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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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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4.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창업지원과장 엄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철로자전거 승차 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에는 철로자전거 승차 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로 승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철로자전거 승차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하고 어른 1명, 또는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로 승차시킬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서 동행한 노약자나 어른 3명을 동승 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별도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축구간은 대당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정기구간은 대당 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관광객의 유치와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요금 체계를 다소 낮게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지역주민의 철로자전거에 대한 기반 욕구를 일부 충족하기 위해서도 경영수입사업인 철로자전거사업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이 외래관광객으로서 상당수 이용객이 1인당 3,000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요금이 타 지역보다 너무 싸다는 공통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사업인 철로자전거의 운행 목적과 취지, 많은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의 의견수렴, 타 시·군과의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원안과 같이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밀도가 늘어 농작물의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 지원함으로서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건, 농작물 피해지원제외대상, 농작물 피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절차, 피해지원금 기준 및 절차,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여기까지 주요내용이 되며, 지원절차는 피해지원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피해신고는 시 산림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안에 되어 있고, 피해 조사 또 피해지원에 대한 기준은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급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심의위원회 설치는 7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면적의 피해 산정액은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량과 피해.... 곱하여 지원단가를 산출하도록 제정안에 되어 있으며, 지원단가는 농촌진흥청 농산축산물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피해면적의 330㎡미만이거나 피해산정액이 20만원미만 일때 또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 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야생동물 식물보호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존법, 습지보존법에 의한 관련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법 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을 규정하여 시민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고 신속한 제설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코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책임범위,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와 방법, 작업도구의 비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며,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치는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에서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자기집 점포앞은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을 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12월에 공포되어 2003년7월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가은 왕릉지구와 공평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정비계획 수립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2005년11월2일부터 11월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세부계획 중 가은 왕릉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 왕릉지구는 가은읍 55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7,010㎡이며 지구내 총 주거인구는 207세대로서 482명입니다.
  본 지구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박샘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건의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박샘주변의 소공원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릉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택개량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시행하며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시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왕릉지구의 총 사업비는 33억3,900만원으로서 20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880m, 상하수도 3,760m, 마을회관 신축 60평, 박샘 주변 정비 및 소공원 29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평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평지구는 공평동 403-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8,451㎡이며 지구내 총인구는 183세대에 569명입니다.
  공평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택개량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며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용 시설은 시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공평지구의 총사업비는 33억3,900만원으로서 단계적으로 2010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151m 상하수도 4,302m 마을회관 1동에 60평이 되겠습니다.
  추후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본 안건을 상정하고,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은 왕릉지구는 ..... 2-2호선외 15개 노선 1,880m가 개설되고 마을회관 1개소, 소공원 1개소가 조성되며, 주택개량은 현지 개량방식에 의하여 융자 4,000만원에 연리 3%, 1년거치19년균등분할상환이 지원되며,
  공평지구는 ..... 2-6호선외 10개 노선 2,151m가 개설되고, 마을회관 1동 건립과 현지 개량방식에 의한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은 왕릉지구 및 공평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공석이어서 운영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용료를 조정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만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승차가 가능하였으나 어른 1명을 추가로 더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단축구간은 1대당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정기구간은 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 운행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8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매년 4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인승 기준으로 정선군과 비교할 때 ㎞당 가격은 36%, 1인당 가격은 20%에 불과하며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용료를 인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신형 단선철로자전거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의 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밀도가 늘어 농작물의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 지원함으로서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지원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피해 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고 300만원이고,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피해 지원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피해 농작물 지원 제외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여 농민의 생활의욕고취와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상위관련법에도 부합하므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여 안전한 통행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하여 제설·제빙작업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시민의 통행편의는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제정의 취지는 좋으나 임의규정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조례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왕릉지구, 공평지구지역에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은 왕릉지구는 면적이 87,010㎡이고, 공평지구는 면적이 68,451㎡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도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현주민의 영구정착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같은 지역간의 생활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요금이 말이죠?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안상휘  단축구간도 대당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고, 정기구간도 대당 5,000원에서 25,000원 인상되면 액수로 볼 때는 상당히 몇 배가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엄원섭  예.
  먼저 위원님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철로자전거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미리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의원님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첫째 그동안 우리시는 관광객 유치와 철로자전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요금체계를 처음부터 다소 낮게 책정하였고 시험운행도 그쳤습니다.
