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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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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2.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경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의결사항으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2006년 1월1일 대통령 제19,226호에 의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건립중인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12조에서는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특산물 판매자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이므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촬영시설물 사용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람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가은오픈세트장을 원활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03명을 9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889명을 892명으로 3명 증원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정원 398명을 401명으로 조정하여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인력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 116명을 115명으로 한명 감하고 사업소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 증원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을 1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으며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 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읍면동의 하부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의 규칙에서 규정된 부읍·면장의 직제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변경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의"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지정된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공연법 기준에 맞도록 무대기계전문인 7급 상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정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무대기계전문인 7급상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무대예술 및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기준 공연법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주민세를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부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흡연용의 담배 제1종 궐련은 20개당 641원,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제3종인 엽궐련은 50그램당 3,270원, 제4종 각련은 50그램당 1,150원, 씹는 담배는 50그램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는 50그램당 820원으로 하였으며 궐련, 각련 등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살기좋은 문경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감독제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입찰·계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시설공사 30억이상, 물품은 5억이상,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은 3천만원이상 2억미만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 시공품질이 향상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 품질원 문경출장소로 승격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국립농산물 품질원이 문경출장소로 승격됨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신청사 부지확보 협조요청에 따라 시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재산 흥덕동 559-2번지, 지목은 답, 면적은 893평, 국·공유재산 농관원 품질원 문경분소 점촌동 207-3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84평, 가액은 감정하여 교환차금은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교환토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토록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외 34필지, 소유주는 (주)태영, 면적은 17,243평, 대장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조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과 쓰레기 불법투기의 신고포상금의 합리적인 조정 및 영농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은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 그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주민들의 읍·면·동사무소의 직접 방문 불편해소 및 공휴일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액의 조정은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기준은 신고내용의 경중과 무관하게 신고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시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포상금 규정을 새로이 하여 신고포상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조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농촌환경 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집보상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용도의 부적정으로 인해 사회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이 미비하여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정조례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희  총무전문위원 이홍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과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이 유사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증설억제를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촬영시설물 사용료도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갖추었고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과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관간 인력을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증원 및 정원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구인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어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2월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개정된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세 불형평성 해소와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0조 및 제10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이행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미만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스티커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 강화와 신고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수집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보상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지역과수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청사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출장소가 조속히 개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종합관리와 친환경품질 인증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회가 이거 새로 구성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우리 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거 같아요.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원회가 과연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아니면은 부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는거 같습니다.
  그 예가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업하는 중에서도 지금 신영강교 문제라든지 다음에 마성 된섬 교량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저런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의 인성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기능을 인수받아서 새로이 하는 것이고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문경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심의 사전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 위원회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러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놓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결정되었는 사항을 시민들과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결정사항을 공청회라는, 물론 일면 생각을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총망라하고 수렴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또 그 역기능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거기 분류라든가 계산이라든가 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뜻을 한데 모아 어떤 그런 부분을 따로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선까지 했는 지역들을 보면은 사실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통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시민들의 어떤 뜻을 사실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시행해 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언론에 이미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6월말까지 사용승낙서가 되어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용승낙기간이 끝나면은 석공쪽에서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석공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어느 위치까지 가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게 지금 석공하고 이 매매계약을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감정평가계에 2개가 필요합니다, 매매할때에.
  한개는 우리 시가 선정하고 한개는 석공측에서 선정합니다.
  그 과정도 이미 계획에 따라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감정가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 지하의 갱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처리를 우리 시가 감당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석공쪽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그 문제로 저희들이 산자부나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 협의한 결과 일단 산자부에서는 석공측이나 우리 문경시 둘다 의무가 없다...의무는 국가에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러니깐 석공도 피해방지나 복구방지의무가 없고 우리 문경시가 땅을 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국가에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침하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국가 어느기구에서 담당하는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행자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업단에서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했는 전국 전부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다 복구해줬고 광의 의무자라고 복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가은에 침하된 부분이 있을때에도 사실 산자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 그렇게 빠르게 어떤 대책을 하지를 않은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트장 같은데에 나중에 우리 관광객들이 만약에 걸려있을때에 어떤 사례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신속히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 줍니다.
