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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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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5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4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11월 19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6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19%인 94억1,4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5%인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감액됨은 지방양여금 폐지와 보조금 감액이 주 감소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다수의 시민이 건강을 위하여 금연함으로서 2억원이 감액되고 자동차세금이 증액되어 전년도와 비슷하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수입부분은 새재도립공원 관광객 감소로 입장객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새재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 계상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중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이전재원중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므로 300억여원이 감액되면서 지방교부세가 164억 증액되므로 134억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경레져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30억원을 차입함으로 106억원이 전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편성되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압력과 유가, 농약, 인건비 등 영농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값은 내리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점차 늘여나가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 폐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 마무리, 관광웰빙 조성사업, 경지정리, 밭기반 정리, 신기공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5,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54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중 세입은 자체세입 46억5,380만원, 타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36억9,620만원으로 전년대비 9.15%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3억2,745만원, 사업비 31억8,11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지급이자 16억5,200만원, 예비비 8,9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예산규모중 자체세입으로는 상수도 사업소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고정부채 상환금도 부족한 실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수질개선 등 상수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인력 확보방안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부분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중에 추정호위원님이 이번 세입세출 조정에 의해서 대상이 된 과장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듣고자 해서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정호 위원    그러면 실과소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 김영수  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322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내년부터 폐기물촉진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직매립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처리비가 톤당 56,000원, 그리고 수거운반비가 톤당 49,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인근 상주에서는 10.78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상주에는 음식물처리를 해서 음식물을 원료로 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진들농산이라고.
  거기서 5톤이 처리되고 나머지는 의성 정오산업, 저희들도 의성 정오산업에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음식물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드시 수립되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추정호 위원    9억3,000만원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추정호 위원    9억3,000만원인데 이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면 안되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시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뭔가하면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가격 횡포를 부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약을 원합니다. 사실상.
  형편만 된다면 2년해가지고 현재 56,000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 가격으로 해서 2년이상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수립 사정상 그렇게 안되니까 최하 1년이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바램은.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가격이 오를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6,000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해두고 싶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지금 2005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다시 해야 되는데 1년간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1년간이고, 6개월, 6개월해서는 처리비용이 오를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추정호 위원    1년을 계약해서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얼마고, 운반비는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수거비가 톤당 49,000원에 20톤 발생하니까.
박영기 위원    수거비가 톤당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49,000원.
박영기 위원    49,000원. 운반비는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수거운반이 49,000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 수거해서 운반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의성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데까지.
박영기 위원    현재 의성에 있는 처리시설까지 가는데 톤당에 49,000원.
  위탁처리는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56,000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56,000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10만5,000원 됩니다.
박영기 위원    10만5,000원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 시범실시한 결과 하루에 7톤에서 8톤정도, 지금 읍면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면단위에서는.
  현재 시내 동하고 문경읍, 가은읍 한 결과 하루에 7톤에서 8톤정도 나옵니다.
박영기 위원    7톤에서 8톤. 그럼 앞으로 읍면 처리한다고 봤을때는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1인당 0.235kg을 보고 있습니다.
  표준 우리 평균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20톤 나오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인구 50가구미만의 동은, 그러니까 읍면동지역에 자연부락을 비교해 보면 그게 8천세대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 음식물 쓰레기 감량한 여부에 따라서 발생량은 달라 지겠지만 현재 평균으로 봐서는 하루에 20톤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루에 20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20톤 나올게 뭐 있다고요.
  하루에 20톤이 나온다는 추정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구수라든가 해서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도시하고 동지역하고 읍면하고는 배출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에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56,000원씩 계산해가지고 20톤 계산하면 1일 112만원정도 소요가 되죠. 경비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112만원을 한달동안하면 3,360만원 들어요.
  그러면 1년했을 때 3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20톤 계산했을 때. 
  그럼 3억5,000만원 같으면 6억3,000만원에 3억5,000만원이면 절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처리비하고 수거운반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지금은 56,000원은 처리비만 있고 수거운반비가 49,000원 또 들어갑니다.
장경 위원    아! 처리비가 그렇고 수거운반비가 49,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지금 1인당 평균량을 계산해서 지금 20톤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금 읍면까지 다 합한다 하더라도 사실 농촌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올게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자기 집에 먹이는 가축이라든지 안그러면 나무밑에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별로 나올게 없고 저쪽 가은, 문경, 점촌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양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하루에 7 내지 8톤이 나온다.
  그러면 읍면까지 다 한다고해도 앞으로 10톤 넘어서기는 그렇고 또 감량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 10톤정도 맞추면 거의 맞을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이 시범실시한지가 보름 됐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정에 홍보가 덜되어가지고 ....
