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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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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5일(목)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
  5.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 7.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사회진흥과소관
  5.    2) 총무과소관
  6.    3) 문화관광과소관
  7.    4) 세무과소관
  8.    5) 회계과소관
  9.    6) 사회복지과소관
  10.    7) 환경보호과소관
  11.   나.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2.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3.   라. 보건소소관
  14.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5.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6.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7.   아. 계수조정
  18.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3.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시장제출)
  20.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6.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7.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전문위원 엄원섭입니다.
  2004년 7월 7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9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8%인 2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87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92%, 특별회계 8.0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0.18%인 96억8,17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38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6,804만9천원, 보조금이 81억5,39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재원부족으로 41억6,0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11억5,000만원 발행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4억6,179만9천원이 증액되고 그중 인건비가 6억436만1천원과 경상적경비 8억5,74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61억3,521만1천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이 60억9,883만6천원, 자체사업이 100억3,6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1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3억3,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60%, 사회개발비 3.53%, 경제개발비가 23.66%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21.99%,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65%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92%, 물건비 2.79%, 이전경비가 9.95%, 자본지출이 9.69%, 내부거래 0.09%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11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된 209억8,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각 회계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3,9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1억6,888만6천원, 사업예산 12억2,052만4천원, 예비비 등 20억2,959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19억5,18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8%인 90억8,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4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63%인 1억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과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의 발생으로 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각종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정리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용용도가 명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을 확보할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당초예산의 14%인 41억원의 지방양여금 사업이 축소·감액됨은 적극적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 촉진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폭설로 인하여 농작물 및 축산시설의 복구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구축,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 잦은 부기, 과목변경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에 바탕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사정상 행정지원국부터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정동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증액규모는 총 841억9,1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6.72%인 53억4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5억7,992만3천원, 특별회계가 7억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단가인상에 따른 필수경비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기반 정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지원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사회진흥과장 전대익입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5,490만1천원이 증액된 101억6,8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추진 시상금 반영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13가구에 915만2천원, 2004년도 도 고철모으기운동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새마을단체 수익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서변경에 따른 2,79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전국 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외 1건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1억3,000만원과 지하수개발에 4,000만원등 총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경국민체육센터 사무용 집기구입 및 수영장 운영 장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인부임 인상분 5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522만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전통예절 운영 재료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및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가은 전곡 소양농로 포장공사외 2건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경 상리 진입로포장외 4건에 2억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원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경 골프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신축 2동에 8,000만원과 가은 죽문2리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를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 39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 3개마을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에 1개마을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가은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부분은 제외하고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님 소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박동구 위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80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1개소가 어느학교 뭐하는 겁니까,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비정규 학교는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는 청소년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열린학교, 밤으로 야간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점촌동 199-8번지 중앙시장내에 있습니다.
  과정은 초·중·고 과정을 하는데 현재 배우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글을 안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무료로 학생수가 41명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박영기 위원    열린학교 얘기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골프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회관 신축2동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이거는 문경 골프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번에 마을회관 신축 2동인데 그거는 마성면 외어2리하고 외어3리에서 들어온 내역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체육센터의 지하수 개발은 일반 수돗물을 쓰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말하는데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표준설계하여 수영장을 신축한곳이 유일하게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운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수도 요금이 월 한 300내지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동구 위원    수영장 근방에 충분히 물이 나올수 있는 그런곳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그 근처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해가지고 매봉산 올라가는 곳 한곳이 있습니다만은 그 물 가지고는 양이 부족하고 사실 그쪽거를 수영장까지 당기면은 편법도 되고 수량도 많이 적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것인데 수질좋은 물을 개발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청취불능)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1억5,000만원중에서는 문경새재관광 하프마라톤 대회, 전국 대학장사 씨름대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 9,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도대항 전국 씨름대회하고 국무총리기 및 문화장관부 4개대회와 전국 중·고등학교 정구대회 하고 새재기 전국대회 여기에 대한 부족분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예산에 계상안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당초 예산은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금액이 추가로 전국대회를 더 유치를 하다보니깐 부족분에 대한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원래 전국대회가 방금 말씀하신 그 대회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당초에는 4개대회만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역의 관광개발과 홍보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추가로 더 유치하게 되어서.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대회가 무엇무엇이죠?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지금 앞으로 9,500만원에 대한 대회는 시도대항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장사씨름대회, 그리고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그리고 국무총리기 및 문화관광부 하고 한 4개대회가 있고.
장경 위원    이거는 원래 연초에 계획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연초계획은 못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못잡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잡히게 된 대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대회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대회장소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대회장소는 전부 점촌에 있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시장배 골프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시장배 골프대회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이거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문경 레저타운에서 하는 골프장도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대회를 사전에 한두번 해보고 난후에 우리 문경골프장 하는데도 상당한도움이 될 것 같고.
장경 위원    그러니깐 대회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대회는 예천 공군,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천 비행장?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는 전국단위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시장배 골프대회니깐, 하여튼 초청은 전국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77페이지에 새마을 고철 모으기운동 시상금 200만원 되었고 78페이지에 새마을단체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3,000만원이데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네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 시상금은 우리가 전번에 철강난 극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문경시에서도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고철 철강난을 극복하다 보니깐 예산을 당초에 못세웠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수 리동에 대해서 시상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7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단체 수익사업은 도단위 평가에서 문경시가 2위로 시상을 받게 되어서 도에서 3,000만원을 도비로 받은것입니다.
  그건 전액 도비입니다.
권태화 위원    고철 다 팔아봐야 상사업비나 되겠어요, 뭐.
  그리고 지금 방금 장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시장배 골프대회를 전국단위로 치룬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돈 5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룰수 있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인들을 중심으로 시장기라도 한번 해가지고 골프구경을 한번 해주자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 500만원은 트로피 값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대회를 열수는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국장님 대답하고 과장님 대답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네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런건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7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13가구, 여기 9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데를 고쳐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몇페이지입니까?
유기오 위원    78페이지.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대상이 극빈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재난재해에 어려운 가정에 주거환경을 민과 관이 합동지원을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지붕을 보수 개량을 해주는데 거기에 한가구당 70만4천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자재비는 지원을 해주고 거기 공사는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 봉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겁니다.
