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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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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2일(목)  14시1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개회)

○간사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한 공원입장료와 문경새재관문문화재관리조례에 의한 문화재관람료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을 함께 징수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부칙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문경새재도립공원입장료에 10원단위를 주고 받는 불편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재관람료의 표상에 국립공원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상별 연령을 다른 공원과 일치시켜서 공원입장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을 문경시문경관문관리조례 제4조 별표 관람요액표에 흡수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하였으며, 또 동 별표구분란의 "청소년 및 군인"을 "청소년 및 군경"으로 또 동별 대상란의 "청소년 13세이상 24세이하"를 "13세이상 18세이하" 또 "어른 25세에서 64세이하"를 "19세에서 64세이하"로 또 어른란의 괄호안에 있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문예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른 공원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만큼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동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4년 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및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요금의 10원단위 수수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문화재관람료액표상 국립공원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상별 구분연령을 국립공원과 일치시켜 공원입장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관람요액표의 관람요액을 어린이는 개인 410원에서 450원, 단체 370원에서 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경은 개인 460원에서 500원, 단체 370원에서 400원으로, 어른은 개인 1천원에서 1,100원, 단체 82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동 별표중 구분란의 "청소년 및 군인"을 "청소년 및 군경"으로 동 별표중 대상란의 "청소년 13세이상 24세이하"를 "13세이상 18세이하"로 "어른 25세이상 64세이하"를 "19세이상 64세이하"로 하며, 어른란의 괄호안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는 삭제코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10원단위 수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관람 요액표상 국립공원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상별 구분연령을 국립공원과 일치시켜 공원입장객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간사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냈던 그 금액이 얼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이 조례개정이 되면 과거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받던 금액이 2003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되면 시세입이 5,000만원정도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개인같으면 410원에서 450원으로, 옛날에 410원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유기오 위원    여기 410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 문예진흥기금은 관람료의 10%입니다.
유기오 위원    10%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대상란에 있어서 19세에서 64세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세라면 이것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세다, 안그러면 65세다 이렇게 해도 될건데 64세로 했는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왜그런가하면 경로대상자로, 경로대상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면제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64세까지, 또 65세부터는 경로우대 대상으로서 입장료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64세까지 정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청소년에 보시면 대상이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괄호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경이라하면 군인과 경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경찰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경찰은 여기 써있는것처럼 괄호내에것이 경찰에 대한 구체화시켰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또는 안그러면 정복을 한 경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소속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렇습니다. 예.
장경 위원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경찰이란 군경이라 하는건 경찰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 얘기하는 하등의 그게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도 요금을 내야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는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또 요금면제되는 규정에 가면 요금감면대상으로 ...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정도로 전투경찰, 의무경찰만 넣고 나머지는 안넣는다면 군경이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경찰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니! 그렇다하면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전투경찰이라든지 의무경찰이라든지 그러면 이사람들이 집행하는 업무자체는 경찰업무 아닙니까?
장경 위원    경찰업무라 하지만 그사람들의 소속자체는요, 따지고보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경찰, 의무경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방의 군인과 같은 군인해가지고 이와같이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그럼 군인하고 괄호열고 넣는 이유가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청소년 및 군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장경 위원    이것을 소장님 검토해 보시고 이게 군인에 속하는 사항인데경찰에 속하는 사항이 없으면 군경이라고 구태여 경찰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검토해 보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예, 이것 장위원님 말씀은 수정해서 하라는 얘깁니까?
장경 위원    수정하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군인해가지고 구분해 놓은 청소년 및 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상에 보면 이하 군인 하사이하의 군인만 이제 그걸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인해가지고 전투경찰, 의무경찰하면 군속에 다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경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별도로 경찰에 넣는다면 중사이하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군으로 표시해서 넣어놓고 경찰은 아무런 그게 없으면서 경찰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예깁니다.
○간사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보충질문인데 군경하면 이게 군인 계급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경찰하면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이나, 경사나 경장이나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요금을 이렇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꼭 뭐 경찰 경장이나 위에 계신 분들 아니라도 밑에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만 여기 해당되는게 아니고 또 하사관 이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 해당되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겁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은 1,1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500원이면 1,100원되면 절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감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까? 안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경찰은 예를들어서 전투경찰이라든지....
장경 위원    거기 군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군인?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사람들 복무하는 징집되는 자체는 어떤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이 되지만 직무수행 자체는 경찰업무를 집행은 하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제복을 입은 하사관 군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경찰은 그럼 뭡니까?
  사복입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계급의 차이없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럼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경찰은 단, 군경이라 했는데 여기에 해당시키는건 뭔가하면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런 사람들은 500원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해놓고 경찰이라 해놓고 차라리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렇게 해야되지 군인이라 해가지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하면 이건 안되잖아요?
