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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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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3월1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회의에 앞서 오늘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3월 4∼5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농림시설과 농작물 등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재해복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문경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사안의 발생에 따라 의원들간 사전협의한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영수의원과 박동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4일부터 3월5일까지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지역민과 농민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기에 시의회에서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
  우리 농촌은 수많은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오고 FTA등 개방의 거센 물결속에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날로 급증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급속한 고령화 등 농촌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난으로 농자재 값이 치솟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난 3월 4∼5일 양일간 내린 100년만의 폭설로 문경을 포함한 경북북부 일원에서 엄청난 농업재해를 입었으며 특히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2004. 3. 9일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58건에 288억원으로서 대부분 농림시설이며,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이미 농업현대화자금 등 금융권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가 겹쳐 삶의 희망까지 잃어 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농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1. 100여년만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재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문경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4.  3.  10.

문경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박영기 의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재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현장에서 지금도 복구작업에 한창인 농민여러분과 군부대 장병, 전·의경, 각급 기관봉사단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지역이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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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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