입니까?
○전문위원 윤재화  예, 그렇죠. 전자이미지 형태로 입력을 그림자체로 입력시키는 거죠.
박동구 위원    그럼 실물 형태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죠?
○전문위원 윤재화  예.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박동구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말씀하시죠.
정규화 위원    이것을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폐기되면 소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공인을 한번 해놓으면 자꾸 변경을 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재화  거의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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