  13가구를 저희 시에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그 13가구는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참고적으로 호계가 2가구, 동로 5, 마성이 5, 농암 1가구, 이렇게 13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결정이 나면은 수리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한 70여만원 가지고 고쳐주는게 작지 않은가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자재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70만4천원으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공사하는 것은 100%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를 왜 먼저 했는가 하면은 사회진흥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미처 얘기를 먼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오늘 서봉선생 흉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답변)

   2) 총무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4,000만원을 감하여 시민화합과 지역안정관련 주요시책업무 추진비와 산업건설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에 각각 2,000만원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5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태세 확립과 국가방위 요소인 효율적 육성으로 통합 방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목진지 보수를 비롯한 검문소 운영장비 등 향토방위시설 장비 구입비로 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구내식당의 시직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 커피자판기와 구내식당의 식기등을 구입비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인사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99년도 윈도우 MT로 인사서버를 구축하였으나 업무처리능력 및 사용환경의 불안정으로 금년 7월중에 정부 전산정보 관리소에서 신규 서버교체 계획에 따라서 서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04년 1월 1일 지방 5급공무원 승진임용방법이 승진시험실시제를 의무화함에 따라 중앙교육기관에 일반승진시험 위탁비용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중앙의 권한과 확정업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한 위탁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위탁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예산보다 보수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추가분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도 2003년도 정산보험료 발생과 당초예산보다 보수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추가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에 사용하던 공무원증 접착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 50만원과 인사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인사서버 교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데이타급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개정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위하여 책자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효과적인 대민홍보를 위한 물컵 등 소품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시장 개척등 국제교류등에 대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추가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관리 시설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과 웹서비스 이중화 시스템의 조달등록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계상했던 1억1,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재정 정보시스템 운용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정보서버 구입비 1,500만원과 68페이지, 신규임용자 및 신설된 5개 담당의 컴퓨터 보급을 위한 읍면 컴퓨터 구입비로 3,3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후생복지증진 및 각종 부담료 증가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예산등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주요시책업무 추진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감액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감액이 아니고 이 4,000만원을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관련 주요시책업무 추진비에 2,000만원을 세우고 산업건설국 소관에 2,000만원,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이 과목에서 4,000만원 감해서 그렇게 세운겁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6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추가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연초의 예산에서 2억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매년 예산편성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는 총 보수예산에 2.3%로 해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보수월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로 그 익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전년도, 올해 같으면 2003년도 소득을 가지고 금년 4월달에 공무원 개인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부담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이게 4월달 이후 추경시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다음 6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을 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거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또 행자부에서 금년도 지침이 새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또 전면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하면은 또 새로운 책자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되고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지난 당초예산이 얼마나 서있는지 아십니까, 당초계획에?
○총무과장 이유승  당초계획에는...
장경 위원    당초계획에는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던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6월말로 끝났다고 보면은 우리 예산승인을 작년도에 했죠, 금년도 예산을,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했는데 이게 그 안에서 유인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이랬든 저랬든 전부 새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잖습니까, 내용이 틀리니깐.
  개정은 언제부터 되었어요, 개정이.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홍보를 저희들이, 첫째는 주민인지도 향상이 제일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과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배포를 할려고 추가로 좀 계상을 더 했습니다.
장경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변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한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경직된 공무원 관행과 의식,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변화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타 시군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앞서가는 시군의 예를 우리가 볼적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도시, 이러이러한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발된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포항이라든가 이런데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예산이 6억, 우리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영양같은데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하고 각종 예산을 해서 지금 4억원을 올해 계상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시군으로도 선정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올해 예산 다 해봐야 한 9,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대민서비스는 공무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줄곧 추진해온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행정서비스 홍보물을 낸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의식과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거지, 바뀐다고 얘기는 해놓고  바뀌어지지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아는거는 어떤 반감이라든가 실망만 더해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비스헌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주는데 실제 달라져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런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4,300만원 들어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하여튼 뚜렷하게 단시일내에 가시적으로 들어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상당히 인식의 변화는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개정된거 지우고 쓰고 이거는 하지 말지요 뭐.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도 해주셔야죠, 우리 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질의하셨던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 그 개정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다시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이행 기준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구체화, 개량화 시켜서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지금 종전에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무슨 민원이 있으면 몇일내에, 또 몇시간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기 위원    그게 좀 막연하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나중에 개정안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거죠?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우리 시가 외국 도시와의 상호 뭐, 아직 자매결연은 안맺었습니다만은 상호 서로 방문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비로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또 외국에 가게 될 경우에 통역관이 필요하면 통역관의 여비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체적인 안이 세워진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일본 견학시에 관계전문교수들 통역겸 안내자로 해서 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번 하반기에 또 그런 일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쪽 68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신규임용 20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신규임용하고 또 이번에 담당계를 다섯 개 만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 또 추가로.
박영기 위원    다섯계가 신설되는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신설된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사업 담당하고 창업지원과에 유스호스텔, 그다음 환경보호과 생태공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개는요?
○총무과장 이유승  기획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수질분석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입니다.
박영기 위원    전에는 그럼 이 업무를 어디서 다 처리했죠?
○총무과장 이유승  신설된 그 업무는 추진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지요.
  업무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업무가 또 생겨나고 해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산물품취득에 공무원증 접착기가 뭐, 공무원증은 지금.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 공무원증 패용하는 공무원증을 접착하는 것인데 그게 오래되어서 접착이 잘 안되어서 50만원 접착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무원증을 시에서 직접 만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쳐가지고 접착기로 찍어냅니다.
박영기 위원    보니깐 자산취득비에 커피자판기도 구입하는데 지금 본청에 자판기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것이 지금 시청 구내식당하고 커피자판기가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재산임대를 줘가지고 이거를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금년 4월달로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급식수준도 높이고 시 직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더 연장을 해줬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는 7월말이 되면은 8월달에 구내식당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9월달부터는 시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계약임대자가, 식당하고 자판기하고 같이 임대를 받고 있는데.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 연기해준 뒤로부터는 시에서 식당을 직영한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또 실업자가 하나 생기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건 실업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 가족인데 실업은 걱정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민화합 지역안정 관련 주요시책 업무추진해가지고 시민화합 차원이라든가 지역안정관련 주요시책이 뭔 이야기라요, 시민화합이라고 하면은 어떤거를, 어떤 업무추진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글자그대로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목 계수에 보면은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시정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그 위에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 주요시책업무 추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하는 얘기인데 주로 시민화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기 위안 업무이고 지역안정관련 업무라고 하면 뭐 어떤거를 얘기하는거라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니깐 큰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그다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그런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거를 할적에 사용하게 되겠지요.
