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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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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4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7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후 올해부터인 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게 되어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에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7내지 10인승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방조종 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봉고로 불리는 자동차 종류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는 일반버스 세율과 같은 6만5천원정도가 부과되며 이외의 7내지 10인승 자동차는 8만5천원에서 12만원정도, 차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개정조례는 시민부담을 완화해주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동건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시설중에 체육시설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그리고 기계실 및 전기·보일러실, 공조실과 그리고 숙소등이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이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7∼10인승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200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며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은 6시에서 20시로 하며 수영장 사용료와 이용시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 위탁관리의 취소근거·양도금지, 손해배상 책임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여가선용을 위한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의안으로서 필요한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면은 기존의 세금하고 또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세무과장 박종만  차종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프리지오, 이거는 6만5천원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싼타페일 경우에는 1,900cc 싼타페일 경우에 원래 금년도 17만원정도가 세금이 부과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8만5천원정도로.
  쏘렌토 2,500cc같은 경우에는 18만1천원정도가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9만원정도.
  또 렉스턴 2,900cc같은 경우에는 21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10만4천원정도, 차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세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전방조종 자동차, 베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이런 것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그 외의 자동차, 뭐 싼타페라든지 카니발, 렉스턴등 이런거는 100분의50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지금 세율, 말하자면 적용을 했을때에 100분의50을 하는거 하고 일반버스 세율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러니깐 금방 말씀드린것처럼 전방조종 자동차는 6만5천원입니다.
유기오 위원    6만5천원.
○세무과장 박종만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외의 자동차 산타페나 쏘토, 렉스턴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는데 반정도만 3년간 받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게 우리 문경시 관내는 혜택받는 차량이 한 1,330대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3년동안 감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면세액을 총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한 5억2천 정도가 적어집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저, 2층이 체력단련실이라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우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 시점에 체력단련실에다가 운동할수 있는 기구, 이런거를 몇가지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체력측정기구라 해가지고 사실 몸무게라든가 체지방이라든가 몇가지를 측정할수 있는 기구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 체력단련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스기구를 설치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헬스장들이 있는데 또 그사람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민간인들하고 또 마찰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을 해놓고 시민들이 원한다면은 몇가지 정도를,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좀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운영을 하는걸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왕지사 개관할때에 우리 일반 목욕탕에도 가면은 사실상 헬스기구등 몇가지씩은 다 비치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헬스를 하는데하고 어떤 마찰이 우려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 대중탕에도 몇가지씩 런닝머신이라든지 뭐 거의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도 체력단련실에 물론 체지방 측정기라든지 몸무게 측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는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대중적인, 일반적인 것은 갖추어 놓고 개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뭐 봐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원하기전에 개장할 무렵에 몇가지 정도는 일반 목욕탕, 대중탕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마찰이 없을 정도의 몇가지 시설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던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마찰이란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2층에 체력단련실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헬스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는곳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해서, 일부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시설을 좀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작게라도 기본적인거라도 갖추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일반 대중탕에 설치해 놓는 그러한 사항들은 큰 마찰이 없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설치를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개장과 동시에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사용시간이 06시부터 20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절에 관계없습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계절에 관계없이 그렇게.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겨울같으면은 가능한데 여름같으면은 시간이 조금 안맞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 안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름같은 경우는 06시 같으면은 상당히 밝고 또 저녁 8시에 문을 닫으면은 너무 일찍이고, 그런 감이 있는거 같은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따지고 보면은 근무하는 직원을 봐서는 14시간을 근무를 해요.
  근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 좀 탄력적으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간을 좀 변경을 해서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처음에는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 수영장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인력을 더 받아가지고 아주 확실한 운영실태를 조사 해본결과 사실상 밤늦게는 불만 켜놓고 운영이 안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과 겨울이, 지금 근무시간도 저희들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는 도통 뭐.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희들도 근무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구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름이라고 해서 길게 잡고 이렇게 할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안에 근무하는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에서 수영강습을 한다는가 하는게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시간 이상씩을 2교대로 해도 물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감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취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수용장의 적정 물온도가 28도 정도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기온은 실내온도는 3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1일 경유로 해서 약 500리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0리터가 소요가 되고, 그게 금액으로 치면은 현재 가격으로 약 45만원정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도도, 우리가 수돗물을 받을 때 수돗물의 보통 온도가 8도정도 됩니다.
  8도에서 9도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처음 올때는 28도에서 29도까지 올릴려고 하면은 1도 올리는데 20분 걸립니다.