유기오 위원    모든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큰 사고없이 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유언비어 같은 것이 남루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어떤 석공하고의 관계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부읍장, 면장제도, 바로 이건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유기오 위원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지금 보다 더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현재 읍면장이 읍면에 조직관리라든지 각종 민원관계를 총괄로 처리하는 좀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그런 부담을 덜고 좀 더 대민업무라든지 조직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참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더욱더 부읍면장님들이 사실 지역에 자주 나갈수가 있지요.
  자주 나가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참 욕구나 이러한 것들을 신속히 반영할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이거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본청은 사실상 사진기사 다음에 또 비디오 촬영기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사실상 사진기사조차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항들이라든지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을 사실 사진에 담아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배려하실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저 우리가 지금도 각 읍면의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명예감독제.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감독제 이거하고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어떤 부분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에는 주민참여감독은 3천만원이상 2억미만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 부분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는것도 있는거 같은데.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실제 지금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사업자가 지역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사실 사업처에 공사완료 그거를 내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준공계.
유기오 위원    예, 예, 준공계를 내지요.
  그때에 명예감독의 날인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을 지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기오 위원    들어가야 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사실 날인이 안들어가고도 그냥 공사비가 지급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 있는 리·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 명예감독으로 정해놓기는 정해 놓았는데 그 명예감독이 뭐 잘못되었는 부분에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꿔지지도 않고 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계를 냈는데 명예감독의 날인이 없어도 공사금도 다 주고,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거 뭐할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명예감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하는 리·통장님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읍면의 명예감독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공사비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 내용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민감독제 이거는 3천만원이상 2억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거의가 사업소가 시본청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지역의 감독관이 사업을 하는 부분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명예감독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보통 사업이 부실이 없게 또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감독하게끔 정해놓은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준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예감독의 승인없이는 공사금액을 찾아갈수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좀 시정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이번에 이 주민감독 공사가 되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회계과장님 방금 유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야 그 금액이...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을 지정한 공사에만 그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동건  좀전에 유기오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좋은 제도로서 가면은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면지역에 명예감독을 맡겨놓으면은 내가 큰 권한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내 도장을 찍어주면 안된다고해서 자기 논에 포장하는데, 자기 논으로 들어가는데 포장을 몇미터 더 해달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설계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공기술 같은게 부족한거 같으면은 충분히 이게 필요합니다.
  기술도 없고 실질적 공사내용도 모르면서 명예감독의 이름하나로 '난, 도장 못 찍어주겠다, 너 돈 못 찾아가게 하겠다'...이렇게 해서 오히려 향응을 제공해야 되고 끌려다니고 자기 마당 입구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기술자들이 기술력 좋습니다.
  옛날처럼 뭐 레미콘 양 줄이고, 철근 양 줄여서 빼돌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점은 이거 분명히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기성 나가는데 까지 하면은 오히려 준공기한도 넘겨야 되고 업체로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그 도장을 하나 받아야 하는 죄 때문에, 그런 예를 제가 여러번 봐 왔습니다.
  듣기도 많이 들었고, 같이 그런 명예감독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본 일보다는 그 개인 사정 들어주는데 끌려다니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거를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 아니면은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서 시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이 FTA자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 FTA자금으로 우리 문경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문경시하고 상주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과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전체 농산물이 전부다 이곳에 모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마성 외어리 부근인데, 남호리 부근인데.
