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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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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31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7.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
  8. 7. 문경도시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8.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시장제출)
  7.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시장제출)
  8. 7. 문경도시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8.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04년도 주요사업현장 답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시장제출)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등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동구의원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라는 뉴라운드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의 축으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독창성과 경쟁력 있는 의회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의정활동에서의 상당한 경험과 자료의 축적으로 결집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관광패턴이 천혜자원에 근거한 휴양체험 관광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문화관광·웰빙관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승화시키고 국민관광 휴양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로 진력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해 짐에 따라 각종 쟁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행정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3인이내 위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하에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추가 신설하여 혁신분권·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총괄 조정하게 되며 한시담당 인력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 857명을 86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43명을 846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역사적인 지방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국가시책인 지방분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증원 신설하는 것인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중 장학사업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대학 신입생 장학급의 성적기준을 현행 품행이 방정한 자를 당해년도 첫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하고 지역소재 대학 입학일 현재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를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조문상 용어변경으로 현행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 필요의 시급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본 장학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하로 확대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한해서는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규정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함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비율을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 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고시 하는 것을 법정화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2006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중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과세 대상간의 형평성과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납세편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점촌 도시계획 구역에 영순면 김용과 포내리 지역이 추가 포함 결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당초 점촌 도시계획은 점촌 1동에서부터 점촌 5동까지 되어있던 도시계획을 금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추가로 확정된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 일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문경시 시세 조례 제8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점촌도시계획에 편입된 위 지역은 개인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 가치에 대한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되리라 기대되며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도로망 개설, 근린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변모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만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3월 4일부터 3월 5일사이 발생한 폭설로 인해 피해농가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 피해를 본 생계비 지원농가와 농가단위 피해율이 80%이상 피해와 주택이 반파이상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대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급등,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금 농촌경제는 농가부채증가, 수입농산물 급증 및 농산물 가격폭락 등 어려운 농촌현실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어 처참한 고통속에 보내야 했던 농촌의 실정과 폭설의 재앙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우리 지역의 피해농가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활의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피해농가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지방세 감면안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예, 유기오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3월 5일날 내린 폭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한 3백여 농가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사실상 농가단위당 30%이상의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복구비를 지원받고 철근도 지원받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피해농가에게 지방세 감면해주는 부분은 사실상 그 몇십분의 1도 안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30%의 어떤 피해를 입어서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다음에 그에 대한 우리가 복구비라든지 지원비를 받을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지방세에도 혜택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이 피해농가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서 이번에 의료보험료를 감면해 가지고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세무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어떤 피해를 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금,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거를 내야할 부분이 있다하면은 감면을 해줄테니깐 신청을 하라는 공문까지도 농가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입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여농가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또 금액으로 따져서 돈 백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로 30%이상 피해를 봐서 복구비도 지원받고 다음에 철근도 지원받고 다음에 의료보험료도 지원받고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그런것도 받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이 농가전체가 혜택을 볼수 없는지 이런거는 사실상 감면안이 오늘 날짜로 이것이 안넘어가면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 60여농가라도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이번에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빠지지 않게끔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네요.
유기오 의원    질문이라고도 하면 되긴 되는데요.
  실제 질문해 가지고 말하자면 연기시켰다가, 내일부터 당장 지방세법에 대한 것은 부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단 60농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은 이번 의회에서 결정은 지어주지만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소홀히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추정호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도시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도시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3월초 내린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문경새재 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등 살기좋은 문경관광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도시관리계획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영신동 99번지 일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옆 관리지역 6,44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옆에 있어 기존의 하수처리와 연계하여 상호보완 및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법적절차와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은 영신동 99번지 일원(기존 하수종말처리장옆)6,440㎡를 도시계획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결정,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옆에 있어 기존의 하수처리와 연계하여 상호보완 및 안정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 관리계획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변경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 축산폐수의 하수와 연계처리에 따른 계획 유입수질 및 공정별 물질수지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축산폐수 슬러지 처리문제 등 완벽한 시공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5월 31일 문경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이틀동안 관내 신영강교 가설공사를 비롯한 17개소의 사업현장 답사결과 일부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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