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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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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1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 및 체육시설용 공공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한층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법인격 및 출자방법, 정관, 임원 및 직원, 대행사업, 재무회계, 사무감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 이사장 후보의 추천 등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 제58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5년 8월24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 및 체육시설용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수익성을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대행사업 범위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석탄박물관,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관, 운강 이강년 기념관, 청소년 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철로자전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등이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와 동일하며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 발생시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예산편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시 제시된 의견과 같이 현재 공단으로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철로자전거 운행 사업등은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성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망도 수익성 측면에서 약간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설립 이후에도 기존 사업의 경영성과 향상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단경영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할때는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추천 4명, 의회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공단설립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그러니깐 5조 2항에 보면은, 5조는 공단의 정관에 대해서 쭈욱 나열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항목인데 2항에 보면은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장님!
  이 정관의 내용은 물론 법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말하자면 모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정관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 정관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예산이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거란 말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시장님 혼자만의 인가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쭈욱 검토를 해봤을 때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 및 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의회가 추가되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25조 자금의 차입에 있어가지고, 물론 공단 이사장이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일시적인 현금부족에 의한 일시차입은 시장님의 그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만은 25조 자금의 차입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시차입도 되지만은 장기차입도 가능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장기차입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기오 위원    아니, 없다고 보는게 아니고 이 전문의 내용이 장기차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데 여기서 2조에 보면은 예산계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때는 예산을 냅니다.
  그러니깐 금년도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1억 같으면 1억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한거지,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1조에 보면은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수 있다, 다만.
  다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의 경우는 사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산내에 있을때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예산 바깥에 있는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예산 바깥에 있는것도 과연 시장 혼자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될것인가 안그러면 우리 의회까지도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단의 모든 예산안은 그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의회가 한번 승인을 해주면은 그 뒤부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거를 승인한 연초에, 그 연말에 승인을 해주지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우리 의회가 이 공단에 대해서 진짜 잘 올바르게 꾸려가고 있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의 권한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라요.
  그래서 집행부가 참 어떻게 됐던간에 공정하게 공단을 잘 이끌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모든 공단이나 공사가, 사실상 우리도 지난번에 공사를 하나 했다가 시비만 낭비한 적이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렇지만은 의회에서 별 그거를 못했거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만들 때 만들어놔야 되는것이지 나중에 가서 잘못되고 난 뒤에 만들어봐야 뭐하느냐 이거라요.
  그래서 전에 있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공단이지만은 그래도 그 공단을 만드는 조례에는 우리 의회가 어느정도 일정 부분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여기보면은 의회가 관여할수 있는거는 사실 명목상으로는 18조의 의회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거 밖에 없단말이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또 특히나 이 공단같으면은 우리 시가 100%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좀 넣어야 할 부분이 그 두곳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 혼자의 검토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시라고 논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 사업내용이, 공단에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이 주로 시 대행사업이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대행입니다.
  사업대행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체로 할수 있는 사업이 할수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탁 수수료 정도입니다, 전부다.
  그리고 인건비, 시설비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그렇게 적자생기는 일은 없고 그럴 경우에는 18조 2항에 있듯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다 스크린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뒤의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사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직원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다음에 임금외에 지급되는것도 많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수당이라든지.
유기오 위원    휴가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은데 이런거를 이제 자체에서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시장한테 승인을 얻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같이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기 위원    몇조죠, 25조?
유기오 위원    5조하고, 25조, 자금의 차입하고 그 두군데, 내가봐서는 그래요.
  시장의 승인사항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동건  다 끝났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공단설립 운영에 관해 가지고 의회가 관장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의회에서 관여하시는거는 예산하고 결산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 결산?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그리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박영기 위원    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사는 저희 조례에는 11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국장으로, 비상임이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상임이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이사를 선임하는데 비상임이사를 해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시 국장이 비상임이사를 맡는걸로.
박영기 위원    시의 국장들이 이사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라면 몇 명이 되지요, 11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두분이 될 수도 있고 세분이 될 수도 있고.
