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13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소관
  4.   나.  계수조정
  5. 2.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13시30개회)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내용 중 예산안의 규모, 예산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2,1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76%인 6,459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사운영비가 2.68%인 2,419만원, 의정활동비가 8.90%인 4,040만원 증액되었고, 의사운영비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자연 증가분,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 회의 참석수당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정액분 중 48%인 3,120만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2006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9.44%증가한데 비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이 4.76%증가한 것은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억제하기 위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행정사무 능률향상을 위하여 복사기 등 부족한 행정장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관련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경우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경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익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 관련 예산과 의정활동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관련예산 9억2,713만9천원과 의정활동 관련예산 4억9,440만원으로 총 14억2,153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4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포함한 사무국직원 17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을 모두 합쳐 7억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지방의회의원 연수 및 공청회 등록 등의 위탁교육비를 비롯하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8,8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의사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여비 등 4,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412만원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본회의장 카페트가 노후되어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체 비용으로 61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비용으로 1,186만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 장비구입비 880만원 등 모두 2,776만5천원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참석에 따른 회의수당 1억400만원, 국회의정연수국 교육참석, 각종행사와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2,850만원과 해외연수 여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공통업무추진비 7,040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의장단협의체를 비롯한 3개 협의체 부담금 680만원과 의정활동 수행중 의원님들의 불의의 상해를 대비한 의원상해 보상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익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익  유기오 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사실 이것이 의회사무국인데 그래도 본청에 어떤 과 만도 못한 그런 예산이 만들어 진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가 500만원인 반면에 사실상 창업지원과 라든지 
다음에 기획단,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7, 8백만원씩 됩니다.
  의정계장님 이런부분은 증액을 요구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김경우  저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되면 좋지요. 그래서 의원님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실상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껴써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형편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은 형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사실 의회사무국이라하면 적어도 국장님도 사실 문경시에 그 어떤 몇몇들을 많이 접견하고, 또 나가볼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인데 사실 과 만도 못한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차후에 의회사무국에 국이라 것을 생각하십시오. 과가 아니고 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103쪽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백성희씨보고 사실 복사할 문건이 많습니다.
  사실 백성희씨한테 부탁을 하면은 2층인  사무실로 내려와서 복사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의원실에도 복사기 1대는 있어야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그래요.  사실상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완성이 되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로 쫓아와요.
  사실 복사기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형편상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님 정리추경에 도와 줄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익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정리추경에는 재원이 없고, 위원님들 나중에 정리추경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청취불능)
유기오 위원    내년도 1회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전문위원이나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정리추경에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사실상 존경하는 그런 우리 그 본회의장에 가면은 꼭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의회를 존중안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의회건물 화장실에 냉수만 나오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또 지난번 작년에 본회의때도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때 화장실 관계를 제가 얘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사업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의회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난 이때쯤에 의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요구를 했든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는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주차료가 있는데 회계과는 보니까 5,000원씩 잡혀있어요.
  의회도 회계과 이상으로 외부출장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많은 출장이 실행되는 의회에 이런 부분도 소소한 것이지마는 배려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활동 및 의회홍보 광고료. 주로 신문에 광고료지요?
○의정담당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도 그래도.
  신문에 창간기념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것도 좋지마는 평시에 대민 홍보, 의회가 시민을 상대로해서 홍보하는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시정홍보지나 이런데 몇 줄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로 의회자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목으로 들어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담당 김경우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부분을 다음에도 꼭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방금 유기오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의회는 시에 3개국이 있고 의회가 1개국이라서 4개국이 되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볼 것 같으면 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역할을 다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 법리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해석해도 의회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의회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중요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구성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안들을 볼 때 상당히 의회가 경시되고 무시되는 그런 감을 떨치기가 힘들어요.
  예산부기 자체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중심이 뭐냐?
  정말 주민이 중심이고 이렇다면은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어떤 개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회라하는 이 기관이 그렇게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런점을 고려하시어 예산 편성하는데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의회 자체에서도 그래요.
  시민들의 의견과 또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틀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런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기획실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지마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박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조금전에 유기오 위원님께서 의원실 복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아마 3회 추경에서 힘들다고 하셨고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감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줄 용의는 없으시겠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부서에 것을 돌려주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상익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마 예산은 크게 복사기 구입비용은 2개 정도하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성능이 어떠한지 의사국에서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편성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은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시한번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나.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익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익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원의 이미지 개선과 공직분위기 일신을 위하여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개선하여 휴대성의 편의성 및 내구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황색바탕의 세로형 신분증에서 흰색바탕의 가로형 신분증으로 변경하고, 재질은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개선하여 휴대의 편의성과 내구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박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월 13일 박영기의원외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의원의 신분증을 세련되고 부드럽게하여 시민에게 친밀감을 제공하고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며 내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신분증의 용지바탕 색상을 황색에서 흰색으로 하고 종이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하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개정하여 시민에게 친밀감을 제공하고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에 편리함은 물론 내구성을 제고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나오셔서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