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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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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1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
  4. 3. 2006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4.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산업건설국소관
  7.     1) 지역경제과
  8.     2) 창업지원과
  9.     3) 농정과
  10.     4) 유통축산과
  11.     5) 산림과
  12.     6) 건설과
  13.     7) 도시주택과
  14.     8) 재난안전관리과
  15.   나. 새재관리사무소소관
  16.   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7.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8. 5.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가. 수도사업소소관
  20.   나. 계수조정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외 2건의 동의안 및 계획안과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3. 2006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특산품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홍보하여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내방객에게 관광안내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농·특산품 전시 홍보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항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전시 홍보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인데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및 홍보, 지역관광지 안내 및 소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제5조에는 전시 홍보관의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 내용입니다.
  전시 홍보관의 개관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은 3월1일부터 9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0월1일부터 이듬해2월말까지 동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개관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1조에는 홍보 안내 전시품의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하도록 하고, 지역관광자원 및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영상물이나 홍보물을 개시 설치하도록 전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람의 금지, 또 전시관내에서 행위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임·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및 13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유통축산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안상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계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문경휴게소를 찾는 전국각지의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공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 전체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심을 안정시키고, 농가간의 단합과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문경휴게소 마산방향 부지 15평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총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을 지역 농업을 이끌고 가고있는 대표적인 농업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무상대부하여 공동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농업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주인의식 고취로 전체농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재산의 위치는 문경시 유곡동 460번지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게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건물의 구조는 철골구조이며, 건축면적은 판매장 10평, 창고 및 저온저장고 5평, 총 15평으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철골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부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신청이가능하고 대부료는 농업경영인단체의 경영부담경감 및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허용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붙임자료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부터 하위조례인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재난사전대비에 따른 시급히 정비를 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업과 재난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내역은 1억2,000만원이고,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5년도 적립된 금액의 이월금 7억7,993만2천원과 2006년도 전입금 1억2,000만원, 예금이자 2,107만9천원을 합하여 총 9억2,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보수에 3억,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비에 1억5,000만원, 기금 총액의 100/30 이상을 적립토록한 기금적립금에 4억6,101만2천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12월1일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에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등에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홍석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농특산품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12월5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는바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홍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내방객에게 관광안내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홍보관의 소재지는 문경읍 상초리 347-5번지에 두며, 전시홍보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전시홍보관의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전시홍보관의 개관시간에 관한 규정, 전시홍보관내 전시품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 홍보함과 아울러 내방객에게 관광안내 등 편의를 제공코자 건립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시홍보관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관하되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이 외에 전시홍보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5년12월14일 문경시장이 제안하였는바 문경휴게소내에 설치된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을 지역의 대표적 농업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무상대부를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부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문경시 유곡동 460번지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게소내이며, 철골조 15평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대부계획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임대를 하고 3년간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된 농특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특산품의 대표적 생산자이면서 대표적 농업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무상대부코자 함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WTO,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의 무상대부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계획안은 2005년12월5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는바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기금수지내역은 수입 11억6,496만1천원, 지출 3억8,502만9천원, 잔액 7억7,993만2천원이며, 2005년3월16일 재해관리기금이 폐지되어 이 재난관리기금에 통합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조성을 9억2,101만1천원을 하여 4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6,101만1천원을 적립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재해관리기금이 통합된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규모 이상의 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1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100/1인 1억1,416만원보다 584만원이 더 많은 1억2,0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며 2005년도 이월금 7억7,993만2천원 등 9억2,101만1천원의 2006년도 예산으로 50%이상 적립토록한 규정에 따라 4억6,101만1천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을 재난위험시설물정비 보수 등에 사용코자 하였으며,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사업 등 각종 재난대비에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호건 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보수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김호건 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금년엔 집행 했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계획도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산은 안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정비·보수해야될 그런 사항이 없어서 ...
김호건 위원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총액으로는 ..... 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건 위원    담당과장이 그것을 파악 못하면 누가 해요?
  됐어요.  못 찾으면 나두고, 그럼 금년에 3억 세워나봐야 써도 안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법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재난사전계획에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나 응급조치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김호건 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위험시설물이 등급별로 A,B,C,D,E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험한 D,E급은 금년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호건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것이 없네요?
  없다고 판단되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런 필요가 있을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금년도에 재난응급복구 장비는 실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응급복구 장비임차말입니까?
