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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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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7일(목)  14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37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문경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주변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 경감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시설은 축산폐수 1일 처리용량 7천톤으로서 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 접하여 설치하며 부지면적은 6,440평방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0월 8일 타당성 조사를 한후 2003년 12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3억으로 예상되며 이중 절반인 1억5,000만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1억원은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나머지 5,000만원으로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방법은 농가별로 수집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장으로 반입된 축산폐수는 전처리 과정에서 모래, 톱밥과 같은 흡작물과 털, 사료 등 고용물을 제거한후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유입되는데 생물학적 처리는 B3공법으로 다실러균을 이용하여 축산폐수의 유기물과 영양, 영유 등을 제거한후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응집 침전을 거쳐 한번더 정화 처리를 한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최종 방류하게 되며, 처리과정에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시설은 밀폐형 구조이며 탈취배관으로 강제이송하여 탈취시설에서 냄세를 없앤후 대기중으로 배출됩니다.
  축산폐수의 처리수질은 BOD기준으로 유입농도는 2500ppm이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은 159ppm이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8.3ppm으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계획하였습니다.
  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람을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개회사에 14일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처리시설이 입주하고자 하는 영신동 9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4년 5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신동 99번지 일원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으로서 관리지역 6,440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옆에 있어 기존의 하수처리와 연계하여 상호보완 및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 축산폐수의 하수와 연계처리에 따른 계획 유입 수질 및 공정별 물질수지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축산폐수 슬러지 처리 문제 등 완벽한 시공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죠.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죠.
  그러면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도를 좀 봐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치도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정규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에서부터 1차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지 않습니까?
  중심지역에서 반경 몇미터입니까?
  여기 지금 사업지구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사업지구인데 여기 원 해놓은게 반경 몇킬로미터입니까? 여기서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킬로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1킬로이내에는 영신동에 어떤 주택이 여기 원안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동침마을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동침마을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여기 해충피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피해를 받을 우려성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로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한게 아니고 별도 어디 용역을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문제성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반경 1킬로 이내에 축산폐수를 모아서 처리를 했을 적에 일반폐수와 달라서 냄새라든지 또는 해충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응집하고 침전을 거쳐서 정화를 다시 한번 한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여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그 장소로. 처리장으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 문경시관내에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문경시관내 축산폐수를 집하할 수 있는 관이 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그것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수거식으로 운반차가 있습니다. 위생차. 일반위생차로 하든가 일반 위생차로 하든가 같은 방식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폐수를 공해에 갖다가 버리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것을 이쪽으로 싣고와서 여기서 처리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쪽에는 이제 안버리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용량이 그 축산폐수를 처리하면 31%를 차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 ... 저기서 처리하는 슬러지를 다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가 여기 대두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슬러지 처리방법은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소각할 때 그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는 방안이 강구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소각로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죠. 지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걸 포함해서 새로 하는게 안낫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들어가는게 용역을 소각할건지 아니면 슬러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느것이 더 경제적인지 복합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 슬러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축산폐기물 나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방출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시전체에 몇농가가 됩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확한 기술문제는 사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시설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기술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기술문제는 사실 답변을 드리고 오늘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상의하는 것은 시설전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걸로 압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기술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조례안을 상정시킬때에는 위원들이 여기 조례처리하는데 도사도 아니고 사실 위원들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갖다놓고 금방 여기 조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걸?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기간을 좀 둬서 미리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항을?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조례안은 아니고 이 계획안에 대한 청취의건인데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도 의문시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모셔서 내용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환경보호과장 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장경 위원    청취의 건이라 할지라도 위원들이 어느정도 기본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한뒤에 이걸 얘기를 해야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경 위원    우리가 도사도 아니고 갑자기 해놓고 갖다 들이대면 그냥 해주는대로 다 해줘야 되는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미루는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설명은 도시주택과에서 얘기를 들은바는 환경보호과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저쪽에 총무위원회쪽에서는 들었겠죠.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는 못들었으니까.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장경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듣고 그렇게 청취의건을 가결해 주든지 청취의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 위원    우리가 저것을 해줘야 되는지....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을 모셔다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저는 오늘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 오신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위원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걸 감안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나 유통축산과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좀 왔었더라면 좋았을건데 오늘 사실 산업건설국소속에서 온 사안은 이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실 환경관리사업소장이나 유통축산과장님이 해당은 안되지만 다음에는 추후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서류를 갖다 주신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다른 연계된 실과소에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걸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서류를 봐서는 관리지역 변경하는 그런 안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충분한 이해가 안가는데 이 안을 여기서 가타부타 협의하는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환경보호과장 오면 얘기 듣고 그래서 시작하죠.
