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
  4.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지역경제과
  5.    2) 창업지원과
  6.    3) 농정과
  7.    4) 유통축산과
  8.    5) 산임과
  9.    6) 건설과
  10.    7) 도시주택과
  11.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2.   다. 수도사업소소관
  13.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4.   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15.   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6. 2.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7.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9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8%인 2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91.92%이고, 특별회계는 19.47%가 증액된 34억1,900만원으로 총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0.18%가 증액된 96억8,174만3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123억9,70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재원부족으로 41억6,0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4억6,179만9천원중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161억3,52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각각 1억3,500만원과 13억3,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된 209억8,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전체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이 신설되고 주택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9.48%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 28억3,900만원, 보조금 5억8,000만원이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20억2,959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대비 11.80% 증액된 1,150억4,488만원으로 일반회계 98억2,580만원과 특별회계 23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6개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2억보다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145억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금과 체비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한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IMF이후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있는 예산산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광레저산업 유치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지방세수 증대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광객 유치전략 계획 수립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 증가 및 지난 3월 폭설 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광· 휴양도시기반 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잔여 미분양 필지 해소를 위한 홍보비 등 적극적인 시책발굴 예산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추경예산안은 많은 시민의 욕구와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안상휘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860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9억4,000만원보다 1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6억, 문경 관광안내소 건립 3억5,000만원, 창업지원 분야에 유스호스텔 신축공사외 4건 21억, 주식회사 문경레저출자금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 유통특작 분야에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로 유통특작분야에 9억5,000만원과 축사 피해복구비 지원 10억7,000만원, 산림관리사업 분야에는 2004년 3월 5일 역시 폭설피해시 표고버섯 재배단지 보상금 3억, 육림사업에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외 5개소에 15억, 농로 및 도수로 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도로 건설사업에 노후·위험교량 산양교 가설 9억, 도시개발사업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8건은 지방양여금 보조 감액으로 인하여 31억원을 감하였으며,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외 6개소에 7억6,000만원과 신농촌마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5억원으로 당초예산 122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회계규모는 당초예산 22억2,396만2천원보다 26억764만6천원이 증액된 48억3,160만8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내시 변경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중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부담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층 구조사업을 목적으로 한 인턴공무원제 참여자 인건비 도비 2,900만원, 시비 6,8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총1,7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국·도·시비 1,500만원 전액을 감하여 인건비로 전환하였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 5,6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중 경상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전 모범업소 지원비 47만6천원, 다음 시설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문경관광안내소 건립 및 물품구입비 3억5,000만원,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5,000만원, 점촌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상설시욕 정보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중 경상예산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현상관리 유지비 27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5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및 교차로 신호등 사업에 3억7,430만원, 운수업계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9,764만9천원, 불법 위반차량 단속 물품비에 15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164쪽, 165쪽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66쪽에 문경관광안내소 건립 1개소 이건 어디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문경관광안내소 문경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문경에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안내소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지금까지 안내소가 없었어요. 이것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특산품 전시홍보센터내에 안내소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까지 관광안내소 그것은 따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특산품 전시를 위한 관광안내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뭐 돈이 2억9,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이상익 위원    안내소 시설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여기는 특산물 전시센터를 하는데...
이상익 위원    1개소라 했잖아요. 1개소.
  관광안내소 1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 뿐만 아니고요, 관광안내소 특산물 전시홍보센터 그안에 우체국, 파출소까지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총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게 총금액이 8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8억5천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이게 교부세를 작년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지금 야외공연장 앞에 유희시설지가 문경관광개발에 매각하지 않은 땅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역에 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짓도록 하는 총예산이 8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도 교부세 받은게 5억이고 추가로 도에 도비를 2억5,000만원을 더 받고 우리 시비 3억5,000만원 포함해서 총 8억5,000만원으로 지금 공사는 발주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총 8억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런데 저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작년에 지금 공사착공도 안되고 올해 새로 하는줄 알고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업중에 연계됩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지 전에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5억,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5억 전에 확보될 때 보고를 다 드렸는데 그때 5억 되고 나니까 관광안내소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내장하고 해서 3억5,000만원 더 추가해서 총 8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총괄 한옥으로 짓도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몸이 안좋아서 결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의원간담회때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벌써 작년부터 거론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국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업체라 할 것도 없고 누가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요
  거기는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뭐 입찰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짓는데는 장사하는게 아닙니다.
  홍보, 전시만 하고 장사는 관광개발 쪽에서 짓습니다.
  판매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특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생산된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전시관인 홍보관입니다.
  판매는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판매는 별도로 하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게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1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9억9,5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인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트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간판정비 등 해서 10억입니다. 국비가 5억이고 우리 5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내용이 뭐 뭐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아케이트.
김영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비가오면 비를 안맞도록 하는 시설, 햇볕을 좀 덜 들어오도록 하는 시설, 중앙시장에 가면 일부를 벌써 해놨습니다.
  해놓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니다.
김영수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도 50%가 우리 시비 붙는다면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김영수위원 추가질문이 되겠는데요, 중앙, 점촌, 신흥시장 이건 시내만 하는 겁니까? 이게?
  시내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신흥시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시내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시내만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중앙시장, 신흥시장, 점촌시장.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세군데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세군데만 계획되었는건지 내가 묻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활성화....
이상익 위원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데 시내만 하는 건지, 안그러면 읍면에도 해줄 수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읍면에도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시에서 안을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고를 한 사업이죠.
  지금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 본위원은 이걸 올린게 중앙시장, 점촌시내만 하는 건지, 설치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지, 읍면에도 해주는건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게 200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우선 점촌시내 여기만 했고.
이상익 위원    점촌시내 한군데도 안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금은 안했죠.
이상익 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이게? 시도를 처음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점촌시내 해주고 다음에는 읍면에도 해줄 수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것도 해줄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상반대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쪽으로 부임한지가 열흘정도 밖에 안되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이 안되었으리라 보고 제가 대신 아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자금으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온 내용이고, 앞으로 5일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별도로 이 사업말고 따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기존 5일장에 대한 것은 그때 수립할려고 하고 사업은 제일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국비로 말고 우리 시비나, 도비 받아가지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가능한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내만 하느냐, 아니면 다음에도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나옵니다.
이상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김영수 위원    다음에 해요, 166페이지까지 하고.
이상익 위원    166페이지까지 했어요.
김영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167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69쪽까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16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50만원이 나오는데요, 지역경제과에는 카메라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우리과에 카메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차량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에 감하고 전부다 이것 다 안샀습니까? 다 구입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디지털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안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에는 총무위원회는 거의 다 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0개를 했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감액했습니다만 차량용단속 카메라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했습니까? 이것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50만원짜리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에도 가격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성능이 떨어집니다만.
이상익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50만원짜리 사서 1년 쓰느니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5년 쓰는게 훨씬더 낫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 50만원짜리 구입해 놓은걸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왜 분명히 안되는걸 알면서 왜 50만원밖에 안올렸습니까?
  이게 필요없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는 100만원 정해줬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50만원 정해가지고 또 100만원, 150만원 짜리 있습니다만 50만원짜리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크게 필요없는 거죠?
  50만원짜리 올라온 것 보니까 크게 필요없는 것 같애요.
김영수 위원    뭔 필요가 없어요. 사진기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우리는 차량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상익 위원    차량단속할려면 큰 것 좋은걸로 사야되지 뭐 50만원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50만원 예산 세운 것 보니까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우리가 단속반이 디지털카메라 있긴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50만원 되었는지 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는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교차로 신호등사업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것은 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우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모전오거리하고 구 삼일극장앞에 하고 문경카드 세군데 하는 겁니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점촌에는 이게 되어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점촌에 한군데도 설치된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처음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모전오거리하고 어디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모전오거리하고 구 삼일극장 앞하고 문경카드앞에.
이상익 위원    이것 한 개하는데 얼마 드는데 1억정도 밖에 안올라 갔는데. 1억600만원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1억630만원.
이상익 위원    1억600만원이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시에서 올려가지고 도비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이상익위원 조금전에 말씀한 교차로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직접?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직접해가지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가지고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1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은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여기에 대해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휘발유라든지 경유, LPG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넣으면 여기에는 물론 유류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교통세, 주행세, 그다음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중 주행세만을 울산시에서 울산시장이 특별징수를 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러니까 이게 시비는 아니죠. 국비죠,
김영수 위원    여기로 봐서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 돈은 우리가 시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회사라든지 시내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여기에 배분을 해주죠.