  경찰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그사람들 본연은 군인이다 이런 얘깁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게 맞나, 틀리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람들의 신분이 병역법에 의한 징집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보시는 것 하고 또 일단 징집은 병역...
장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표시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군인속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군인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군인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들어가 있잖아요?
  군인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어디에 말입니까?
  이제 이것은 종전에는...
장경 위원    아까 요액표에 보면은 거기 대상에 보면 하사이하의 군인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여기 포함시켰잖아요. 군인에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포함시켰으면 경찰이라 하는 얘기는 필요없다 이런 얘깁니다.
  경찰은 별도로 해놓은게 없잖아요.
  별도로 특혜로 요금을 깎아주는 그 계급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는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장경 위원    차라리 군인과 경찰 이래가지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하면 이해가 가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청소년 및 군경이라 하는 것은 이게 군인과 경찰을 ....
장경 위원    각자 아닙니까? 통털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군경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군인하고 경찰하고 이러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군인을 얘기하면 군인과 경찰을 넣을려면 경찰 이러고 전투경찰, 의무경찰만 들어간다, 그렇게 경찰해가지고 넣고 말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표현을 할려고하면 경찰은 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찰이 근본적으로 외부로 느끼는 표면화되고 저것하는 것은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아니라 순경부터 최고높은 총장까지가 경찰에 보편적인 저것이지, 전투경찰, 의무경찰이 아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러니까 다소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간사 정동건  군경, 전투경찰, 의무경찰 거기에 대한 해석은 국어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우리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시행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군인의 범위가 어디고, 경찰의 범위가 어디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장위원님 거론 안하셔도 되겠죠? 
  이것 문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구수정을 해야 되면 다시 해야되고요, 아니면....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문구를 군인 이하의 군인과 경찰 이래가지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만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딴게 뭐 순경이나 경사나 경위나 이건 안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안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렇죠.
장경 위원    그러니까 군인, 경찰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간사 정동건  관람요액표에 제복을 입은 하사 및 군인 여기도 경찰을 넣자 이런 얘기죠?
장경 위원    경찰을 넣고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 두자만....
○간사 정동건  그러면 장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사이하의 군인 또 그뒤에 경찰 이걸 더 넣어야 된단 말이죠?
장경 위원    경찰은 들어가되 전투경찰과 의무경찰만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 청소년 및 군경으로 하면 군인하고 경찰인데 군인은 군인속에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기에.
  혜택받는것도 없고 그런데 하필 경찰을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경찰을 표시할려면 군인과 경찰 그렇게 해놓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그렇게 표시해놓으면 합리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 럼 하사이하의 군인 이렇게 해놓고...
장경 위원    경찰.
정규화 위원    넣고 괄호열고.
장경 위원    괄호열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정규화 위원    경찰만 두자 삽입하면 되겠네요.
○간사 정동건  문구에 소장님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사이하의 군인 옆에 경찰을 하나더 넣자는 얘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러니까....
정규화 위원    자구수정이야, 자구수정.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는데 그건 관념의 차이인데 위원회에서 그걸 더 삽입하는게 좋겠다고 결정하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간사 정동건  군인하고 경찰하고 다음에 괄호해가지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렇게 넣자는 얘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우리가 봐서는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이렇게 개인은 500원씩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찰하고 전투경찰, 의무경찰만 그렇게 받고 나머지 경찰은 일반요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경 위원    그래도 이게 경찰이라는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안되죠.
  몰라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정동건  저희들이 보통 사회에 통념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이나 같은 시민을 위해서 치안, 국가방위등에대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보통 군경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단지 군인만 쓰여 있으니까 옆에 경찰을 하나 더 써넣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괄호해서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넣자는 얘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사 정동건  그렇게 수정하는걸로 해가지고 전문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찰을 하나 더 넣자는 얘깁니다. 군인 다음에.
장경 위원    아니!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말에 일리가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석준  저는 여기 검토할 때 당초에는 군인으로 되어 있고 수정하는 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하는 이게 대전제가 되고 "경"자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것하고 경비보조 등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한정시켜가지고 포함하는건 이해되고 밑에 어른란에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 이것은 위에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해놓은 것이라고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상 앞에서 군경이라고 짚어주고 뒤에 대상란에 세부적으로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으로 해놓고 전투경찰하고 의무경찰, 경비보조 이 사람들을 여기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걸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장경 위원    그렇게 하면 군경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군인으로 해도 밑에 이렇게 해놓으면 전투경찰, 의무경찰도 다 포함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밑에 공익근무가 있으니까 저도 역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우리 ....
장경 위원    만약에 경찰해서 경찰관은 그렇게 안하나 이러면 ....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 뒷부분에다가 경찰을 넣고 지금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
정규화 위원    그 두자만 자구수정을 하죠.
유기오 위원    이러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경찰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하자면 군인은....
장경 위원    경찰은 대표적인 그게 의무경찰은....
○간사 정동건  잠깐 조용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간사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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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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