  꼭 그 지역에다가 이 농산물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이거는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실제 지금 우리 점촌시내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또 이게 우리 문경시만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주시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사실상 유통거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상당한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점촌 지역의 경기도 아주 안좋은 입장에서 딱히 마성 남호리 부근에, 그것도 태영의 땅이 거의 전부이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그쪽에 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34번 국도가 우리 문경에서 상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산양쪽에서 불정까지 견탄3리까지 34호선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지역에서도 지금 모전, 함창 I·C나 안그러면 문경새재 I·C나 접근하는데 10분 더 이상 안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마성, 문경쪽에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관광의 어떤 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사실 이 유통거점센터는 바로 이쪽에 흥덕 우지쪽이나 실증시범포 있는쪽으로 그쪽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모르시면은 우리 김원희 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통축산과 과수특작계 김원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유통센터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년동안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깐 부지는 17,000평이 필요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부근의 물류센터가 한 50,000평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리 시관내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저단가로 저희들이 볼 때 입지가 좋은곳이 마성면 외어리 쪽이고 또 외어리 쪽이 대구나 서울이나 가장 중심지로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현대화 사업 286억도 당겨왔습니다만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63억4천만원인가 하는 것을 부지물색을 못해가지고 보류중에 있고 현재 2007년도에 71억을 농림부에 제출해 가지고 유통센터에 현 부지가 타당하다고,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로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계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심지라고 하면, 사실 상주 문경 두지역으로 봐서는 중심지도 아니고 우리 문경으로 봐서도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다음에 최저단가로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 지금 단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게 시가가 4,850원입니다.
유기오 위원    평당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유기오 위원    제곱미터...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제곱미터.
유기오 위원    그러면 한 만삼천원, 만사천원정도 하겠네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 단가문제도 그렇고 사실 국가적인 어떤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물론 돈이 뭐 적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경제로 봐서는 사실 단가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타 도에 있는 사람이, 타 시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단가문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뭐 부가가치지요, 부가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 과수쪽만 보더라도 사실 문경 가은쪽도 있습니다만은 산북, 다음에 호계, 저쪽 동로, 다음에 이쪽 신기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사실 이게 농산물 거점유통센터가 건립되게 되면은 지금 안동에 공판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역이 상주에서도 의성이라든지 다음에 예천에서도 우리 시로 올수 있는 그러한게 풍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실질적인 적지는 사실 우리 여기 점촌 인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이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맨 처음 장소를 물색할때에는 지금 예천하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이 세군데가 농림부에서 적정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천, 상주, 문경에 가장 적임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우리 유통센터해가지고 적임지를 물색하다 보니깐 상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경 마성쪽에 하면 좋겠다라고 상주시장님께서도 협의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깐 그 사람들이 다른데보다는 다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쪽에 흥덕쪽에다가 건립한다고 하면은 더 좋다고 할 겁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또 상주로 봐서는 상주의 과수중심지가 이안, 함창, 이쪽이다 보니깐.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상주하고 우리 문경하고 34번 국도가 지금 4차선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쪽 산양 반곡쪽에서 불정까지 또 4차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때는 사실 이쪽이 맞는거지요.
  이렇게 되어야만 이 점촌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 아니 지역은 내 몰라라 하고 어느 위치에, 물론 마성쪽에 해서 관광쪽 이쪽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지금 우리 문경시의 최대 현안이 지금 점촌이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살릴수 있는 것은 사실 이만한 사업들을 자꾸 다른 부지에 갖다가 할려고 하지말고 여기 인근에 해야만이 살수 있어요.
  제가 아까전에 심의위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냥 집행부쪽에서 어느쪽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니깐 전부다 그 회원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 문경이 사는길입니다, 그게.
  다시한번 제고해 봐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계장님,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서는 잘 모를것이고...지금 산지유통센터 부지가 17,000평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물류센터 예정부지 5만평도 거기서...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께서 담당부서 계장님으로서 약 한 7만평을 확보할수 있는 부지가 마성 말고 우리 동지역 인근에 노력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우리 거점산지 유통센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 그것도 비교도 해보고, 가장 적지가 그쪽으로 판결이 되었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우리 유통공사 사업이 같이 삼자가 현지물색을 석달정도...
권태화 위원    조사할 당시에 마성 현 부지외에 거론된 곳이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호계도 일부 있었고요.
