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1일(목) 14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이 교육관계로 유통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이 교육관계로 유통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축산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목적은 문경시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우수성 홍보와 제값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전시판매가 가능한 곳에 직판장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규정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직판장의 명칭은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이라 한다.
제3조 직판장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농특산물판매 및 우수성 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관련시장 정보수집 전파 기타 직판장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주 업무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직판장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농특산물생산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5조 내용입니다.
제5조는 위탁운영 기간으로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규정이며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7조 위탁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해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매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은 경우 위탁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참조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첫째 지방자치법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목적은 문경시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우수성 홍보와 제값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전시판매가 가능한 곳에 직판장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규정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직판장의 명칭은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이라 한다.
제3조 직판장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농특산물판매 및 우수성 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관련시장 정보수집 전파 기타 직판장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주 업무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직판장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농특산물생산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5조 내용입니다.
제5조는 위탁운영 기간으로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규정이며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7조 위탁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해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매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은 경우 위탁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참조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첫째 지방자치법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홍석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제값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판장의 명칭을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으로 하고 직판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직판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안 및 위탁운영 기간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대소비지에 우리시의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서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우리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며 위탁할 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부합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도 이 조례안은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조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제값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판장의 명칭을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으로 하고 직판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직판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안 및 위탁운영 기간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대소비지에 우리시의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서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우리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며 위탁할 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부합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도 이 조례안은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조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전계장님 우리 새재에 보면 전시장 있죠? 농특산물.
○유통담당 전병용 예.
○김영수 위원 거기서는 판매도 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판매는 안하고 지금 전시만 하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우리 직영으로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현재 직영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직영상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무하시는 한분을 채용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아! 직원을 채용 한분을 하셨어요. 해 가지고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한분가지고 안되니까 관광안내소 요원들의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이거 조례안을 통과 하므로서 그 쪽하고 다른 사람이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판로가 나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그 새재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새재에 있는 전시관은 판매장으로선 지금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기본 바탕의 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판매는 ......
○김영수 위원 아 거기에는요.
그런데 일부 유통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줘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안내도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해도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까?
그런데 일부 유통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줘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안내도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해도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김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조례가 제정된다해도 거기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공원관련법에 의해서 판매자체는 허용이 안 되는 구역입니다.
홍보 전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단 판매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 조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
공원관련법에 의해서 판매자체는 허용이 안 되는 구역입니다.
홍보 전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단 판매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 조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김호건 위원 위탁할 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1항15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어떤 제약을 두어야지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명문화가 안되있네요?
○유통담당 전병용 명문화는 제4조에 보면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특산물생산유통 및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김호건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