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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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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6일(수)   14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의회사무국장제출)

(14시10분 개회)

○간사 박동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의회사무국장제출) 

○간사 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기오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유기오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과 종전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액, 지급일, 계산방법 또는 준용 규정을 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는 매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66만5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 종류 및 지급액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원의 보수 및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금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유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정담당주사 채갑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하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하며, 사무국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의회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우  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난 4월17일 유기오의원님외 3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기오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는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던 수준으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도합 11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난 4월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연800만원을 12월로 산출하여 평균 매월 66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지급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책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유급제에 따른 지방의원의 보수 현실화와 자치의정 함양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기오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전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조정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매년 의정활동비 증가시 동반 상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 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박동구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이지요?
유기오 위원    예.
박영기 위원    의정활동비 전체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유기오 위원    전체 2,120만원에 해당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했지요?
유기오 위원    예.
박영기 위원    이 금액이 인근 시·군과 전국에 배정된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유기오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최하위이구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어느 곳인가 연봉이 1,900만원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최하위는 아니지마는 하위쪽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하위에 1,900만원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정활동비라든가 회기수당은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 의원협의회때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지금 의정활동비 90만원, 20만원, 110만원은 정액이지요?
유기오 위원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66만5천원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55만원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5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66만5천원을 .....사실상 우리가 의원협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닌 그러니까 7명의 인원에서 한 55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기에 합류를 했었던 것이고, 여러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넘어오면 55만원으로 만드는 등 하향조정을.....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해서 5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원안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를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55만원으로 정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박영기 위원    제안하신 유기오위원께서도 이렇게 55만원으로 동의해 주시는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간사 박동구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박영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조금전 유기오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최하위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5만원을 깎고 2만원을 깎는다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직원들도 여러 가지 검토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경상북도에서도 최하위, 전국적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하위수준이고 우리 의원들이 사실 4년간에 걸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삭감을 해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박동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박동구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김영수위원께서 누가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하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을 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회기수당이라든가 활동비는 결국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받아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실 봉급 생활자가 아닙니다.
  의원이 월급쟁이 할려고 들어온 의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이 월급쟁이 할려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이 비용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받아 가는 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의원협의회때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55만원으로 낮추자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동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을 하여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유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구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구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은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은 의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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