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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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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7월23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 9.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12. 11. 2014년도총무위원회소관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3. 12. 201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 13.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5. 1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2. 1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3. 12.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 13.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5. 1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02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 차별적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경시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문경을 위한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장애인 차별적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종합복지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현행 7개 조례 중 정신질환자, 정신이상자에 대한 출입관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중 각종 신청서, 관리대장 등과 같은 서식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7개 조례의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으로의 전환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내용의 협의회 명칭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이고 협의단체는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이며 협의조직은 회장 1명, 위원 2명, 자문위원 15명 이내로 하고 기능은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설정, 발전계획수립,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 상호협력사항, 협의회의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며 회의는 정기회 1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공동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규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부여 및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서류송달 방법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정비하고 종전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채권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중복 감면의 배제 관련 조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목적, 범위, 사업구역과 사업경영을 위한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발행,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의 처분,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하수도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시에 하수도율 단가 등 세입세출의 각종 비용을 좀 더 현실적이고 운영상 경제적인 측면을 지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 차별적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 차별적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제7대 의회 상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은 2건이며 먼저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2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4 1항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원을 종전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8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제24 2항 종전 도로명 주소 업무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경읍 진안리 347번지 일원에 대하여 이화령 휴식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를 주제로 체험, 전시, 판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대상지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명산 조령산, 주흘산이 연접하여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1위로 선정된 문경새재가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인 여건이 양호하므로 관광시설용지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원조달방법,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7월 22일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 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이 행정추진으로 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경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익 전 문경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안광일 의원님과 노태화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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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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