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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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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16일(수)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춘식 국장님께서 서울 중앙부처에 볼일이 있어셔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인사전화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와 베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과 토요전일 근무제 폐지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 퇴직후에도 직무상 비밀엄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네개 항목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범으로 네 번째주 토요일 월 1회 휴무하여 오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을 하였으며 그동안 사용해 오던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명칭을 토요일 휴무제로 변경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 7급 한명에 대하여 한시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됨으로서 승인된 한시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860명을 85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 846명을 8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두가지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4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원조정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업추진 인력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 총 정원 860명을 85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46명을 845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왔던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정원감축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과 토요전일근무제 폐지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네째,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금번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주휴 2일제는 지역 및 국가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국민들의 관광패턴도 명승지나 문화유적지의 방문에서 탈피하여 테마관광, 생태체험관광, 레저와 스포츠관광 등 관광의 유형이 변화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주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특산물을 관광 상품화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주휴 2일제 시행에 대비하여 최우선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체험 관광 발전전략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1명의 전산직이 줄면은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해임이 되어 나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타 직종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현원에는 아무변동이 없고 정원승인만 한명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전산직으로 있던 인원을 행정직으로 활용할수 있는...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전산직 정원 티오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전산직 티오에 관계없습니까, 정원에.
○총무과장 이유승  아, 그 정원은 정원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에는 그대로 전산직으로 존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총무과장님 이게 지난번 37명 오버된 부분에서 서류상으로만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정원 조례에 37명인가 오버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표준정원보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표준정원제보다도.
○총무과장 이유승  표준정원은 별도로 표준정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현정원 860명에서 한명이 줄어가지고 859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사회진흥과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다 좋은데 소수의견을 넣어놔요.
박동구 위원    이건 뭐 실질적으로 자료가 뭐, 도민교육현황 자료는 몇 개 안되는거 같은데...
○위원장 권태화  저, 탁대학위원으로부터 소수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감사하는 것은 양이 작고 많은 것을 떠나서 어떠한 시정전체 실과소 건수 문제가 아니고형평의 원칙을 맞추어 줘야 하는데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특별한 부서에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또 공무원 자체에도 그 문제가 있고 이건 누가봐도 사견이 들어간거 아니냐는 인식을 줄수도 있거던요.
  최소한 감사자료가 많다고 좋은게 아니고 한건을 해도 관심있게 해야되는데 자료는 많이 받아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나 뭐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실수거던요.
  타 과하고 어느정도는 형평을 맞추는게 좋지 않나 싶네요.
  아직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몇 개 수정하거나 빼고.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그거는 소수의견으로 해놓고.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으로부터 실과소 건수 형평성 문제와 공통자료 부분등에 대하여 자료를 빼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소수의견으로 말씀드린게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기에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 위원    사회진흥과 46개를 한 개한개 짚어 나갑시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자료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결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은 정회시간에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재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의하여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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