박영기 위원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자주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또 설명회, 세미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포지엄도 열고 이런데에 대한 업무추진이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보는겁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 행사를 할적에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것 좀 원활하게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사서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있고 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서버구입이 1,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인사전산화를 추진하는, 앞에 있는 500만원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뒤에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인사서버라고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1,000만원이고 앞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6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만원, 기존 200만원 있다가 200만원 더해가지고 지금 400만원인데 이거는 민간인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방금 아까 질의에 대해 대답을 해드렸는데 당초 200만원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일본 준비계획에 따른 전문대학교수 그러니깐 통역관겸 안내원으로 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바람에 그분의 여비로 지출이 200만원 되었고 또 나머지 200만원은 이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해외도시와의 방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민간인 통역관 내지 민간인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은 계상을 해놓는것입니다.
  이거는 매년 연례적으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억8,7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 국도비 보조내시분 변경분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시비부담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등의 필수 제경비를 계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으로 인한 인부임 3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교문화사업담당 신설에 따른 인원정원 1명에 따른 국내여비 1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박약회에서 전국대회를 저희들 지역에 유치키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경 향지 편찬사업 경비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향토사 조사연구사업 및 문화원활동사업 지원중 국비감액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감사 교인식 도임행차 재현에 따라서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동안 하다가 2002년도, 2003년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이것을 재현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이벤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당초예산의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중 시비부담분 3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금번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유교문화권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새재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에 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등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자문을 위한 문화재위원 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 호산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20만원, 민간 경상보조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중 국도비 변경에 따른 4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이강년 생가지 초가 이엉 잇기사업에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문경망댕이요 보수에 1천만원, 전통사찰인 김용사 소화전 설치공사에 1천만원, 대승사 윤필암 선방 건립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승사 윤필암 선방 건립공사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대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청소 및 매표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부족분 2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전시관내 전통다례 시연장을 설치하여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문경이 찻사발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전통다례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냉난방기 구입 및 정수기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문경만의 특화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 광고료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금년 8월 피서철을 맞이하여서 문경새재 달빛기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 6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8월 행락철을 맞이해서 8월 20일경쯤 되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잡아서 관광 이벤트 회사와 함께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문경을 더욱 알리는데 이벤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 감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관광홍보를 보다 공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관광레저부 기자와, 대기업 연수담당자를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1박2일정도 문경관광 투어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불정 자연휴양림 지구 관광기반 정비사업 및 문경새재등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따라 6억3,51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관광문경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같이 문화관광과도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서과장님, 75페이지에 시설비란에 특별교부세 4억4,800만원 이게 클레이 사격장에 화장실하고 짓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여기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5월달에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제안설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샤워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음료수 음용대하고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선수도 할수 있는 코스개발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74페이지에 보시면 문경새재 옛길 달빛기행이라고 했는데 달빛을 넣은 저의는 무엇입니까, 보름날 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재에 야간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면은 인근 시군, 경주시에서는 제작년부터 이것을 기획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새재일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인가 좀 정서와 감동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출을 시켜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허락이 된다면은 관광이벤트회사와 참가자한테 한 만원정도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고와서 일단 달빛기행, 1관문이나 어디서 장사익씨와 같은 대형 산사음악회를 할수 있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새재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깐 한 1천만원으로서 최소의 경비로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기획시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 광고료,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위원    이런거는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전체의 시정홍보적인 측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만은 우리가 적기에 홍보를 좀 해야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은 타과의 예산을 사실 쓸려고 하려면은 협의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된 문경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어느정도의 관광쪽만 할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좀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증액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가보니깐 관광홍보도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추경에 어렵지만은 한번 해볼려고 요구를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경 위원    지금 59페이지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3천만원 계상해 놨어요, 시정홍보를 하게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문광고입니다, 신문.
  신문 내지는 방송광고가 되겠는데 이런데에는 어차피 내도 문경관광을 얘기하지 뭐 문경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7,80%가 시정의 관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 500만원을 해놓고 이걸 차라리 시정홍보할 때 이건 따로 가고 있는건데 이런거를 별도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독특한 광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관광공사 측면하고.
장경 위원    지금 홍보비가 기획감사담당관이 6천만원이라요, 6천만원.
  적은거 아닙니다.
  여기는 500만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예산을 좀 절감도 하고 통합해서 홍보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73페이지에 보면은 대승사 윤필암 선방 공사, 윤필암에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유기오 위원    그 짓는거 말고도 또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유기오 위원    부족분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왜냐하면 지붕이 팔각지붕으로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7억인데 당초 5억정도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그 팔각지붕을 하는데 상랑식을 해서 8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는걸로 지금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전통사찰쪽에 지원되는 것인데 대승사라든지 윤필암도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경내에 들어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게, 말하자면 절이라고 하면은 옛부터 한옥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건데 대승사도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고 다음에 윤필암도 들어가는 입구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거 하고는 맞지 않게 가는거 같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사찰에 어울리게끔 이미지에 부각하게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고쳐나갈수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은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설계심의를 통과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통과해야만 설계승인이 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도 지연된 부분이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스님들로서는 수용이 안되어가지고 조금 2,3개월 늦었습니다.
  외형상으로 사찰은 사찰다워야된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냥 일반 맞배지붕으로 할려다가 팔각지붕으로 그런 형태로 설계가 재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승사와 같은 그런 요사체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화재 위원들께서 설계시기부터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모든 문화재가, 저희들 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위원들이 설계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기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필암도 그렇잖아요.
  윤필암도 밑에 시멘트 구조물을 해놓고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렇게 하는데 외부는 이미테이션으로 해가지고 목재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전통사찰하는데 사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진짜 보기 안좋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되었는 내용이겠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보기 흉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는 안되는거거던요.