김영수 위원    아니! 다른데 보면 국비는 국비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유가조정해서 이 돈만 내려오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재편성을 하면 시비가 되죠.
  울산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운수업계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택시하고 버스, 화물차.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시내버스, 택시3개업체, 개인택시 이정도.
김영수 위원    개인택시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버스업계는 안주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버스도 줍니다.
김영수 위원    버스, 화물차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나눠서 배분해서 주는 거죠.
  울산시에서 통보할 때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삭감이 국·도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게 삭감사 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하는 가내시에서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본내시가 내려옵니다.
  본내시에서 이게 감액되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분에 대한 것을 감한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국·도비,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것은 내려올 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내려올 때 국비가 먼저 보조내시 내려오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액이 내려옵니다.
  그 부담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죠.
탁대학 위원    그럼 시비는 삭감안해도 관계없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김영수위원이 얘기했던 것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9,764만9천원이 시비로 세출이 되는데 그럼 울산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오고 일단 우리 세입은 확정 안되었잖아요. 세입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세입은 된게 없고, 일단 세입으로 옆에 좌측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변경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처음에는 4억원 통보가 옵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아니고요.
  통보가 와서 우리가 4억을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추가로 내려온 것이 5억9,764만9천원이 내려와서 그 차액이 1억9,7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거죠.
탁대학 위원    이건 내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내시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내시가 아니죠. 이건 울산에서 통보가 옵니다.
탁대학 위원    울산에서 얼마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보받은게 세입을 한 이후에 이것 다음 추경에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는가요? 미리 구태여 해야 되는가요. 미리.
  아직 돈도 안받았는데, 미리 시비를 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4억이 왔었죠. 4억이.
  4억이 와서...
탁대학 위원    아니! 왔는데 지금 추가분은 아직 안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돈은 안내려왔죠.
탁대학 위원    그럼 돈이 안내려왔으면 다음에 추경하면 안되요.
  굳이 미리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금 현재 통보는 왔기 때문에 소요예산에는 계상을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통보는 왔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 자료 좀 부탁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담당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안됩니까?
○위원장 안상휘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용운  휘발유를 배분했을 때 배분율 75, LPG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기존 750단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는 해당이 안되고 택시하고 영업용 포함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교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액을 그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교통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주행세도 교통세에 대해가지고 지금 18%에서 22.5%까지 올랐습니다.
  운수업계가 워낙 힘드니까 3개를 인상분으로해서 건교부장관, 행자부장관이 책정한 금액을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주유소라든가 정유소에서 세금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행세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전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고 건교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책정해서 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해놨는데 현재 5월말까지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3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추경에 언제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지금 총예산 세운게 8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음에 못되어도 지금 우리가 5억9천이나 주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같이 매월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관계는 우리 일반 비수익노선하고 틀려가지고 벽지노선은 행정 벽지노선에 대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승객이 감소되었으니까 책정한 금액이고 벽지노선은 손실보상액을 100% 보존해 줘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로만 지급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타시군에 파악해보니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만 시군비를 사용 안하고 타 도는 시·군별로 부담을 다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를 20% 포함하라 했는데 도에서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서 작년에 예산 내려올때에는 보조내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자율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국·도비를 조금 감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1억3,500만원이 나옵니다.
  추후에 국·도비가 더 보조내시가 오는걸 보고 시비도 확보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됐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그위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교차로 관계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삼일극장앞에 교통신호기 해놨잖아요. 국장님!
  지금 흥덕쪽으로 가다가 중앙통로 내려가다가 극장쪽으로 가는 우회전 코스가 결국은 정반대 인도 넓혀놨죠? 운행 코스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우회전 코스 차를 한 대만 대어놔도 우회전 차가 전체 안되는 거예요. 야간으로 보면, 주간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어차피 코스 넣어놔도 인도쪽에 그쪽으로 개선하도록....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걸 조금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어 주든지 방법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승용차 1대 대어놔도 1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이쪽 코너쪽으로 대면 못돌아요. 짐차대면 못들어 가는 거예요.
  차를 대다보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못들어와요. 차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대형차들은 그렇습니다. 소형차들은 잘 가도록 해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가봐요, 안됩니다. 그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주든지 안그러면 지금 선 놔두고 그 안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보든지 그걸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차량들이 더 밀리는 상태예요. 우회전 코스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창업지원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5억7,800만원이 증액된 19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유인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중 당초 가은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 1억2,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성∼호계간 도로사업 시설비 8억5,261만7천원과 동 시설부대비 1,090만8천원을 감액한 8억6,352만5천원을 새재청소년수련시설 진입교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성∼호계간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547만5천원은 새재청소년 수련시설 진입교량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 우성 석회광산의 폐석 유실방지사업비 1억6,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없는 서비스 제공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유스호스텔 관리요원인 계약직 인건비로 1,80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계상된 청소년지도사 인부임과 관리인부임은 8월 개관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1,405만7천원과 1,10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사 및 식당, 청소 인부임 및 보일러가동 보조요원 인건비와 근무자 피복비로 1,93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로자전거 운행과 관련해서 철도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7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경북상품 으뜸전 참가에 따른 전시관 제작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로자전거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계상된 입간판 및 세탁수수료 36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로 2,600만원, 의약품 및 기념품 제작비와 객실 방향제 구입비로 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사용신청서 및 대장 유인비로 470만원과 세탁용품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에서 1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입니다.
  철로자전거 이용객 및 관리직원 제보험료로 1,500만원, 철로자전거 특허관련 대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스호스텔 홍보물 우편수수료 및 TV시청료, 유선사용료,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초고속 회선 이용료로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스호스텔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직원 및 지배인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개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63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용객 주·부식 구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신축공사비로 3억원, 입간판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로 7억3,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운행사업에 따른 역사 복원 및 신축, 주차장, 안전부대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눈놀이집, 창고 등 부대시설 감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철로자전거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스호스텔 집기 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90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18억9,10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세입재원은 원금조기 상환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2억2,078만4천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2억1,27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억9,200만원이 증액된 18억9,1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사업비로 농공단지내 절개지 사면공사비 1억원과 예비비 4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71쪽부터 시작해서 177쪽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일단 유스호스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을?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년간은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운영하다가?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하다가 이게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단체나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1년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1년간 운영하는데 창업지원과외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행정에서 민간이양적으로 나가는데 우리시는 전부 직영이예요. 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인지.
  그럼 그다음에 민간이양할 때 누가 받느냐?
  여기에 또 시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176페이지 시설비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 7억3,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부지 매입이 들어오면 이 뒤에 따라오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직 저희들이 운영까지는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계획 부지는 모전 3토지구획내에 저희들이 1천평짜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거기 10개정도 업체를 가내공업 수준의 업체입니다. 해서 지금 모전 아파트쪽에 유부녀자들을 상대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이게 담당과장이 결정이 나온 안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아파트형을 몇평을 해서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이 인력수요가 얼마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인력을 우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모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몇 번 숙의를 하고해서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형 공장을 정립을 해서 결정이 된뒤에 땅을 사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공약사업으로 내놨다가 계속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 어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시에서 땅을 사서 한다 하는건 전 시민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 가장 영신에 있는 양파 거기도 제일 문제되는게 일반단순노무직은 있는데 행정사무원이나 기술직이 없어가지고 제일 애먹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에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것도 단순 노동인데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까지 내어놓은 안은 사전에 뭐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역시 안이 없으니까 설명 못했겠죠.
  시장 매일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말 했는데 그것 이제와서 보니까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고하면 과연 시민들이....
  또 이걸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하고는 또 토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게 될 경우에 결국은 시민의 화살은 의회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아무 토의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도 사전에 또 조례가 있었거나 한건 몰라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말 계속 강조를 했지 우리는 내용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탁대학 위원    상세한 내용은 없죠. 과장님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줘요.
○위원장 안상휘  계장님 이야기 하실려면 이야기해요.
김영수 위원    아니! 거기 자료로 요구한다 했잖아요.
○위원장 안상휘  자료?
탁대학 위원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13부의 자료.