김호건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것도 실적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금년에는 저희들 피해가 크게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금년에 왜 피해가 없어요?
  금년도에 수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부분적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고 할 그런 .... 없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장비를 요구해도 안 보내주는 것 같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호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해 난 것 아직 정비 못했는것 금년 말까지라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완료는 무슨 완료 안됐는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완료 안됐는데가 있으면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년말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지금 저희들이 복구체계가 하천 같으면 건설과 하천계. 그다음 주택은 주택과 이런식으로 분산되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각 소관과에 세워져 있고,
김호건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다 분산을 해서 예산을 집행 할 것 같으면 재난관리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일반예산은 그렇게 서 있는데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각 과에 예산을....
김호건 위원    시급히 보수를 요해도 각 과에 분산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재난관리과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워났다가 필요시에 각 해당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해당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굳이 재난관리과에 편성해서 재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 하천이라든지 그 소관별로 일반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은 그 전체적으로...
김호건 위원    알겠어요.
  앞뒤가 안맞는 답변인데 어째든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지적한바 있듯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김호건 위원    재난관리건은 응급복구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는 비용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면은 예산도 더 절감된다는 것을 아시 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홍석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12월14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 3페이지 세입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7억9,956만원 감액되었고, 그 중에 인건비가 16억4,249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5,707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2,37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5억8,418만원, 자체사업 2억3,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6,7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1,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1억9,500만원에서 0.37%가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5,500만원, 치수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0.57% 증가한 24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21% 증가된 2,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1.64%가 감소된 1억8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된 1,102억107만9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2%가 증가된 1,088억8,308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지역경제과 4.29%, 농정과 17.34%, 산림과 0.3%, 건설과 0.76%, 도시주택과 2.02%, 휴양시설관리사무소 0.9% 증가하였고, 
  창업지원과 0.32%, 유통축산과 0.56%, 재난안전관리과 9.86%, 농업기술센터 2.38%, 새재관리사무소 4.6%가 기정예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는 금회추경에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계중 2005년도 제3회 추경이 편성된 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대비 2.08%가 증가된 13억2,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하리지구·온천지구·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회추경에 없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소된 2,668억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2%, 17억6,181만원이 증가된 1,102억108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중앙시장주차시설설치공사 등 30건에 70억9,910만원을 2006년도에 명시이월 하였고, 관광문경 조성을 위한 가은선 철도부지 매입,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이번 기존예산 심의시 충분히 심사한바도 있고 전체적으로 10억300만원이 감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각자가 사전에 충분히 또 심의하였고, 예결위에서 한번 더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좋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 설명도 없이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964억원으로 당초 94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39억8,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3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부기변경 및 금액조정, 국·도비보조내시지연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국 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이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에서 13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최종 125만2천원이 확정됨에 따라 차액 도비 10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중앙시장 주차시설비 19억7,447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착공으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604만7천원만 부기변경,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19억6,842만3천원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중앙시장 주차시설 시설부대비 495만원 중 155만원1천원 및 문경시장 시설부대비 288만원 중 140만원은 본 주차시설 및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 미착공으로 부기변경하고 나머지 부대비는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민간이전사업 중 운수업계보조금의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행세에 따른 ..... 2억5,000만원이 최종 통보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조서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단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창업지원과장 엄원섭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573만8천원이 감소된 237억6,354만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집행결과 산북면 소재 (주)문경신소재 868만원, 호계면 소재 우성석회석 광산 567만원이 각각 집행하고 남아 총 1,42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지난 4년간의 실적을 성과분석한 결과 입주기업 모집, 선정, 교육, 존립의 관리 등 전반적 운영상 미흡한 점과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지원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재료비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이 민간단체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유스호스텔 재료비 1억767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철로자건거 안전시설 설치 및 운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억1,255만2천원을 감하고 가은선 매입 중 2005년도 철도청에 납부할 분납금 4억3,675만8천원으로 부기변경 및 금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남역 주변 반환지점에 철로자전거 회차시설 설치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신기공단 진입도로 시설비 15억원, 시설부대비 317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지구변경용역비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저희들이 지난 4년간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분석을 저희들 창업지원과에서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정이라든가 보육, 졸업이후 관리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도내 다른지역 지자체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른지방 자치단체보다 약간의 지원이 많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추정호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3,000만원입니다.