  그래서 그런쪽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문경 향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경향지.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경의 역사와 문화에 다 포함되면서 성씨별로도 집약된, 다 포함된 향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성씨별로?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성씨별로.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금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박영기 위원    2005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2005년도에, 그래서 전국 박약회를 문경에서 하는 관계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 향지사업을 내년도에 편찬을 할려고 하면은 일부 지금 작업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수는 600페이지에서 한 8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고요.
  71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 이거 전에 언제 한번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재일원이 도 기념물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어떠한 시설을 새로 할때에는 새재도립공원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적 일지매 산채조성에 따른, 이거는 용역을 도립공원계획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깐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새재도립공원에 대한 총괄계획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일어나는 단건단건 사안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영기 위원    문경망댕이요 보수 이거는 전번 수해 피해때 피해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안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 망댕이 가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망댕이 가마를 쌓고 부분보수하는 것은 김정옥 선생님의 그 일가들이 맡아서 한 1천만원 부담해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전통 다례시연장 설치는 어디에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도자기 전시관에 보면은 특별명품전 앞에 보면은 10평정도의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가.
  그래서 거기 비워있는 공간이 있으니깐, 이왕 문경에 왔으면은 일단 전통 도자기도 보고 거기서 시설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통 문경다례원이나 새재다례원 회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윤번제로 나와서 거기서 전통 차시연을 하게 되면은 볼거리도 되고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영기 위원    아, 지어가지고 지어놓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직접.
박영기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그분들이 시연을 해준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박영기 위원    예, 좋은일이네요.
  문경관광홍보 현장체험,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관광요원들을 체험시키는 겁니까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거는 아까 제안설명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관광레저부 기자나 대기업에 교육연수를 맡고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1박2일동안 우리 지역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있으니깐 한번 둘러보고 이게 상품이 되면은 우리 집에 와서 많이 구경을 하고 가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관광홍보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희시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외부에, 타지에 있는 관광요원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관광요원들이 아니고 관광레저부 언론인입니다.
박영기 위원    언론인이라든가 그 연수담당자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아까전에 달빛걷기라든지 음악회, 이거를 듣고나니깐 갑자기 생각나는게 하나 있어서 얘기를 드릴께요.
  청양산이 저쪽 봉화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유기오 위원    그쪽도 도립공원이고 거기에 한번 갔더니만 거기 청량사 절내에 야외, 우리 같이 이런 공연장이라고 해봐야 별거아니고 그냥 나무밑에다가 합판으로 무대를 만들어 놓은 정도인데 거기에 매년 어떤 음악회도 하고 그거와 같이 어떤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전시도 하고 다각적으로 작은 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처음 실시하는 행사를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갔으면 안좋겠느냐, 또 지금 보면은 새재에 가게들이 전부 다 있지만은 그 우리 김용사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절에서 파는 테잎이라든지 하여튼 그런거 있잖아요, 이런거를 작은 코너이지만 우리 새재도립공원안은 사실 전부 사찰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깐 절에 안가고 우리 도립공원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구입할수 있는 그런 코너, 이런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재삼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5,868만9천원보다 1,029만원이 증액된 2억6,8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에 지방세 프로그램 백업장치 유지보수비에 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관련 모든 자료를 만약 해커라든지 전산장애등을 대비해서 예비로 프로그램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 목에 과년도 도비 체납액 징수여비에 도비 375만4천원을 추가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9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말이지요.
  성실납세자 시상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성실납세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세무과장 황옥성  납기내에 납부한 자로서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당첨된 가정의 주소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자동이체자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포함이 됩니다.
  자동이체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로 납부한 분하고 자동이체, 그다음 전자납부, 이렇게 세가지의 납부방법이 있는데 그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도 40명을 하는데 비례해가지고 할당추첨 하게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경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대현  회계과 경리담당 김대현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제1회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액 160억9만9천원에 대해 7,474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8,384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용인건비 분야입니다.
  554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1의 04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증액되어서 35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의 05, 280일미만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조정으로 19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에 청소차 구입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바닥의 타일등 묶은때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주차장 인터로킹 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구내식당 내부수선과 인테리어를 위해 1,500만원, 합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탁자, 의자 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전 실과소 소화기 구입을 위해 220만원, 합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96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주차장 정비, 주차장 도색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정비하는게 뭡니까, 주차장 도색만 합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로킹이 그게 잘 안맞아가지고 인터로킹을 재작업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럼 걷어내고 새로 깝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예.
장경 위원    얼마나 교체를 해야됩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건 누가 압니까?
  회계과에서 이런거를 하면은 너무 잘알건데 견적도 받고 안해봅니까, 다해서 나온겁니까, 이게.
○경리담당 김대현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견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편 주차장쪽에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올려놓은겁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죄송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현재 인터로킹이 그쪽에 많이 손실이 됐어요?
○경리담당 김대현  지금 그게 높낮이가 같지를 않아서 비가 오면은 물이 잠기고 하는 이런 사항이거던요.
박영기 위원    높낮이가 안맞다고 하는 것은 새로 뭐 모래를 채워서 새로깔면 될 것 같은데 교체를 안해도, 있는거를 수선을 하면 되잖아요.
  교체를 하는거는 수명이 다됐거나 또는 망가져서 못쓰게 되었을 때 교체를 하는거지 그냥 사용하다가 자꾸 밟히거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거 같은데 그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 위에 청소차 말이지요.
○경리담당 김대현  예.
박영기 위원    당초에 2,500을 세웠는데 4,500, 2,000만원이나 적게 계상이 된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놓았어요?
○경리담당 김대현  당초에 진개덤프 2.5톤짜리를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새재의 특성상 롤온카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그게 한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2.5톤짜리를 살려다가.
○경리담당 김대현  롤온카로...
박영기 위원   롤온카라는게 비싼겁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예, 가격이 비쌉니다.
박영기 위원    롤온카라는게 뭐라요?
○경리담당 김대현  청소차 뒤에 달고 다닐수 있도록 별도로 되어 있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 적재함 같은거 얹었다 내렸다 하는거요.
○경리담당 김대현  예, 예.
박영기 위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하는거는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다 안해놨습니까, 새로 더 생긴거에 대해서 하는건가요 안그러면 이게 뭐지요?