탁대학 위원    아니! 13부는 필요없고 여기만 주면 되요. 13부는 뭐 필요있어요. 우선 한 장만 줘봐요.
  결국은 10개업체 인쇄업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실패한게 역시 이런 상태거든요.
  부지 조성해가지고 공장짓는다 해놨다가 지금 안들어가고 역시 이런 상태인데 이런데 할 것 같으면 이것 건물짓는데 공기가 얼마 되겠습니까만 미리 업체가 들어올지 선정하고 해가지고 확정 다 된 뒤에 해야 되는것인지, 이렇게 지어 놓고 비워놨다가 업체 찾아러 다니고 이런 계획자체를왜 해요?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의 수단밖에 안되지 이걸 누가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계획은.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지금 문경에 짓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모든 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런 안이 토론이 되고 서로가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야지 무리가 없는 것이지 결국은 뭐 한다고 갑자기 안을 내놓으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반발하고 의회는 의원들이 중간에서 바보가 되고 이런 시 행정을 펴서는 앞으로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죄송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금방 탁대학위원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간판 제작하는데 1억이나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뭐 어떻게 하길래 1억이나 들어 갑니까?
  176페이지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바로밑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어떤 유스호스텔도 아직도 짓기도 전에 지금 지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완공되면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을 하나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고속도로변에다가 세울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거기다가 대형간판하는데 그게 1억씩이나 들어 갑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게 비단 거리뿐만 아니고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게 전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확실한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1억이?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거기 공장에 물어봤습니까? 이게 1억 간다는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예상으로 1억씩 봅니까? 1억이 확실하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다른데 한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확실하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철로자전거 구입했는데 이것도 몇 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있는 것은 32대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32대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앞으로 20대, 9,000만원정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실지로는 저희들이 전번에 산악체전도 있고해서 미리 갖다 썼습니다.
  제작하는데 회사에서도 부품이 전부 외제가 되어가지고 주문을 하면 6개월씩 걸린답니다.
이상익 위원    1대 구입하는데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부품이 오는데.
이상익 위원    부품이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지금 관광객은 얼마정도 다녀갔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매주 일요일날만 1,300명정도 내에서 1,500명정도.
이상익 위원    일요일날만 운영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는데 토요일날은 그 반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만 그렇게 많이 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전번주에는 1,500명정도 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부품정도만 32대 있다 했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32대 그것 다 운영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그것 다 하는건 아니고.
이상익 위원    그걸해서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다 하는거 아니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렇죠.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보면 부품자체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고 해서 미리 제작을 30대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용객의 수에 따라가지고 17대도 운행하고 20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32대는 지금 새로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죠. 전부 올해 제작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올해 했는데 20대를 더 추가로 신청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제작한 겁니다.
  산악체전때 급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32대중에 했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입장료 받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언제까지 무료로 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까지나 이렇게 하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철도부지가 확보가되면 그이후에...
이상익 위원    금년 10월달까지만 하고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은선 철도부지가 용폐가 되어가지고 재경부에서 지시가 10월쯤되면 저희들하고 매입계약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고.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서 관광객이 많이와서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관광버스 오시는 기사분들이 이것 대박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익 위원    투자가치하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예,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하는데 이것 계속 돈은 금액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뭐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반납이 되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것은 2003년도분.
이상익 위원    2003년도분입니까? 이것은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자금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지금 금액이 작아서 쓸데도 없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건 반납하는 거죠.
이상익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쓸데가 없다 하는게 그게 말씀이 됩니까?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발로 뛰었으면 찾고도 남습니다. 이 돈이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국비, 도비를 반납한다 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그래도 우리 시비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 도비 내려온것도 쓸데가 없어서 반납했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데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건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90만원이라하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많다고하면 그런데....
이상익 위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가 아니라 다만 10원이라도 국비, 도비 안그래도 우리 시비가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서 반납했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게 쓸데가 없다 하는건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면 자투리가 남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별로 남는 것을 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국·도비가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도비 받는 것은 알뜰하게 쓰기를 바라고 확실히 찾아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과장님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질문받고 위원장은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안상휘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끼 2,500원 계상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몇 명정도 했어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거기 1,800명입니다. 아! 1만8천명.
김영수 위원    1만8천명이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1만8천명이면 몇 달정도 해서 올까요? 예상으로 해서.
  1만8천명으로 잡아놨을 때 이건 얼마 6개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럼?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금년 올해 4개월입니다.
김영수 위원    4개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4개월에 1만8천명 예산해서 하루 3식 세끼해서 1억3,500만원을 잡아 놓으셨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8천명이 4개월이면 이걸 나누면 4, 4, 16 한달에 4천명 가량 오겠네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죠.
김영수 위원    4천명오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 입장료를 받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용료 받죠?
김영수 위원    이용료 다 받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이용료를?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첫달에 이용료를 예를 들어서 4천명이 와서 밥을 먹고 이용료를 내면 그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수익이 생기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 조금 그런게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당장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히니까.
김영수 위원    세입이 잡히니까 그돈을 당장 빼가지고 쓸 수 없어서 4개월정도는 우리 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해가지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렇죠,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죠.
김영수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그 수입에 대해서 쓰겠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뭐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시세입이 되고 또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죠.
김영수 위원    다시 그 돈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부터는 들어온 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유스호스텔 집기구입해가지고 4억이 잡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대강 뭐 뭐 입니까? 집기구입이라고 하면?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집기라하면 저희들이....
김영수 위원    뭐 간단하게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주방기구부터시작해서 옷장, 신발장 이건 전부 포함됩니다. 거기 TV받침대.
김영수 위원    TV도 속하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TV, TV받침대, 그다음에 침대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주방기구, 신발장.
김영수 위원    침대는 없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침대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나 4억씩 구입할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4억이 나왔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게 당초에 김위원님은 그당시에 총무분과위원회에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모르시는데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 안쓰고 그건 다음에 해라 그래서 그때 2억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4억 그정도 듭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4억정도 집기구입이 되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건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한 집기구입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영수 위원    다음에 다하고 난뒤에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알 수 있죠.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잠깐 추가자료 부탁할께요.
  유스호스텔하고 관련된 당초에 용역비부터 개장시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 과목별로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자료 13부.
탁대학 위원    부지매입 뭐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고.
○위원장 안상휘  아! 그럼 여기 6부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대시설 눈썰매장하고 그게 130억중에 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만 따지면 90억이고 그다음에 눈썰매장이 40억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를 내줘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자료는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자료 6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내주면 되요.
○위원장 안상휘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184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정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농정과 당초예산은 59억6,502만6천원이며, 금년 추경후 예산은 64억6,676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대비 8.4%가 늘어난 5억173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다 국·도비 부담지시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증가된 주요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이 1억2,658만3천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원, 금년도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비 4,387만7천원, 그다음에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비 3,000만원 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6페이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및 자녀에 대한 보육비와 학자금의 지원대상이 당초 농지소유 규모가 1ha에서 1.5ha로 확대 시설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49명 추가됨으로해서 4,811만1천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9명이 추가됨으로써 1억2,658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저희들 문경읍 지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향후 농촌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 설치되는 그 마을 대표 2명을 해외경비로 2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도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의 제공과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오는 농촌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 및 새로운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여기 뭐 상세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없고 타이틀만 읽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질문을 할게 있으니까 상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안상휘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다음은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지도여비 국비가 404만8천원, 그다음에 쌀생산 조정제사업 추진 지도여비가 이것도 국비입니다.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비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대한 경영평가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체 202만2천원중에 시비가 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국·도비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이 국비 반납액 74만7천원, 도비 반납액이 52만2천원, 그다음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해서 잔액이 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18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문경 지곡1, 2리를 합해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또 문경 지곡1, 2리?
○농정과장 정용열  예.
김영수 위원    허허! 큰일 났네. 문경은 난리가 났네. 문경은 난리가 났어.
탁대학 위원    아무말 안하면 문경이라고요. 그렇게 알면 되요.
김영수 위원    문경 난리 났구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문경 지곡1, 2리에 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2억원이고 센터에서는 별도로 편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따로 하는 이유가 뭐  죠?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2억원은.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000만원, 우리 시비가 7,000만원 이렇게 계상됩니다.