유기오 위원    덜 나오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매립장에 보면 봉투속에다가 기타 쓰레기하고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제가 이제까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퇴비화라든지 어떤 사료화라든지 이런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 그러면 실지 지금 상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들농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톤당 처리비용이 29,000원이라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다음에 또 거기 침출수 나오는 것을 톤당해서 처리비가 19,000원 다해봐야 48,000원밖에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적어도 톤당 8,000원정도 여기 여유가 있단 말이예요.
  또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 가까운 곳이라면 더 적게 들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또 12월달은 어차피 시범적으로 두달간 실시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지만 1월달에는 내년에 계약하는 것은 입찰공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외부업체라든지 어느 누구가 입찰에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또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공고를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지금 예산이 서 있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섰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 추경에 섰었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수의계약했던 처리비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게 20톤해가지고 45일분이 섰습니다.
박영기 위원    20톤 45일 같으면 하루에 20톤이 안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런데 저희들 계약은 실제로 수거했는 동안 계량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돈을 그것은 예산이 남습니다. 남기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3,000만원 이것도 계산상에 남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져가면 의성 정오산업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5톤 들어갔으면 5톤값만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을 주고 25톤이 되면 명절때되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때 김장철이나 여름에 수박이나 과일이 많을 때라서 지금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때는 들어갔는 실제 양을 계량해서 처리비나 수거운반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청소해서 원가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시하고 시직영시 원가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많이 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노출된 내용을 보면 이건 당연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시는 안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 문제는 민간위탁하고 각 지자체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100명의 청소인부가 있는데 이게 만약 민간위탁이 간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고용성격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이 받는 급여하고 민간위탁시 급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일부에서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거야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 밖에 안되죠.
  그러면 시비가 시민들에게 세부담이 또 있는 부분은 생각 안하고 또 그런 부분만 생각한다해도 물론 언제든지 양면성은 있지만 그것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시행이 되자 마자 이게 분리수거가 되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것도 이게 보니까 50%이상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렇게 절반이 된다면 이 부분도 민간위탁에 맡기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금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논리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 벌써 50%이상 차이가 나는데 절반이지, 절반이상 차이가 나지.
  그것도 감안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민간위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경우에 자꾸 차츰 차츰 준비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되지 계속 이런걸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것을 자꾸 끌고 가는것도 안맞는 거죠.
  또 타 시군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6억3,000만원을 배정해 놨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수거비가 49,000원, 운반비 처리가 56,000원해서 10만5,000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걸 1일 20톤 계산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달하면 하면 7억5,600만원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300일을 계상했습니다.
장경 위원    300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시범기간으로 해가지고 45일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 일부는 되고 휴일이라든지 하루에 양이 적게 나올때를 계산해서 300일만 계상했습니다.
장경 위원    300일만 계상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조례로 정해준 것 있죠? 쓰레기봉투 인상폭이 얼마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42%였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게 인상되고 하면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얼마 비용을 차지하고 들어갈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1억정도 그렇게 밖에 안들어옵니다. 수입이 증가되는 폭은.
  그런데 이것도 못보는게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1/3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봉투값이 오르는만큼 쓰레기 봉투를 덜사는게 됩니다. 1/3정도를.
  그러니까 결국 시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6억3,0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이게 1일 20톤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7, 8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2/3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7, 8톤은 왜 , 8톤밖에 안나오는가 하면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된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냥 기타 쓰레기에 포함시켜서 그냥 배출합니다.
  현재로서는 매립이 금년말까지는 매립해도 관계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에 NGO라든지 환경단체가 와서 지킬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는지, 안되는지를.
장경 위원    들어가나, 안들어 가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속을 좀 심하게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경 위원    그럼 그것도 확실한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치가.
  기준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기준은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0.235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0.235kg.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거기 계산해서 인구하고 해서 평균치입니다.
장경 위원    통계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하지 왜그런가하면 그런 것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사십 몇프로씩 올려 놓으면 우리들 그때 생각은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다하고 생각하지만 일반 서민층에 봐서는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있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20톤에 못미치는 양이 나올수도 안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연초에 1년 것을 계약하지 말고 6개월 시행해 보고 다음 6개월 시행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봤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지자체에서 음식물을 위탁하는데는 지금 너무 많고 사실 가격으로 업체에서는 장난칠수가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자 하는데 저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6개월단위로 계약했을 때의 비중하고 1년단위로 했을때에 얻어지는 것하고 그 차이는 얼마나 생긴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글쎄요, 그건 알수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
  그래서 차액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6개월하나 1년하나 똑같으면 6개월 단위로 하는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
박영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지금 시범실시해가지고 7 내지 8톤 배출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그럼 이 지역이 동지역, 그다음에 가은, 문경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이러면 아마 우리시에서는 가장 배출량이 많은곳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가구이상 되는 읍면을 한다고해도 실제 읍면에서 나오는 양이 지금 하는것에 절반 되겠습니까? 미루어볼 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건 안될 겁니다.