○경리담당 김대현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이럴 경우에 측량을 하는건데 이거는 200만원 도비보조분이 추가된겁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분이든 어쨌던간에 매각시에 한다 이거지요?
○경리담당 김대현  예, 예.
박영기 위원    구내식당 내부수선하는거는 앞으로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리담당 김대현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의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6,16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1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복지관과 모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3,45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시비 부담금 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중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모자라는 자활근로자에게 1일 3시간정도 근로하여 1일 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의 산지 및 고용보험료, 102페이지 시설비 예산일부 과목변경분과 국도비 보조변경분으로 7,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1,435만6천원을 과목변경하여 총 1억6,43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6,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경로당 식당운영과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아동 건강진단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보조로 신망애육원 강당 신축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억9,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점촌1동, 점촌3동, 농암1리 경로당 신축비는 시도비 각 50%씩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이용자 증대로 유류대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점촌3동, 점촌5동, 점촌3동 6통 경로당 신축비와 보수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생 추가발생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국비 보조변경으로 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통합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1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자금전입분과 도비보조에 따른 시부담분등 4,99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0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003년도 집행잔액 3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200만원이 증액된 7억3,200만원이며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변동으로 3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99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은 시비부담금 241만원과 도비 이자수입 반환금 9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9,400만원이 증액된 18억6,300만원이고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만1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9,3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융자금에 9,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민복지입니다.
  복지는 바로 그 지역의 삶의 질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의 총예산대비 30%이상이라고 볼 때 10.7%인 우리 시의 예산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틀린데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4,0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곳은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건물규모에 의해서가 아니고 도비를 교부내시 되는대로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한만큼 시비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겁니다.
유기오 위원    아무리 부담을 한다고해도 그렇죠, 동지역에서 똑같은 동인데 하나는 4,000만원 지원하고 하나는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얼마나 더 잘짓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했는것이고 사업계획이 5만원하고 3천짜리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내시가 된줄로 압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동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면 1억을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적을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말만 바꿨다뿐이지 다를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4천만원만 해도 지을수 있는거를 도비 5천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5천만원 더 보태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신망애육원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영기 위원    그 왜 예산이 감액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신망애육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웬만하면 조금 더 노후되거든 신청하시오 해서 도에서 감액된 겁니다.
박영기 위원    아, 시설이 쓸만하다.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있어요,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모전동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전 74-4번지에 소장은 채병렬이고 종업원은 5명, 감사시에 정확하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74-4번지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의회 앞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 시보건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 시보건소이면 저 밑에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정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서 1억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안정해져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몇곳에 정비를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당초는, 작년에 2억을 들이고 금년도에 1억을 들였습니다.
  1억을 들여서 보수를 원하는 곳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장경위원이 질의한대로지금 산북 대상1리 노인회관에 화장실 보수관계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못해주고 지금 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수기가 지나면은 새는곳도 있고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계상된거 같습니다.
  당초 우리는 5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지정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1억2천 이게 이번에 하면은 1억2,000에 목 세워진게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목 세워진게 1억원은 목이 다 세워졌습니다.
장경 위원    2천만원만 목이 안 세워지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번에 추경건만 안됐습니다.
장경 위원    유감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마을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  과목변경을 해서 들어온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이 친환경 마을우수하고 최우수, 장려, 이 마을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됐습니다.
장경 위원    어디어디인가 알수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최우수는 문경이고 우수는 산양.
장경 위원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양면입니다.
  최우수는 문경이고 우수는 산양면이고 장려는 마성, 영순 이 두군데입니다.
장경 위원    마을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마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읍은 지곡1리, 산양은 진정2리, 영순은 금림, 마성은 남해입니다.
장경 위원    마성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남호, 남호입니다.
장경 위원    영순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영순은 금림2리.
장경 위원    그런데 최우수 마을은 친환경마을의 특색이 있는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친환경 마을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마을에 대한 청결운동하고 농협 빈병모으기, 하천변 청소하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그 자연생태공원은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자연생태공원은 현재 연못을 짓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제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연못하고 습지지구는 6월말경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차지구 자연환경연구센터를 지금 착공하고 있는중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예산가지고 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내년에 다시 국비가 더 나옵니다, 이거가지고는.
박영기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언제 연도에 완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내년 6월달에 준공입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 6월달에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이거는 어디서 수집을 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재활용품은 각 마을에 노인회라든지 청년회, 부녀회등에서 매년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팝니다.
  팔게 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범위안에서 나누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집보상금으로.
박영기 위원    이거를 수집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수집해가지고 상주에 있는 자원활용, 그게 뭡니까?
  그게 사업소가 상주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요, 상주?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자원재생공사, 거기에 상주 자원재생공사에 팝니다, 각 마을별로 수집했는 것을.
  거기서 팔고 그 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습니다.
  받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장려금으로 주는 셈입니다, 이 금액은.
박영기 위원    아, 그러니깐 상주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그러면 주로 폐비 이런겁니까, 폐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또 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301이 가만있어봐.
  저 위에는 700만원이 감액된거고 124페이지 중간에 있는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위의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과목대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위에 있는 보조사업비 이번에 도에서 100만원 보조사업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뀐겁니다, 항목이.
박영기 위원    아니 위에 거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위에 거는 경상적경비에서 도비보조가 100만원이 붙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항목이 바뀐겁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가 100만원이 붙어서 항목이 바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도비보조금이 100만원 붙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밑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거는 농암 버스터미널앞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지금 세운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여기 재료비에 3,000만원 기존 세워놓았던 것을 왜 또 감액하고 똑같은 재료비를 이쪽에다가 옮겨놓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것도 도비보조가 800만원 붙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바뀐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똑같이 코드번호가 206번인데, 재료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같은 재료비인데 보조사업 재료비가 일반 우리 시자체 예산하고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과목변경이 생긴겁니다.
  보조사업비 800만원만 추가되고.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금년에는 24억, 25억 가까이 됩니다, 24억7,000정도.
박영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작년에도 거의 27억정도 됐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은 27억, 올해는 얼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현재 24억7,000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24억7,000이면 올해는 다 나온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현재로서는.
박영기 위원    작년보다 적어졌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이 금액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사업들을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연관성이 상당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부서간에 서로가 협의가 잘됩니까,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려올때도 이미 목적을 두고 지원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13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인데 문경쓰레기 1억2,3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몇페이지입니까?