박영기 위원    그러면 11인 이내에 이사를 두는거 아닙니까, 그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이사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
박영기 위원    그러면 11인이 사실상 꼭히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11인까지 둘수 있는데 국장 셋만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자체가, 감사도 해야되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감사실장으로 감사를 하는, 그거도 비상임감사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같이 하는거나 별 뭐가 있겠어요.
  뭔 차이점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국장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건데, 그러면은 비상임이사말고 일반 상임이사라든가 이런거는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업무규모상으로 볼 때 상임이사가 필요없다고 보고 나중에 상임이사가 업무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상임이사를 둘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를 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말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사는 조항에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을 임면한다, 여기 상임이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 3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서 추천을 하는거예요, 누가 추천을 합니까?
  공개모집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 모집방법은 구체적으로 그냥 자격요건만 되어 있지 모집여건은 안해놨습니다, 조례에서.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네요.
  이사를 선임하는데 선임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때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사회라 하는 것이 상임이사회가 아닌 비상임이사들로 현재 구성할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그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이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까, 이사선임 방법도 이렇게 막연한 방법이고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우리 다른 공직자가 겸하니깐 겸직이 가능하겠네요, 비상임이사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박영기 위원    그 비상임이사가 겸직을 해가지고 될까 그게.
  지금 현재 체제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 어떤점이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업무를 대신하면 첫째, 인원이 줍니다.
  현재 41명이 그 10개의 지금 사업소에 4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할 경우에 26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적, 그러니깐 지금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문성이 좀 미비한데 앞으로 공단이 설치되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책임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익성을 높일수 있고 특히 도자기 박물관이나 우리 휴양시설같은거는 인력 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용도, 수익성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 인원이 줄어든다 이런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거 같아요.
  인원 줄이는거 뭐 고용인력만 줄어드는거지 인원 줄이는게 뭐 대수입니까?
  그리고 18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다만 이부분은 삭제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가령 철로자전거 같은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을 좀 확장한다, 거기서.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노선확장은 공단에 그대로 맡기면 되는거를 굳이 다시 의결을 맡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의결된 부분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사업영역이라는 것이 추가사업이 더 클수도 있거던요.
  추가사업이 더 클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사업이라는것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거거던, 예산이 수반된다고.
  추가사업을 해서 예산수반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던요.
  그리고 제24조에 보면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2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박영기 위원    이런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어차피 공단이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경영하는거 보다는 더 낫다는 조건하에서 하는건데 이런부분까지 과연 시에서 책임을 진다면은 그 공단이야 뭐 경영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거.
  보니깐 25조 유기오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또 29조도 보면 그래요.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있어서도 물론 초창기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공기업화 되면은 공무원을 갖다가 여기에 구태여 파견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네요, 10분의1이나?
  이 분리경영을 해야 되는것이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파견·겸임 이거는 초창기를 대비해서 해놓은겁니다.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다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언제까지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되지 보칙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부칙에다가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 이거는 항시 파견할수 있다하는거지요, 언제라도.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러니깐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처음에 공무원들이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력을 몇차례에 걸쳐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장기적인, 끝까지 공무원이 파견된다 이렇게 안보셔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재량은 좀 안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좀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제5조 정관이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정관이 지금 제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관의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시,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쭈욱 이렇게 12가지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조례로 제정할때에는 이런거를 승인을 할려고 하면은 이 사항이 첨부되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거는 저기 정관을 작성하는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거던요.
  그리고 정관 이거는 법인등록하기 위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은 조례로 우리가 여기서 만약 조례승인이 나면은 우리가 여기 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부록으로 딸려왔으면은 우리가 그걸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수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이 골격이 이 안에 모든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저걸 해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도 말 못하잖아요, 조례를 가결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의 정관이라는거 맛도 못보고 해주는거라요, 어떻게 가는줄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조례를 제정받을때에는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여줘야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여기 나와 있는 정관에 나오는게 조례에 다들 내용에 나와있는겁니다.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장경 위원    그러면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시에서 일익을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사업에 관한 사항은 5조에 대행사업에 다 나와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5조, 아... 저기 대행사업 종류에 다 나와있습니다.