박영기 위원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사실 읍면지역 다 할려고해도 많이 되어봐야 13개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20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름가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본다해도 추정수치가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데 현재 시범실시 기간이고 그게 보름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추진한 기간이.
  1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안되어 있고 현재 매립장에 일반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있는걸 비추어 봤을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더 되지는 안할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7, 8톤에서 면단위 포함해서, 면단위 나올 것 없어요.
  다 잿더미로 들어가고 밭으로 나가고.
  그렇게 보면 2톤 더 나온다해도 10톤 그것보다 좀더 나온다고 봐도 1, 2톤 더 추가되도 말이죠.
  그렇게 볼 때 하루 20톤 정도 나오기는 15톤에서 20톤까지 나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1월달부터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도 하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시범수거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금액이 작고  첫째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박영기 위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의계약을 할때 운반 용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업자가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 오는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말이죠.
  이게 시의 일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이런걸 바로 행정자체가 졸속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추계되는 양이라든가 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 예산이 6억이, 7억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예산배정이 중요한게 아니라고요.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 10억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돈 6억3,000만원가지고 우리시가 모두 날아갑니까?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법의 차이 이런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점검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1월달에는 모든걸 검토해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유기오 위원    한번 더 하죠.
추정호 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걸른 것을 총무위원들이 전부다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뭐 했어요.
유기오 위원    할 것 다 했어요.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추정호 위원    어느정도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들었으니까 그다음 결정은 우리가 하고.
    (장내소란)
유기오 위원    마지막으로 할께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수  예, 간단하게 하세요.
유기오 위원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 업체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도 우리시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다 생활폐기물 수집원가 비교 용역을 냈는데 사실 우리시에 용역되었는 것 하고 다음에 상주시에서 역시 거기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에 수거운반, 처리는 아니고 수거운반을 상주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상주에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10톤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5톤짜리 2톤, 운전기사 둘, 환경미화원 넷 기준으로 봐서 직영을 했을 때 2억6,900만원 나오고 위탁을 했을 때에 2억700만원 나온단 말이예요. 1년 연간.
  그러면 6,000만원정도 1년에 차이가 나요.
  이런 정도라면 한번 우리시가 다음에 한번 직영해 보는것도 검토해봄직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자꾸 말많은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것도 하고 다음에 어떤 용역업체를 정할때에도 다음부터는 엉터리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이용하지 말아요.
  똑같이 하면서 상주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안해본 상태에서 용역을 만든 것인데 우리 용역 의뢰했는데 보면 위탁을 해야지 남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좋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차료에 보면 생태공원 도로보수에 따른 장비임차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위원    지하수 폐공도 같이해요.
○위원장 김영수  지하수 폐공하고 같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생태공원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
○위원장 김영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문을 받아 주십시오.
  유통축산과 문경사과 축제 행사 경비보조, 문경오미자 축제 행사 경비보조, 478페이지 고추선별기 3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전번에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경사과축제하고 그다음에 또 문경오미자 축제 이 축제는 물론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특산물이 문경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농민의 날 행사에도 이런 행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난뒤에 본위원에게 다시 설명을 하실 때 어느정도 이해가 갔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경사과 축제나 오미자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여러곳에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오미자하면 우리 시민들도 오미자가 뭔지도 안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무엇이 오미자인지 사과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각각 하시지 말고 같이 오미자 축제나 사과축제가거의 수확기가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또 사과도 일찍 나오는 사과도 있고 꼭 사과를 많이 나올 때 하는게 아니고 귀할 때 하는게 그게 또 오히려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 축제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각각 하시지 말고, 한데 묶어서 우리 문경시민부터 먼저 알리자 이런 얘깁니다. 문경시민부터.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한, 두군데로 치우치니까 우리 점촌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한 불평도 많습니다.
  시나 의회를 욕하는 우리 점촌시민이라면 욕하는 사람은 90%, 100%하면 나쁘지만 95%되요.
  전부 행사는 다른 곳에서 한다.
  이런 것 있으니까 제가 어느 곳에서 꼭 해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실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문경시민에게 알릴수 있는 점촌에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경비 5,000만원씩에 대해서 사실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우리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부터 먼저 알릴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사과축제나 오미자 축제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추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다음에 고추선별기에 대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선별기가 유통축산과에서도 올라오고 또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소장님이 다른걸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두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8,000만원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있다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기술보급과장 임정호입니다.