김영수 위원    뭐 이건 안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정용열  2억에 시비가 순수 시비는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그런데요. 여기는.
  2억이면 시비, 국비 표시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뒤쪽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농정과장 정용열  그앞에는 합계표이고.
김영수 위원    예, 뒤쪽에 여기 7,000만원.
  그럼 죄송하고 뒤에는 못봤습니다.
  제가 뒷장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다하는데 그럼 여기 농정과에서 뭐를 합니까? 7,000만원 가지고.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지금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참여농가가 50가구가 됩니다.
  이건 마을이미지 제고를 위해가지고 마을쉼터 조성이라든지 마을회관 정비 그다음에 농촌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야생화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 자유농림지역으로 내조 활동을 위해가지고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감사에 체험마을 예산이 16억원인가 섰죠?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 안상휘  18억이지 싶어요.
김영수 위원    18억인지 얼마 섰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또 이걸 다시 7,000만원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이것은 우리가 2억원이 먼저 확정이 되었죠.
  이것은 농림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금년초에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니!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농림부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는 각 도별로 물량을 한, 두개 주는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 36개를 하는데 우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18억이 잡혔단 말이예요. 예산이.
  예산이 있는데 또 2억이 들어가면 20억일세요. 
○농정과장 정용열  20억이 되죠.
  그런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우리는 순수 시비사업은 시비사업대로 하는 그런 사업명이 별도로 있고 이건 국비사업은 주로 기반쪽에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1억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 겁니다. 도비하고 1억3,000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87쪽에 재해보상 폭설피해 복구비에 농작물 피해해가지고 4,3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건 도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주로 뭘 농작물피해 보상해준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저희들은 전부 대파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뭐라요?
○농정과장 정용열  대파비.
  폭설로 해가지고 작물이 얼었거나 하우스가 뚫어져서 얼어죽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논·밭에 대파하면 작물을 다시 심도록 주는 종자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 얼마정도 되어가지고 피해보상액을 얼마정도 되면 100으로 보고 한 30% 기준으로 해서 해줍니까? 100에서 50까지 해줍니까?
  기준이 어디까지 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기준이 있습니다. 30%이상 전체 합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30%이상으로.
이상익 위원    총 면적에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의 전부다 총면적에서....
○농정과장 정용열  아닙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상익 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총면적에서?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죠, 토지의 면적이 ....
이상익 위원    30%이상만 피해나면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런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밑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했는데 전번에 3개소 했는데 1개소 늘었네요?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숫자가 많아가지고 당초예산에 3개를 하고 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로 지금 여기 기계는 뭔 기계를 사 줍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기계는 3개를 사줍니다. 수확기하고 파종기하고 3가지인데 주로 정밀기하고 그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파종기하고 탈곡기, 증설기.
  그래서 한지구에 2,000만원인데 자부담 빼고 보조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이상익 위원    보조 100만원.
○농정과장 정용열  보조가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이상익 위원    아! 보조가 1,600, 자부담 400.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래서 한지구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한지구에 이것 하나씩밖에 안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죠, 그 범위내에서 3개중에서....
이상익 위원    아니!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정리기하고 다 보면 한개씩 밖에 안돌아가요. 한지역에, 1개소?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죠, 공동으로.
이상익 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5ha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ha이상.
  그러니까 그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듣기에는 단지에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10명이 거기서 수확기 같은 것은 1대씩 배정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가격이 얼마정도 가는지 몰라도.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종류가 3가지 들어가는데 가격은 기종에 따라 틀리겠죠.
이상익 위원    가격은 배정되면 ....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죠, 2,000만원이 내려가면 그 범위내에서....
이상익 위원    아니! 1,600만원이 보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물품구입하면 자기들 그 지역에서 만들어도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죠. 기종 범위내에서.
이상익 위원    기종 범위내에서만 하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상익 위원    그이상 들어가면 자부담은 얼마든지 더해도 괜찮지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좋죠.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놓고 계약서는 올려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 될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민간자본보조 목재파쇄기 지원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목재파쇄기 이것은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퇴비증산에 있어가지고 도최우수를 가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딸려고 얹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상사업비에서요?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상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도에서 최우수 했으니까 퇴비로 그래서 얹어놨고 작년에는 우리가 산양하고 산북이 이미 들어 갔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어느 면이라고  정해놨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건 확정은 아니지만 읍면에 신청을 받되 그다음에 가점을 작년에 도에 심사를 받고 했으니까 또 최우수 했으니까 가점을 가은에 줘야 되죠.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이 병원에 진료관계로 인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유통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축산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21억2,903만9천원보다 27억8,646만1천원이 증액된 49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4일, 5일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국·도비 9억5,66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국비 1,000만원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비 4억7,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평가 시상사업으로 지역특화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농산물 포장박스제작 지원비 600만원과 구제역 방역 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120만원과 가금인프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품 구입비 124만3천원을 감하였고, 풍미 증진 한우생산 사료비 600만원을 192페이지 상공의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부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215만원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비 1,980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10억7,27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축사전기기설 안전점검비 582만4천원, 양계농가 예방약 분무접종기 지원금 32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72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지원사업비 1,442만5천원과 수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6,7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2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잔액 120만3천원, 토종닭 육성사업 집행잔액 5,794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420만원,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175만5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계장님!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해보상금으로 보면 폭설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복구 지원해서 6,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내용을 좀 상세히 가르켜 주십시오.
○유통담당 전병용  수산은 우리가 양어장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양어장.
○유통담당 전병용  총 7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1억7,5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는 3호가 복구가 되었고 50% 지금 복구가 되어있고 나머지 2호는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추진농가는 2농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농산물 포장박스 이것은 어떤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지금 현재 일일이 농작물에 대한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이번에 문경시 풋고추단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결정이 되었는가하면 당초에 풋고추단지가 유통경로가 없어가지고 용궁에 있는 작목반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울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농가가 50농가가 되고 10.8ha 시설 하우스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해서 판로를 서울로 내고 있습니다.
  포장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박스제작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박스 지원해 주고 하는데 농작물 박스해주는데 어디 단지 지금 뭐 뭐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문경 풋고주단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여기 말고요, 지금.
  문경에 풋고추 단지이고 또 다른 읍면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단지 구성했는데가?
○유통담당 전병용  오이단지도 있고 시설채소 단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도 박스 지원해 줬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박스를 지원해 준데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까지 몇번정도 왔습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게?
○유통담당 전병용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단지 3종정도, 23명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통축산에 주로 보니까 국·도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골고루 읍면에 다니면서 보고 거기만 말고 이게 지금 단지조성해 놓은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잘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축사피해 복구지원해가지고 축사는 어느정도를 건폐율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이것은.
  피해 보상액을 해주는 것은.
○유통담당 전병용  피해보상액은 제곱미터당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익 위원    그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아니!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에서 복구비 해줘요?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계속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계속 반납이 되었거든요.
  194페이지에 호우피해복구비 반납액이라 하는건 전 이해가 잘안가는데 이것 상세하게 말씀 좀 해줘봐요.
○유통담당 전병용  이게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가은 하괴 김정리씨하고 양어장에 담장복구사업인데 이것은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복구액을 산정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100원을 들여가지고 쓰라고 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농가들이 100원을 쓸려고 보면 나머지 잔액 80원은 쓰고 20원이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100원을 계상해 놨는데 80원은 쓰고 20원은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이상익 위원    제가 지금 그런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지금 2002년도 태풍루사 복구피해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도 재해특별지역으로 들어갔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이상익 위원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예요. 문경시에서도요.
  그런데 자투리를 한군데 쓰면 예를들어가지고 한군데 100원어치 해주는데 80원 쓰고 20원 남았다 하는 것 그것을 시에 모으고 자투리를 모아가지고 딴데다가 피해액으로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안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그 예산액이 협소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안되요?
○유통담당 전병용  곤란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100원어치를 해줘야 되는데 100원을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남으면 그걸 반납해야 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이건 2002년도 사업이고 사업비가 2002년도 사업, 2003년도 사업비가 ....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나, 2003년도든지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는 재해특별지역으로 받아가지고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군데 100원어치를 해줘야 되는데 80원치를 하고 20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했다 하는 뜻이잖아요.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본위원의 말은 80원 남았으면 자투리를 모아가지고 딴데다가 재해복구를 해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저희들이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회계부서로 나갑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 사업은 2002년도 사업, 2003년도 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해주라 하는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해줬어야 되죠.
