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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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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8일(수)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13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오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1조, 제1조, 제13조에서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 편의 위생품의 지원에 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인 경우에 이용할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요건, 절차 및 준수사항, 그리고 제18조에서는 동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설치근거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승인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기구조정과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보좌기관의 기구인 종합민원처리과를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부시장 직속의 여유기구인 혁신정책기획단을 신설하며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유기구인 혁신정책 기획단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으로서는 부시장 밑에 둔 종합민원처리과를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이관하고 행정지원국소관 담당조직중 민방위담당을 산업건설국소관 담당조직으로 이관하였으며 행정지원국소관 사무에 "주택가격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산업건설국으로 조정하고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 및 관련 참고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승인과 국가 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승인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의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추진인력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877명에서 12명이 증가된 88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 863명을 12명이 증가된 87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2명의 정원내역을 보면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1명,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인력 6명,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 승인인력 5명등, 1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와 자치법규안 신·구대비표 참고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년도 제정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범위를 세분화하여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이버민원실 명칭변경입니다.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범위를 세분화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삭제할수 있는 경우를 일부 보완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보완한 사항을 보면은 기존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판별할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로 보완하였고 추가사항으로는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와 자신의 의견 제시없이 특정 언론기사 내용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분열을 조장하거나 사실을 확대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 및 참고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는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포함해서 과세하는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납기 또한 과세기준을 6월1일로 하여 토지는 종전 10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건축물은 현행 7월 그대로 하여 과세토록 하였고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반은 내년 7월에 나머지 반은 9월로 나눠 부과토록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과표의 현실화 수준을 고려하면서 보유세의 이원화에 따라 종전의 0.2%에서 7%까지 9단계 세율을 가장 낮은 3단계 세율체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토지건물 통합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 0.2%에서 7%인 것을 0.15. 0.3, 0.5% 3단계로 대폭 인하 재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을 기준해서 1,500cc에서 수출용 기준인 1,600cc로 조정하였고 주행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 또한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을 하였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과세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과세할 경우 우리 시의 경우 재산세의 상당한 금액의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따라서 지방분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세부담은 줄지만은 우리 시의 총 지방세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지방세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모전사회복지관은 문경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문경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이 모전동 870번지 주공아파트에 소재하고 있고 복지관 명칭이 문경시 모전사회복지관으로 명명되어 프로그램 이용이나 복지사업 대상이나 모전동 지역주민들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를 정확히 인식시킴과 아울러 우리 시에 하나뿐인 사회복지관이므로 시의 대표성을 살리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인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며 복지관 명칭 모전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4월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신설·조정과 함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하며 부시장 직속의 여유기구인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시책사업 개발추진과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를 분장사무로 하며 행정지원국소관 민방위담당을 산업건설국소관 담당조직으로 이관하고 산업건설국 소속으로 재난관리과의 신설과 함께 관련사무를 분장·조정하고 행정지원국소관 사무에 "주택가격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합리적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을 규정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의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추진인력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877명에서 889명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63명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인력 6명,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5명,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담당인력 1명등 총 8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합리적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와 건전한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 관리범위를 세분화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명칭변경을 하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 세분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판별할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로 하며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자신의 의견없이 특정 언론기사 내용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지역분열을 조장하거나 사실을 확대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고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율은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하며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로 변경하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 명칭이 특정지역 의미가 강하고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모전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주민들의 특이한 의견의 제출이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위탁관리,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및 유지관리 기준, 개방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에 관한 기준,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요건, 절차 및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법률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시민의 위생과 복지증진이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유료화장실을 문경시 관내에 대여할만한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작년 2004년 7월3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깐 그후로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관의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어차피 시설은 시비가지고 투자해 주고 돈을 받아야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해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설치할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든겁니다.
박동구 위원    아, 이익이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규정이 기존의 기 해놓았던 공중화장실도 앞으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법률시행 이후 그리고 조례안 발효가 된 시점 이후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에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상관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되어있는거는 여기 적용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지금부터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조례, 법률에 규정을 받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유료는 아직 없으니깐 현재 우리로 봐서는 이동화장실 같은게 많이 난립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장경 위원    예, 간이화장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때에는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이동화장실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간사 유기오  이런거는 어떤 행사같은데라든지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설치할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화장실은 이동화장실보다는 간이화장실로 봐야합니다.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거는 이번에 우리가 전국노래자랑할 때 화장실 설치했는 기준, 그런거를 이동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행사가 있을때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원이 몰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게 이동화장실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지금 여름철이 돌아옵니다만은 우리 시 관내에는 사실상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가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간사 유기오  그런곳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앞으로 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수급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매년 필요한만큼 예산범위안에서 점차적으로 이 기준에 맞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그런거를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어요.
  매년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은 사실상 화장실이 부족해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다 대소변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래서 그런거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빨리 설치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내용을 보면은 관리범위를 세분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관리자가 삭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홈페이지 관리 세분화에서 비방한다거나 내용이 좀 엉뚱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아직 삭제를 안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것도 삭제가 가능합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총무과장 이유승  앞으로 이런 해당사항이 게시될 경우에 삭제할수 있게 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본인, 올린 사람하고 상의없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가 삭제하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수긍을 하면 삭제가 되고 안그러면 다시 또 올린다든가, 만약에 수긍을 안한다면 다시 또 올릴텐데요, 그 내용을.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리면 또 삭제해야 되지요, 당연히.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좀 지났는데요.
  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총 정원이 877명에서 889명으로 12명이 늘어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겁니까, 아니면 신규인력으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 이거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고 이 정원을 늘림에 따라서 부족되는 인원은 앞으로 또 새로운 공채를 통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요.
