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7일(목)  14시4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7.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시장제출)
  7.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시장제출)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등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시장제출) 
6.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소송의 1심법원이 대구 고등법원으로 지정된 반면 일반 민사소송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사건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서울 1명, 대구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에 가서 면담하고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심급별로 1명씩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여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3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3명의 증원으로 인해 총 정원 857명을 860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 843명을 846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금번 증원되는 집행기관 정원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정원 승인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 조례의 개정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전 시군에 걸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 장학사업과 관련한 일부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학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대학 신입생 장학금의 성적기준 도입입니다.
  기존 품행이 방정한 자를 당해연도 첫학기 학과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소재 대학 입학일 현재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지역고등학교 출신자를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급된 발전기금의 총 장학금은 1,112명에 9억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개정안 8조에서는 세무조사후 과세예고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의신청시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10조에 의해서는 종전 세법에는 납세고지서 전달시 부과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등기발송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취득세 등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단 제39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 현행은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 42조에서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종합토지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 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것을 법정화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분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 과세시 객관성 확보, 불합리한 규정 개정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점촌 도시계획구역에 영순면 김용 포내리 지역이 추가 포함, 2004년 1월 29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촌도시계획이 당초 점촌1동에서 점촌5동 일원에서, 점촌1동에서 점촌5동 일원과 영순면 김용·포내리 일원으로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에 영순면 김용·포내리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게 되면은 구역안에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전답과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부과되는 것은 대지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부과금액을 세외별로 추정해 보면은 130여세대에 27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4일부터 3월 5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법상의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안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2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과 범위, 대상세목은 폭설피해 복구지원 계획에 포함된 납세자 중에서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피해를 입은 생계비지원 농가와 농가단위 피해율 80%이상 피해농가와 주택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2004년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 감면세액은 피해농가 43농가중 미부과 농가 제외 35농가에 174만8천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계획세부과추가대상지역안은 점촌도시계획 구역이 추가변경 결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추가고시된 지역에 재산세, 종토세, 부과지역 도시계획세를 함께 부과코저 하며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4년도 4월 1일, 5월 8일, 5월 17일, 5월 25일자로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수 있는 인원의 한도를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조례는 시고문 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위촉토록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해 짐에 따라 각종 쟁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행정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고문변호사를 3인이내 위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변화와 혁신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추가 신설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혁신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자 담당인력 3명을 한시증원 함으로써 공무원 총정원 857명을 86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43명을 846명으로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역사적인 지방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국가 역점시책인 지방분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을 증원 신설하는 것인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학사업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문 제15조6항에서 지역대학 신입생 장학금의 성적기준 도입내용으로 현행 품행이 방정한 자를 당해연도 첫학기 학과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개정하고 현행 지역소재 대학 입학일 현재 3개월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를 지역소재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조문 제15조1항에서 현행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조문상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 필요의 시급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본 장학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성인원 강화로서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로 확대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설된 조항으로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조문보완 조치로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함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 규정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수 있으며 넷째, 세율이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함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비율을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며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 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고시 하는 것을 2006년부터는 법정화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위원수를 늘리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등기우편 송달시 납세자가 외출 등 일시 부재중인 경우 고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비용절감 등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한해서는 일반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규정 보완, 주행세 법정비율 인상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 보완하거나 조례와 관계 법령의 관련규정을 일치시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점촌도시계획 구역에 영순면 김용·포내리 지역이 추가 포함 결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촌도시계획 추가지역으로 당초 점촌1동에서 5동일원에서, 변경된 것이 점촌1동과 5동을 포함한 영순면 김용·포내리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2003년도 1월 29일 제출되어 본의회 의견청취후 승인 회부된바 경상북도 고시 제2003-334호 및 문경시 고시 제2004-3호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추가지역에 대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문경시 시세 조례 제8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점촌도시계획에 편입된 위 지역은 개인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 가치에 대한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되리라 기대되며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도로망 개설, 근린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변모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3월 4일부터 3월 5일사이 발생한 폭설로 인해 피해 농가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으로서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생계비 지원 농가대상자와 농가단위 피해율 80%이상 이재민 구호대상자 및 주택반파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급등,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농촌경제는 농가부채증가, 수입농산물 급증 및 농산물 가격폭락 등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어 처참한 고통속에 보내야 했던 농촌의 안타까운 실정과 폭설의 재앙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우리지역의 피해 농민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활의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피해농가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지방세 감면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현재 두분은 어디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서울에 우리 지역출신 이영범 변호사하고 대구에 권재갑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지금 위촉하실 분은 어느지역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상주지역에 있는.
박동구 위원    상주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민사소송 1심이 상주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정원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3년 한시정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님은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전문위원은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은...
○총무과장 이유승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건 지금 바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실행, 증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3년간 한시정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새로 직원을 뽑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우선 시행을 하게 되고 앞으로 부족인원은 매년 공채가 있으니깐 공채계획에 의해서 충당을 합니다.
박동구 위원    감축될 인원에서 감축을 덜 시키면 되겠네요, 감원될 인원에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감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라고 답변)
  감원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현재 현원 가지고 조정을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6월 30일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6월 30일로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담당계 이름이 혁신분권담당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생계비지원 피해율 30%이상, 이재민은 80%이상인데 여기 피해정도에 지원하는게 몇 %정도 됩니까?
  이거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을 피해를 봤다고 할때에 이때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겁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김호건 위원    아, 전액감면을 해준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김호건 위원    나는 지원...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추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폭설피해농가에대한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