  저희들 총 톤수가 470톤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물론 가동이 되면은 저희들이 26도를 갖다가, 밤을 새우는데 26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튿날 6시에 개장을 할려면은 29도까지 올릴려면 한시간전부터 보일러 가동을 해야지 6시에 또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장하는 것도 시간도 있지만은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름에도 물을 데워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여름에도 온도는 맞춰져야 됩니다.
  여름철 물온도는 수돗물이나 지하수하고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물은 온도를 맞추고 기온이 더울때는, 기온은 30도정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도리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물을 식혀야 되겠네요...(웃음)
  그리고 지금 요금표에 보면은 월 회비 해가지고 6만원씩 받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1인이 1회에 한해서 받는겁니까,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그냥 월회비를 주면은 수시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별표1에 보면은 1회 두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1회 두시간은 하루에 한번은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갔을때에는 두시간을 이용할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두시간이 넘으면 그것을 구분할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전자칩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두시간 됐다고 쫓아내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소를 하는 시간을 두게 되면은 오전, 오후로 구분할수있는거는 됩니다.
  그거는 다른데 가보니깐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오전 11시까지 오는 사람만 받아가지고 그거는 받지 않고 오후로 받든지 해서 12시에서 1시까지는 선을 긋고 청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손님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하루종일 그 안에 있는거는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제가 볼때에는 월회비 성인 6만원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매일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라는건지.
  안그러면 월회비 냈다고 해서 계속 들어가면 아침에도 갔다가 저녁에도 갔다가 하면 안되는거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만약 월회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착안점을 두고 해야지, 이런게 완전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근무를 보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기오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체력단련실 말이지요,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면은 거의 비워있는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치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력측정기구를 갖다가 몇 개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일부 중간은 차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보강을 할수 있다는...
박영기 위원    그런데 반드시 헬스기구나 이런거를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에어로빅이나 또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은 큰 장비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수영장에도 체육지도사가 있어야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그런 한사람이 있다면은 상설로 사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헬스기구 갖다놓고 해야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느냐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하여튼 에어로빅에 대해서는 생체지도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것도 있고 하니깐 그 공간을 구태여 헬스기구 외에는 안된다 하는거는 아니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걸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용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을 갖다가 이용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뭐 이런것도 생각을 해볼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간이 허락하면은 다른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마련했으니깐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좋겠다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제7조에 보면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동구 위원    사용료 감면, 이런게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시설의 위탁관리에서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위탁관리할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손해나는 부분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위탁했을때에 그 손해나는 부분은 책임이라든가 보장해줄수 있는 그런법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우리 시의 시유재산이라든가 이런거는 대체적으로 사용권을 넘겨주면은 주로 사용권을 받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쪽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시작을 하면은 거의 적자를 보는게 불을 보듯이 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다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분석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거를 그때 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위원장 정동건  그 7조에 보면은 2번 나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건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2번 반액감면중에 나항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경우를 둔것보다는 어떤 말하자면은 전지훈련을 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또 감면을 해줘서 우리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것들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이거는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회비관계를 보면은 6만원인데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나 대도시나 월회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6만원이 약간 높은 클라스에 듭니다, 저희들이.
  클라스에 드는데 6만원이면은 목욕과 수영은 다르지만은 사실상 달목욕 정도의 비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기구를 놔둬서 서비스를 좀 강화할수 있다면은 그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체력단련실 얘기가 많이 나왔거던요.
  이 체력단련실은 우리가, 일반 시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는 위탁을 하면 별개인데.
  우리가 일반 시내 헬스장도 월회비 주고 들어가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위원장 정동건  그랬을때에 조례에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시는 분만 있고 또 헬스장만 오시는 분도 있거던요.
  그랬을 때 수영장에 들어오는 분은 어떻게 반정도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들어오는 분은 수영장에 뭐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던요.
  만약에 개인이 수탁받아서 하더라도 저는 체력단련실을 헬스장으로 하든지 활용을 한다고 보거던요.
  우리가 에어로빅 학원을 가도 월회비를 내고 가서 배우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부분에...
○위원장 정동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좀 보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체력측정기구는 체력단련장에서, 체력측정기구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고 그다음 체력단련시설이라는게 구태여 헬스기구만 또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어로빅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규정을 짓기 보다는 그대로 놔두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거기서 헬스기구를 갖다가 갖추어놓고 우리가 회비를 받고 한다면은 여기에 기존 헬스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한다면은 최소한의 헬스기구를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정도로 해서 이걸 그렇게 규정을, 생각을 했지만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개인이 수탁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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