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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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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7월22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 10.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10.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201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 시정권고에 따른 7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주민등록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그리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른 상주, 문경, 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개정 이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행동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이상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일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의 자유로운 출입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조례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 출입제한 규정에 함께 명시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사전 제한하는 규정은 장애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인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조례 중 각종 신청서 관리대장 등과 같은 서식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27개 조례 중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역할을 수행할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 문경․예천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협의회는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총무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심각한 인권침해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7개 조례의 관련서식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의 전환으로 인접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이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꾀하고 정부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의회의 명칭, 구성, 기능, 조직과 주요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협의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3조 관련문서 별지 26조에 보면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오니 라고 되어있는데 감면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저 그 농기계 임대 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감면받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농민 중에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감면을 해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괄정비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괄서식 안있습니까, 일괄서식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 삭제하는 서식을 그걸 정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 예, 뜻은 알겠는데 앞에 용지를 솔직하게 본적이 없으니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 아, 그랬구나...
노태화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뺐는지 안빼는지 비교할 것도 없는데 뭐 당장... 그게 있는 그대로 읽은거 같으면 난 이제 지금 본 안건하고 사실 조금 무관한 얘기같지만 농민이면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런데 거기 감면되는 거는 전체적인 농민을 다 감면해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인 측면이고 사실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정비하다보니깐 각 부서의 27개 해당하는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감면은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 쓰는 사람은 농민 아니면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농민이 씁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농민 중에서 저소득층이 구별이 되어 있는지 아니 지금 본안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 같은데 문제는 읽는 그대로를 읽다보니깐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라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이 규약안이 상당히 앞으로 3개 지역에 이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주, 문경이나 아니면은 문경, 예천이나 서로 공동 앞으로 뭐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꼭 공동으로 필요한 어떤 집단지역이나 이런 부락이 있을 때에 서로 상호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따 올려고 할 때에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한번 우리 같이 신청을 해보자... 이제 이런 안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농암 화북간에 어떤 그런 서로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써 상주 화북에서 하는 거꾸로 가는 길, 거기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물이 어차피 쌍용계곡으로 지금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쌍용계곡으로 들어오면은 계곡 자체가 이미 버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STX앞에 BTL사업을 해서 오폐수 관로가 거기에 직관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요구를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STX 앞에까지만 직관로를 연결해 주면은 나중에 우리 가은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우리가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상수도도 개발해가지고 함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협의를 좀 통하면 좋을듯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천하고 우리 문경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고 공동개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또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는데 예천하고 문경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이렇게 좀 고루 잘 해서 현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고맙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맹 시군별로 5명씩 하는데 사실 우리 예천하고 되어있으면 예천 인근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상주같으면 상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할 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1억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니 무슨...
안광일 위원  행복생활권협의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경비를 어느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이거...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이거 저 사실상은 여기 협의회에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비용을 시군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던요.
  사실상 이거는 토론하는 그거지 협의회도...
안광일 위원  아니 모이면은 주최하는 측에서 식사비를 내고 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이게 대체적으로 협의하는 우리도 인근 뭐 저 북부생활권이라든지 보면 그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그 뭐 식사하고 이렇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회의중지)

(10:3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먼저 제7대 문경시의회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노태화 부위원장님, 김지현 위원님, 안광일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께서 보다 큰 문경시정의 발전과 총무과 업무가 합리적이고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추진되어 시정의 상생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채찍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제1598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고 띄어쓰기, 법령에 낫표 부여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부여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띄어쓰기 운영의 낫표 부여 등 조문을 정비하는 안 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지역보건 기구 명칭 및 체계를 갖추어 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보건소장직을 부여하면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달짝지근한 말입니다.
  그냥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이거 소장으로 한다는 말은 좋은데 직원도 없는데 장이라는 직책을 주는 게 조금 안맞지 않은가요,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총무과장 황준범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아마 소장이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자세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가 혼자 근무하는데, 혼자 근무하는데다가 장을 주면은 밑에 부하직원도 하나 없는데 장이라는 직을 준다는 거는 상위법이 그렇지만은 모양은 안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뭐 직원까지 있으면 더욱 좋지만은 그 뭐 상담소라든가 이런 인력에 모든 기구가 축소되어서 그래 뭐....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 보건소에 소장님이 됐을 때에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옥 위원  예.
○총무과장 황준범  예, 특혜는 지금 이제 호칭만 바뀌었지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름은 진료소니깐 소장으로 하는 것도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좀 직원은 하나인데 그렇다는... 저는  생각이 이 조례안이 맞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를 때에 호칭이 소장님으로 하는 것이 진료소니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우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지금 우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호칭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가면 이제 진료소장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실 체계에 맞도록 하고 또 예우를 법령상 맞춰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 조례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네요.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나 아니면 석탄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산재되어 있는 그런 관공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 6급이 지금 지소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6급이 아니고 그 의사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 지소장이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지소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보건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총무과장 황준범  그냥 직원이지요.
