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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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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4일(목)  14시0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3.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4. 3.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간사 김영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창업지원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철로자전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운행구간은 마성면 신현리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로 정하고, 탑승기준은 1대당 성년 2명을 원칙으로 하되, 12세이하는 2명을 추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였으며, 운행시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은 개인은 대당 5,000원, 단체는 대당 4,000원으로 정하고 패키지형 관광상품에 대비 감면 및 면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주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정하고 게시토록 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사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함과 아울러 6세이하 어린이는 동승자없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김노동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방재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제정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매년 지방세액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액 10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의 적립총액의 100/3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가능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설치 및 인명구조 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장비 구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차비용 융자금은 70%이하 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면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단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내, 대상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에 연2회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방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김영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있고 겨울기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요금을 할인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 말은 주 5일 근무제가 되므로 해서 금요일이 더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어른 개인이 현재 700원인데 1,000원으로, 단체는 500원인데 80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군인 개인은 현재 500원인데 800원으로, 단체는 300원인데 500원으로, 어린이 개인은 현재 300원인데 500원으로, 단체는 200원인데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숲속의 집은 20평형이 하루에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30평형은 이게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철로자전거와 부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로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구간을 마성면 신현리 진남역에서 가은읍 왕릉리 가은역까지로 하였고, 승차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하되 만12세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 승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일반 5,000원, 단체 4,000원으로 하고 유스호스텔 숙박자 등에게는 일부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철로자전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친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 법률에 의거 제정된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게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세대당 주택임차 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기금규모와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부합하고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단장,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문단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타 법 저촉사항이 없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그동안 누적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타지역 휴양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축산막의 기준요금 제정 및 이용객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동안은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요금을 할인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 상향조정입니다.
  입장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는 20평형은 1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신축된 30평형은 1일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중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30%내에서 특별할인하고 5일이상 장기이용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30%범위내에서 특별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준요금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완전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 충족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그러면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현재 철로자전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 계획안이 단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복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복선계획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지금은 계획은 구체적으로 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철로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회차선을 지금 현재 추가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단선으로 할 경우에?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복선얘기를 가은에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지금 진남역에서 가은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설계기본 및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들어간 상태이고, 3월초쯤 되면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직 복선계획은 없고 회차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중간역을 만든다 했는데 중간역 어디 위치가?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중간역이라 하면 구랑역을 지금 현재 중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랑리역에서 진남교로 가고 가은으로 가고 이런 양차선으로 하고.
김호건 위원    구랑리역을 중간역으로 보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럼 구랑리역의 역사를 지을 계획인가요?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가은역을 현 위치에서 농공단지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아레 중간 용역과정에서 두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가은역에 하는 것 하고 지금 농공단지 철길 건너기전에 거기하고 두가지해가지고 가장 편리한 쪽으로....
김호건 위원    두가지 안이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철교건너기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농공단지 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했단 말이예요.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당초는 제가 오기전에 구상을 박물관 쪽으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아레께 다시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건 거기하면 통행에 가은으로 들어가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철로자전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구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설계용역이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김호건 위원    검토는 아니고 200명 모아놓고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안지켜지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가은에서 진남까지 땅도 다 샀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다 샀습니다.
김호건 위원    땅하고 건물하고 다 샀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아까 과장님도 진남역에서 가은까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말이죠, 가은역에서 진남까지로 바꿔요.
  왜그런가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처음에 가은지역경제 폐광으로 인한 가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목적이 설립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진남, 가은 이러니까 가은은 두 번째로 밀리고 진남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진남은 허허벌판 아닙니까?
  가은은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구간별 사용료 여기 표기도 진남, 가은하지 말고 가은, 진남으로 좀 바꿔주세요.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건 돈 드는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은에서 출발하는게 맞잖아요. 진남에서 출발하는게 아니고.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철로자전거 운영기준에도 1구간에도 표기를 가은역부터 표기를 수정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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