장경 위원    아, 133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문경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발생하는거 처리비용입니다.
장경 위원    처리비용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문경하수종말처리장이면 어디거를 얘기하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점촌종말처리장,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장경 위원    여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슬러지 운반비용이 계상이 안되어있습니까, 안줍니까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는 여기서 지원되는겁니다, 우리 예산도 있고.
장경 위원    그럼 우리 문경슬러지 시설을 하는겁니까, 처리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거는 설치 시설비입니다.
장경 위원    시설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시설비 1억2,300만원가지고 무슨 시설을 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우리 예산에다가 지원되는겁니다.
  여기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비 부담분의 25%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문경슬러지 시설을 하는데 1억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문경슬러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걸.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인데 자원화가 있고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용역이 끝나봐야 자원화를 할것인가, 퇴비화를...
장경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톤당 6만원씩 들여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을 보태준다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장경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위탁처리주고 있는 것을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1억2,300만원가지고 시설을 할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니지요.
  그 1억2,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시에서 만약에 10억이 든다고 하면은, 지방비가 10억이 들어간다면 10억에 25%, 그러니깐 2억5,000을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설치비용을.
  그돈입니다.
장경 위원    그돈이 내려왔다 이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돈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환경관리사업소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거기로 들어가는겁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역분권에 따라서 혁신업무도 생기고, 그런데 지역혁신 비교견학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뭐죠?
  어디를 어떻게 견학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는 이제.
박동구 위원    58페이지요.
박영기 위원    5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역혁신 비교견학은 분권위원회나 혁신적으로 하는데 출장을 직원들이 갈 기회가 생기면 여비로 해놓은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역혁신분권위원회나 상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출장계획이 있을 때 출장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여비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혁신업무추진여비는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하고 연결입니다.
박영기 위원    연결인데 추진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비교견학 여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도 비교견학 여비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비.
박영기 위원    비교견학을 가는 장소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선진위원회라고 하면은 지금 혁신분권은 사실 올해 처음 생소한 업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분권위원회나 이런데 상부에 가볼 기회가 생길 때 그때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도나 앞으로 출장가는 여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이거는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에 따라서 시정의 종합적인 광고를 각 일간지나 주간지에 게재할 때 소요되는 그런 홍보성 광고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 3천만원 세웠고 추가로 3천만원 하는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3천만원 이거 다 소진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썼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시면은 3천만원에 대한 홍보광고를 어디다가 했는지, 또 우리 시가 말이지요, 시정홍보 광고를 하는데 한 3년간 해가지고, 3년간 자료를 해서.
  연도별, 분야별, 광고홍보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경온천에 대한 광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경온천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해왔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또는 다른부분은 다른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뭐 문경온천만 특별히 한거는 아니고 우리는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해가지고 시 전반적인 관광안내를 했지, 특수분야에 따로 했는거는...
  일간지에 신문지에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에다가 한거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신문에도 하고 지하철에도 하고 또 뭐 버스에도 하고 여러종류에 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지하철에 했는거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했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이번에 3천만원 일반수용비.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합일간지에 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이 3천만원에 대한거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홍보 광고비가 연도별 분야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예비비가 23억원을 세웠다가 약 12억정도를 더 세우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 지난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시비부담분으로 15억정도가 들어갔고 여태까지 예비비 집행을 하고 남은게 지금 한 5,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잔액이 한 4억7,500정도 남아있으니깐 예비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태풍이나...
권태화 위원    폭설피해때 우리 시가 재해특별지구로 선포되고 나서 우리 시비분담한게 한 15억정도, 이거를 예비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아, 15억을 써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혁신 및 분권시책자료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혁신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가 6개.
장경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깐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말고 9개라요.
  그러니깐 1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혁신위원회라고 하는게 언제 생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직 이거는 위원회 발족은 안했습니다.
  발족은 안했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혁신업무에 대해서 오늘 담당계장은 서울 혁신박람회하고 내일 모레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갔다 오시면은 아마 전반적인 윤곽이라든가 이런게 나오고 또한 혁신위원회가 발족되어가지고 이 위원회 자체가 명실상부한 지역혁신을 위해 가지고.
장경 위원    위원회 발족도 안했는데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가 일단 앞으로 발족을 해야 되니깐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한겁니다.
장경 위원    아직 발족도 안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발족은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10명으로 한다는것도 없잖아요, 몇 명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그렇게 할려면은 조례나 뭐 규칙을 정해야지요.
장경 위원    막연한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3회를 한다고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는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규칙을 정해야지요, 저희들이.
장경 위원    그리고 그뿐아니라 지역혁신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역혁신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아직 확실한 그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는 운영수당만 저희들이 해놓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지역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되었다는 기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설기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박영기위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6,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관광홍보 광고료를 또 500만원 계상해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이 부처간에 협의가 안되는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정은 시정대로 홍보를 하고 관광은 관광대로 홍보를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특수, 관광은 일반 특수분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아까 문화관광과에 물어봤는데 시정홍보를 하면은 관광 빼놓고 뭐 할게 또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관광문경 빼놓으면 할게 뭐 있습니까, 주종이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주종은 관광문경.
장경 위원    그러면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는 통합흡수를 해가지고 한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편한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한다고 하면은 관광을 주로하지만은 또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이거를 이원화되어가지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나중에 온천같으면 온천사업소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되야 될 것 아니라요.
  그러니깐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인 광고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과목변경이라든지 부기변경 이런게 있어요.
  실제 예산을 만들때에 어떤 실과소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다 받지요.
유기오 위원    요구서를 받을 때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집행을 하기전에 일년치를 먼저 하다보니깐 부기가 안맞고 그다음 집행과정에 사전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추경절차를 거쳐서 그런거는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과소에서 원한대로 자기네들이 집행하겠다하는 대로 과목을 다 편성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일간에 사전배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선 실과소, 읍면동에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저변의 생각이 깔려있는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사용하고,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실과에도 그만한 사정이 또 있으니깐.
유기오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관실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읍면동 예산도 보면은 자체사업은 대부분 같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자체사업은 13개읍면동이 비슷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그 뒤에 보면은 재배정 사업이 있어요.
  재배정 사업이 들쭉날쭉이라요.