○유통담당 전병용  그것도 자투리 남은 금액이 2002년도 분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해가지고 나머지 그게 다입니다.
이상익 위원    2002년도 해주라고, 지금 해주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그런데 그때 피해가 난 데가 말입니다.
  이게 결정재원이거든요.
  가은 양어장에 복구비, 담장보수비 나머지는 사업이 책정된게 없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이해 됐습니까?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임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7,666만8천원이 증된 43억55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산림관리 전산인부임 단가조정으로 32만2천원, 산쓰레기 수거인부임 42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에 폭설피해 복구비 3억3,29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숲가꾸기 사업량 변경 200ha 증가되었습니다.
  담비조정에 따른 2억6,842만2천원과 부대비 1,2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송이산 사업량 변경으로 2억2,255만2천원을 감하고 경제수 조림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3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방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3,91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27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 변경에 따라 27만3천원을 감했으며, 시설비에 솔잎흑파리 사업량 변경에 따라 47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임도사업을 균형있게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있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임도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그 계획이 종료되어야지 다른데 투입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물량이 많이 지원되면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다른 지역도 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건설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당초 총예산이 244억5,944만1천원에서 22억3,007만4천원이 증액된 266억8,95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4,900만원, 시설비에 수리시설 5지구 5.8km 개·보수비로 당초 5억9,700만원이 7억9,700만원으로 2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이 당초 2억3,520만원에서 2억8,134만5천원으로 4,6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당초 16억4,997만원에서 16억4,957만원으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암 농로 및 도수로 설치외 7개지구 사업비로 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하천순찰업무 추진 인부임 부족분 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7,500만원, 폭설피해 재해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비 6개지구에 당초 9억7,430만3천원에서 8억9,694만3천원으로 1억5,140만원을 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가은 하괴지구 피해위험지구 보강사업비 당초 11억7,6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7억2,600만원이 감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영강 신흥지구 재해 취약지구 보강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강하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토지보상 등에서 당초 4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재해 예·경보 강화사업외 10개소에 수해복구사업 5,500만원, 휴대 형 위성전화기 구입에  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현리 용수로 개·보수에 5,000만원, 우지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297만3천원, 교통비 180만원 총 47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인부임 부족분 32만2천원, 도로시설비로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당초 24억3,541만6천원에서 22억4,541만6천원에서 1억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산양교 개체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당초 14억8,164만6천원에서 13억7,764만6천원으로 1억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말응도로외 4개지구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당초 38억1,536만1천원에서 36억5,808만2천원에서 1억5,727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 덧씌우기 사업으로 당초 5억에서 4억5,284만원으로 4,716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당초 6억8,220만원에서 9억8,220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8억9,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양교 가설 시설부대비로 567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사업에 360만원, 안전문화운동 담당공무원 견학여비로 300만원, 재난활동 예방 참여 민간인 보상금 109만원, 인명구조장비 확보에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98 수해복구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액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는 6억3,600만원에서 12억8,300만원으로 6억4,700만원을 증액 세입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13페이지 시직영 골재판매 수입 4억9,973만9천원, 하천사용료 1억644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4,081만8천원으로 6억4,700만원을 증액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게 당초 1억3,600만원에서 12억8,300만원으로 6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골재 반출증 및 대장유인이 120만원, 직영 골재 건설기계 임차료에 1억5,878만9천원, 감시초소 난방비로 31만1천원, 직영골재장 지도여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에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용 스캐너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줘도 좋습니다.
  질의는 전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현리 용수로 개·보수, 우지 농수로 개·보수 이것은 어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농업기반공사에서 시비 보조지원해서 편성을 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시비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김창모  기반공사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농지개량조합할 때 그 구역내에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자기들 자체로 도비, 국비 보조 받는것도 있고.
김영수 위원    그 자체예산이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왜 여기 보조를 꼭... 시에서 직영하면 안됩니까?
  하천관리계에서 직영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옛날 기반공사 관할 몽리구역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터 자기들이 개·보수를 했고 우리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안주고 직영하면 되잖아요? 꼭 민간보조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또 우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대구획정리사업 우리가 해도 되죠.
  저위에 농림부 방침도 그렇고 몫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예산에 깎아서 다음 추경예산때 올려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해 버리세요. 직영.
  직영하면 되지 보조를 뭐할려고 줘요. 보조해 줄 필요없어요.
○건설과장 김창모  역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같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똑같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모든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익 위원    읍면동으로 지금 사업해주는거요.
  우리 건설과에서 교량을 교체해준다든지 포장을 해준다든지.
○건설과장 김창모  그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역형평성으로 하는데 저울에 달 듯 그렇게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예를들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경지정리 율에 대해서 나오고 또 농어촌 도로 나오고 그런게 각종 비율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건설과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못한다하는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그럼 여기 보고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업을 마음대로 못하면.
○건설과장 김창모  아니죠. 그게 양여금사업이라든지 또 국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 도로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놓은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도로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읍면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본위원은 건설과에서 사업한 것을 각 읍면동으로 빼봤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하나도 안맞아요. 지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면에, 어느 동을 지정한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됩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창모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국도사업, 지방도 사업 이러면 그것은 각 읍면별로 그렇게 나누지는 못합니다.
이상익 위원    지방사업, 국도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꼭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현안도로 그런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보고 지금 일을 추진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건설과장 김창모  읍면동에서 ....
이상익 위원    읍면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것만 보고 해주지는 안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최대한 반영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최대한 반영하고 그게 해봤자 도비보조사업, 예를들면 그런 사업이 있어요. 도의원 사업 이런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못움직이지만 우리 건설과 직원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솔직히 노후개량이라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꼭 제가 지적을 하면 안되지만 소교량도 우리가 지목을 지주대를 대고도 농산물을 운반하는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가보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그런데 그 교량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도 있고 또 법정도로에는 저희들이 하고 예를들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지방도 하고 또 소교량 옛날 사업으로 한 교량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씩 선정해서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 거기서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상익 위원    예산핑계만 대지 마시고 확실하게 균형성있게 건설과에서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 어딘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제일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지구 한 것 있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서면제출해 주실렵니까? 지금 얘기해 주실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도비보조사업 5개지구 저희들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지구가 영순 율곡지구, 점촌 윤직지구, 마성 바우지구, 점촌 흥덕지구, 농암 지동지구 그렇게 5개지역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5개지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지구는요, 그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마성 남호, 흥덕, 달지, 작천 5개지구 다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어디요? 어디 어디요?
○건설과장 김창모  마성 남호, 점촌 흥덕, 영순 달지, 가은 작천.
추정호 위원    그렇게 4지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그것도 5개지구입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 자료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영순 오남, 문경 동산마루, 산양 불암, 호계 견탄, 동로 노은 그렇게 기계경작로 지구 5개지구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6억2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206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4개지구인데 우리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삭감되었는게?
  우리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양여금도 약간 부담이 되고 시비도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양여금도?
○건설과장 김창모  예, 양여금도.
추정호 위원    이것은 지금 감되었으면 할려고 하던 사업을 다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왜 시비를 3억4,3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가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이 지구에 할려고 하던 사업은 제대로 다 안되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물량이나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양여금 자체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재원이 중앙정부에 부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양여금이 5억5,700인데 삭감되었는 것은 시비가 3억4천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모  딴데 재원하고 서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하다보면 딴데는 증액되었는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다른데는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삭감을 지금 이게 10%, 20% 삭감된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업한다 그리고 그 지구 선정해 놓고 사업 안하고 하면 그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죠. 사업계획량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역시 지구는 4개지구, 5개지구는 하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지구가 4개지구인데 그럼 이것 1개, 2개지구도 옳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을 했던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느 지구, 어느 지구해서 계획대로 못하죠?
○건설과장 김창모  그렇죠. 당초계획대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1km할려는 것 300m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이것은 안되죠. 이것은.
  이러면 됩니까?
  당초에 1km 하고 당초에 다해준다고 하고 잘라서 300m, 500m 하면 그게 다른건 몰라도 사업비는 이렇게 짤라 먹으면 안되죠.
