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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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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9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경시 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기탁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하여 문경시 발전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제1항에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문경시 발전기금설치 조례의 개정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발전기금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재원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수요에 사전 대처하여 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으로 경제활동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문경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지방경찰 시대에 부응하여 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매입·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 주차장 등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매입토지로서 구획정리지구 토지, 재산표시 문경시 모전동 3지구 환지예정지 43B-1L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3,893.1㎡이고 가격은 31만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으로 취득하는 현 경찰서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시입니다.
  문경시 점촌동 251-4외 3필지입니다.
  토지 3필지 5,280㎡, 건물1동 3,045㎡, 대장가격으로서는 24억5,9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취득입니다.
  문경시 전문요양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시입니다.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4,754㎡이며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150병상, 건축면적은 1,315㎡이고 연 건축면적은 5,884㎡가 되겠습니다.
  처분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으로 처분으로서 구획정리지구 필지 문경시 모전동 3지구 환지 예정지 43B-1L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893.1㎡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먼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제1항제7호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은 제14조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부합하고 문경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의 재정취지와 목적에 맞으므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자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활동 안정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매입,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고 교환된 새 부지에 경찰서를 신축하여 지방경찰시대에 부응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과 지방경찰에 부응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처분이므로 동 변경관리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1동·4동의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문경시 발전기금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저희들 주재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렇죠.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이나 법인이 기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금 재원을 좀 출자 내지 기부할 의사가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직까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금조성 마련을 위한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정을 안하고 기탁을 하면은 뭐 이거 기금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수는 없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받았어도 이 기금설치위원회나 그런데서 심사를 해가지고 목적에 타당성이 있으면은 기금을 역시 사용할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조례 자체가 문경시 발전기금 조례이기 때문에 문경시 발전기금에 따른 부합된 그러한 목적으로...
박영기 위원    그러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지정을 안해도 사용할수 있지않느냐 이거지요, 장학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가 일반적 기탁은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고 지정기탁이나...
박영기 위원    일반기탁은 못받는거라요, 규정상 못받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가지고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을 하면 받을수가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상부 도나 중앙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수입금으로 잡을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정을 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도나 행자부나 이런데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경찰서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주차장 등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한다면은 이 목적 이외에 다른목적으로 쓸수는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회때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유효한 용도가 발생되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구태여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해서 이 목적 이외라도 바꾸어서 쓸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이 부지를 교환하는데 모전3지구에다가 교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꼭 3지구에 교환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교환을 할려면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할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는 조성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모전3지구 택지하고 교환을 해야된다는 그러한 조건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없고 우리가 체비지 사업으로 한 사업중에서 상당한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해가지고 경찰서와 하는데 제일 합리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다른곳은 대안이 없고요.
  그런 여건을 갖춘 부지가 없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순전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계획은 그렇게 내놓았습니다만은 아까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사항이 되면은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본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지금 현재단계는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지금 경찰서 부지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죠, 건물이.
○회계과장 천흥일  건물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계획같으면은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은 건물을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안됩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철거를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수립안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외에 나대지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에 철거를 안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 부속건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벌써 우리 의회에서 매각지, 그것도 상주와 인접한 체비지에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거를 과장님도 아시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경찰서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타시군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정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체비지가 제일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저희들도 경찰서 이전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거를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해서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방이고 중앙이고 간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참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시도 점촌시가 지금 점촌동, 흥덕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모전동으로 시청이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점촌5동, 모전동쪽으로 전부 상권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점촌동이라든지 중앙동, 신흥동, 이쪽은 지금 장사도 안되고 상권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고요.
  무너지고, 이런 처지에서 하나의 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 기관이라는 것은 한번 옮겨가면은 이건 거의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 의회쪽에 물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모전동3지구 체비지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안맞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부 의원님들이 저쪽 소방서쪽이나 안그러면 종고있는 쪽이나 영신쪽, 그것도 아니면 더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 호계에 그 지금 태영사무실 있는데, 거기도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던요.