장경 위원    대행사업에 대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17조가 됩니다.
장경 위원    17조에 나와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17조에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행한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여기 있는거 하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세트장...
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만 해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를 빼더라도 새재관리사무소 그다음 온천관리사업소...
  하필이면 이것만 국한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 그게 우리 지방공기업에는 직영계도 있고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있고.
장경 위원    시 직영기업이 있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러니깐 공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반에 맡길 경우에, 가령 수돗물 같은 경우에 수익성을 따진다면은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규모도 너무 큰 것은 시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직영기업으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
장경 위원    그러면 직영기업에 못미치는거는 규모가 적은거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시설공단으로 넘겨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닙니다.
  그거보다 공공성이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는거.
장경 위원    공공성이 떨어지는거.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다소 떨어지는거.
  그러니깐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보는 사람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
장경 위원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안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렇지요.
  그러니깐 들어간 사람은 사용료를 내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장경 위원    사용료를 내면은 거기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규모가 커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닙니다.
  공공성이 약하다고 보는거지요.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업법 17조에 보면은 해산에 관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공기업법 제17조 2항에 보면은 해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공단은 다음과 각호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또는 존립기간이 완료되었거나 그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공단을 해산한다 이말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은 해산할 이유는 없겠구만, 앞으로 그렇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해산할 사유도 있을수도 있지요.
장경 위원    있을수도 있으면 해산하는게 여기 안나오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 부분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거는 법인, 정관이라는게 법인정관은 성립부터 해산까지 법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깐 법으로 정한다면 법으로 정한다고 조례안에다가 표시를 해놓아야 우리가 '아, 우리가 앞으로...'이렇게 알고나 있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조례사항에 그 세부적인것까지는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틀만 정해놓는...
장경 위원    아니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못한다는게 어디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리고 법인이라고 설립하는거는 법인자체 법원에서 등록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따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거까지는 안 정해도 됩니다.
장경 위원    아니 해산이라고 하는거 중요한거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뭐 어떤 그거를 하다보면 일부라도 전체 해산을 안하더라도 일부라도 저쪽 규모가 크다든지 이러면 문을 닫을수도 있고, 어떤 그 안정사항이라든지 규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철로자전거다, 철로자전거의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그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했을때는 그거는 안하게 될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럴때는 일부분이라도 해산, 안했다고 떼낼때가 있던지  그런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 경우에는 17조 대행사업의 범위에서 빼면 됩니다.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대행사업이고 그걸 법률에 관한 사항을 번역하는거는, 지금 문경시의 시설공단을 하는거는 우리가 정하는게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공단의 조례안이 되면은 조례안의 기준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모법을 두고 우리 조례안을 우선하는거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모법을 두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법원에 가서 설립등기를 한다든지 모든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잖습니까?
장경 위원    상위법 안에서 하지,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방공기업법에 딱 나와있잖아요, 17조 2항에 딱 나와 있잖아요.
  다음 각호의 의할때는 해산할수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는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이런얘기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거는 조례에 명시해주는게 안맞느냐 이말이라요.
  그리고 이 정관관계도 그래요, 정관관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기 32조에서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아주 세부적인거는 이렇게 준용하는걸로 해놓았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그 아까전에 얘기한거 좀 토의,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 정동건  나중에 하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조 위원회 구성있지요, 3조 위원회 구성?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구성에 보면은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문경시의회에서 추전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7인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문경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2인이고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가 2인이고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여기 최초로 설립할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최초 설립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문경시의회 추천하는자 3인으로 하는데 그다음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이사장이 들어설때에는 공단 이사회가 있으니깐 거기서 3명, 시장이 추천한 자는 2명, 의회 2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경 위원    아, 공단 이사회가 생기기 때문에.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거기도 지분을 3명으로 주고 의회 하나 줄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최초는 이렇게 4인, 3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2인, 2인, 3인 이렇게 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경영전문가 나오지요, 경영전문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경영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한거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경영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붙여놓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경영전문가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급이상하면 국장급 아니라요,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영에 유능한 전문가가 있더라도 5급이나 6급은 안되잖아요, 이런거는 범위가 너무 좁은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왜 다만 최초로 설립할때는 왜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의회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엄연하게 그 밑에 조항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이사회가 없으니깐, 공단 이사회가.