  이렇게 자르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이것?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역시 시비가 감액되면 딴데 현안도로사업에 그 내에서 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추정호 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지금 농어촌 도로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가서 저걸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역시 도로사업인데 같이 하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도로사업인데 여기는 삭감을 하고 다른데가서 증을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지금 우리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추정호위원  그렇게 되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갔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역현안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207페이지에.
추정호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건설과장 김창모  역시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추정호 위원    아니! 지역현안도로 사업이라도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알고 있어요.
  우리 문경시내 어디 해도 되는데 여기서 3억4,000만원씩 시비를 갂아서 3억씩 깎아올리는 이런 예산서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건설과장 김창모  시비조정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추정호 위원    어떻게 조정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여기서 재원이 있어서 새로 해주는 것은 몰라도 그렇잖아요?
  재원이 있어가지고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역현안도로로 사업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할려고 하는 도로에 예산삭감해서 3억씩 예산올려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그게 당초 없던 예산이 아니고 역시 우리 시비부담이 덜되었다든지 더되었다든지 이런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시비부담을 우리가 도비보조에 따라서....
추정호 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해가지고 시비부담을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지역현안도로 이것은 시비입니까?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거기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우리 시비를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비율에 맞출려고 시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에 맞출려고 다른 지역현안도로 예산을 옮겼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런 예산하는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그거야 도로 정비사업하고 어디 다른 예산으로 안가는 것이거든요. 도로사업 아닙니까?
  도로사업인데 시비부담분을 조정을좀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과장님 집앞에 도로 할려고 3억예산 세웠다가 저 다른데 갖다하면 과장님 아무 소리 안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그런건 아니죠.
추정호 위원    그게 어찌 그런게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모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이게 시비부담율이 조금씩 하는 것 조정한 그것 뿐입니다.
  확보가 다 되면 좋은데 시비재원이 확보가 되면 예를 들면 도비가 50%주면 50% 우리 시비를 확보하라 하거든요. 도비보조는. 현안사업은.
  그러니까 도비를 안하면 도에서 저게 다만 몇%라도 또 거의 비율을 맞춰나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놓은 겁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도 자꾸 맞다고 얘기 하십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얘기 하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꼭 영순이 아니고 말응지구외 4개지구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외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문경 지곡, 팔영.
영순은 김용, 이목, 달동.
추정호 위원    영순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창모  김용, 이목지구. 이목 말응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추정호 위원    이목제.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예.
추정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상휘  추위원님!
추정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도시주택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총210억1,224만4천원에서 20억7,111만9천원이 감액된 189억4,1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사업별 양여금의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4억5,513만6천원이 감액된 145억1,138만8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317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32억1,913만6천원이 감액된 143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별 양여금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목별로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3건에 33억2,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 양여금에서 윤직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새재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3억1,38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렉카에서 시민운동장 구간 도로개설 3억원과 신기농협에서 신기교회간 도로개설 2억원은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504만원 편성은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억6,000만원이 증액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에 2,000만원, 문경여고동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원, 흥덕배수로 부지매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8,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렉카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3억원과 신기농협에서 신기교회간 도로개설 2억원을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도로개설 현장기록 및 감독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3억8,401만7천원이 증액된 67억8,3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은 62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2만2천원과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 90만원, 건축물 대장 서가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7,779만5천원이 증액된 67억3,677만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신농촌마을 정비사업은 도분 양여금의 감액에 따라 1억3,000만원이 감액된 13억, 소규모 오수시설 처리장 개선사업은 당초 13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확정되어 이에 따른 8억6,072만8천원이 감액된 3억8,9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7억5,29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4년 1월 3일자로 6억4,935만7천원으로 확정되어 1억36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성문화마을 조성사업 결산에 따른 1억4,395만6천원의 잔액은 이 사업에 계상하여 7억9,331만3천원으로 4,0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1억4,550만원 편성은 금년 4월 1일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0억, 도비 7,500만원, 시비 7,050만원으로 총 11억4,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88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증액에 따라 38만7천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증액에 따라서 4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7,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마성 신현리 마을회관 신축비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3월 5일 폭설로 인한 주택복구 지원사업으로 10동에 9,360만원, 빈집정비 동당 지원기준이 30만원에서 도비 10만원해서 40만원으로 증가되어 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4,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억4,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300만원을 증액된 9,6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4억3,500만원에서 8억900만원 증액된 2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4억5,037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2억6,00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억3,500만원에서 8억900만원이 증액된 2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에 8억900만원 증액된 8억3,9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80억4,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 증액된 8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0억4,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 증액된 8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 1억3,100만원이 증액된 6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당초 6억4,000만원에서 1억3,100만원 증액된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3,13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억4,000만원에서 1억3,100만원 증액된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1억3,100만원 증액된 5억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전부다 감액되고 온천지구, 모전3지구 토지구획, 공업용지 이런건 전부다 증액되었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온천지구는 특별회계고요, 앞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되면서 예산이 금년초에 확정되면서 양여금하고 이런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양여금이 줄어서 감액된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아니! 이렇게 줄어도 양여금이 없다고 줄어도 뭐 일하는데는 괜찮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제 당초에서 보조내시를 해줄려고 가내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사업비 자체에서 감액되어서 또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 일도 사업자체도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다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양여금 같은 것 사업 올해는 안줍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금년도는 안줍니다.
이상익 위원    금년도는 안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영순 김용 포내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조례도 제정되었고 도시계획세도 앞으로 많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세도 받아야 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간것도 좋고 도시계획세를 받는것도 좋은데 도시계획세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새로 편성되어서 낸다고하면 주민들이 아마 조금 반발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해서 우리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이 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이 받기만 할려고하면 아마 주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도시주택과장님과 전직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도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니까 조금 낫더라 하는 정도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중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건 내용이 어떤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은 지리정보 시스템 용역사업으로 지리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교통, 건축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 했다가 그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8,000만원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좀 늦었지만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지구에 지금까지 필지별로 토지매각내역과 수입하고 그걸 자료로 내어줘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집행현황하고 자료로 내어 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안상휘  자료는 6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66억5,575만3천원이었으나 6억7,704만6천원이 감액된 59억7,8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2,235만6천원을 증액하고 농사시험연구예산은 6억4,690만4천원,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5,248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업무 담당공무원은 병해충의 진단 및 처방과 예찰포장의 유아동 조사를 위해 맹독성 시약을 취급하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위험근무수당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수리원 인건비가 당초 일당 34,900원에서 36,7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92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중 농업현대화사업 전산입력 인부임과 과학영농시설 관리인부임 일당이 당초 26,560원에서 27,7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고 또 청사관리인부임은 일당이 당초 32,220원에서 34,160원으로 인상에 따른 11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난 저희 회의실 기조립식 판넬로 설치한 것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시험 연구예산중 새기술실증 시범포 관리와 키낮은 사과 대목포장 관리인부임 당초 일당이 40,120원에서 42,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08만6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생산 포장관리를 위해서 점적관수를 위한 수중모터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 농사시험연구사업예산 시설비 9억원, 민간자본보조 9억원, 종합 18억을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박시설과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원, 합계 6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농촌건강체험마을 사업비를 11억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전기수리 인부임 일당이 당초 45,090원에서 47,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140ha로 확대재배되는 오미자는 최근 문경의 특산물로 급부상되어 140ha중 올해의 수확가능면적은 60여ha로서 360여톤의 생산이 추정되고 2006년도에는 수확면적 140ha에 830여톤의 오미자가 생산되어 40억원의 소득이 추정되지만 생산후일시 소화에 따른 유통문제와 수급조정 불안정에 따른 가액교습 약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안정된 소비체제 및 판로확보, 소포장 판매, 가공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오미자포장 디자인 개발비 1,000만원, 오미자 음료, 오미자청, 오미자세립차, 오미자 와인 등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위한 256쪽의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 오미자 유통개선 지원을 위해 257쪽의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 종합 8,500만원을 오미자의 문경특산품화 정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중 오가피차 개발을 위한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가공시험 재료비 250만원중 200만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솥, 화덕, 버너 등 가공기구 구입을 위해서 256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벼보급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당초 문경시에 공급 예정이었던 물량 81,600kg보다 33,760kg를 추가 신청하여 공급됨에 따라 추가 물량 공급분에 대해 도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724만4천원을 벼 정부보급종 농가보상 차액보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산지개량쌀은 목재부산물을 