추정호 위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감했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추정호 위원    4년간 미흡한 점이 있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다소 있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추정호 위원    대학들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위원장 안상휘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74억596만4천원이며 금회추경은 쌀고정직불금 추가분 600만원을 포함한 총 경정예산이 86억9,041만2천원 총액 기준 12억8,44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내용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7억829만3천원이며, 경북도 자체적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ha당 12만원지원 하는 겁니다마는 6억8,603만5천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지원에 있어 당초 양육지원비를 많이 잡았으나 최종 실적, 이것이 한100여명 됩니다마는 정리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원금 잔액이 7,97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이 감소하므로 인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당초 24명으로 책정을 하였으나, 1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양곡관리 지원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과의 중복 농지발생으로 인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량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보상금 599만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가의 인식전환 및 실천확대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금 430만5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고정직불금 사업 추진에 있어 지급대상자 추가 발생에 따라 이로 인한 600만원을 추가하여 고정직불금 7억829만3천원을 정정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8억9,9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쌀 농가 대책 지원 시책에 따라 공공비축제 산물벼 출하농가에 이것이 한 25,579가마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한 7,6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벼재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 6억8,60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조정제 사업 대상지 감소로 인한 사업비 2,227만3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9월17일에서 18일 태풍 "나비"로 인한 과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 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선거법 강화로 벼 수매용 PP포대 지원이 불가하여 8,100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돌발외래해충에 따른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소관 200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태풍 "나비"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해서 농약대가 지급됐지요?
○농정과장 정현교  예.
추정호 위원    호우피해가 몇 ha나 됐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산북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0.3ha 정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났는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정호 위원    0.3ha 정도?
○농정과장 정현교  예.
추정호 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 피해가 영 없으면, 그래도 저희들 뭉쳐가지고 올렸더니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경비 이것은 선거법의 강화로 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미국 LA직판행사 운영경비 보조금은 LA직판행사 주관 기관과 우리 관내 업체 사정에 의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160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사용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촉진행사용 축산물 구입비도 선거법 규제 강화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가 편성 확보, 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비와 한우 등록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돈갱신사업는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부기변경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이 471만7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왜 감액됐습니까?  학생이 줄어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학생도 줄고 이것이 또 도비가 그에 따라서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학생 대상이 줄고, 여러 가지 국비 기금과 도비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학생들은 요즘 저절로 줄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85만원이 증액된 35억7,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 인건비에 378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지이용 구분타당성조사 사무용품 구입비 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현지조사여비 457만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봉환  건설과장 고봉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농수산개발비에 선암지구 소규모 저수지사업비 1억6,76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 하괴, 갈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도비보조금 중에 2억5,0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변경되었고 하단에 각종 건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잔액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11월말경 도비 추가내시분 접도구역 관리비 270만원하고 문경새재 IC연결도로 공사비 특별교부세 추가교부금 6억원중에 보상비 부족분 1억5,922만원하고 시설비 4억3,700만원과 부대비 3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쪽,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상환액 1억8,000만원은 차입금일시상환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 명시이월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추가지원금 공사비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증액분 838만9천원, 소하천 골재 원석대 감액 425만7천원, 시직영골재 판매수입 감액분 851만5천원입니다.
  다음 177쪽, 지방2급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분 4,318만2천원, 그다음 모래 원석대교부금 감액 470만4천원, 자갈 원석대교부금 709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직영골재채취 대행사업 지급금 감액 2,645만원, 181쪽 예비비 대행사업비 잔액 2,645만원과 사용료 수입증액분 2,700만원을 합해서 5,3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선암지구 농업용수 개발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농업용수 개발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전액 삭감되었죠?
○건설과장 고봉환  예.  그것은 저희들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암지구에는 이것을 기반공사 도 본부에 기본계획 설계을 의뢰해가지고 시추를 해본결과 호계 선암쪽에는 전부 석회암층으로 되어있어, 저수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밑에 지반층이 침투성이기 때문에 저수지로서는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또 176페이지에 소하천 퇴적골재 선별, 반출 원석대,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 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시직영 골재 같은 것은 채취를 안해서 그런것이지 고갈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수입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퇴적골재는 저희들이 혹 마을이나 이런 소하천에 준설을 해서 골재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예산을 잠정적으로 세운 예산이고요.