권태화 위원    호계?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유곡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호는 저 대실골 못 있는데 거기도 있었고 동로쪽에도 한군데 해봤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저 호계나 유곡, 남호 동로쪽이 현재 예정부지와 비교했을적에 그 부지확보라든가 앞으로 공사비라든가 또 땅값, 부지대금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호계는 검토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쯤 됩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호계는 우리가 사택있는데...
권태화 위원    태봉사택 있는데, 그리고 유곡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곡에는 태영부지 사놓았던 인근입니다.
권태화 위원    유곡 불정...남호?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남호는 대실골 부근이고요.
권태화 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현재 그 당시로 봐서는 호계도 평당 한 11만원, 저희들이 살려고 덤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깐 한 11만원정도.
권태화 위원    평당?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권태화 위원    유곡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곡도 한 11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사이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 부지는 한 7만평 부지가 나오던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부지는 저희들이 타 지역을 돌아봤을때는 만평 부지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호계나 유곡은 이미 벌써 7만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네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이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할때는 5만평은 제외해 놓고 물류센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도 안했고요.
  산지유통센터만 한 3천평이상만 되면 안될까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농림부에다가 2005년도에 발표할 때 적어도 만평이상 되야만 된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63억4천만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2005년도 발표과정에서는 63억4천만원으로서 도저히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지을려면 적다고 해서 한 171억정도 되어가지고 만평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적지가 현재 선정한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권태화 위원    산지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는 같이 동행해서 인근에 시행하는게 따로따로 시행하는거에 비하면은 이점이 많이 있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많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농산물을 취급하고 물류센터는 농산물, 수산물 전체를 취급할수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같이 한다면은...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산지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가 같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화물기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평당 4,850원, 약 한 15,000원정도 하고 호계나 유곡은 11만원하고는 매입가격에서는 뭐 비교가 안되네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래서 저희들이 호계하고 공시지가를 보니깐 높고요, 지금 현재는 석탄지역이고 하다보니깐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석탄가루도 나고 하니깐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타 부지로 전작의 기록이 있던걸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거를 시에 기히 주겠다라고 태영사장님께서 허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그런데 태영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려고 하면은 약 한 평당 15,000원정도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수 있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아직,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부지예산이 아직 안서가지고요, 현재 조례 통과되지도 않았고 현 상태로서는 그 감정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우리 유기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현재 누가 보더라도 십 몇만원하고 만오천원하고는 당연히 만오천원짜리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 통과 해가지고 다 계획승인 받아놓고 나서 그때 가서 감정한 가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감정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뭐 아직 감정을 안받아봐서 정확한 감정가격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는 참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권태화 위원    계장님,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가지 인근으로 오는게 맞습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오는게 맞고 또 그 거점산지 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때는 나중에 기대효과도 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조례 통과 다 시켜놓고 감정가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 차이없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장님 큰 실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이 근방 점촌 주위에 도저히 땅값으로 계산할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임야를 개발한다면은.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이만한게 근 5만평하고 2만평하고 7만평이 있어야 되거던요.
박동구 위원    임야만 사면은 가격은 싸잖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도 임야는 해봤습니다.
박동구 위원    공평이나 우지쪽이나 그런데...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대실골에 임야가 한 8만평 있는 것을 다시 밀고 할려고 해보니깐 그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목 전문가한테도 의뢰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편편하게 밀어가지고 지금 사는거 하고 밀어가지고 하는거 하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들어갈려고 하면은 물류센터나 유통센터가 들어갈려고 하면은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거던요,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현재 도로도 다 나와있고 외어같은데는 밀 필요도 없고, 별도로 공사비가 들지를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신기나 영순주위에 공단조성된 지역에는 들어갈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신기나 저희들도 영순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상주하고 예천이 문제점이 안있겠느냐...유통센터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11군데, 경북이 6군데입니다.