효율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예정이던 목제파쇄기를 목재를 운반하여 톱밥화 하는 번거러움을 줄여 벌체 현장에서 직접 톱밥화하여 재료화 할 수 있는 기종으로 변경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기종의 다양화와 장비대형화에 따른 부품수송 및 이동효율성 제고를 위해 2.5톤 탑차를 구입하고자 농기계순회수리 지도차량 구입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은 당초 시비부담비율이 7.78%에서 5.89%로 약 1.9% 하향조정됨에 2억원의 예산의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초생재배 과원은 890여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 생산을 위한 자주식 회전제초기 구입비 1,200만원과 축사 하우스 설치 및 철거지원을 하기 위한 가스절단기 2대, 50만원, 파이프 절단기 16만5천원, 산소 및 아세칠렌 운반키트 6만원 합계 1,270만5천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70만5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요즘 고구마하고 감자캐는 기계가 나왔다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고구마하고 감자캐는 수확기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아직 그런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좀 연구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안그래도 여기 밑에 제가 설명드린 회전식 제초기는 지금 과수원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베어가지고 밑에 벌치기 해서 깔아눕혀야 되는데 실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로 봐서는 그것을 크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거기 사용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서 과원을 하는 풀이 많은 농가에게 빌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기계 은행대여식으로 지금 하고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추정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농촌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주시고 전직원이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안되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모든 것은  전직원이 노력했다고 보고 농촌에 좀 활력소를 불어넣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67억7천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총예산대비 67억7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6억7,7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못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대화사업 이자 부담분이 줄어든 부분 2억원을 감액했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놓고 농촌체험마을 하는데 행자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특별교부세로 3억5,0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 편성하는 과정에서 6억5천만원정도를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농촌건강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서 지정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것 하는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정을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정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별로 1개소를 할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작년 전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조사를 1개소씩 해가지고 건강체험마을할 대상지를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1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 지금 어디 하는 겁니까?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문경 지곡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2억이 감액되었네요? 기정에 9억해놓고 9억을 예산세웠다가 경정에는 7억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3억5,000만원 오는 바람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만해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
이상익 위원    지금 조성하는데 돈 2억을 감액해도 할 수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식 회전 제초기나 목제 파쇄기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구입할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구입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무료로 빌려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관계는 지금 조례로 해서 돈을 실비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돈을 받는다하더라도 아주 실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금액이 꽤 많은데 이것을 해놓고 무료로 빌려준다 하는게 좀 이상하고 과연 이것은 꼭 용도에 필요한 분들만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그런분들 말고는 필요없잖아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거기 있는 자주식 목제파쇄기는 목제파쇄기가 저희들이 국비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파쇄기이고 지금 여기 자주식 파쇄기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톱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목제파쇄기를 구입을 할적에 돈을 다시 추가 경정을 해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더 실용성이 있는 것을 사자해서 주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문경시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농가나 됩니까?
이상익 위원    글쎄요, 지금 몇농가가 될 것은 제가 솔직히 정확한 농가수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간에 산쪽에 중간 벌췌를 한다든지 자기들 과원 같은것도 벌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거기서 톱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던지 제자리에다가.
  그전 같으면 집으로 끌고와서 파쇄를 해서 톱밥 만들어서 다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주식이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거기서 바로 할 그런 계획으로 용도가 더 높은 것을 사기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상수도관련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안상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3.5% 증가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산북면 소야리 간이상수도 신설에 8,000만원, 그 다음에 마성 외어3리 홈골 상수도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상수도 보급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가 두군데 산북 소야하고 마성 외어3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에것 8,000만원은 산북 소야고요.
이상익 위원    산북이고요, 밑에것은 외어3리는 마성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이상익 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한 내역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지구를 올렸습니다만 소야 같은데는 지금 동네에 물이 완전히 다 말라서 급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외어3리에 홈골은 거기에 저희들 골프장을 지었기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우리 상수도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두군데, 두곳외에도 간이상수도가 시설 안된데가 많습니다.
  꼭 그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문경시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상수도 맑은물을 꼭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추위원님!
추정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저희들 새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200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6,716만9천원, 추경예산이 1억1,94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총액은 22억8,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새재박물관 경상예산 운영비에 산양면 연소리에서 출토된 조선중기 미이라 복식 50여본에 대한 복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박물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말에 새재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산악영화제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당초예산 50만원에서 15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족액 2,2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오솔길 정비사업비는 보조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탐방객의 새로운 볼거리를 위한 선현의 싯길조성에 따른 한시해설판 제작 3,080만원과 전동차 차고 설치비 1,000만원, 탐방객 안전을 위한 공원 시설 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탐방로 순찰 차량 운행으로 인한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입장객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공해 전동차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용 양수기 100만원, 탐방로 현판작업에 필요한 트렉터에 부착하는 그레이다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를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산양 연소리 출토 미이라 복식 복원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나간 3월달입니다.
  지나간 3월달에 산양면 연소리에서 이장을 할려는 도중에 미이라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집안 족보 이런것을 따져보니까 약 400년전 미이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복식이 당초에 그 분들이 출토하면서 그런 중요성을 알고 미리 조금 시간을 두고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복식을 잘 수습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옛날에 그냥 하는것처럼 미이라 입은 복식을 그 옷을 50여점 출토가 되었는데 이걸 가위로 자르고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식을 복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중에 출토되었는 복식중에는 아까 보시라고 사진을 갖다 났습니다마는 저기에는 적어도 문화제급 복식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본 결과 이것은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워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화제라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1,800만원 계상해 놓은 거네요? 예산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추정호 위원    복원이 되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복원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한테 그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어차피 소장도 우리가 해야되고 저희들 계획은 이게 전국에서 어떤 미이라에서 발견되는 그런 복식이 가끔 출토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함으로해서 조선중기에 부녀자들의 복식또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 이런게 있었다 하는 그런 문화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화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우리 문경시에다가 해놓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래서 내년에 이게 복원이 되면은 우리  고지도로 보는 백두대간 그것처럼 내년에도 이걸 특별기획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복원할 작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영화제 프로젝트기 이것 전번에 구입 안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장비가 있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 민간장비를 이용하다보니까 실제 오전에도 이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었을 때 하절기 이런 시기에 이걸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야간까지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유된 장비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이상익 위원    DVD 플레이어 이것도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전부 민간장비를 지금까지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구입해준걸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이상익 위원    디지털카메라 유물촬영하는 것은 카메라가 틀립니까? 디지털카메라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카메라가 틀리는게 아니고.
이상익 위원    다른데는 50만원씩 세웠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디지털카메라의 화소수가 화소수 단위가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사진도 보시면 알지만 저런건 찎었을 때 화소수가 높으면 재질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하는게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유물을 사진화 했을 때 그런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50만원짜리 가지고 사진 찍으면 모형은 나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50만원만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하필 새재관리사무소만 150만원씩 올렸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를들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런데 어떤 피사체를 찍느냐, 피사체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할려고하면 적어도 600만화소 이상되는 그런 장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비싼 것 가지고 하면 전문가가 찍어야 되잖아요. 비싼 카메라로 찍을려고하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유물을 찍는다 하는 자체가 전문화된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이상익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직원이 찎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전부 수습하는 과정까지 저희들 학예사 또 문화제관리원 이런 분들이 전부다 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전동차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전동차 이것 뭐에 쓸려고 그럽니까? 2대에 2,500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전동차 이것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하면 골프장 같은데 가면 지금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순찰하고 환자가 생기면 수송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겔로퍼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벌써 차가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노후화되었든지 안되었던지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런 차가 순찰할려고 공원내에 들어가면 특히 탐방객이 많은 날은 차 들고 오라고 하고 그 차 갖고 들어온다고 탐방객들로부터 아주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동차가 뭔가하면 골프장에 가면 밧데리카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
  그러니까 이런것가지고 좀 소음도 적고 또 공해도 배출 안하는 그런 장비로 대체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가지고 새재3관문까지 왔다갔다 할려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1억295만6천원에서 6,158만4천원이 증액된 12억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천장 운영에 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근무일수 부족분 3,126만2천원과 또한 사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3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온천개발계획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기술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문경온천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할려고 그럽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이 거기 문경온천개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하리 마원지구, 진안지구 두곳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97년도 완료하고 구획정리사업으로 2001년도말에 완료했습니다.