○위원장 박영기  좋습니다. 유기오위원께서 정회 동의도 들어왔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셨죠.
  도시주택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죠.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그럼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경시 영신동 99번지 하수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70톤, 처리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전체비, 그리고 주처리는 P3공법이라고 아실리스크를 이용한 분해 미생물 분해방법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최종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천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17억8,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종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 해당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축산농가는 신고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규모로 따지면 축사면적이 9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대지로 따지면 450제곱미터이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써 가령 여유용량이 남으면 신고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바로 계약하고 공사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겼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축산신고농가라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신고농가가 지금 우리 시관내에 몇세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신고농가 그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농가수로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축사폐수를 운반할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비용은 이제 앞으로 조례로 개정하겠지만 비용은 일반 현재 처리하고 있는게 주로 해양투기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비용보다는 많이 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데하고 기준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축산농가의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정도 비율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비용은 위탁해서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비용같은 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직 환산도 안해보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그건....
장경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저걸하면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은 거리에 따라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
정규화 위원    거리, 용량에 따라 다 틀리겠지.
장경 위원    그러면 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신영강교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서 그 거리가 어느정도 될걸로 보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신영강교...
장경 위원    다리 놓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한 4km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장경 위원    4km면 결과적으로 폐수인데 폐수를 싣고 지나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거리가 4km를 가서 교통상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상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그 루트까지 가령 어디 방향으로 차가 4대가 축산폐수 수집운반 차량이 따르면 어디부터 돌아가야 될 것인가? 가령 이쪽 농암쪽이나 어떤 루트로 간다 이런것까지 설계상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태우는데도 31%가 모자란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슬러지가 나오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지역주민들이 농가가 사용하고 이용하기 편리한데 즉 말하자면 흥덕쪽에 한다든지하면 결과적으로 문경이나 또 영순, 산양, 산북, 호계 이런데서 들어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4km정도는 당겨지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또 그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도 있고 꼭 하필이면 거기갖다가 시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것은 지적을 바로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해봤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기준이 뭔가하면 별도의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폐수를 2차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될뿐 아니라 오염시설을 모아라 하는 환경부 권고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 쓰면서 별도시설을 갖춘다 하는 것은 이중시설이 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 그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리한후에 방류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설비들이 공유로 쓸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것을.
장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산신고농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 했는데 그것 하실 때 처리비용 예상되는 비용하고 그런걸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회기 끝나기전까지 내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게 중소농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중소농가 주로 처리하는 축종이라하면 젖소, 다음에 한우, 다음에 돼지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저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 2천정도 다음에 돼지같으면 140평미만 이런 농가들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이제 축산도 역시 축종별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규모화해서 사실 소농가들이 이렇게 작은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많지 않고 다음에 한우농가라하면 실제 30마리, 50마리씩 사육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오수, 폐수, 오수가 물이 말하자면 발생할 일이 없거든요. 실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단지 나온다하면 젖소 농가에서 젖소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축산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들이 거기서 뇨를 누고 해서 그것이 모여지는 것은 없어요.
  실제 우유를 착유를 하다보니까 그 라인을 씻고 이렇게 하느라고 발생하는 그 폐수가 나오는 것이지, 소가 오줌을 눠서 그것이 많아서 쌓이는 것은 없단 말이예요.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전부다 축산이 운동장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비가림시설이 다되어 있어서 그 자체에서 톱밥만 넣어주면 실제 증발하고 누고 증발하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는 말하자면 정화조택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정화조쪽으로 모이는게 없다고요.
  그런것도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래서 지금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1차처리를 하고 용량이 우리가 하루 70톤규모니까 용량이 많이 남을 것이라 판단되니까 그다음에는 신고이상, 규모이상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돈농가 같으면 사실상 양돈농가도 여기 140평미만 농가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시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 이상이지 전부다.
  양돈농가 같은데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힘들고 나오는게 있고 다음에 나올수 있는게 착유농가, 젖소농가. 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규모이하의 어떤 폐수를 수집한다고하면 실제 공장폐수처리장을 지어놓는다하더라도 실제로 얼마 양이 없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그 규모이상의 농가들 것을 실제 수거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에 젖소농가들이 견탄에 보조금 내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거기서 지금 관로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면에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호계지역은 특히나 견탄지역은 축산을 많이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축산폐수를 영강에다 투기한다고.
  실제 과장님도 민원을 받고 우리 견탄지역에 나와 봤지만 실제 농가에서 강으로 내버리는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는데 시장님도 공공연히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우리 견탄지역은 그렇게 축산을 해도 다 우리 자체처리해서 기 기준 30ppm이하로해서 내어보내지 절대 그대로 투기하는 일 없다고 얘기드린적도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연결해 주실 생각은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거기서 관로가 상당히 멀죠. 그죠?