  있었었는데 꼭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것 같아요.
  사실상 문경요양병원도 저희 의회에서 누구나, 환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희 의회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일반인이 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환자 오시는분들 치료목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즘 근래에 와서 바뀌었거던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야 아니깐, 그 내용을 아니까 사실상 괜찮지만은 전국의 시청자들이 봤을때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작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서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찰서 이전문제도, 저도 경찰서가 어디로 나가든지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꼭 상주 경계땅에 가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해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게 남지 않아서 참 이거를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진짜 고민입니다.
  그 체비지에 옮겨가게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데 어디 선정을 해서 가야할지, 저희들도 뭐 시에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은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전에 챙기시고 또 우리 의회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귀담아 듣고 어떤 좋은 대안을 찾아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얻어먹을 일도 없고 또 어떤 반대에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계시고 하니깐 이러한 문제는 사실 집행부측에서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 취득에 있어서는 건축물하고 면적 4,754㎡는 대지입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대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대지는 어느부분을 얘기하는거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로 있는 시욕장 대지입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신축하는 5,884㎡에 대한 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부분에만, 토지취득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도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신축문제가 실질적으로 요즘 보니 방송에도 많이 떠들고 하는데 지금 짓게 되면 언제부터 짓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입찰이 아직 안됐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설계 다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박영기 위원    설계, 그러면 내용에는 지금 요전에 나왔든 그 배부된 자료, 뭐 그런 내용들입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 지금 어쨌든간에 이런 민원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시내가 시끄럽다고 할까요.
  어디를 가도 그런 대화들이 오고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집단민원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었을 때 그 후속적으로 자꾸 민원이 안생기겠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후속적으로 앞으로 민원이, 신축이 들어가면은 민원발생이 없는걸로,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거를 어떤 여론을 조사를 해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또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그런 판단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시에서는 아직 그런 절차를 안거친거 같애요.
○회계과장 천흥일  보건소에서 문경에 있는 분들, 우리 시 관변단체 모인 자리라든지 뭐 기관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누누이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 일요입니까, 지난 일요일에 온천앞에서 시위가 있었고,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다 진정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현재?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계획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100% 전부 우리 시정에 관해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부 소수의 반대의 의견이 있을수 있는데 모든 우리 시민 100%가 병원건립에 찬성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의 전체 뜻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걸 전체뜻으로 보기 어렵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사실 이거 좋은 시설 아닙니까?
  우리 마성지역 외어에 이런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니지만은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가 되었던 소수가 되었던 반대의견이 있고 또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시행하는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경찰서 부지관계는 경찰서 단독적으로 저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천흥일  어디 말입니까, 경찰서 부지 말입니까?
장경 의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경찰서 부지는 지금 경찰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가 경찰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장경 위원    경찰청에서 돈이 전달되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 하면 우리한테 특별히 관련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비지를 주고 우리 경찰서 부지를 받고.
○회계과장 천흥일  예.
장경 위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거던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경찰청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네요.
  저도 작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차를 세우는걸로 한다면은 상당히 투자가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때 이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지방화시대가 가까워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지방경찰이 되면은 그 자체도 우리에게 들어올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체비지는 시에서는 매각이 잘 안되지요, 체비지?
○회계과장 천흥일  좀 현재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한덩어리가 커서 잘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택지조성한것도 팔아야 되고 또 경찰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에서는 이게 금년에 안되면은 설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지구안의 예정지는 대장가격이 31억5,400만원이고 경찰서는 24억5,970만7천원인데.
○회계과장 천흥일  예.
권태화 위원    차액이 6억9,429만7천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체비지에 대한 감정이 필요가 없고 경찰서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차액은 우리가 받아서 시로 세입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어차피 거래를 할거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손해 안보도록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말씀하세요.
유기오 위원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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