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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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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7.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이 협조해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9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고, 특별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요건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면서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당초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소송가액에 따라 포상금의 최고 6배까지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입법예고의 절차 및 방법이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9조의 입법예고, 제10조의 예고방법, 제11조의 예고기간, 제12조의 예고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이를 삭제하여서 조례간에 충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 등의 노력으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관련 한시정원 기한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901명에서 903명으로 2명 증원되고 집행기관 정원이 887명에서 889명으로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육담당 공무원 6급 1명 증원이 되고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담당인력 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법규안, 신구대비표, 정원승인 관련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경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요양병원의 업무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및 재활서비스, 교육 및 홍보사업과 기타 노인성질환 및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 하도록 하여서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원의 우선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 즉 문경시민이 1순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타 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입원비 감면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납기연장할 수 있고 운영요원으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이송하고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토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신축부지인 (구)문경등기소 부지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부지확보를 위하여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매입·교환하여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 등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매입토지로서 구획정리 모전3지구 토지인 문경시 모전동 915번지, 취득면적은 1,323㎡, 추정가액은 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문경등기소가 되겠습니다.
  재산표시 문경시 모전동 63-3번지, 취득면적은 토지 1필지에 1,638㎡, 건물은 3동에 278㎡, 추정가액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취득사항입니다.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성보건지소 재산, 마성면 외어리 915번지.
  면적은 토지 1필지에 2,231㎡, 건물 1동에 337㎡, 추정가액은 토지건물 포함 5억6,268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천보건진료소는 산양면 형천리 164번지, 면적은 토지 1필지 661㎡, 건물은 1동에 115㎡, 추정가액은 토지건물 포함해서 1억6,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처분입니다.
  교환 처분으로 구획정리지구 토지인 문경시 모전동 915번지 면적은 1,323㎡, 추정가격은 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와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익  전문위원 전대익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 5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인상과 특별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및 구체적인 포상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 사건을 2인이상 공동으로 소송 수행시 각각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액 인상은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을 20만원 이내로,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은 소송가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액의 최저 2배에서 6배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의 한계와 시민의 복잡 다양한 욕구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패소율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경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입법예고의 절차 및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폐지함입니다.
  입법예고 폐지, 예고방법 폐지, 예고기간 폐지, 예고결과와 반영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8월4일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가 업무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기한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조정이 증 2명이고 집행기관 정원은 887명에서 889명입니다.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이 6급 1명이 증원되고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담당인력 7급 1명이 증원됩니다.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담당인력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기한을 규정함에 있으며 이는 보육사업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새로운 업무발생으로 인한 전담인력 증원으로 상위법에 부합함으로 인력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50%경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위해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입원비 감면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감면 또는 납기연장을 하고 공무원 및 운영요원으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생활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토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로 (구)문경등기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시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매입 교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은 매입에 대한 재산표시는 문경시 모전동 915번지, 취득면적은 1,323㎡, 추정가격은 4억8,100만원, 교환취득으로는 재산의 표시는 문경시 모전동 63-3번지, 취득면적은 토지 1필, 건물 1동, 추정가격은 4억2,000만원, 기타 취득은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
  처분은 교환으로의 처분은 구획정리지구에 됩니다.
  재산의 표시는 모전동 915번지, 취득면적은 1,323㎡, 추정가격은 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신축부지로 (구)문경등기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시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구)문경등기소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물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관련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뭐 별다른게 없는데요.
  특별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소송가액에 2배, 3배, 6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송가액이 1억 같으면 최고 2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저희들 개정안 제5조에 보시면은 포상금의 지급액, 여기 기준액은 행정소송 본안에 1인당 20만원, 또 민사소송 본안에 1인당 2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소송에 주요사업 시책과 관련된 소송 이거는 2배로 주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거던요.
  현재적인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단지 10만원 한도내에서 되어있고 최고한도가 6배까지 줄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2배에서 6배까지 되어 있는거는 5조 1항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기오 위원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배까지 줄 수 있다...소송가액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그렇습니다.
