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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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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2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8월2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점촌5동 8개통이 편입됨에 따라서 현재 점촌동 329-1번지에 위치한 점촌2동 사무소를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문경시의회 청사 1층으로 이전하므로써 점촌2동 지역주민의 동사무소 접근성과 주민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점촌2동 사무소 소재지가 문경시 점촌동 329-1번지에서 모전동 59-2번지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종전에 도지시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심을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내용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신고, 종사자교육, 교육의 위탁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먼저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 8월2일 문경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점촌5동 8개통이 점촌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촌동 소재 사무소를 문경시의회 청사내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문경시 점촌동 329-1번지에서 모전동 59-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관계법령에도 부합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되므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광고물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위반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 조례가 폐지되고 당초 도지사 소관사항이었던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꼭 필요한 조치로써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점촌2동 사무소가 우리 의회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다른 시민들 기타 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의회가 열릴때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중앙2동 사무소가 우리 의회건물로 들어왔을때에 그 주차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 조례만 확정되면 동사무소가 이리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뭐 어떤 처리를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예?
  안그렇습니까, 꼭 나중에 들어와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난 다음에 보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그런 관계를 신경써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거라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주차부족은 예견이 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뭐....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과장님이 우선 기관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시가 보면은 꼭 어떤 준비없이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속타로 대두가 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점촌2동 사무소가 의회건물로 들어오는 것도, 주차장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무과장님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주차장 관계를 빨리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옥외 돌출 광고물을 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금 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면 조례를 제정하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가 잘 되어있는데 6조에 보면은 광고물들의 표시제한에 보면은 색깔 있지요, 2항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색깔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런거는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색깔이라고 하면은 이제 색상, 색상이라면 붉은색 그다음 검은색의 혐오감을 주는 색상 이런거를 붉은색이 통상적으로, 뒤의 별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2분의1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경 위원    그와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붉은색을 2분의1이상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조항만 있고 규제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규제할수 있는 어떤,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조항만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 색깔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내의 돌출 광고물은 사실상 시민들의 눈에 굉장히 시야를 피로하게 할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는 예술적인 어떤 측면을 보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돌출광고물인데 지난번 작년인가 언제보면은 SK같은 경우는 붉은색깔로 전면적을 칠해서 SK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규제를 받았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받아가지고 3분의1인가 그 색상을 바꾸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다 바꾸어졌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돌출광고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런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전면적을 해도 아무런 규제방법이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 조례로 할때 우리 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색상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다 더 쾌적한 그런 돌출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옥외광고물등의 관한 법률에 그 세부적인 규제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될때에는 도내 광고물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를 가져다가, 그러니깐 지금 시군마다 전부 동일하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군마다 지금 달리 조례를 하지 않고 도의 조례가 없어졌지만은 지금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관장하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은 그 위임한 시장·군수는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3종 색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통일성을 기할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경시의 특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규제가 없으면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광고물이라는게 시각적인 효과라던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가 특이한 색깔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해왔는던 것을 옥외광고물등의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규제할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지금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하다가 필요하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장경 위원    과장님 이거는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로 이관되었는데 이게 광고물 이거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조례는 또 개정을 하면은 되니깐 우리시는 시의 특성에 맞게끔 3층 정도의 4m이상되는 돌출광고물을 제작할때에는 3색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흰색, 파랑색, 빨강색 3색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글씨체는 어떤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식으로 특성있는 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특색있는, 어디 뭐 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특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같은 것을 지어도 건물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 광고물도 그걸 조절을 잘 하면은 그 자체가 도시미관에 상당히 보탬이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보충설명 하실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거기 6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이, 거기 뒤에 7조를 보시면..."하고 답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거기 7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거기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옥상간판이라든지 지주지용간판이라든지 이런게 나와있습니다."하고 답변)
  7조에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적색하고 흑색으로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탕색깔은 적색 또는 흑색색깔로 사용을 2분의1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아니 제한할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제안하면 만약에 황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지금 제한이 안되어있잖아요.
  그러니 이런것도 시의 미관에 맞게끔 조정해서 특색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도에서 관장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첩되었을 때에 내용하고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이게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는 도의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조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 도로변의 광고물, 그걸 야립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고 또 광고물 특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지사의 허가였는데 그런게 전부 시장·군수가 할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허가사항만 바뀐것이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뀐것이지 내용에서는 그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경시내에도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거를 해서 많이 다녀봅니다만은 특히나 어떤 교차로 같은곳에 사실 간판도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렇거 어떻게 단속한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교차로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게...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불법광고물 같은거지요, 간판같은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기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조례로 정해서 규율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가 정해지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사실상 그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량광고물들을 인원을 구성해서 좀 숫자적인 그런 면에서 단속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규칙에서는 그럼 심의가 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면에서는 우리 광고물에 대한 어떤 단속이 좀 미흡했던거 같고 특히나 요즘 시내에 보면은 현수막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사실상 멀리서 보면은 교통신호등이 안보일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있고 물론 지역의 특정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측면도 좋겠습니다만은 미관상 너무 많이 걸려도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지금 걸려있는 것은 전부 신고필증을 받은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걸린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혁신도시유치라는 시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중앙통쪽에는 사실 그런 현수막을 많이 못걸게끔 되어 있을건데 이면도로나 주로 이쪽으로 거는게 안좋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도로는 다 똑같습니다.
  중앙통이고 이면도로고 따질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물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문경시가 현안이 혁신도시유치라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유기오 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깐 개인사업자나 개인단체 같은데에서 사실 현수막을 거는 것 조차 신고를 안해요.
