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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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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2일(목)  14시1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문경시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타·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 종이컵,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등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서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절차에 따라서 지난 2003년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4년 1월 14일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되므로 2004년도 예산에 보상금 1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경석탄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탄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석탄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유물기증, 대여, 휴관일 신설과 2004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에 따른 관련 항목 삭제 및 관람료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명확한 명시와 현행법에 의한 무료관람되는 자의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물기증, 대여, 휴관일 신설운영입니다.
  이중 휴관일의 신설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연간 3일 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립박물관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있으며 보령 석탄박물관등은 연 3회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에 따른 관련항목 삭제와 별도의 관람료 개정입니다.
  관람료 개정이유는 현행 관람료 징수에 있어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에 따라서 거스름돈 발생으로 관람객 불편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요금의 형평성 유지, 물가상승율, 운영적자 보존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관람료는 종전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받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됨으로써 어른이 910원, 청소년 및 군인이 640원, 어린이가 460원의 관람료를 종전과 같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기준 문예진흥기금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종전과 같이 요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약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입장료 관람료 수입이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것은 석탄박물관 운용의 효율적 운영과 관람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4년도 1월 28일, 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타·매장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본다면 신고대상으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자이며 피처분자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으로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자동 자판기를 통하여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로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난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시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이 스스로 이 제도를 인식 이행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장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제기 및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만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명하고 적법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예산 전액 집행이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및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에 따른 관람료 조정과 이에 따른 석탄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물기증, 대여, 휴관일을 신설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료 징수관련한 용어 정의를 정비, 신설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등은 무료관람자 혜택을 확대 적용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자에게는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물관 수장품은 타 박물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등 연간 3일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료 조정안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요금에서 별표와 같이 조정안으로 조정하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박물관 운영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점 및 관광객과 마찰을 일으킬수 있는 무료관람자에 대한 추가사항을 신설한 것은 타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보완하였으며 또한 조례상의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박물관을 연중 개관한다는 것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으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돋우고 더 활기찬 근무의욕을 심어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2004년 1월 1일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현행되로 운영한다면은 거스름돈 발생으로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고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요금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등 관람료 조정안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의한 일부 항목 폐지에 따른 관람료 조정안과 박물관 운영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2003년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관내 업자들에게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입법예고에서는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올려놓고 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음식업, 숙박업 하는 분들한테 교육시나 회의시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박동구 위원    홍보를 하면은 실행일자는 언제부터 할 계획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실행일자는 지금부터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박동구 위원    공포되어야 시행이 된다, 이 업자들이 관내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한 후에 실행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예산에 150만원을 반영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보통 위반행위에 30만원까지 주고 1인에 대한 지급한도가 100만원인데 이거 뭐 한달만에 예산을 다 쓸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파파라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 전국에, 우리는 쓰파라치라고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찍어서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을 쓰파라치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모이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을 적게 확보해두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뭐 150만원을 해놓은게 하는 척만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추이를 봐가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고 지도계몽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주민 스스로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정착이 되도록 그런 지도계몽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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