김지현 위원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군생활 끝나면은 뭐 또 복귀하고... 복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상위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근무하는 기간 그거 끝나면은 바로 갈텐데 거기에 보직을 둬가지고 보건지소장, 그렇게 합니까, 그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래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게 원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한번 이거를 알아보시고 왜냐하면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하고 차이가 이제 있는데 아까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산재돼가지고 한분씩 이렇게 개인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보다 좀 높잖아요, 그죠?
  하나 높은데 의사들이 와서 보건지소장을 하다가 금방 또 갔다가 하는 그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건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한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완수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세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종전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있는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주민세 종업원분에 제8조의 2와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또한 지방소득세율인 제9조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1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복 감면의 배제 관련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96조에서 제18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류송달의 방법을 우편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경상북도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국세의 소득세에 종세로 부과하는 주민세가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복감면의 배제관련 조항 중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회계과장 배태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 무형문화재 제23-나호 기능보유자인 김삼식씨의 문경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농암면 내서리 113번지 1,448㎡로 기부채납 가격은 9,368만원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널리 알리고 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며 후진 양성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하여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13번지 1,448㎡ 부지를 취득하여 문경 한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적정하나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입지여건, 진출입의 원활한 도로관계, 건물의 상징성, 인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제 6억이지요, 6억이면은 국도 시비해가지고 6억인데 땅을 이제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거기 내서1리에 이 김삼식씨 한지장 하고 있는 집이 여기 위치도를 보면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서 마을을 거쳐서 맨 끝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입니까, 지역자체가?
○회계과장 배태한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김지현 위원  농업진흥 지역이면은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들어가는 위치가 거기는 마을에... 저도 뭐 들어가 봤지만 도로 한 3미터 정도 폭도 차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전수관이라 하는 거는 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단체체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지금 겨우 들어가는데다가 이 부분을 짓는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위치가.
  이런 거를 좀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부지확보, 시에서 이 국비예산을 들여서 맹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활용성이, 이용성이 좋아야 되는데 맞지도 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지나 이런 거를 좀 선정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은 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주는가요?
○회계과장 배태한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 6억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되지요?
○회계과장 배태한  자부담은 이제 부지, 기부채납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부지가 그러니깐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배태한  부지가 아까 그 기부채납 가격이 공시지가 9,368만원.
안광일 위원  9,000이 아니라 900이예요, 9,000이 아니고 900.
안광일 위원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내놓고 6억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900이라요, 900.
○회계과장 배태한  아, 예... 제가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요, 그거 다 해봤자 900도 안되는 돈 기부채납 해놓고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맹 지어주면 한지장이면 자기가 관리 다 하고 평생 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배태한  예.
안광일 위원  만약에 시에서 아예 시에서 건물지어가지고 시에서 뭐... 경영만 위탁주면은 다 시건물 되는 건데 겨우 1,000만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6억씩 준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거던요.
  땅 그 주위에 몇 천 만원 주고 사가지고 운영만 위탁을 해 주면은 시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 완전히 그냥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상황이... 물론 한 9,000만원 된다고 하면 자부담이 한 20% 된다고 보는데 1,000만원도 안되는 돈 같으면 2%도 안돼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배태한  예, 부지관계가 현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부지관계는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에서 한 3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노폭이 한 3, 4미터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도로 또 확장하려면 돈 뭐 수 억 들어갈테고.
○회계과장 배태한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장소도 그렇고 기부채납 금액이 너무 약하네요, 돈 천만원도 안 내놓고 6억씩 갖고 간다는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배태한  예,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 전수라고 하는 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목적이 전수의 목적도 있지만 교육관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관의 위치로서는 지형적인 조건이 안맞습니다.
  그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첫째 당장 집 지을 동안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후에 또 안위원님 말씀처럼 진입로 또 보상하게 할려면 엄창난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900만원 기부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진짜 어떤 가치가 있고 목적이 충분하다면 길 옆에 교육관으로서의 실습생들 견학하기 좋은 코스에 땅을 사가지고 차라리 지어주는 게 조금 더... 이왕 6억 들이는데 조금 더 보태면 완전히 시에서 지어줬다는 게 낫지 땅을 보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길 내기 위해서 또 재투자해야 되고 이러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땅 사 주는 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니깐 위치선정을 다시 하든지 뭐 방법을, 취지는 좋지만 방법은 다시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앞서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첫째 목적이 학생들 상대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뭐 대상이?