  밑에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 감된 것은 원래 69,700㎡정도의 모래를 채취 할려고 했는데 기간내에 골재 채취한 것이 60,112㎡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채취를 조금 덜했는 량의 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골재가 없어서도 아니고 채취를 늦추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골재 채취를 해줘야 ......빨라지고, 피해도 줄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런 것은 꼭 해야될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늦추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봉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영순 이목이나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해마다 골재채취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해로 끝나는 것 같으며 추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 해야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해가지고 도 쌓이면 또 직영골재를 판매하기 때문에 요건 기간내에 조금 덜 판매가되고 덜 채취한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도록하고 기간중에 마치다 보니까 800만원을 덜 채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고봉환  현장에 안가봤습니다.
추정호 위원    올해 채취를 할 때가 없어서 안했는 것이 아니고 모래는 채취를 하면 또 퇴적이 되어서 쌓인다 말입니다.
  쌓이고 또 시예산이 800만원하면 얼마 안되는것 같지마는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써서 그래요.
○건설과장 고봉환  예. 이번에 못했는 것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모래가 없다든지, 파는 모래라요. ......그리고 모래가 판로가 없어서도 아니고 모래가 없어서 전부 야단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해놓은 것도 못하면 이런 것은 안되는데.
○건설과장 고봉환  앞으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입찰을 본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채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신경을 써줘요?
○건설과장 고봉환  예.
추정호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도시주택과 

○위원장 안상휘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3억151만5천원보다 88억151만5천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303만6천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비를 30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서 25억8,504만원으로 2,0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97조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18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연수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처음 농림부에서 당초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못 가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비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2,058만원 전부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과목변경한 것은 좋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삭감은 아닙니다.
추정호 위원    삭감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목도 넓이고 또 해외연수가면 공무원들이 어디 여행가고 놀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외에가서 안목도 넓이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도 안쓰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가 계획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농림부 계획으로......
추정호 위원    계획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예산서에 있는데 계획이 되고 안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산이 서있으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안목도 넓이고 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국내든지, 국외든지 나가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여행 다니거나,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시고 집행을 하세요?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마성하고 형천보건소이전이 2건인데 이게 1건도 안됐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부지 매입을 못 해가지고, 국비하고 하는데 시비는 부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마성에는 부지매입을 ...... 현재 단위농협앞에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종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보통 보건지소같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 위치를 대충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가지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마성면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어디를 한다 서로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결정 됐답니다.
  어느 정도는 됐는데 내년도에 감정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건지소의 예산은 도시주택과에서 하지마는 실제로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사업시행은 저희들이하고 보건소에서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6억원이 넘는 돈이 사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추경에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호건 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하고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그 허위 증명하면 처벌 받는 것 알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압니다.
김호건 위원    그때 선서하고 YCN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봤는데 2006년도 예산에 가은 도시가로등 정비사업비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계상이 안됐는 것 같은데 허위 증명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분명히 선서하고 방송에도 다 나왔는데, 안올라왔는 것은 다른 사업비가지고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때는 확실히 한다고 했고, 지금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 말이 틀리는데.
  다른 사업비라도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어때요?
  다른 사업비가지고라도 가능하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도시저소득사업가지고라도 가능하다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저소득사업도 그 편입지구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지구를 추가로 편입이 된다든지하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처음 얘기하는 것 보다 자꾸 어정쩡하게 하는데 확실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방송에도 다 나왔는데 위원도 거짓말하고 과장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내년에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딱 얘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노력, 노력은 빼고 한다고 얘기해요.  노력 말은 빼고,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그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현장까지 가 보셨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됩니다.
김호건 위원    봄, 날만 풀리면 공사 시작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혹시 또 차질이 생길까봐 공식적으로 오늘 답변으로 확인을 할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5,051만8천원보다 7,397만원이 감액된 6억7,65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 집행잔액 5,3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39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보수, 기본수용비등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수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병무청에서 배정인원이 한 100명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배정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금년에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7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추정호 위원    줄어서 그렇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배정인원이 줄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배정인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저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 총액은 23억8,300만2천원입니다.
