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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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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번 제94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보류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승인됨에 따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다음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일 0.5%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의 전액 및 반액 면제 규정을 포함하였고, 농업기계 임대계약농가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사용 체납의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소득개발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경시 문경약돌돼지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돼지상표 및 특허권 관리에 있어 1년 단위의 사용허가를 5년까지 허가도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상표권 사용자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표권과 특허권은 각각 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육류 유통업과 사료 공급업을 겸한 업체가 특허 상표권의 사용을 통합 신청할 경우 일괄허가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발의와 장기 허가시 관내 농가의 보호조항 추가 신설 및 사용허가 기간을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표권 사용료 부과범위를 명확하게 상표사용 상품 출하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28일부터 5월1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약돌돼지상표권 및 특허권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전문위원인 제가 검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승인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하고 임대기준, 사용료, 농업용 이외의 목적등으로 사용시 계약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FTA 협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서 영농비 절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및 상표권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표권, 특허권, 허가업체 범위 및 사용기간 확대와 사용료 부과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 활동지원과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임대하는 농기계의 종류는 어떤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종류가 28종입니다.
  28종의 구입계획은 76대를 구입할려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76대를 구입할려면 추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만 구입해서는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 공작실을 하나 신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작실을 73평 짓는데 8,895만4,200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28종 76대에 2억4,623만6,100원으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은 있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은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3,50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기존 3명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일반농가나 또 농기계 조합에서 절대적으로 농기계가 부족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로 한시적, 일시적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농촌농가에서 1년에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것을 구입을 할려면 단가는 비싸고,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력으로 해결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 기계화하지 않으면 농업에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농림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채택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농기계가 가장 단기간에 많이 소요되며 필요한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구입하는 농기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퇴비 살포기가 있습니다.
  퇴비 살포기는 작물이 파종이나 이양되기 전에 한번 뿌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한번 사용하려고 농가에서 구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 땅속작물 수확기, 심토파쇄기, 논두렁 조성기 등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8종에 76대입니다.
탁대학 위원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임대하려고 센터에 신청해서 은행에 돈 납부하고,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그리고 출근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면, 6시이면 대낮인데 이것도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었습니다.
  농민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출고와 입고시간도 너무 공직자 근무형태에 맞춘 상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운영에 요는 살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은 이렇고 세부 시행계획이 되면....
탁대학 위원    사용료도 금융기관에 선납 해야되고, 출근 시간도 이렇게, 조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의 시간적인 제약 모든 것을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에 맞추어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고하고 입고할 때는 자기가 센터에서 빌려 갔다가, 센터에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탁대학 위원    28종류 같으면 28종의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추가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업관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서 자문 받은것이고 의회 의원들하고는 다른것이죠.
  구입계획하고 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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