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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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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문경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8월26일(화)   13시17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6일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26일 오후2시에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조례안 2건과 주요사업 현장답사 일정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위하여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종전대로 지역구순에 의하여 박동구의원과 박영기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문경사계절썰매장조성사업등 11개소의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겠으며, 9월1일 오후2시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9월2일 오후2시에는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동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익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규정이 삭제되었고 회기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정례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의 회기를 삭제하여 회기일수를 80일 범위내에서 회기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자치의정을 위한 자율권 보장과 회기수당을 현실화하여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박동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지난 8월23일 박동구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의회의 회의 일수를 연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조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토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의회의 정례회기를 연35일로 규정한 문경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고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만원에서 10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 의회의 회기 결정의 자율성 확보와 회기수당의 현실화로 자치의정 함양과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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