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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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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6일(금)  11시2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25분 개회)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과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의회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9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8%인 2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87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68%인 190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47%인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7쪽까지는 그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8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정리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고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이 돋보이는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39억정도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이 취소, 축소되어 41억정도 감액됨은 본예산의 14%로서 해당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후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중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변경되어 행정력이 실추되고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자체사업이 113억정도 계상되어 폭설로 인한 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관광휴양도시 기반강화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편성에 있어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과 편성된 사업비를 절반정도 감액하는 부분, 특히 과목변경 등은 향후 편성지침과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추경예산은 많은 시민의 욕구와 자연재해에 원만히 대체하면서 다수의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및 제안이유는 금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위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055억4,026만5천원, 세출결산액 2,255억1,571만3천원, 잉여금 800억2,455만2천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653억4,903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201억6,944만3천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1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보유기금은 6종에 46억1,452만1천원이며, 11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 2003년도말 채권액은 27억5,024만8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12쪽입니다.
  채무에 있어 2003년도말 채무액은 383억6,953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6억97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비 부담분 56.4%, 기업수입 28.1%, 실수요자부담이 15.5%입니다.
  13쪽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14억3,404만2천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14쪽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108종에 49억8,378만3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8억8,003만5천원이 증액된 반면 감액,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7억2,71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금고의 결산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에서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5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 민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168억1,85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35억855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2년도와 대비하면 303억원의 많은 세입이 증액됨은 세수증대와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그러나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 마무리 등으로 국비 지원액이 점차 감소됨이 예상되는바, 행사성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세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자체세입이 2002년도는 세입결산액의 22.2%, 2003년도는 27.4%로 증가됨은 담당부서는 물론이며 전 행정력을 자체세원 발굴과 세수증대 및 미수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2.4%, 물건비 11.3%, 이전경비 15.7%, 자본지출 59.1%, 기타 1.5%로 지출되었으며 인근 시군과 자본지출을 비교해 보면 상주시 61.4%, 안동시 61.3%, 예천군 54.6%로 타시군보다 다소 적게 투자되었으며, 마지막 쪽입니다.
  향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려나감이 바람직하며 이월사업에 있어 2003년도 이월사업은 171건에 647억7,045만3천원으로 지출예산의 28.7%로 이월사업이 과다하며 많은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수혜주민의 기대감 저하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이월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높은곳도 있으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격과 공기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사업예산안을 계상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2003년도 결산서상 세입의 72.6%가 의존재원이며 자체세입은 27.4%에 불과하여 앞으로 시정운영과 추진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관광문경 홍보와 경영수입 행정으로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4억7,479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경  예.
박영기 위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수 위원    박위원! 잠깐 끝내고 밥 먹으로 갑시다.
  우리 이왕 마친 것.
박동구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영수 위원    잠시만하면 되니까 얼른 상정해놓고 합시다.
  2003년도 특별회계 빨리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경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했는데 김영수위원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  지금 박영기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속개가 됩니까?  정회를 할까요?
박동구 위원    김영수위원 보충질의...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왕 점심 굶었으니까 하는 것 마져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합시다.
탁대학 위원    아니예요. 잠깐 정회를 해요.
○위원장 장경  그러면 박영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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