  소송가액이 5천만원에서 1억미만의 경우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2배로 줄 수 있고.
유기오 위원    한 40만원을 줄 수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다음 최고한도가 대신 6배까지는 줄 수 있는데 7억이상이 될 때는 6배밖에 못준다.
  이거 최고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포상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패소했을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승소했을때는 포상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패소했을 때의 공무원의 상벌관계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타 승소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을 권장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승소포상금 제도를 둔것입니다.
  아울러서 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고 당연히 패소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묻는다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패소하면은 그 패소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거는 꼭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나오지를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책임소재가 아주 간단하게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정내부적인 감사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그것을 따로이 이 규정을 떠나서 공무원의 신분상 직무규칙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상에는 승소포상금이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따로이 두지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포상금 규정은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감면이 되면은 시 전체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박동구 위원    금액으로는.
○세무과장 박종만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 주요내용에 보면은 여객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할수 있다는 부분이 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거던요.
○세무과장 박종만  우리 조례에 있던게 그 내용이 시행령 법령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도 법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그 제7조에 보면은 문경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느 한분이 장기입원했을 때 제재한다거나 입원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 분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입원해야 될 경우에 입원기한의 제한이.
○보건소장 안길수  입원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건강보험에 청구를 할 경우에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을, 감면이라기 보다 진료비 전액을 안주고 조금씩 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입원기간의 제한을 폐지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사망시까지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현재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기간에 비례해서 입원비를 덜주는 경향이, 현재는 제도상 있습니다.
  아마 개정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거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유기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가 관리한다고 얘기된 적이 있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치매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한다고 하면은 지원되는 그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거를 현재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치매환자라고 하면은 치매환자에 대해서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고 또 가정에서 수발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 수발한 만큼 국가에서 구 수발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한다고 해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고, 2008년도가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성이나 형천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특히 할말이 없습니다.
  전부 제대로 잘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 지금 우리가 3지구 체비지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는 거의 다 매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서로 교환하기 위한 그 부분만 놓아두고 다 체비지가 매각되었다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국가도 지금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 모든 기관들이 이전된다고 하는거는 사실 지역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그런 징조가 벌써 몇 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청은, 지금 우리 군청자리하고 점촌 시청이 통합이 되면서 모전동으로 시청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다 잘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봤을때는 사실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잘못해갔다, 사실 시청이 공고있는 쪽이나 흥덕있는 쪽이나 이쪽으로 갔었으면은 지금 우리 지역 점촌시가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키워야 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만이 균형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경시가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벌써 1,2,3동 지역 사람들이 5동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써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그런쪽의...그리고 지금 시가 또 줄고 있단말이라요.
  지금 의회사무실 여기 밑에 있다가 옛날의 (구)등기소 자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사실 그 자리가 적당치 못하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점촌시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사실 흥덕, 우지동 쪽이나...이쪽의 어느 토지를 사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이 지역을, 이웃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역균형발전 측변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선거관리위원회가 3토지 구획에 교환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오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계획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못얻으면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잘못된거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생각않고 지금 경찰서 그쪽으로 가지요.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그쪽으로 가지요.
  나중에 흥덕쪽에 있는 분답형의 점촌은 앞으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어서 경기도로 대구로 구미로 다 떠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깐 지금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군보다 더 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집행부가 장래적인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깐 이런 결과가 온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함으로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토지가 교환 취득하고 하는데 차액은 어떡해요.
○회계과장 이명숙  차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 그거는 어떻게 현금으로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현금으로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선관위에서 3지구를 요청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후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모전동 915번지 토지 매입과 모전동 63-3번지 토지구입 건물과 교환하는 것은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 위원    위원장, 우리가 표결처리를 할때에 거수로 하기로 되어 있나요, 우리 회의규칙에.
  (담당공무원이 - "아닙니다, 거수로 해도 되고, 용지로 해도 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투표용지를 해가지고 합시다.
  사람 면전에 앉혀놓고 손을 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위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조금전에 거수로 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모두.
권태화 위원    그거는 개회전이고.
○위원장 정동건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투표 마침」)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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