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4.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1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15. 2005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2.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3.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5. 2005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5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과 종전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액, 지급일, 계산방법 또는 준용 규정 등을 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월정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유급제에 따른 의원보수 현실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5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과 종전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액, 지급일, 계산방법 또는 준용 규정 등을 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월정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유급제에 따른 의원보수 현실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경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의결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이며, 아울러 기존의 문경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 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례목적 관련 법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건립중인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휴장일은 매년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세트장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시 필요한 기간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이 되겠으며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촬영시설물 1일 사용료는 영화는 300만원, 드라마는 200만원, 관람료는 어른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 어린이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등 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촬영시설물 사용료도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갖추었으며 오픈세트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에 따른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정원과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업무의 증가로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본청에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8급 1명과 9급 2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9급 1명을 감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 1명 증원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과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변경으로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명칭인 무대장치사를 무대기계 전문인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기회 부여와 5만원이하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로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징세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주민세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삭제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제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으로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세 불형평성 해소와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이고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를 규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0조 및 제10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스티커 구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처리로 음식물 전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자에게 9퍼센트 이내의 판매이익을 100분의10 이내로 조정,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을 위반행위일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신고포상금 건당 3만원을 당해 예산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이 신고건수 월 10건 초과 및 신고포상금이 월 20만원 초과분은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과 수집 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방식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스티커를 용이하게 구입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 강화와 신고 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수집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보상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57,004㎡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 문경분소가 문경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기존 부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 문경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점촌동 207-3번지 610㎡를 취득하고 시유지인 흥덕동 559-2번지 2,953㎡의 부지를 처분 즉,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마성면 외어리 711-1번지외 34필지의 57,00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성면 외어리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청사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출장소가 조속히 개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친환경품질인증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경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의결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이며, 아울러 기존의 문경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 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례목적 관련 법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건립중인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휴장일은 매년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세트장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시 필요한 기간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이 되겠으며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촬영시설물 1일 사용료는 영화는 300만원, 드라마는 200만원, 관람료는 어른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 어린이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등 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촬영시설물 사용료도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갖추었으며 오픈세트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에 따른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정원과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업무의 증가로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본청에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8급 1명과 9급 2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9급 1명을 감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 1명 증원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과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변경으로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명칭인 무대장치사를 무대기계 전문인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기회 부여와 5만원이하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로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징세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주민세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삭제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제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으로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세 불형평성 해소와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이고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를 규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0조 및 제10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스티커 구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처리로 음식물 전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자에게 9퍼센트 이내의 판매이익을 100분의10 이내로 조정,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을 위반행위일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신고포상금 건당 3만원을 당해 예산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이 신고건수 월 10건 초과 및 신고포상금이 월 20만원 초과분은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과 수집 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방식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스티커를 용이하게 구입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 강화와 신고 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수집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보상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57,004㎡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 문경분소가 문경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기존 부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 문경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점촌동 207-3번지 610㎡를 취득하고 시유지인 흥덕동 559-2번지 2,953㎡의 부지를 처분 즉,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마성면 외어리 711-1번지외 34필지의 57,00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성면 외어리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청사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출장소가 조속히 개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친환경품질인증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동건의원과 의회에서 추천한 채희경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김병학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동건의원과 의회에서 추천한 채희경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김병학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