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6일(월) 10시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유기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점촌동 거주 정경태님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방청 신청이 있어 문경시 의회 회의규칙 8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검토보고는 총무 및 산건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6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5%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 특별회계가 8%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 하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주행세 증가분, 폐광지역이익금 증가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등 세외수입 추가분 및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678억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신활력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각종도로 확·포장사업,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백두대간 소득사업, 저소득층 및 농민지원사업, 시민건강증진 및 노인복지사업, 문화재복원과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 등 관광개발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하여 잦은 부기변경과 사업비 부족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시비를 위하여 예산의 균형배분과 시민의 기대가 큰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자체재원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이 92억2,400만원이며 1,400만원이 증액된 9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2,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가된 0.1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1,400만원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과 보전재원 기정예산대비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1억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6,700만원보다 7,158만원 증가된 1.18%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7,000만원, 봉정배수지 휀스교체등 수선비 2,630만원이며, 감액분은 문경정수장 여과사 보충 700만원과 예비비 1억776만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외 맑은물 공급사업등에 따르는 지급이자 3억53만원, 예산부기를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9,942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700만원보다 5,758만원인 1.82%가 감액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수위계설치공사 1,4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7,758만원 감액되었으며, 배수관확장사업과 노후관교체사업의 도비감액분이 시비로 재원변경 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등 상환금 2억220만원이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5.9%, 자본지출 1.07%가 증액되고, 예비비 61.18%는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영업수입 증가분과 예비비를 이용하여 깨끗한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등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에 차입한 고금리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부기 변경을 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무 및 산건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6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5%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 특별회계가 8%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 하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주행세 증가분, 폐광지역이익금 증가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등 세외수입 추가분 및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678억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신활력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각종도로 확·포장사업,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백두대간 소득사업, 저소득층 및 농민지원사업, 시민건강증진 및 노인복지사업, 문화재복원과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 등 관광개발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하여 잦은 부기변경과 사업비 부족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시비를 위하여 예산의 균형배분과 시민의 기대가 큰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자체재원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이 92억2,400만원이며 1,400만원이 증액된 9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2,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가된 0.1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1,400만원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과 보전재원 기정예산대비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1억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6,700만원보다 7,158만원 증가된 1.18%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7,000만원, 봉정배수지 휀스교체등 수선비 2,630만원이며, 감액분은 문경정수장 여과사 보충 700만원과 예비비 1억776만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외 맑은물 공급사업등에 따르는 지급이자 3억53만원, 예산부기를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9,942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700만원보다 5,758만원인 1.82%가 감액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수위계설치공사 1,4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7,758만원 감액되었으며, 배수관확장사업과 노후관교체사업의 도비감액분이 시비로 재원변경 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등 상환금 2억220만원이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5.9%, 자본지출 1.07%가 증액되고, 예비비 61.18%는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영업수입 증가분과 예비비를 이용하여 깨끗한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등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에 차입한 고금리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부기 변경을 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물론 총무위원회나 또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나와 계시고 또 예산계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아니면은 예산계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물론 총무위원회나 또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나와 계시고 또 예산계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아니면은 예산계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유기오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가 지금 국·도비 포함 시비 28억 정도를 합해서 51억5,8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에서는 10월중순경에 재심의를 ....
○탁대학 위원 10월 중순경.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선급금, 기성금 다 포함해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예산 원인행위는 다 돼있고요. 지출은 선급금하고 기성금 포함해서 25억정도가 지출됐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선급금, 기성금 다 포함해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예산 원인행위는 다 돼있고요. 지출은 선급금하고 기성금 포함해서 25억정도가 지출됐습니다."하고 답변)
○탁대학 위원 25억 집행 된 것이, 21억이 아니고?
(뒷좌석 마이크 미설치로 청취불능)
기성까지 21억 집행됐다고 하던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공사비는 그 정도 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하고 답변)
(뒷좌석 마이크 미설치로 청취불능)
기성까지 21억 집행됐다고 하던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공사비는 그 정도 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하고 답변)
○탁대학 위원 아! 관급자재 포함해서 25억?
아직 그럼 20몇억 남아있네 예산이?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원인행위는 다 돼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렇죠 원인행위는 돼 있는데.
왜냐하면 추가 심사가 도에 재심이 10월달이면 이런 기간중에 자꾸 요새 올리면 어쩌냐 이야기지. 지금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다른 교량이고 장기 계속공사가 전부 중단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이?
아직 그럼 20몇억 남아있네 예산이?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원인행위는 다 돼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렇죠 원인행위는 돼 있는데.
