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1. 제25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3.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4.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1. 제25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3.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4.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승인 건과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8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승인 건과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8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 4,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축복임에 틀림없으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산모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복부를 절개하거나 심각한 열상을 입은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이며 따라서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으로는 친정 엄마가 그림자 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을 출산이라는 의료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한 산모의 81.2%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봄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민간기관이며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촌의 산모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산모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육아,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전 진찰 수준의 진료행위 외에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만 사각지대이며 국가에서 공인한 B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산모들은 출산을 위하여 안동이나 구미로 원정을 나가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그 지역의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비용문제로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산모들을 위한 관내의 출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전제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첫째, 저출산 대책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의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경시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00여 명의 문경시 산모들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시간·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더 이상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의료진, 서비스 종사자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내에서 출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의하면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분만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시설·장비비 10억 원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 원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문경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출산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산부인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검토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 4,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축복임에 틀림없으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산모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복부를 절개하거나 심각한 열상을 입은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이며 따라서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으로는 친정 엄마가 그림자 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을 출산이라는 의료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한 산모의 81.2%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봄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민간기관이며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촌의 산모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산모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육아,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전 진찰 수준의 진료행위 외에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만 사각지대이며 국가에서 공인한 B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산모들은 출산을 위하여 안동이나 구미로 원정을 나가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그 지역의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비용문제로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산모들을 위한 관내의 출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전제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첫째, 저출산 대책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의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경시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00여 명의 문경시 산모들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시간·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더 이상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의료진, 서비스 종사자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내에서 출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의하면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분만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시설·장비비 10억 원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 원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문경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출산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산부인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검토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YES 문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한옥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KBS중계소 부지 5,299㎡를 매입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해당사업은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년 초 고품격 친환경 한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옥은 개인이 건축하기에는 건축비용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시에서는 조례 제정과 아울러 한옥건립비 보조금 예산까지 세웠으나 매입한 부지에 신청자가 없었고 부지 규모가 작아 한옥마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촌3동과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 부지에 산후 조리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과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이 없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역시 안동, 구미, 대구 등 타 시로 원정을 가야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산모 가족까지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산후조리원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현재 대구 모 의료원과 교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위탁한다면 이 부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초고령 사회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특히 우리시는 전국 제1의 장수도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으며 노인 인구 초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대형종합병원분원 유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질병과 건강검진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 시의 병원은 예약에서부터 병원에 내방할 경우 대부분 보호자가 동행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외부로 유출될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인근 시 군민들도 이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 분원은 반드시 우리시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흥덕동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YES 문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한옥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KBS중계소 부지 5,299㎡를 매입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해당사업은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년 초 고품격 친환경 한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옥은 개인이 건축하기에는 건축비용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시에서는 조례 제정과 아울러 한옥건립비 보조금 예산까지 세웠으나 매입한 부지에 신청자가 없었고 부지 규모가 작아 한옥마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촌3동과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 부지에 산후 조리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과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이 없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역시 안동, 구미, 대구 등 타 시로 원정을 가야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산모 가족까지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산후조리원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현재 대구 모 의료원과 교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위탁한다면 이 부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초고령 사회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특히 우리시는 전국 제1의 장수도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으며 노인 인구 초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대형종합병원분원 유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질병과 건강검진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 시의 병원은 예약에서부터 병원에 내방할 경우 대부분 보호자가 동행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외부로 유출될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인근 시 군민들도 이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양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 분원은 반드시 우리시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흥덕동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예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역점 현안 사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농축산 분야 확대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8,710억 원보다 9.76% 증가한 8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460억 원으로 기정예산 7,66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0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결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35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등 7건의 특별교부세 13억 6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읍 고요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27건의 특별조정교부금 3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1억 4천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9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8억 9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4억 4천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21억 8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368억 6천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1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로 문경론볼장 개보수 6억 원,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 6억 5천만 원, 마성오픈세트장 주차장 등 조성사업 6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4억 8천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7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식품 분야로 약돌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11억 1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및 재택치료비 45억 8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산 분야에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17억 6천만 원, 축산농가 건초 공급 지원 5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 분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7천만 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 4억 9천만 원, 갈전∼저음간 도로 확포장 등 도로 확충 정비 사업 43억 원,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2천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15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비비 등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7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순세계잉여금 등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예비비 등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비비 등 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힘찬 출발과 함께 시정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손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위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이번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예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역점 현안 사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농축산 분야 확대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8,710억 원보다 9.76% 증가한 8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460억 원으로 기정예산 7,66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0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결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35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등 7건의 특별교부세 13억 6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읍 고요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27건의 특별조정교부금 3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1억 4천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9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8억 9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4억 4천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21억 8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368억 6천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1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로 문경론볼장 개보수 6억 원,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 6억 5천만 원, 마성오픈세트장 주차장 등 조성사업 6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4억 8천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7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식품 분야로 약돌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11억 1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및 재택치료비 45억 8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산 분야에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17억 6천만 원, 축산농가 건초 공급 지원 5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 분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7천만 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 4억 9천만 원, 갈전∼저음간 도로 확포장 등 도로 확충 정비 사업 43억 원,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2천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15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비비 등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7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순세계잉여금 등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예비비 등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비비 등 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힘찬 출발과 함께 시정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손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위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이번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원 보다 29억 원 증액 된 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9억 3,268만 3천원 보다 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12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검사 비용 외 지급수수료 903만 원을, 상수도 송배수관 응급수리비 2억 원을, 공무직 퇴직금 6천만 원을, 차량선박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08억 6,731만 7천 원 보다 26억 2,747만 원 증액된 334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억 7,500만 원과 시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교촌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문의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정수장 착수정 및 조절지 시설개량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9,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원 보다 29억 원 증액 된 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9억 3,268만 3천원 보다 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12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검사 비용 외 지급수수료 903만 원을, 상수도 송배수관 응급수리비 2억 원을, 공무직 퇴직금 6천만 원을, 차량선박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08억 6,731만 7천 원 보다 26억 2,747만 원 증액된 334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억 7,500만 원과 시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교촌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문의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정수장 착수정 및 조절지 시설개량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9,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공기업 자본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계 운영을 통해 자외선소독기 램프와 발전기 소모품 재료비 및 시설물 소독 지급수수료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약품 단가 상승으로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 민간위탁 제3자 재위탁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은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이 2024년 7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가은처리장 공동시설점검,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작성 및 검증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가스저장탱크 보수비 및 점촌, 가은, 마성 하수처리장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납전산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9억 5,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 후 잔액이 예상되는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점촌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위해 가은 완장1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오수관로 공사 4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개체 및 보수 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으며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 외 3지구 감리비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TL임대료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공기업 자본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계 운영을 통해 자외선소독기 램프와 발전기 소모품 재료비 및 시설물 소독 지급수수료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약품 단가 상승으로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 민간위탁 제3자 재위탁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은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이 2024년 7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가은처리장 공동시설점검,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작성 및 검증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가스저장탱크 보수비 및 점촌, 가은, 마성 하수처리장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납전산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9억 5,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 후 잔액이 예상되는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점촌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위해 가은 완장1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오수관로 공사 4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개체 및 보수 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으며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 외 3지구 감리비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TL임대료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53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2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2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춘남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춘남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제25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9.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제25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9.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