  산북에 월천, 진해, 흑송, 회룡, 약석 이 지구는 사실은 상당히....
추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저번에 기술센터소장님이 3,115만원인가 그렇죠?
  고추선별기다해서 유통축산과에도 고추선별기가 8,000만원 올라왔고 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3,115만원을 고추선별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두 실과에서 중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예, 고추선별기하고 고추단지 지원관계는 산북의 월천, 진해, 흑송, 회룡, 약석 이 지구가 상당히 낙후지역입니다.
  거기는 시설채소도 없고 과수재배도 없고해서 작년도에 고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고추단지를 농가에서 해보니까 청량고추입니다.
  청량고추는 일반고추보다 좀 작아요.
  하나 하나 농가에서 선별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추농가들 생산하는데서 이것을 좀 선별하는게 있으면 좋겠다. 전 농 가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1억1,6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거기는 선별기 8,000만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토양개량제 그다음에 게르마늄 용액, 그다음에 IPM자재 이런 것을 새로운 기술을 하기 위해서그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예산편성과정에서 8,000만원 선별기가 유통축산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센터는 3,125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3,125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고추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자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자재도 전량이 다 안되고 IPM 자재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북 전체 낙후지역을 앞으로 고추단지를 30헥타로 확대할려고하면 우선 처음부터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전번에 얘기했을 때 말씀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사실 고추선별기, 게르마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한 과에서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지, 이 부분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것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고맙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예를들어서 그당시에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대로 3,125만원 그게 고추선별기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했었으면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고추선별기라고 우리가 알고 저희들 의원들이 이것을 양쪽에 유통축산과하고 센터하고 중복이 된줄 모르고 넘어갔었으면 그 예산은 고추선별기로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에 쓰여집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저희들은 선별기 자체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섰는 것은 3,125만원 가지고는 선별기는 원래 살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친환경자재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니! 분명히 위원들한테는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추선별기로 3,125만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것 못산다고해서 딴데 쓴다고하면 말이 안되지.
  그럼 앞으로 이것 전부다 예산해가지고 설명 잘못하고 지적 안한 것 잘못되었다 하면 다른데 다 쓰도 되겠네요. 임의대로.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당초예산을 1억2,000만원을 착오로....
○위원장 김영수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추정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1억 얼마를 올리셨죠?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1억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고추선별기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분명히 되었죠?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예.
○위원장 김영수  자! 센터에도 1억 얼마에 고추선별기 포함해서 올렸고 유통축산과에도 8,000만원 올렸습니다.
  예를들어서 유통축산과에도 8,0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었고 또 센터에도 예를들어서 고추선별기가 시장님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것 모르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추선별기 2개 사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기획실에서 항목을 보고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호위원님 말씀대로 과별로 어떠한 서로간에 비슷한 그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하셔서 상세히 하셔야지 저희들이 보기는 위원들 속이는 것 밖에 안되어 보인다고, 이것은, 분명히.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고의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또 담당소장님이 질문을 우리가 하니까 분명히 고추선별기다 이것은.
  분명히 확보하고 이랬으니까.
  조금전에 추위원님 말씀처럼 잘 교류를 해서 부탁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시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유기오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산림과장님 나오시죠.
  산림과장님! 임도신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림과 498페이지 임도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산림과장님! 여기 임도 2km에 대한 사업비죠?
○산림과장 이건기  4.5km.
유기오 위원    4.5km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비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유기오 위원   이것인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넘어가는 임도개설에 따른 것이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신설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영순 달지에서 이목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는 농암 사현, 또 3년도에는 마성 정리, 지난해부터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계획되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가지고 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산림청에서 확인나오셔가지고 석봉에 임도했는 부분이 평가에서 아주 잘 되었다고 평이나서 이 사업이 인센티브로 내려온 거죠?
○산림과장 이건기  맞습니다.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2km 물량 상사업비 3억 더 받은데 따른 시비부담금 9,000만원 부담입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이 위원회에서 역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잘하셔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을 딴데 이용하지는 못하죠?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임도사업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유기오 위원    임도사업에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의 방침으로서는 저번에 예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고 위치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유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과장님 올해 우리 문경시로봐서는 크나큰 일을 하셔가지고 또 상도 많이 받으시고 개인 포상도 받으시고 이러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인센티브 내려왔는 사업비가 어떻게해서 삭감되어서 저희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남의 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유감을 표명한다고하면 그것은 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 싶은데요
  다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위원이 유감을 표명한다고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유기오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임도를 잘했다고 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딴 지역에 갖다가 할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발상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유감을 표명한데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유기오 위원    제가 처음에 각 위원회에서 사실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 사항이겠지만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추정호 위원    전제를 달아서 유감을 표명합니까?
