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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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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9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
  10. 9.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1. 10.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9.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1. 10.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문경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신설·조정과 함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하며 부시장 직속의 여유기구인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소관 민방위 담당을 산업건설국소관 담당조직으로 하면서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고 관련사무를 분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합리적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급기관의 전담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을 규정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의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추진 인력으로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877명을 8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63명을 8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기구인력 6명, 개별 주택가격 평가담당인력 5명,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1명 등 총 12명이 증원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합리적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와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 관리범위를 세분화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명칭변경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서와 같이 홈페이지 관리범위를 세분화 함으로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조세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사회복지관의 명칭이 특정지역 의미가 강하고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전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특이한 의견제출이 없고 타당성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위탁관리,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개방 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 편의위생품의 지원에 대한 기준,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유료 화장실의 운영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의 위생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므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배재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대시설인 사계절 썰매장, 풋살경기장, 수영장 등과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분리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중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제14조중 "시설 등"을 "시설을"로 제27조중 "문경시보조금운영조례"를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명과 법령 등은 내용변경없이 「낫」표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시설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2005년 1월1일부터 법제처에서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응하여 우리 시도 관행적으로 써오던 법령의 제명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므로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사계절 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 수영장등의 원활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징수와 면제 및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임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국민들에게 시설 및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원회에서는 위 2건의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예, 유기오의원입니다.
  유스호스텔과 그 부대시설을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상휘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운동시설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할시에는 조리사등 시설관리안전요원 배치등 이질적인 업무관계로 관리에 애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기오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5월1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2005년 5월18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 의결한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의결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건설위원회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의 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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