  기존예산에 대면 1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문경새재박물관 실내외 전심 및 조경 실시계획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 기본계획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그 예금강하고 삼덕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으니까 ............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감액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인건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이래서 결원인 3명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새재약수터 암반관정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추를 해보니까 도저히 지하수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재산림욕장 토지보상비하고 감정수수료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의 동의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소장 최종성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7,409만1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억1,249만1천원, 사업예산이 1억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본급이 2,800만원, 수당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는 관광사격장 소모품 구입 부족분과 전기료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는 산막 및 관광사격장 전기설치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안상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2억1,900만원이 감액된 89억9,3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1억5,400만원, 농촌지도사업 예산 6,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39명중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3,900만원, 수당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쌀수입개방이 됨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소요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농업인단체 회의결과 농업인의 날을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뜻을 모아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5,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6,500만원을 감하여 45억7,485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4일 신활력사업추진 지침에 근거하여 문경의 지역특산물인 오미자를 주요테마로 선정, 오미자관련 1,2,3차산업을 융합하는 문경오미자건강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경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05년 제2회 추경시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늦어졌고 당초 배정액보다 1,500만원이 감되어 예산이 확정시달됨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미자기술개발연구소 인부임 4,000만원을 감하여 1억6,000만원, 일반수용비는 4,500만원을 감하여 9,500만원, 193쪽의 재료비는 1,000만원, 용역비 2억3,500만원을 감하여 4억5,500만원, 오미자 클러스터 보상은 1억2,552만1천원을 감하여 3,447만9천원, 신활력사업 자문교수 회의참석 보상금 52만1천원, 가공시설을 위한 시설비 2억원, 1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6,000만원을 감하여 7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억8,000만원, 합계 20억3,500만원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나 상표등록과 특허를 받은 문경시소유의 직접재산이며, 문경을 위한 지역명이 있는 등록상표인 문경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형유통업체에 전량 납품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약돌돼지 사료첨가제 5,000만원은 관내 약돌돼지 지정농장과 사료회사의 사료가격 분쟁으로 인한 2005년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2006년도 특허사료 사용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 균특회계 20억3,447만9천원, 분권교부세 4,620만원, 시비 1,200만원, 합계 20억9,267만9천원을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오미자건강산업 클러스터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20억3,500만원중 기 보상금으로 집행된 50만2천원을 제외한 오미자선도기술개발연구소인부임, 클러스터 운영비, 클러스터 재료비, 클러스터 용역비, 클러스터 보상금, 클러스터 시설비, 196쪽입니다.
  오미자건강클러스터 민간자본보조, 클러스터 자산취득비 3억8,000만원, 합계 20억3,447만9천을 2006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소농중심의 작목반 등 공동위원조직이나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인도하여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이용률 향상을 시키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2006년 국도비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중 농기계 리프트벽체, 공작실의 부대시설비, 공작실에 격납고 시설, 격납고 설치 감리비, 격납고 설치 시설부대비, 합계 5,820만원을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고하여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문경약돌돼지사료첨가제 해가지고 약돌분말, 이게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산 수립 당시에는 약돌돼지 사료 농가가 우리 관내에 5농가가 있었습니다.
  5농가가 있었던 것이 현재는 우리시 관내를 벗어난 외부에 농가들이 유치하고 이것을 막상 지원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 당시에 사료농가하고 농가의 조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문경약돌사료를 먹이는 문경에 있는 농가가 1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약돌첨가사료공장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전액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외는 지원을 안하고 관내에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1농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하기로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는 몰라도 우리 그 약돌돼지가 인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지금 현재 ..... 대체적으로 120두 내지 130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도축되어서 나가고 있고.
  지금현재 올해에 저희들이 특허료를 징수했는 것이 5천3백이고, 전체적으로 연간 한 1억2천정도가 특허료가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관내에서 먹이는 농가가 상당히 많고 문경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1농가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지원 안하는 걸로 결정지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우리가 지원을, 전에 해 줬었지요?  안했습니까?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약돌분말을
생산하는 공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생산하는 공장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호 위원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오히려 생산하는 공장에는 저희들이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특허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우리 시에서 특허를 내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돌돼지 특허를 내고, 특허료도 받고 하는 건데 어째서 시에 농가가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잘 안됐다든지, 아니면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1농가 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우리 농가가 우리 관내에서 감소 되었는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기술센터에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지도를 잘 못 했는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사료양돈농가간의 의견조정 문제하고, 또 양돈농가와 유통업체간의 문제, 또 양돈농가와 사료공장간의 문제,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당시에 와서 관내에 농가가 그렇게 밖에 없어서 그 농가 전부다 합의에 의해서 올해는 일단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다음해에는 우리 농가들이 전부다 지원이 되고 하면은 우리 문경 농가에는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농가들은 몰라도 우리지역의 농가는 1농가라도 지원을 해줘야되지요. 그 사료공장과의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마는 돈주고 사료사는데 분쟁이 있을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집행하는 보조금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원금 주는데 그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분쟁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바는 전혀 없고요.
