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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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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2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3. 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채택의건
  6. 5.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5. 4.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6. 5.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및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각 단체 방문객들이 머무르면서 체험할수 있는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자는 시설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지원, 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적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관리자의 승인없이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또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위탁의 취소를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할시에는 문경시보조금운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9월 지역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이고 또한 유스호스텔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결정하여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 기본법등 관련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으로 종전 「문경시안전관리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시장·소방서장·경찰서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 방재청의 출범으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정규화  박영기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그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떤것이지요?
○의장 정규화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자료를 주었습니다만은 다른 총무위원회에는 배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기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을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한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을 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도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관내 32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5.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채택의건과 제5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안과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건의문안을 낭독하기 이전에 두건의 대 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 연장건의
  존경하는 산업자원부장관, 국회 산업자원부 위원장 및 위원님 저희 문경시의회의원 일동은 8만1천여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국가발전과 막중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부 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원일동은 지난 19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으로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님께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문경시가 폐광이후 처해 있는 현실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회생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5년 12월말로 만료되는 폐특법적용 기간의 연장을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문경지역은 80년대 중반까지 36개소의 광산이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나아가 국가에너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대체산업이 유치 되기도전에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행 광산 모두가 일시에 폐광함으로써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남으로써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6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까지 SOC부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나 이 모두가 SOC사업에 국한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속에서는 민자유치가 저조하여 사실상 고용창출 효과와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문경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기반시설 및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 타지역보다 비교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에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총 56개 사업 3,37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20%정도이며, 그중 민간자본투자는 전체 계획대비 6%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폐광이후 부풀었던 기대가 무산됨으로써 실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대체산업이 유치되기도 전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말로 한시적 기한이 도래하여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특법에 근간을 두고 지원되던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용하는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의 중단은 물론, 폐광지역의 농공단지 및 창업, 이전, 확장기업 등에 지원하던 대체산업 융자제도의 소멸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주들에게 이러한 혜택마저 없어지게 되면 지역의 산업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는 개선할수 없는 문제로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자원부 위원장님 및 위원님!
  우리 문경시의회의원 일동과 8만여 시민은 산업자원부 장관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운용기한을 향후 10년간 연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3일

경상북도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은 우리 모두의 역사이며 문화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거센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과 한·칠레 FTA이후 싱가포르, 일본 등과 이어지는 시장지향적 무역자유화에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합의한 바 있어 국내 농업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쌀마저 관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쌀 산업은 곧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발에 대비한다면서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곡수매 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하여 농민들을 더욱 고통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앞으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르는 피해 최소화 및 DDA 세부원칙 협상에서 농업시장 개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되는 협상과정을 통해 최소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상한제 설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우리 농촌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회생을 통해 국민모두가 잘살수 있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Ⅰ. 대외개방관련 DDA협상, FTA협상,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드시 쌀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고 쌀 추가 개방을 저지하라.
  Ⅰ. 정부는 추곡수매제 폐지가 농민의 아픔과 현실을 도외시하고 쌀농업을 포기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국회는 정부제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할 것과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거부하고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식량이 국가안보와 주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Ⅰ. 정부는 다양한 농가지원 정책등을 확대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4년 9월 23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의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두건의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국회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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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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