  신고를 안하고 그냥 광고업자에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거 하나 해달라고 하면 광고업자가 사실 그걸 가지고 하기전에 그 지역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아니면 시에 들어와서 신고필증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야되는게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막바로 광고업체가 막바로 게시대에 건다든지 다음에 도로에 해놓는다든지 전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공공기관도 원래 그렇게 갖다 걸수 있는거는 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지금 저희들 광고업자가 한 서른여섯개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은 신고필증이 없는 개인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갖다 붙이거나 이런거는 또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광고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안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놓으면 누가 해놓은건지 모르니깐 그런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 현수막 걸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강 나가는데라든지 다음에 면소재지부터도 현수막 걸이에 사실 현수막 걸린거 신고필증 찍힌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법아닙니까, 그래도 가만히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단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 보다도 사실 그것을 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옥내광고물 같은 경우에 처마끝을 기준으로 합니까 벽면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옥내광고물 말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옥외광고물하고 옥내광고물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 처마안에 있는 것도 옥외로 보죠, 건물안에 있는거라든가 지하실 이런거는 옥내광고물로 보고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거는 옥외광고물이니깐 밖에서 보이는거는 옥외로 봅니다.
박동구 위원    야합집 같은 경우는 벽체가 일자로 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한옥집 같으면은 처마끝하고 벽면하고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처마안에 붙은것도 옥외로 봐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옥외로 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옥내광고물 같은 경우는 창문에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나와 있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창문도 그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을 말씀하는거지요?
박동구 위원    창문에 부착을 안하고 외래인이 그냥 볼수 있도록 표시하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받아야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옥내광고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전단지 이런거를 말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한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총무위원회 유기오의원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챙기기와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입법안으로 저를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급식대상 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성장기 학생들이 보다 질좋은 급식을 받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써 저희 발의의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유기오의원외 8명 의원께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관내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된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대상선정, 규모 및 방법심의, 급식재료 구입등에 따른 감시를 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지원대상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보시면은 4조 지원대상에 학교급식법 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관이 어디까지 됩니까, 전문대학까지 되는겁니까?
유기오 위원    초·중·고.
장경 위원    초·중·고, 그리고 그 다음 5조에 보면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이라고 했는데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정의를 합니까?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원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즉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사실 약품처리라든지 농약 안전도 문제라든지 이런것에서 탈피해서 신선하고 깨끗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조례인데 실지 법적인 우리 국내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을 명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우리 농산물 대신 우리 우수 농·축산물 이렇게 글자를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거던요.
유기오 위원    예, 예.
장경 위원    많이 하면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분할수 있는 뭐 기준이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
  만약에 뭐 어떤 인증을 받았다든지.
유기오 위원    그 우리가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것이 주로 사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급자는 자기 사업상 어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사실 우리 농산물이 아닌 외국 농산물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같은거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용면으로 봐서도 사실상 우리가 감독하면서 그 농산물이 진짜 우리가 봐서 깨끗하고 신선하고 또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할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저거 있지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라고 하는거.
  그런 인증서가 있다든지 이런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해 국가 기관에 인증받을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심의도 할수 있고 구분할수도 있고 또 학교학생들에게 급식을 해도 문제가 생겼을때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겠냐.
유기오 위원    물론 국가기관에서 그 신고를 받으면 그런 농산물이면 더욱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급식을 지원하는 식재료를 대는 업자가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좀 거북하고 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 어떤 친환경농법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실제 과수라든지 다음에 배농사라든지 채소라든지 전부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으로 생산되는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제3조에 보면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막연하게 시에서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몇프로를 지원하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져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농가가 있고 불우한 학생들이 있거던요.
유기오 위원    예.
박동구 위원    그랬을 때 사실 가정이 부유한 학생도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소득농가는 차등지원을 해준다던가 안그러면은 학교에다가 일괄해줌으로써 예산이 적게 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을거 같네요.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가정에 대한 어떤 급식에 지원하는거는 사실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 학교급식 지원은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이 물론 그중에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이다보니깐 전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건데 올해는 예산을 아직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은 도비가 한 1,300만원정도하고 다음 시비 3천만원정도 해서 한 4,400만원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우리 경상북도내 8개 시군이 지금 학교급식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그 예산이 미확보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곳도 한 다섯군데 정도됩니다.
  지금 평균 잡아서 2억5천정도 급식비를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지금 우선 갑자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인당 한 50원정도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월 50원, 연 50원요.
유기오 위원    1일.
박동구 위원    1일요?
유기오 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100원정도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히 내려와 가지고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박동구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유기오의원님 답변중에 유통축산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유기오 위원    학교 우유급식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있을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아니 그 돈으로 직접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은 물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유기오 위원    학교에서 애들이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유값을 내고 우유를 마시는거는 좀 불편하거던요, 사실은 재정상.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 우유값을 대납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몇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보고 느낀점은 지금도 도시락을 못싸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거론이 안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하셔서 삽입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던요, 박동구위원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망애육원에서 오는 학생들이 점심 부식비를 부담을 안합니다.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공아파트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지금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밥을 안줄수도 없고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굶고 갈 때, 소풍갈 때 이럴 때 밥을 못싸오고 해서 아주 난처한 경우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실 급식비 지원은 좀전에 있던 부유층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문구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3조에 보면은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고 9조에 가보면은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사실수도 있고 학교에 돈을 지불할수 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구매해 가지고 학교마다 배부한다는 것은 그날그날 학교 식단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거던요.
  그런 문제점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는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님 내는걸로 하고 제가...
유기오 위원    3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경비로서 교육청에 학교로 경비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그 내용들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내용이 구매하여야 한다 그 앞에 토론이 좀 빠졌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동구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결식아동을 추가하자는 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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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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