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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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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7월22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4.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에따른문경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의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판 및 안내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 위원회에 위원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종전의 5명 이상에서 15명에서 8명이상 15명으로 변경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종전에 업무 담당과장이 하던 것을 민간위원도 부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민간 부문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읍 진안리 약돌한우타운 건너편 주차장 부지에 기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오미자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문경읍 진안리 347번지 일원으로써 34,303㎡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돌한우타운 및 주유소와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기존 이화령 휴식단지 지구단위 계획상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진안리 347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오미자테마관 및 주변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안건과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는 9월 중에는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60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안 24조의 1항, 2항은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능동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경상북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주민들의 법률적 이해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제안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 제160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되어 당초 사업예정지를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상하행선에 한국도로공사와 설치 협의토록 하였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문경시에서는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에 문경읍 진안리  347번지 일원 34,815㎡에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및 기타시설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이화령 휴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동 사업은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를 주제로 체험시설,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는 문경새재 약돌한우타운 건너편 주차장 부지로써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명산 조령산·주흘산이 연접하여 있어 자연환경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위로 선정된 문경새재가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인 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관광휴양 시설용지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원조달방법,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기를 일식하지 않도록 조기 착공, 조기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명실공이 오미자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견의 제시가 팔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을 5명에서 15명 이내로 돼있는데 8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것은 5명에서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5명을 하는 게 아니고 편의상 낮은 숫자로 해서 5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한선을 8명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조례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고 조례준칙으로 내려와서 8명 이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그 준칙이 8명 이상 5명 이하로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뒤에 첨부된 안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법이 좀 틀리고 또는 지방공기업법 이런 법의 명칭이 바뀌어서 동시에 같이 변경하는...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주로 5명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아, 도로명위원회에서 말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도로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우선 도로의 이름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의 이름을 신규로 생기는 경우에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럴 때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도로명주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옛날 구주소하고 지금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하고 쓰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의원인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구주소를 쓰고 어떤 때는 신주소를 쓰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례 개정에 그치지 말고 실제 도로명 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회의중지)

(10:56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협의 작성한 대로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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