박영기 위원    이사회를 만들어야 되지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3항에도 보면 그래요, 3항에도.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것도 시행령에서 기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참고하기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거 아닌가...
박영기 위원    형평성이라면 뭐 어떤 형평성 말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러니깐 우리가 전부다 관련....가령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되는데 우리 공단의 임직원이나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 의원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빼놓은거 같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에서 규정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조례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도.
  공단의 임직원 같으면은 거기 근무자이니깐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인사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되면 계속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하고 정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우리가 24명을, 55명인데 일반직은 24명 그다음 일용직 31명 해서 55명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일용직 31명, 몇 개부서로 할 계획이예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3개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 1,2팀하고 경영기획팀 이렇게 해가지고 3개팀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3개팀으로, 지금 자본금은 설립할적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1억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1억으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5조에 보면은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되어있고요, 6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시장이 왜 소집을 해요,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이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야되지 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죠, 그 이유가 뭐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데 처음에 위원장이 없을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위원회 소집을 해야지 위원장을 선출...
박영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칙에 넣어가지고 최초에 구성할때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야지 이거는 일반조항 아닙니까, 일반조항.
  항시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기준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여기 보면 여기 위원회가 위원장 추천, 이사장 추천이잖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데 이사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이사장이 필요할때입니다.
  그러니깐 여기 자주있는 회의가, 보통 위원회처럼 두고두고 계속 여는게 아니고 한번 1명이상 추천할 때 한번...
박영기 위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간에 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면은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위원회는 한번 구성을 하고 운영하면 끝입니다.
  그다음 새로 구성해야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사장만 선임되고 나면 그 목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산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사장이 필요할 경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한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사장만 추천하고 나면은 이 조례안은 이거는 없어도 되겠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렇지요.
장경 위원    폐기해도 되겠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니지요, 그다음에 또 임기가 만료되면은 또 다음 이사장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Tm는거지요.
장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3조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경영전문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기업 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거는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다고 있다고 하는거는 누가 인정하는 거라요, 누가 인정하는겁니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인정을 할수 있는데 누구가 인정을 해야되는 겁니까?
박영기 위원    그냥 적당한 사람 해놓으면 될건데.
장경 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적입니까, 우리 문경시 관례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전국적입니다.
장경 위원    전국적이라요, 우리 시만 이렇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제한 없습니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지역제한이 없으면 안되지.
  문경시 관리공단하면은 가급적 우리 문경시민을 상대로 해야되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거는 굳이 안해도 되는게 추천위원들이 문경시 지역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 뭐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은 문경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오겠어요, 문경시에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거는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거 아닙니가, 그거는.
장경 위원    그러니깐 그게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을 선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면은.
장경 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의 관내의 시민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딱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문경시 관내를 벗어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 전국의 다 뭐...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지식과 경험있는 서류를 딱 들이밀면 문경시에서 안받아줄수 있나 이거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기 추천이 안되면 그만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상위법이 규정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더 이상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만 호선하면 끝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위원장이 궐의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건 위원중에서 다시 호선하면 되니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중에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끝났다면서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다음에 이사장이 선출되고 나면은 다음 이사장이 있을 때 새로 소집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중간에 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했는데 이사장에서 궐의가 되었어요.
  그랬을때는 새로 또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다음 다시 또 시장추천자 2명 해가지고 다음 이사장 선출할때는 다음에 하는겁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한번 위원회 추천되어가지고 이사장, 그 임기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한정을 시켜줘야 되지.
권태화 위원    지금 조례 두 개를 한목에 놓고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까?
유기오 위원    아니, 뒤에거요.
○위원장 정동건  지금 2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5조2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인가를 득한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5조2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인가를 득한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기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18조2항 후단부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라고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영기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18조2항 후단부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2항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동의가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 3건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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