  예산편성을 할적에 예산계장님은 각 읍면동에 분포를 어느정도 고려 안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하는데 하다보면은 특수한 사업을 도비나 이런대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재배정으로 나가는데가 많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올해 보면은 문경이 3억8,600, 한번 잘 들어봐요.
  이게 형평성이 있나없나 한번 보라고.
  가은이 3억9,300, 영순이 1억4,200, 산양이 1억5,600, 산북이 2억9,800, 동로가 3억7,600, 마성이 4억9,400, 농암이 1억8,700, 1억원대의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5억이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전반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그거는 주로 보면은 마을회관이나 그런거를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재배정 사업으로 가지고 오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편중되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깐 그런거는 벌써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우리 예산을 다룰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읍면동에 가서, 우리 호계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자꾸 그래요.
  사업요구할때에 충분하게 요구를 하라.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어차피 안될건데 뭐하러 올리느냐, 이래가지고 한두건씩 또 예산계에서 올해 돈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또 못올리게끔 자제를 시키고 이러면서도 어떤곳은 한 5억씩 들어가고 어떤데는 1억씩 들어가고 이럴수 있느냐 말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자료가 언제자료인지는 몰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
유기오 위원    아, 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예산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되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2003년도 같으면 수해복구가 있고 또 올해 수해가 제일 많이 난 곳이 문경입니다.
  문경이고 하니깐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유기오 위원    아, 그렇다면 수해복구가 마성이 제일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수해복구가 마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2003년도에 자료같으면 수해복구 그런 자료가 섞이지 않았나, 제가 머리에 다 안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예산계장이 저기 있으니깐 예산계장은 그런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좀 주의를 주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i  예,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실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마성에 소야교 제방에 보면은 전광 광고판이 있거던요, 앞뒤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우리 지역관광 안내판인데 그런거 한 개 하자면은 얼마나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5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이 섰었는데 또 5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이거 5천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할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가 당초에 보조신청을 받듯이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특별한 단체를 정해놓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지출하고 5천만원에 대한건 지금 추가로 신청들어온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권태화 위원    아직 신청들어온 곳은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신청 들어온대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14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실장님, 289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로타리 공원보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이 공원보수 다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 벌써 다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예산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물어보는건데, 이거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로타리 공원보수 했는거 공사비 내역을 조목조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로타리 공원보수했는거 공사비 내역을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것은 없고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거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거기도 결산을 안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보조만 주고 그걸로 끝나나요, 거기서 결산서를 받잖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이제 추가사업비입니다, 추가사업비 천만원.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지금까지 했는거는 로타리 자체에서 했고요.
  추가로 더 보수를 하겠다하고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권태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시에서 보조준 것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이거는 추가로.
  로타리 자체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
  지금까지 한거는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했고 추가로 할거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하고 답변)
  그러면 자료신청한거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같이 사전협의한대로 예산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3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널싱홈 신축비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노인건강요양병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이거하고 다른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당초 예산에 32억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 널싱홈은 그거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시설?
○보건소장 안길수  아,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유기오 위원    요양?
  병원이나 요양이나 비슷한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고 이 시설은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적은분들을 모시는 곳이고 병원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치료목적으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거를 자기 사비로 지어서 이런거를 한다는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거 같은데.
○보건소장 안길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거는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신축할 예정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온천시욕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 널싱홈은 바로 온천하고 온천시욕장하고 인접한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어린이공원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차장앞에, 건너편에.
유기오 위원    그게 원래 노인요양병원하고 같이 추진할려고 했던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거는 국비가 7억5,000정도 되고 도비 3억7,000, 시비가 많이 부담되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 계획은 국비가 50%, 도비 50%, 시비 50%인데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지매입은 어린이공원을, 대처할 공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부지매입을 하는것인데 저희들은 예상금액을 한 6억5,000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는 부지매입비로 2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대체조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박영기 위원    아,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대체부지를.
박영기 위원    우리가 널싱홈이나 그 노인요양병원을 지면은 거기에 오는 대상들이 노인들인데 우리 관내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노인들도 다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의 완공단계에 가서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조례에서 저희 문경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할수 있도록 우선권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노인들이 전부 수용인원에 다 차지 않는다면은 외지의 노인들도 입소를 할수 있도록 허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이게 성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민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 차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수입을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순수 노인복지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짓게되면은 순수노인복지사업으로 된다면은 운영비라든가 기타 제반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수입이 있고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꼭 흑자가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널싱홈에 대해서는 시설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90%가 지원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병원은 치료비용을 받고하고 널싱홈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대부분 되니깐 거기서 어지간히 충당이 된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 수치료 효능 조사연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는 저희들이 문경온천수가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체험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이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끌어모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체험사례만 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에, 의대라든가 전국 유명한 의대에 의뢰해 가지고 진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을려고 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온천이 개발된지가 지금 몇 년됐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한 8년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피부에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온거라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듣기로는 근간에 들었습니다.
장경 위원    근간에 나왔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벌써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그전에 있었지만은 체험사례가 자꾸 나오니깐, 물론 조사를 안할수도 있지만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되지 싶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아니 온천같은거를 해가지고 그런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온천수 검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거를 합리적으로 해서 홍보화되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병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거를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마침 병원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레저목적으로 온천수를 즐기는 목적으로 이용을 했지만은 이 온천수를 이렇게 질병치료에 이용할수 있도록.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조사연구비는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경북대 의대에 줄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조사용역 연구비 2천만원 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더 들어가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 섰는거만큼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맞춰가지고 하면 안나올수도 있지, 그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장경 위원    그럼 돈 천만원 가지고 하지 왜 2천만원씩이나 해요, 그러니깐 이런거는 충분한 그걸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일단 이 문제는 제가 경대 교수님하고 면담을 거쳐가지고 한 2천만원 든다고 해서 세운겁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세운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전협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전 사회복지관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문고.
  새마을문고처럼 문고가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박영기 위원    도비가 2천만원 지원되고 국비가, 이런데는 국비가 지원되니깐 그렇기는한데 우리 도서관에 것을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법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전협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한대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차수제 보수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마성입니다.