○간사 유기오  그런데 충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한시법이 되어서 법이 만료되면은 그땐 또 신규채용을 했다가 좀 문제가.
○총무과장 이유승  한시정원 말입니까?
○간사 유기오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한시정원은 그때가서 다시 정원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세법이나 세입규정이 바뀌면은 결국은 국가가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거둬들일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수는 줄어들고 시로 봤을 때 세수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거던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이제까지 우리 제산세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방일 경우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세금이, 물론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약간씩은 줄게됩니다.
  그래서 개인세부담이 적어들었다는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 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로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소관이기때문에 그 돈을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배분이 우리 같이 시골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배분을 받게 되니깐 기존의 우리 현재 지방세 총액보다는 다소 안늘어나겠나하는 그런 취지 얘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 배분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한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이번에 주택가격공시할적에 우리 시민들이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안그래도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이번달 10일전에 각 가정에다가 저희들이 가격조사한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생전 처음으로 아마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각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게 상당한 무리라든지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시리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여기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질문들어온 내용들이 처음 주택가격을 통보받으니깐 이 가격이 이제까지의 우리 시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값들보다 한 2배내지 3배내지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깐 깜짝 놀라는데 이 금액안에는 이제까지 순수하게 건물분과 재산 토지분을 나눠서 이 과표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통보한 가격은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순수하게 우리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가격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깐 건물분, 토지분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으로는 현 시가의 한 70내지, 80% 수준이니깐 그것보다 아마 대동소이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토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이번에 상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상가는 내년에, 오늘 금방 총무과에서 저희들도 부동산 평가계가 하나 생깁니다만은 거기서 상가는 내년부터는 새로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록 상가하고 주택하고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는 상가쪽은 완전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점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로 이의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한 예를 지금 잠시 좀, 우리가 이의신청도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도·농간, 시내, 아파트, 또 농촌, 주택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개정도를 제가 예상삼아서 과표하고 세금이 얼마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깐 시영아파트의 같은 경우에 과세표준액이 지금까지 한 2천만원정도 되고 영풍아파트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토지분 물론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국세청에서 공시를 했습니다만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번에 6,600만원정도, 한 3배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기준시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세금은 영풍아파트 한동의 경우에 지난해는 12만6천원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이번에 새로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깐 12만4천원정도, 한 2천원정도가 줄게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농암지역에 순수한 단독주택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농암 종곡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 과표가 지난해는 1,200만원정도로 과표가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이번에 저희들이 통지한게 한 3,800만원정도, 그래서 한 3배가 역시 조금 넘습니다.
  세금을 조사해 보니깐 지난해 이분이 낸 세금이 5만2천원정도입니다.
  물론 세금은 건물, 토지분 해서 모든 세금 다 포함된겁니다.
  그래서 5만2천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7월달에 부과하게 되면은 4만1천원정도로 해서 한 1만1천원정도가 줄게됩니다.
  그러니깐 비록 과표는 상당히 현실화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세율은 아까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가장 낮은 세율 0.15%에서 한 0.3%까지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다는거, 그런거를 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 좀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유기오  물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거는 사실 가격이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된걸로 알거던요.
  거기에는 주택분, 기존까지는 주택만 부과하다가 사실 주택분이 포함되는 토지까지 해가지고 세금이 나간다는 아니라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러니깐 이제까지는 토지분, 주택분을 반씩 나눠서 했는데 따로따로 7월, 10월달에 했는데 부동산세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관계 부동산세를 같이 하되 역시 세부담을 고려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7월하고 9월에 2회로 반씩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세무과장님, 이의제기한 유형별로 좀, 아까전에 설명하신 종곡하고 이런 자료들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좀.
○세무과장 박종만  아직까지 5월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6월에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새로 가격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6월말로 확정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이의신청기간중이기 때문에 5월말로 정리가 되거던 6월달 되어서 아마 의회 협의회할 때 같이 한번 상의를...
○간사 유기오  아니 그러니깐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설명을 할려면은 내용이 확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현재 나와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정도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저거는 어떻게 되요, 집은 내집인데 땅이 남의 땅이면.
○세무과장 박종만  이번에 같이 나갈때에 집이나 토지나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도 양쪽 다 통지를 했는데 이거는 참고입니다.
  그게 얼마라는거는 참고가격이니깐 통지를 했는데 세금부과할때는 당연이 토지는 토지한 분한테 부과하고 건물은 건물한 분에게 부과를 하게 되지요.
  아, 그런분들도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장경 위원    같이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종만  그거는 당연히 개인이 소유가 다른데 부과할 수가 없지요.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어떤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데 만약에 매매나 양도가 될 때 그때는 과표가 올라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거 많이 올라가겠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우리가 흔히 등록세나 양도하는 그런 세금들을 거래세라고 합니다만은 거래세가 지난번 의회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록세가 3%인걸 1.5% 줄여서, 그렇더라도 거래시에는 굉장히 늘게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체계는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있습니다만은 이 보유세는 우리가 이번에 주택평가한 가격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래세는 이번에 조사한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된 가격가지고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자체가 다릅니다, 거래세는 최종세액이 이걸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래세는 상당하게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자기 평생 5회 남짓 안되겠습니다.
  보유세는 매일 부과되지만은 거래세는 어쩌다가 한번 부과되는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 주택가격 조사나간걸 가지고 거래세를 부과한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실질적인 거래세 그대로 과표를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기준은 지금 나오는 기준이 되겠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상당한 참고가 가격이 안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문경시 사회복지관 이 명칭은 진작에 바꿨어야지요.
  그런데 늦은감이 있지만은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바람직한거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간사 유기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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