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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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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14시0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간사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부지에 계속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에 준하도록 조례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액을 600원에서 지방세법상 부징수금액과 같은 2,000원으로 조정하여 1건당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5조는 점용료 징수시기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제3항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토지의 점용료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시기를 일원화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는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을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6월 28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말 경상북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도 지역실정에 맞게 하천부지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용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으로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하였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수시기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업무담당공무원은 조례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점용료 등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고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점용료 감면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금, 기타 필요예산을 사전 확보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인상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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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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