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9월22일(수)  13시3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3.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
  5. 4.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
  5. 4.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13시35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및 기업체 임직원이 머무르며 체험하고 휴양, 숙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를 적정가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총칙을 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유스호스텔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 시설물 사용에 관하여 제정하였고, 제14조의 사용료는 뒤에 있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결정은 전국의 44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가격의 비슷한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비교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숙박실 사용료는 청소년, 일반인,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였으며, 타지역에서는 개인의 경우 청소년은 11,000원에서 12,000원을, 일반인은 15,000원, 단체는 청소년 9,000원, 일반인 15,000원이 전국의 평균가격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경우 청소년은 11,000원, 일반인은 15,000원, 단체는 청소년 9,000원, 일반인은 14,000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식대는 타지역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4,000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로 광장사용료는 대강당 30만원, 소강당 15만원, 세미나실은 15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썰매장, 풋살경기장도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 김포, 전남 장성, 충북 수안보 등을 참고하여 썰매장의 경우 청소년은 5,000원, 일반인은 8,000원, 풋살경기장은 3만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용료 감면과 방안에 대하여 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안전 및 운영기준의 시설관리에 대하여 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위탁 운영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필요사항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6월 29일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를 적정가격으로 심의·결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정경위는 지난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전관리대책 위원회를 종전에 있던 운영규정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은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총괄·조정·재난업무 협의·조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시장외 25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사결정은 회의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외 24명으로 구성을 하여 실무위원을 각 기관별로 실무위원을 차출하여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내역과 같이 14조로 제정했습니다.
  조례안 1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4년 9월 9일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각 단체 방문객들이 머무르면서 체험할수 있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자는 시설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지원,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적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규정도 두었습니다.
  관리자의 승인없이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또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시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을 위탁 운영할 시에는 문경시보조금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고 또한 유스호스텔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결정하여 시세수 증대에도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타 단체 등에 위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 9월 9일 문경시장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종전 문경시안전관리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경상북도치수방제과 관련대호에 의한 운영조례 준칙안에도 부합하므로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장에 5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은 직접할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배치정원이나 이런건 더러 삽입이 되어야 안되는가요, 조례에?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 직원이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요즘 총정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요청없이 증원없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직원숫자도 가감이 될 수 있거나 증이 되는데 그런걸 조례에 어떤 그걸 명시해야 되느냐 이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것은 저희들 총정원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조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밑에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럼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새로 개정하는지?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직접 하는데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기초로 제정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제가 봐서는 시에서 직영을 얼마 안할 것 같은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탁대학 위원    이렇게 해놓고 위탁된다고 이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시장님 방침은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위해서 1년정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나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모든 것은 규칙으로 정할때에는 시하고 의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조레에 좀더 명확히 하자 하는 얘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저희들 조례 자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위탁으로 가든지 직영으로 가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든지간에 위원님 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22조보면 위탁운영.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건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단체, 서울올림픽 기념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다음에 청소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가 이것도 청소년단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서울올림픽 기념공단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렇게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그건 자료 좀 주시죠. 그 내용을 갖다가.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 위탁대상자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상휘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말씀하시죠.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저게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그게 재난이 조금 더 강화된 택이죠.
  전에는 관리 그것만 했는데 재난안전을 넣어가지고 한마디 더 넣은 그런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 
4.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위원장 안상휘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기오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님! 
  국회 산업자원부 위원장님 및 위원님!
  저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8만1천여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국가발전과 막중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자원부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의원일동은 지난 19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이래 지금까지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으로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장관님께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문경시가 폐광이후 처해 있는 현실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회생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5년 12월말로 만료되는 폐특법 적용기한의 연장을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문경지역은 80년대 중반까지 36개소의 광산이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나아가 국가에너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대체산업이 유치되기도전에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행 광산 모두가 일시에 폐광함으로서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남으로 지역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6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도까지 SOC부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나 이 모두가 SOC사업에 국한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속에서는 민자유치가 저조하여 사실상 고용창출 효과와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문경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기반시설 및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 타지역보다 비교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에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총 56개사업에 3,37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20%정도이며, 그중 민간자본 투자는 전체계획대비 6%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폐광이후 부풀었던 기대가 무산됨으로서 실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대체산업이 유치되기도 전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말로 한시적 기한이 도래하여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폐특법에 근간을 두고 지원되던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의 중단은 물론 폐광지역의 농공단지 및 창업이전 확장기업 등에 지원하던 대체산업 융자제도의 소멸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주들에게 이러한 혜택마져 없어지게 되면 지역의 산업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개선할 수 없는 문제로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님!  
  국회 산업자원부 위원장님 및 위원님!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과 8만여 시민은 산업자원부 장관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운용기한을 향후 10년간 연장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안상휘  유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은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문화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거센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에 있고 또한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이후 싱가포르, 일본 등과 이어지는 시장지향적 무역자유화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최대위기에 직면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합의한바 있어 국내 농업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쌀마져 관세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쌀산업은 곧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곡수매 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하여 농민들을 더욱 고통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앞으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르는 피해최소화 및 DDA 세부원칙 협상에서 농업시장 개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되는 협상과정을 통해 최소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상한제 설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우리 농촌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회생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 대외개방관련 DDA협상, FTA협상, 쌀관세 관련 협상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드시 쌀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고 쌀 추가개방을 저지하라.
  1. 정부는 추곡수매제 폐지가 농민의 아픔과 현실을 도외시하고 쌀산업을 포기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정부제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할 것과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거부하고 쌀생산비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식량이 국가안보와 주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1. 정부는 다양한 국가지원 정책 등을 확대 강화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4년 9월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안상휘  유기오위원!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