  그 구역에 지구별로 용도지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거기 지정되어 있는데에 따라서 그 건물을 민자유치를 하고 하는 도중 용도가 맞지 않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번에 계획변경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호 위원    지구변경은 되는건 아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구변경은 안됩니다.
추정호 위원    지구변경은 안되죠? 그 지역내에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를 들면 시설내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시설, 숙박시설, 오락시설 이런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미한 사항 그런 관계를 이번에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구는 변경이 안되고 그 지구내에서 시설물 어느 시설을 하느냐가 변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210만8천원이 증액된 11억7,503만7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8억5,494만7천원, 사업예산이 3억2,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수당 인상분 372만5천원과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 629만5천원, 사격코치 상용인부임 인상분 191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산막 2동 신축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보조내시 변경으로 6,651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48만2천원, 종합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정자연휴양림에 필요한 비품으로 3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우리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지금 일용직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5명이 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이상익 위원    15명이 있는데 휴양림내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예약 안내하는 분 따로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를 또 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왜그런가하면 성수기에는 필히 쓰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15명을 놔두고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청소관계 때문에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15명이 있는데 꼭....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 그런데 사격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러니까 왜그런가하면 청소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
이상익 위원    일용인부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사격코치인부임입니다. 사격장에.
이상익 위원    사격장에 코치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코치 두분이 있는데 거기 일용직입니다.
이상익 위원    일용인부는 사격코치는 괜찮은데 예약받는 분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받으면 안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때에 휴일날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용직을 그때 그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라 했는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당초에 1억3,000만원이 섰었는데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1억3,000만원가지고 1동밖에 못 지으니까 사업비가 더 지원될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서 시비부담이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편적으로 보완하면 뭐 어떤걸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숲속에 집니다. 그러니까 산막입니다. 산막.
  다른건 아니고 산막입니다. 숲속에 집.
이상익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게 예산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올해는 이게 1동에 9,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0평형.
이상익 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래서 시비부담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려고하면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해가지고 전기밥솥, 냉장고, 텔레비전 없습니까? 그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현재까지 9동이 있지만 그안에 지금 이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런 시설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반영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산막 하나 빌려주는데 얼마정도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최고 비싼게 10만원입니다. 하루 자는데.
이상익 위원    최고 비싼게 10만원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20평. 그다음에 10평은 7만원, 6평은 5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다가 전기밥솥을 설치해 줄려고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빌려 줄려고 그럽니다.
이상익 위원    빌려 줄려고 그래요. 그냥 사무실에 놔두다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거기 갖다놓으면 이것도 자꾸 우리 이용자들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비치를 안했는데, 요구가 있어서 그래도 비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까지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번에 신축 2동을 안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신축 2동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경약돌돼지상표와 특허사용권의 민간이전을 통해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사용료징수로 시의 재정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표 및 특허권의 권리를 보호하여 도용, 무단사용 난립을 방지하고 생산 및 유통의 안정성과 상품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표 및 특허권의 허가는 문경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한 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사용권은 상품의 원료 등 생산농가와 출하계약체계를 한 육류 유통업체로 하며, 특허사용권은 상품의 원료돈 생산농가와 특허내용에 의한 생산의 사료공급 계약을 한 사료업체 및 그 업체의 대리점을 허가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상표 및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자로 하여금 결정된 자에게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상표와 특허기술에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균일화와 생산 및 유통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자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및 특허권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이전, 양도, 변경, 포기한 경우와 고의 및 기타 허위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허거나 지정농가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할 때 허가사항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허가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 기간은 1년단위로 하고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 및 특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사용료는 상품출하금액의 1,000분의 5이상 상호협약에 의해 결정하고 특허사용료는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분말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호협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부과는 장부와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시는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납부는 매분기마다 기준으로 분기안에 사용료를 다음 분기일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이를 확인후 30일이내에 사용료를 부과하며 납부회수는 매년 4회로 하고 납부기간은 사용료 부과후 30일로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홍보, 생산기반 보호, 육성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지정생산 농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때에는 타 지역 양돈농가에게 상품생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상표 및 특허의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와 출하공급계약을 체결해 농가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표 및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경 약돌돼지의 지역 명품화 및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양돈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께서 2004년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약돌돼지와 사료첨가제에 대한 상표와 특허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고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활성화 및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표 및 특허권의 허가는 문경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사용권은 상품의 원료돈 생산농가와 출하계약체결을 한 육류 유통업체로 하며, 특허사용권은 상품의 원료돈생산농가와 특허내용에 의해 생산한 사료의 공급계약을 한 사료업체 및 그 대리점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상표와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균일화와 생산 및 유통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자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 및 취소규정을 두었습니다.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1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사용료는 상품출하금액의 1,000분의 5이상, 특허사용료는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분말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고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내 지정농가 생산량으로 수요를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타지역 농가에 상품생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및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문경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허법, 상표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문경시 약돌돼지 상표가 지금 없습니까? 우리 문경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문경시에 상표가 저희들이 98년도에 출원을 해서 99년도에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보낸 자료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 유통업체를 둬가지고 상표등록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돈생산농가가 전부다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만 사용을 했고 또 여기서 하는 사람도 유통을 하는 사람도 우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기반을 확대한다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면제해 왔습니다.
  상표사용료나 특허수수료를 면제해 왔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면제해 주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양질의 상표보호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경약돌돼지가 뜨니까 약돌돼지가 아닌 것을 약돌돼지라고 해서 팔고 상표를 붙여가지고 양질의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상표등록으로 양질의 관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생산농가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했을 적에 타 시군지역에도 이것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허를 내고 할적에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약 9,0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경북대하고 연구기관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결과로 특허를 냈는데 우리가 그걸해놓고 시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그래서 원료돈은 더욱더 저희들 기준에 맞게 해서 명품화를 시키고 또 유통질서를 잡고 시의 세입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하잖아요? 문경시약돌돼지라고.
  그러면 지금 몇군데가... 약돌돼지라고 딱 한군데만 있어요. 문경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유통업체는 한군데만 있고 유통업체에 의해서 나가서 취급하는 점은 지금 우리 문경시것하고 바깥에 나갔는것하고 유통시키는데가 50점 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유통업체에다가 상표등록을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판매하는 분들도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상표를 사용할려면 상표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러면 유통업체만 말고 딴 업체에도 판매하는 집에도 상표권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파는 집에는 안받고 유통을 하는 업체에서 상표권을 징수를 하면 그 유통업체가 돼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상익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하겠죠.
이상익 위원    아! 우리는 문경시에서는 유통업체 한군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한군데만 상표사용료를 받겠다 이겁니다.
이상익 위원    사용료를 받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리고 특허사용료는 사료의 품질을 균일화시키기 위해서 사료를 공급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정석에 들어가는 분말값의 100분의 5를 특허사용료로 받고 상표사용료는 유통업체에 받고.
이상익 위원    예, 여기에 보면 1년 단위로 하고 신청자가 연장신청했을 때 1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유통업체가 기존 상표사용료를 출하금액의 1000분의 5를 내고 유통을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속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가 문경시에서 약돌돼지 상표를 준다고 하는데 받을 분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상표를 우리 문경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그 사람들이 몇 업체나 되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 상표를 사용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상익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문경약돌돼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경 약돌돼지 시장명의로 상표사용허가서를 내어 줍니다.
  내주면서 사용료는....
이상익 위원   지금 무료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유예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무료로 사용 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유예를 시켜 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예를 시켜준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월 140두에서 150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LG유통이나 다른데 달라하는게 물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추가량을 더 확대시켜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만 확대를 시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문경시 약돌돼지 상표를 그집 한집에다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징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1,000분의 5이상을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1,000분의 5면 그럼 마리수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출하금액의 1,0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마리를 그 사람이 취급했을 경우에 지금 돼지값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20만원이 간다고하면 1,000분의 5는 1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자기가 취급하면 상표사용료로 1천원정도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값이 1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1,000분의 5면 750원이고, 예를 들어서 돼지가 비싸서 3천원이 갔다 이러면 한 마리당 1,500원 정도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사용료로.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일주일동안 본 위원회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