  지금 영주에서 작년에 설치하고 있고 의성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이게 농림부의 승인이 난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조금전에 가격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평당 이쪽에는 11만원이고 저쪽은 만오천원이니깐 그렇지 않나, 실지 농사지역에 지금 창리들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만원입니다.
  견탄 지역도 5만원만 주면 충분히 사요, 그러면은 가격도 왜 11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고 이런 농산물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농지전용비가 들어갑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이거는 유통센터는 농산물 시설로서 할수없고요.
  우리 저희들이 농지전용도 해야되고 농로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을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유기오 위원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아니 농업시설이 아니고, 유통센터 자체가 과실을 생산해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분류하고 출하하고 이런것들이 농업시설로 분류가 안됩니다, 이게.
유기오 위원    아니 왜 그게 농업시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농지 재전용받을적에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다음에 집하장이라든지 이런거 할적에 면제되잖아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농업시설로 개인이 하는 거는 받지만은 시에서 하든지 일반 단체에서 하는거는 농업시설로....
유기오 위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거보다 우리 시 사업도 아니라요.
  예천, 상주, 문경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실 지금 벼농사 지어서 농촌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추곡수매가 있을때는 비싸게 사들여서 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니깐 가게에 조금 농민들이 소득이 됐었어요.
  현재는 실수매입니다
  시장가격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니깐 실제 매매해 갖고 심고 베고 해가지고는 뭐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농촌도 앞으로는 농외소득입니다.
  농사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50프로이상 되어야지 농촌이 살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는 곳이 이런 시설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천하고 상주하고 문경하고 있는데 어디 마성에 갖다가 하는게 낳습니까, 여기 창리들, 우지들에 하는게 낳습니까?
  누가봐도 이거는 잘못된겁니다,
  이런 시설물은 한번 해 놓으면은 다시는 옮기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것이 이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어느것이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인지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할 사업입니다.
  자꾸만 우리 의원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농지가격의 차이가, 취득가격의 차이가 크다, 달리 생각을 하면은 태영에 대한 어떤  그것이라고 할수도 있어요.
  태영에서 사들인 적이 언제입니까, 이 부지...얼마 안되었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잘...
유기오 위원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거 사들인지가 태영에서.
  그 사들인 가격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그거는 알아봤습니다.
유기오 위원    평당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평당 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시가나 그 당시에 사들인 시가나 별 뭐...그 비슷하게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요, 이 부지가 태영거라는 그 하나만 갖고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혜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시가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강행할려고 하는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제고되어야 되고 인근 지역을 위해서도 이거는 제고되어야 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방금 유기오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발언해 주세요.
유기오 위원    사실 오전에 우리가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오신 두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결로 찬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사실 상주시에 거점을 둔 유통센터, 이것은 FTA의 자금으로 상주시와 우리 문경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근에 있는 예천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점촌 근교에 산지유통 거점센터가 들어서면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오전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점센터 유통센터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근 17억정도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평수하고 나눠보면은 평당 9만9천원이 돌아갑니다.
  사실 평당 9만9천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농경지역에 평당 한 4,5만원하는 농지가격에 대해서는 높은 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성, 물론 그 외어리에 이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사실 우리 점촌 문경에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질의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의원 얘기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사실 그 문경·상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성 외어리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검토와 고심이 있었고 우리 시의 적정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에서는 관계부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로 이 자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부서와 여러차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디 마성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 아닙니다.
  점촌이라는 것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 경제가 전부이지, 점촌 경제가 따로 있고 마성 경제가 따로 있고 호계 경제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문경이라고 하는 이 같은 테두리안에 있는 지역경제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가야 하는것이지, 점촌 따로 지역따로 이렇게 해서는 지역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어리에 이 자리가 선정되게 된 것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교통편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재I·C가 그 부분에 인접해서 유치해 있습니다.