권태화 위원    마성이라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시장제출)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광역화·대형화로 인한 방재여건 악화로 인한 방재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방재인력 정원을 일괄보강 승인함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9명의 증원으로 인해 총정원 859명을 868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 845명을 85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정원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조례의 개정은 정부에서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인력을 보강승인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시의 책무사항,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주민투표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규정,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서명요청 방식규정,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동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건의와 의견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여건 인구증가등 동질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 즉 관할구역 변경으로 도시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점촌 1,2,5동의 관할구역 중 점촌5동 상신기 4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1동으로 변경 중·하신기 8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2동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점촌2동으로 편입되는 중·하신기 8개통 주민은 동사무소를 가까운 시의회 청사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병행하여 점촌1,2,5동의 통변경과 점촌5동 대원 양지마을, 영풍마드레빌등 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분통·반 및 점촌 2,3,4동의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추진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점촌1동이 당초 16개통 84개반에서 점촌5동 상신기 4개통 22개반이 편입되어 20개통 106개반으로 되며, 점촌2동은 당초 15개통 80개반에서 점촌5동 중·하신기 8개통 47개반이 편입되고 12통이 1개반이 분반되어 23개통 128개반으로 됩니다.
  점촌3동은 당초 22개통 118개반에서 성덕하이빌 3차아파트, 동신타운등 아파트 신축으로 2개반으로 신설되어 22개통 120개반으로 되며, 점촌4동은 당초 14개통 74개반에서 신평마을 아파트 3개반이 신설되고 8통과 12통의 규모가 적은 2개반의 통·폐합으로 14개통 75개반으로 됩니다.
  점촌5동은 당초 30개통 165개반에서 상신기 4개통 22개반은 점촌1동으로 중·하신기 8개통 48개반은 점촌2동으로 편입되고 대원 양지마을, 영풍 마드레빌 등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19개반이 신설되어 20개통 115개반으로 됩니다.
  동의 통·반 몇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문경시주민투표조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백성흠입니다.
  회계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모산성 및 고분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취득해야할 재산으로 토지 75필지로 총면적 284,784㎡, 대장가격은 2억9,249만6천원이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고모산성 정비, 고분군 정비,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일입니다.
  뒷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십시오.
  취득에 총 75건, 수량은 284,784㎡, 금액은 2억9,249만6천원입니다.
  필지별로는 첨부되어 있는 취득재산 용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침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전문위원 엄원섭입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과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대형화·광역화 추세로 방재여건 악화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인력 8내지 9급 9명을 보강하기 위해 총정원 859명을 86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45명을 85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장애 지역의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 할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8으로 하고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서명요청 방식과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의신청과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등을 하고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에 근거 주민자치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경계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지역여건, 인구증감 등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행정기반 구축을 통한 더불어 잘살수 있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촌 1,2,5동의 관할구역중 점촌5동 상신기 4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1동으로 변경하고 중·하신기 8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제안사유과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요청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후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고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확대되고 현행 중앙예산지원 유지 및 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서 점촌 1,2,5동의 통 변경과 점촌5동 대원양지마을, 영풍 마드레빌 등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분통·반, 점촌 2,3,4동의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므로서 원활한 행정추진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촌1동 16개통 84개반을 20개통 106개반으로, 점촌2동 15개통 80개반을 23개통 128개반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3동 22개통 118개반을 22개통 120개반으로, 점촌4동 14개통 74개반을 14개통 75개반으로, 점촌5동 30개통 165개반을 20개통 115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분통·반 및 폐합의 현실적 조정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행정추진과 지역안정을 도모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고모산성 및 고분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 동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모산성 및 고분군과 그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을 위하여 토지 75필지 284,784㎡를 취득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변경 관리계획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에 보면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또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이거는 리동의 통, 통·리, 행정동이라고 하면은 이런걸 변경하는데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하는 것이고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정상적인 의회를 통한, 회의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도 어려울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 안붙일수도 있는거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입법취지를 보면은 가급적이면 지방의회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게 어려울 경우에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함이, 이거는 보충성의 원칙인 입법원칙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이런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에 보면은 제3조 확정기준을 보면 그런게 나와있습니다.
  1개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 리·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쭈욱 나와 있는데 요즘 시군의 행태를 보면은 1개 마을에 가구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한동네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1개반은.
  또 1개 리·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면은 1개반도 안되는 동네가 많죠.
  20내지 30가구로 구성이 안되는 그런 동네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동네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와도 만약에 한두사람이라도 남아가지고 동네 폐치가 안된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 한사코 반대했을 때 어려움이 닥칠수 있다라는 이런 가정을 해볼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주민투표가 최후의 해결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최후의 수단이 그건데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존중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금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에 표준안에 거의 따른거잖습니까, 억지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작은 문제에서 상당히 행정의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우리가 1개반을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사실 20가구도 안되는 그런 1개 행정동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그런 동네일수록 연세높은 사람들이 많아 살아요.
  앞으로 5년내지 길게는 10년정도 봤을 때 동네가 거의 없어진다고 볼수 있거던요.
  그렇다해도 아마 한두집은 남을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견을 어떻게 존중을 해줄수 있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의견을 냈었는데 상신기에서 1동하고 2동하고 경계, 이왕하는김에 그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쪽에 흥덕동에 골뱅이 노래방인가 거기도 셋집인가 이렇게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는 이왕하는김에 같이 했으면 싶은데.
  지금 그 3동하고 1동하고의 경계가 서너집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내는 바람에 이쪽, 저쪽으로 가있는데 그런거는 본인들도 반대를 안할건데.
○총무과장 이유승  저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경계조정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규인씨라든지 여기에.
권태화 위원    이규인씨 집만, 그 옆집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이번 이 작업은 이대로 마치고 추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재산의 표시, 필지가 75필지에 대장가격이 2억9,000으로 나왔는데 이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혹 대장가격이면 감정가격하고 실제...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예, 공시지가입니다, 이거는.
박동구 위원    그럼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없잖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예, 안됩니다, 그거는.
박동구 위원    그런데 대장가격...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그거는 재산변경관리안만 제출하는것이고 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또 별도로 해야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상태에서 열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겠네요.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예, 감정을 해봐야됩니다.
박동구 위원    감정하고,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잖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예,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를 매입할때는 감정을 하고 나서 하지요.
○재산관리담당 백성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일주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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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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