유기오 위원    대답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게 대답을 안하는게 아니고 타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잘못되었든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왔다면 그것을 여기서 재검토를 하고 재의결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유기오 위원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유감표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유기오 위원    그건 개인사정입니다.
추정호 위원    당신이 여기 개인사정으로 앉았어.
○위원장 김영수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다시 나오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때 인센티브 2km를 받고 임도관리를 잘했다 하는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5km가 물론 산림과장님도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임도개설할때가 아직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4.5km를 다 한다고해서 내년도에 마감이 된다고하면 더 이상 얘기할게 안됩니다.
  그러나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쯤 끝이 납니까 하니까 2007년도정도 가야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건기  중앙물량에 따라서 중앙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되겠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한 곳은 하나도 할수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었고요, 또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장경위원도 산북의 지금 거기 넘어가는 그 길 있는데가 석봉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광산이 수십년광산이 지속되던 광산이예요.
  그 광산이 있었고해서 장경위원이 폐특지구로 안들어 갔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임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은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 본위원도 상당히 그렇게 아마 국장님이나 장경위원이나 모두 있는데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계신데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4.5km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2km 했고 하니까 6.5km,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어서 또 더 들어갔다 그러면 5km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5km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산북지구는 거의 다 넘어가는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정도 되면 넘어갑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4.5km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하면 이에 대한 질문도 안했을 것이고 이의를 제기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007년도까지 가야된다고하니까 다른 시급한데도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산북지구가 다 되게 되면 제가 시의 예산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임도를 완공을 못한다고 그렇다보니까 폐특자금을 사용을 못할 형편 같으면 2006년도라도 폐특자금으로 해서 문경지구는 폐특자금은 어떤 사업을 하라 하는 명시는 안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몫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계획도 되어 있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그 지구는 넣을수 없는 조건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은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호 위원    계획에는 넣을수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폐특자금을 쓸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2007년도에는 폐특자금으로 그쪽의 길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산림과에 임도관계는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사업지구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산북지구는 폐광사업지구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셔서 지구내로 포함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구조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관련법이 2005년말에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로 산자부에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어제도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10년 더 연장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좋게 전망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기한이 10년 더 연장이 되면 현재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조정할 기회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이 재조정 될 때에는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계획까지는 산림과장도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인센티브를 2km 더 가져온 자체도 산림청에서 임도평가할 때 석봉지구와서 보고 "아! 이것은 조금더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지구에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이 제출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2km 더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지구로 돌리기가 현재로는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본위원도 그 4.5km를 처음에는 인센티브 받은 2km에 대해서는 좀 더 유동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산림과장이 나중에 보충설명도 하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폐특자금이 내년도에 끝난다고하면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10년간 더 연장이 된다라고하면 아마 재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문경지구니까 폐특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구니까 2006년도에는 임도사업외에 폐특자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4.5km에 대한 것은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추정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다른 지구보다도 그 지구에 아마 그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차량통행도 많아 질 것이고 우리 관광사업에도 사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 폐특자금이 되면 필요한 것은 빨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특자금으로 하시고 그다음 임도계획은 다른 방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수  예.
유기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유기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기오 위원    원안대로 해주되 좀 토를 달았으면 해요.
  우리 예산안을 편성할때에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할때 사실상 정확한 산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상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넘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역시 유기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안이라 하는 것이 대충대충해가지고 이렇게 수치에 안나오도록, 수치가 제대로 산정이 안되도록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입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산출이 되지를 않아요.
  앞으로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추계와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앞으로 예산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재화  예.
장경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유기오위원님 발언에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가 현실성없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시중 유류가는 897원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647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현실성없는 예산편성으로봐서 앞으로 이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꼭 지적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실효성있게 심도있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기록하셨다가 심사보고할 때 꼭 넣어주시고 똑같은 뜻인 겁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도 예를 나열하면 안되는가요?
○위원장 김영수  물론 항목을 짚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윤재화  그것은 제가 소수의견으로서 예산안을 편성시에는 예산안을 계상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접근성과 현실성있게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소수의견에 넣겠습니다.
  그것도 심사보고할 때 조금 뭣하지 않겠느냐?
장경 위원    그런데 소수의견으로 하지 말고 전체의견으로 하고 소수의견으로 하면 안되지.
    (장내소란)
○전문위원 윤재화  심사보고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위원님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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