  어차피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물류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아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랬을 때 I·C에서 접근하기가 적어도 5분내지 10분안에 도달할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한가지 장점은 우리 문경의 중심지역이기도 할뿐더러 또 과수의 주산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 상당히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여러군데 검토를 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 방대한 토지가 한군데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물론 이 예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부다 준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일단 감정 회사를 통해서 감정을 했을 때 값이 책정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어느정도 예상된 가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정해진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때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정이 잘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의로 보나 토지매입 여건에서 보나,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늘 이 변경관리 계획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으로부터 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발언하십시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통센터를 할려면은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성에 위치한 자리하고 흥덕에 있는 자리하고는 고속도로의 거리가 어느정도입니까, 시간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외어는 한 3,4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흥덕은 시내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15분내지 한 20분정도 소요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빠릅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이 산지 유통센터 자리부지는 저희들이 확정짓는게 아니고 농림부하고 유통센터...거기 상주시하고 예천하고 문경하고 호계하고 해서 이 자리를 확정지은겁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매입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거 상주하고 우리 문경하고 같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같이 사용하면 상주에서도 용이해야 되고 우리도 용이해야 되고 그러면...흥덕으로 할려고 하면은 상주서 들어오면은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시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곡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쪽 흥덕으로 오도록, 안그러면 우회도로를 거쳐가지고..."하고 답변)
  만약 상주에서 진입했을 때 4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4차선으로 오면은 막바로 우회도로로 새기 때문에 문경 I·C 이쪽으로 도로 확장을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거는 고속도를 들어왔을때고 상주와 문경은 지금 4차선은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차선으로 들어오면은 4차선 반곡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영강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아니 상주에서 오게 되면은 함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4차선도로."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상주 경유해서 들어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주에서.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상주 경계에서 마성까지가 한..."하고 답변)
  아니요, 마성말고 여기 점촌 들어오자면은.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그것도 한 20분정도 걸립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시내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잡히겠네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시내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상주도 보면은 사과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과가 함창하고 이안하고 이쪽으로 분포도가 많아 가지고 마성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흥덕보다는 그쪽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그쪽으로 했는 모양지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리하고 서울서 내려오는 거리하고 고속편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가 마성..."하고 답변)
  아니 시내가 가까우면은 서울서 내려오나 부산서 올라오나 시내접근이 빠른거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흥덕쪽 같은데 교통의 접근성이 빠르면 시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그렇지요.
  (뒷좌석에서 과수특작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동의안에 대한 발언 그 외에 추가하실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득해가지고 그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물류가 이동되는 부분은 항상 도는 기준이 고속도로나 철로나 항만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데요.
  일반 지방도나 국도보다는 일단 고속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이야기할때는 현재로 봐서는 고속도로를 아마 기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일반 관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지금 현재 거론된 지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들이, 개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도매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이동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도로를 이용한다면은 고속도로 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장경위원님도 그렇고 박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고속도로의 접근성, 실제 마성 일부는 육도부문에서 고속도로까지 진입거리, 다음에 흥덕이나 반곡 앞에서 4차선을 이용해서 함창, 우리 점촌하고 함창하고 경계를 넘어섰는 거기서 4차선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거리, 시간 이런걸로 보면은 실제 마성 외어지역에 접근성이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내를 아까전에 우리 계장님이 시내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시내 통과하지 않고도 4차선으로 그대로 고속도로를 오르는 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자꾸 15분걸리고 마성 거기는 3분정도 걸린다고 하고 내려갑니까, 마성역 있는데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3분안에 갈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탁공론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다음에 과장님, 물론 자기 지역에 대한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는 짚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오전에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더 할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런쪽으로 자꾸 이 위원회를 유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유위원님께서는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고 우리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찬성하시는분도 간단 명로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문이 왔다갔다하고 발언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여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권태화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표결로서 처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다른분 발언하실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분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또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심에 있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을 위한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기주의 이런게 아니고 우리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한 이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으로부터 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권태화위원의 발언을 표결에 동의한다는 제청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권태화 위원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권태화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섯분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투표의 정확한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기 위한 감표위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동구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동구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므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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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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