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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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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0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가. 계수조정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의회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9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88%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8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비와 지방채 19억원으로 금년 발생한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총 100억7,000만원중 81억7,000만원이 중앙재원이고 자체재원은 지방채 19억원으로 사업비의 시비부담분 등을 충당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00억7,000만원중 사업비가 117억1,556만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함은 바람직하나,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시비부담이 되지 않는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시 논의되었던 일부 사업이 계상됨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서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여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5,000만원보다 5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4억6,62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5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5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9,074만원,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과 예비비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분을 세입으로, 수당과 인부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박동구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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