  농가와 농가간에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정도의 마리 수를 사육하는 데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든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1농가만 남게 되니까.
금년에는 안주는 것으로 그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에요.
  1농가인데 농가간에 분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1농가뿐인데.
  그 어떤 농가와 농가가 분쟁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게 농가에 분쟁이라 하는 것은  약돌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면은 농가와 농가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러면 이 약돌돼지 사육하는 농가하고 일반돼지 사육하는 농가하고 어떤 그런 분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약돌돼지를 연간 사육 해가지고 몇천두를 출하할 계획이 연초에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가별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경약돌돼지를 지속적으로 사육을 했으면은 모든 것을 지원하면 계획대로 맞는데, 지원 할 당시에 가서는 이사람들이 약돌돼지 농가에서 전부다 약돌돼지를 사육하지 않고, 탈퇴를 하고 1농가만 문경 관내에 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농가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농가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1농가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추정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1농가가 남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줘야돼요?
  그래야 다른 농가들도 약돌돼지 사육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5농가가 사육하다가 1농가만 남으면 지원을 더 해 줘야돼요?
  그래야 우리 약돌돼지 브랜드가.
  아, 다른 시·군에서 사육했는 약돌돼지를 문경 브랜드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약돌돼지 해가지고 문경 브랜드 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외지에 농가들은 약돌돼지를 사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안그러면 문경 약돌돼지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문경약돌돼지는 예를 들어서 군위나 안동에서 사육하는 농가도요.
  우리가 특허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고 또 출하하고 우리 도축장에 와서 도축하고, 우리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만이 문경약돌돼지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도축을 영순 도축장에서 약돌돼지 도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전에는 군위에서 했습니다.
  군위에서 한 이유는.
추정호 위원    이유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영순에서 도축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은 강원업체하고 도축장하는 업체하고 또 ...........전부다 여기와서 도축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문경약돌돼지 상표를 달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건 다행인데요.
  지금 1농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5농가가 사육하다가 예를 들어서 1농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게 수익성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사람이라도 우리 약돌돼지를 지역에서 1농가가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5농가, 10농가보다도 더 잘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푼도.
  그러면은 5농가가 있다가, 아니면 10농가가 있다가 줄었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한푼도 지원을 안해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내년도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내년도에 1농가뿐인데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넣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농가가 그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1농가 있으면은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다른 농가에서도, 아! 약돌돼지 사육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욕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1농가라고 내 팽개쳐 놓으면 우리 지역에서 약돌돼지가 생각되는데 다른 의성, 안동, 다른데서 약돌, 그 사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대에서는 브랜드화 해서 잘 팔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 1농가도 없으지면은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안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분쟁 뭐 그 첨가제를 만드는 공장이나 다른 타 일반사육하는 농가나 약돌돼지를 사육하는 1농가나 그게 지원하는데 어떤 분쟁이 생길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없잖아요?
  돈주고 사는데.
  약돌돼지 첨가제 생산하는 공장에서 안팔겠습니다하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  이것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안상휘  추위원님 말씀대로요. 내년....
추정호 위원    아니, 지금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100만원을 해주든지, 500만원을 해주든지 1,000만원을 해주든지, 이거 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못해주는 어떤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통업체, 농가, 또 사료회사하고 결합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주무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 추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저희들끼리 상의할 시간을 몇 분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홍석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12월14일 문경시장이 제안하였는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92억3,800만원에서 0.23%가 감액된 92억1,7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9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3% 감소한 2,1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자본적수입이 36억9,59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6% 감소한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수익,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1억1,7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4% 감소된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4,9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자본적지출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0.23%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17.86% 감소되었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0.23% 감소된 92억1,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감액과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부기변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남순  수도사업소장 최남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본예산 92억3,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92억1,7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경정에 따른 감액편성하였고,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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