○회계과장 배태한  대상은 다 됩니다, 예.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신 노 시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생각해도 이게 거리가 너무 농암 내서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활용빈도를 보면은 너무 주거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근린 위치에다가 옮겨서 하는 것이 더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골에다가 멀리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전수받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담당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이 김정옥씨처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또 당연히 100% 나오는 어떤 예산들은 아니고 이분의 이제 어떤 존재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따라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체험관도 짓고 교육관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려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의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 때문에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다만 입지 자체가 마을의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주변이나 그 주변에 큰 차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지역, 거기 또 쌍용계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그분하고 상의를 충분하게 해서 좀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0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문경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혹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하수도사업을 1일 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 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설치 목적과 하수도사업의 범위, 사업구역 등으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기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제4회 문경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의견은 현실적으로 고정화 된 하수도 조절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취지인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요금의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결손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일반회계에 받아야 함으로 형식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이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 등의 순기능 측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전국 16개 시군이고 경북에는 우리 시와 영덕군이며 금년에 모두 공기업으로 전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사업 중 일일 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의 시설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비직영기업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운영에 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치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구역을 정하고 사업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수입금 마련지출, 잉여금의 처분,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시에서 한 100억씩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도 공기업화 함으로써 상수도 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기업화 했을 경우에 시에서 매년 뭐 한 100억씩 재원조달이 안됐을 경우에 하수 관로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비용추계 보시면 세입하고 그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연간 그 2015년도에 보면 총 비용이 224억700만원 이거는 매년 적자 보고 있는 그런 적자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뒷장 4번에 보면은 시비가 매년 1차년도부터 한 100억씩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화 함으로써 시비가 충당이 안되니깐 상수도 관로를 교체를 못해가지고 지금 누수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공기업화 했을 경우에 시비가 충당이 안됐을 경우에 하수 관로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누수가 많이 됐을 경우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행 하수도 단가가 톤당 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원가가 비용추계에 보면은 3,31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자면 1,900%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광일 위원  단체장이 인상폭도 대폭으로 할 수 없는데 재원조달 4번, 그 방안에... 시비가 매년 100억씩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충당이 안됐을 경우에 하수도 관로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걸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보장이 안되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냥 방안으로만 내 놓은거지, 만약에 이게 공기업화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뭐 지원이 될지 안될지 그거는 모르는데 공기업화 했을 경우에 상수도가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공기업화 함으로써 시비가 막 충당이 안되니깐 지금 위탁... 왔을 때도 한 80억씩 매년 줘야 되는데 그만큼 수도관도 지금 좀 줬으면 상수관을 교체해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주지 않음으로써 누수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 또 공기업화 했을 때 하수도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아까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폭 인상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도 엄청날테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뭐 5%나 10% 이런 식으로 저항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인상을 하더라도 상수도료 인상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인상으로 해야 되지 상수도는 뭐 조금씩 하는데 하수도만 뭐 엄청나게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클겁니다.
  그러니 우리 비용추계서 방안대로 시비조달 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세입에 비용추계 보면은 2015년도부터 이렇게 세입자체가 더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안광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맹 뭐 돈이 없으면은 못하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인거 같고 밑에 가면 공정보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68억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염려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뭐 하거나 말거나 하다가 또 새면은 또 그냥 놔두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가지 한번 과장님이 하수 수익이 연차별로 가면서 이렇게 왜 감소가 되는지 그다음에 보면은 하수 수익이 앞으로 늘려야 된다면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될건데 지금 이제 뭐 1,900%를 갖다가 앞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어떤 마이너스 적자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은 공정보수액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 수익이 2015년도는 11억5,600만원에서 점차 사실 좀 2019년까지는 좀 낮아졌는데 뒤에 보시면 이 BTL사업을 하다보면 오수량이 점차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는 공부를 좀...
○위원장 김인호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위원장 김인호  좀 답변하기가 저거하면 담당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하수도관리담당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이 비용추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거는 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투자되는 거는 제하고 계속 요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김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비용이 우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적자요인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셔서 1,900%정도 되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의지가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하수 수익 자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맞는 거 같고요.
  그래야지 뭐 해마다 우리가 얼마씩 올려가지고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게 뭐 BTL사업 한다, 양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양은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적자요인을 어느 정도 저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수익 이 처리비용을.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안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 보시면은 관거유지비에서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급했을 때에 수선하고 막 긴급하게 복구하고 수선하는 그런 비용 같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던대로 양이 되니깐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도 같고 감각상각비도 어느 정도 그러면 공정보수액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으면 예산 시비를 갖다가 1년에 백억씩 안내면은 이 부분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 될 어떤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덜하고 이런 겁니까, 이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거기는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암덩어리를 몇 년 동안 놔두다가 터져버리면 예산을 하고, 예산이라는 게 보이는데 쓰여져야 되는건데 상수도건 하수도건 땅 밑에 있는거는 급해가지고 이 예산을 잡지를 못해요, 확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먹는 물도 안 되는데 내보내는 물 이 자체를 밑에 있는 거를 누수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앞으로 저거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지금 회의 다루는 안건 요지가 계수상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일일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방법을 바꾸는 걸 논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나 안위원님 말씀하신 계수상의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2015년도에 톤당 160원 그 처리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물가상승률 적용해가지고 5%씩 해가지고 상승해 가지고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내년에 가서도 160원 받을 거 같으면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면 계속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누적되는 금액이 많을거니깐 물가상승분이라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거는 법상에 1만5,000톤 이상이 되니까 이 방법론을 바꿔야 될 거 같으면 이것만 가지고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1만5,000톤 이상의 어떤 시설은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패널티나 이런 부분을 자꾸 종용을 하니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겠는데 앞으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금 방금 김지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때가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3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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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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