왜냐하면 추가 심사가 도에 재심이 10월달이면 이런 기간중에 자꾸 요새 올리면 어쩌냐 이야기지. 지금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다른 교량이고 장기 계속공사가 전부 중단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비에 소요되는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담당부서에 공사감독이..... 관급자재대 포함해서 25억정도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50억에 대한 예산은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는 ......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공사가 25억이상이 지금 돼야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 추가로 추경에 13억정도의 관급자재비.... 그 다음 23억정도의 채무부담을 ..... 그 이유는 연말 동절기 사업이라 해서 건축분야는 크게 적용을 받지 않고 내부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기간동안에..... 실지로 예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채무부담행위로서 계약을 추가로 하고 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전념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13억에 대한 관급자재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난번 보건소에서 업무협의때, 의원협의회때 중간보고를 드린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120억정도.....
○탁대학 위원 2003년 연말에 예산할 때 31억부터 시작. 31억 든다고 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의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계속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뒤따라 가야되는 상태인데 당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하면 예산에 ...... 안 해 줬지요.
당초에 31억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31억 한다 했든것이 120억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의료장비나 집기대금 얼마나 들어갈지.....
의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계속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뒤따라 가야되는 상태인데 당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하면 예산에 ...... 안 해 줬지요.
당초에 31억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31억 한다 했든것이 120억까지 올라가면 앞으로 의료장비나 집기대금 얼마나 들어갈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초에 31억정도에 사업비는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시되는 노인요양전문병원에 한해서만 50병상의 소규모 그 정도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우리 문경시욕장대신 대체온천을 함께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난...... 또한 종합노인전문요양병원도 병동수를 대폭 늘렸고 또 소위 분기점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주어서 ......이부분을 학계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 난걸로 그렇게 아시면....
○탁대학 위원 국가 예산이니까 그렇지 개인사업 같으면 다 부도난 것 아닙니까. 개인이 30몇억 들어 갈려고 자금 준비해 놓았다가 하다보니 120억까지 가면.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다음에 추경을 한번 더 하더라도 도에 투융자심사 재심의 끝난뒤에 새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다음에 추경을 한번 더 하더라도 도에 투융자심사 재심의 끝난뒤에 새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온천장하고 노인건강요양병원하고 같이 짓는것 아닌가요?
구분은 돼 있습니까? 온천장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하고 노인건강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전체적인 예산은 120억중에 목욕탕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36억....." 하고 답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온천장하고 노인건강요양병원하고 같이 짓는것 아닌가요?
구분은 돼 있습니까? 온천장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하고 노인건강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전체적인 예산은 120억중에 목욕탕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36억....." 하고 답변)
○위원장 유기오 노인건강요양병원이 지금 김천, 구미, 경주 이런 곳에 완공 됐는걸 보면요. 전부다 보면은 한150몇개 병상해서 한50억 내·외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온천장 빼고 나면은 적어도 한80억 이상이 86억인가? 84억인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를 해 봤는데 건물이 1종 주거 지역 안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 있고,
지하에 식당 등 지하 공사비가 ...... 설계대로 ...... 층수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를 해 봤는데 건물이 1종 주거 지역 안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 있고,
지하에 식당 등 지하 공사비가 ...... 설계대로 ...... 층수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하고 답변)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온천구역에서 용도변경이 안됐다고 온천구역이라고 해도 지상 건물에 규제를 받나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상 1종 지역의 층수가 4층까지로 ... " 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 -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상 1종 지역의 층수가 4층까지로 ... " 하고 답변)
○위원장 유기오 탁대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투융자심사가 10월중순으로 해서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안이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마는 우리 의회로 봐서는 사실상 그 기간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계상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기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 아니면 표결 처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원안이 수정 없이 올라왔잖아요? 도에 재심의 기간중에 있는 것 삭감하도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 아니면 표결 처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원안이 수정 없이 올라왔잖아요? 도에 재심의 기간중에 있는 것 삭감하도록 ....)
○추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기오 예.
○추정호 위원 표결선포는 한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면은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한테도 의사를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기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자리에서-"나머지는 찬성이라고 보면되지")
(탁대학위원 자리에서-"찬반 토론을 하든지")
(추정호위원 자리에서-"찬반 토론을 해서 찬반토론이 성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탁대학위원으로부터 표결 처리하자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탁대학위원 자리에서-"뭘 토론해야 된다 말입니까? 거수를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할 것이지 표결을 하고 안하고는 ........")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위원 자리에서-"나머지는 찬성이라고 보면되지")
(탁대학위원 자리에서-"찬반 토론을 하든지")
(추정호위원 자리에서-"찬반 토론을 해서 찬반토론이 성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탁대학위원으로부터 표결 처리하자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탁대학위원 자리에서-"뭘 토론해야 된다 말입니까? 거수를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할 것이지 표결을 하고 안하고는 ........")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O, 부결를 할 것 같으면 ×, 그렇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하신분이 2표, 반대 하신분이 5표입니다.
수정안이 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O, 부결를 할 것 같으면 ×, 그렇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하신분이 2표, 반대 하신분이 5표입니다.
수정안이 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