  제작년이 되겠습니다만 7개월간 시민을 51,000명 정도 시승을 시켰고,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182,000명이 거쳐 갔습니다.
  둘째는 철로자전거 운행상 기본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현재 총 28억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그러니까 토지, 역사, 레일, 창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20억 정도 자전거구입을 80대를 했는데 그것이 한 3억300만원, 그다음 각종 시설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포함하면은 28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투자비용이라든가 지출현황을 보면은 최소한의 국유재산법이 정한 법정이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각종 시설비의 감가삼각비, 운행 인건비 여기에서 연간 4억3,000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철로자전거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따라서 투자대비 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책을 수립해야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 시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2인용 4인승이 되겠습니다마는 2인승 기준으로 해서 대당가격은 20%정도, 4인승 기준하는데 15%정도, 그다음에 요금을 조정을 한다고 해도 2인승 기준으로 한 67%, 4인승 기준으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외래관광객이 97%입니다.
  시민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3%정도인데 대부분 요금이 타 지역 보다 너무 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3인의 어른이 탑승하게 되는 경우, 조례에는 2인의 어른을 기준으로 하고 물론 12세 이하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따로따로 철로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인 탑승기준에서 3인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철로자전거 내구연한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축이 되고, 또 수리비가 증가하는 등을 감안하면은 당연히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하면은 철로자전거 운행 목적이라든가 취지, 타 시·군과의 비교, 등을 검토해 볼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별도 금액을 한도액으로 둔 것은 아니지마는 지난해 전국에 타 시·군 조례 제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탁대학 위원    금액을 500만원까지 상한하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보고드린대로 타 시·군에 기 제정된 기준으로, 대다수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별도로.....
탁대학 위원    타 시·군에 기 제정된 데는 산출방법이 물가..... 적용 해가지고 증액되어서 그렇고, 우리가 새로 적용하는데는 금액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의견이 분분한데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제정함으로서 중앙선이나 이면도로 때문에 책임한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보면 하천에 익사사고 나면 가운데가 파출소 관할이니까, 막대기로 밀지요?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굳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소유자와 거주자와의 관계, 또 결국은 시민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 그래서 제설작업은 권장사안으로 해야되지 이것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시민한테 결국은 부담을 주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부담을 줄 뿐 들어 굉장히 처리 과정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굳이 제정할 것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 하고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진시민사회에 발맞추어서 시민 스스로 신속한 제설작업에 참여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보면 시민들에게 의무만 강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설작업을 하지않아서, 미끄러져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보상의 한계성은?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근거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벌칙규정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칙규정에 의해서는 조례에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법으로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도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법으로는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의무만 부담을 시켜놓고, 그 뒤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상 해야되는지, 장례비용을 줘야 되는지, 아무 규정 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붕 뜬 조례입니다.  
  이 상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합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소송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런 문제는 .....
탁대학 위원    일단은 조례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탁대학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이것이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 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다 하셨고, 같은 내용인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은 정부에서 다 해줄 것을 왜 우리 주민들이 떠맡느냐,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탁대학 위원님처럼 아직 급한 것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정해놓으면은 만약에 집앞에서 사고가 났다.  
  보행자가 다니다가 미끄러졌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소재를 가릴 때에는 아마 그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조례 뿐만아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호 위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다쳤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오지 싶은데,  그렇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벌칙 조항은 없다하더라도 책임소재는 있다말입니다.  
  책임은 져야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2개 지구에 ......된 것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지정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구지정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해에 신청한 것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뒤편하고, 앞부분, 저희들이 자료는 전부다 챙겨 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정할 지구가 많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많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 우선적으로 당겨서라도 다음에 올라갈 때는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탁대학위원 질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구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지구선정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한 다음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답사를 하여서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지구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신청 지구가 많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도 가능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김영수 위원    아!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지정이 가능하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내에 신청을 했는데 안됐는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지동, 교촌지구, 요성지구입니다.
추정호 위원    언제 신청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작년에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2004년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2004년도 신청했다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신청은 여러군데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노력을 하는데, 3개 지구를 신청했다가 승인이 안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추정호 위원    지방비 50%.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금 탁대학 위원으로부터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피해지원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수정하고, 지원 제외대상에 총 피해지원 산정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탁대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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