유기오 위원    아니! 안멀어요.
  지금 100미터, 100미터도 채 안될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글쎄요, 만약에 처리한다고하면 저희들도 그런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규모이상 농가것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루 처리규모를 100톤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과다설계했다 그래서 깎인겁니다. 이게.
  그래서 70톤으로 했는데 지금 가령 유위원님 말씀대로 호계것을 처리할 수 있다 하면 관로는 무리고, 어차피 수집차가 있으니까 만약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여유용량이 있다면 수유운반차로 싣는 것은 고려해볼수도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공장을 폐쇄하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고.
유기오 위원    이것도 사실상 그래요.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돈을 내어서 시에서 조금 보조도 받고해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앞으로 10년 못가요.
  그러면 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고하면 지금 축산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 시설을 교체할려고하면 큰 자금이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농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규모이상도 역시 들어갈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것은 폐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다음에 또 장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거리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가감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생차가 우리 시전역에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리에 따라서는 안한다고요.
  나오는 양 갖고 회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지 사실 거리가 멀다고 부담을 많이 하고 거리가 짧다고해서 작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하고 다음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하고는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거예요
  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처리하기 힘들다고요.
  상주에서 폐수처리장을 해서 실패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어놓고 양돈농가에서 수거하고 그것하고 다음에 한우, 젖소농가에서 나온것하고 전부다 한꺼번에 갖다 부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실패로 끝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저런 건물을 폐수처리장을 지음에 있어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처리하는데 공법이 B3공법인데 이게 영양염료 제조하고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내용이 뭐 주로 어떤식으로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게 저희들이 딴데 B3공법하는데를 여러군데 다녀봤는데 축산폐수가 오면 한군데 모읍니다.
  저장시설로 거기로 차가 싣고 수집차량이 와서 큰 저장고에 밀어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옮기면 바스러스균을 거기다가 주입합니다. 폐수 속에다가.
  그러면 이게 바스러스균들이 폐수를 분열을 합니다.
  분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는 찌꺼기 같은 것은 그다음에 옮겨서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시키고 물은 다시 처리하고 찌꺼기는 또 수집해서 슬러지를 해서 별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생물이 분열을 영양염료하고 다 분열....
○위원장 박영기  미생물 그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미생물 종류입니다.
유기오 위원    활성오밀도 그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역시 그런 식인데 주균이 바슬러스균이라고 거기 사용하는게...
○위원장 박영기  그 지방비중에 우리 시비가 7억8,400만원이 되는데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추가로 50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7억8,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비가 드는건 아니고 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7억8,400만원이 추가되었으니까 여기도 국비를 보조해 달라고 지금 건의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조금 다는 아니더라도 다소 국비는 증액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다 내려오면 시비없어도 가능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시비는 20%씩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7억8,400만원으로 해도 7억8,400만원은 지방비, 시비에 충당한다고 해놨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게 연차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2003년도말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2003년도에 벌써 시작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공사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이게 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3억200만원인데 처리를 하면 수용가들한테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부담되고 해서 운영비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운영비 그정도는 다 안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박영기  그럼 그건 나머지는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는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낙동강 수계 유지관리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거기서도 운영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서 운영비 받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이웃인 상주에서 이걸해서 실패를 했는데 뭐 어떤 원인으로 실패를 했는지 잘모르지만 우리가 이번에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각종 시설해놨는 공법같은 것 아니면 현장운영까지 다 한번씩 견학을 하고 아주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돈을 57억씩이나 들이는데 성공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것해서 실패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져야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확실하게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장담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박영기  잘못하면 책임지셔야 되요.
  상주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꼭 성공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또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 박영기  아!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용도지역 결정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만약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안바꿔준다, 안된다고 하면,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 위원    아니! 내가 그걸 같이 말씀 드릴께요.
  안된다하면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는걸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청취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 청취를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거기 청취를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정규화 위원    답변이 여기서 전부다 동의를 다한걸로 되어 있는데 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해주셔도 하긴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든지.
    (웃는 위원 많음)
장경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이런걸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청취를 하고 난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작성된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영신동 99번지 일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6,440㎡를 도시계획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결정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옆에 있어 기존의 하수처리와 연계하여 상호보완 및 안정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 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 축산폐수의 하수와 연계처리에 따른 계획 유입수질 및 공정별 물질수지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축산폐수 슬러지 문제 등 완벽한 시공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5월 27일 

  문   경   시   의   회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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