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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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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02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경제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지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신·증설기업까가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기간 중 휴폐업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자문에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비지원 대상을 기존에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국내에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그리고 신·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기준을 완화해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용의의 정의 그리고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지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9월 19일 의안 제1625호로 발의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와 2쪽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함으로써 우량기업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 수도권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개정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개정되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안직상  저번에 이거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도 지금 추가로 넣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이유가 뭡니까, 다른 특별하게 개성공단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쪽에서 기업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또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라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오려고 하는 데는 없고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에 있는 기업도 우리 지역에 다시...
○위원장 안직상  그런 예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투자를 하면...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뭐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온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안직상  아, 어떤 게 왔어요? 타 시군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서도 그 하다가 또 이렇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또 그만 두고 타 시도에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럼 개성공단이나 수도권에서 오면 국비지원금이 좀 많이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국비지원금 투자금액의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위에서 인제 10%정도 해서 국비지원대상업체가 되면 국비지원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개성공단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업체들은 국비지원업체라, 이래 볼 수가 있군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걸 확대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창기 위원  관리하는 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관리를 우리 문경시에 공장이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5년 동안은 휴·폐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3년으로 3년 안에만 휴·폐업을 안 하면 되고 3년이 지나서는 휴·폐업을 잠시 하더라도 제재를 못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저게 있어도 항목이 있어도 알루텍 같은 경우는 그럼 제재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알루텍은 지금 현재 공장이 건립되고 나서 시에서 희망하는 만큼 고용창출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고용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공장을 잘 지어 놓고 운영에 조금...
김창기 위원  그럼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알루텍을 지은 지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된지 한 3, 4년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3, 4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래 밀고 나가다가 맹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5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전할 경우에 5년 동안 이전 못하도록 법으로 조례상에 그걸... 당초 있는 데로 두고...
김창기 위원  아, 이전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전만 5년 동안은 그건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경주, 영주, 영천 그다음에 도청하고는 5년 동안은 그대로 이전 못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휴·폐업만 5년 동안 휴·폐업을 못하도록 해 놓은 거를 2년 줄여서 3년 동안 안에만 휴·폐업을 못하도록 그래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휴·폐업을 하는 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5년을 그냥 두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뭐 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단축시키면 그런 게 더 조장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공장이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인제 5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이걸 휴·폐업을 못하도록 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정부에서 권고로 해서 휴·폐업은 3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개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부규제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하매 그 전에...
이상진 위원  밀어 붙이는 겁니까? 이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밀어 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하매 이미 우리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에나 뭐 타 시군에 다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뭐 타 시군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딱히 어떤 증거를 대라하면 그건 어렵다 치더라고 사실 위장기업이라 할까 보조금만 타기 위한 그렇게 하는 기업이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이거를 휴·폐업기간을 5년까지 안에서는 휴폐업 규제하던 거를 3년으로 줄여 준다하면 제 얘기는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업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규제개혁방침에 의해서 또 이런 거를 자꾸 인제 너무 과하다 하게 제재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달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방침에 맞추어서 3년으로 2년 단축해서 3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해해주고 안 해주는 거보다 저는 우리시에 이러한 피해가 나타날까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이해하고 못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기업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거기에 보면 관계전문가 투자 유치하는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런 건데 같이 종합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지급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진 위원  수수료를... 필요한 지급경비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가? 지금 이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의문이 가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여 투자할 적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자체가 여기 와서 현지 조사하러 가고 현지 원료 조달 면이나 노동력 조달 면이나 뭐 나중에 교통 면이나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와서 파악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참고는 되더라도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물론 내가 투자 전문가가 설명하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보다는 인제 이래 되면 이것도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고 수수료만 지급하는 그러면 그 기업이 투자를 일단 돼야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나중에 가서 만들 적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문기구에 어느 기업에 오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뭐 업무적으로 또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전문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가지고 아! 이게 좋다, 그러면 인제 오든 안 오든 수수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는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조금 이래 수수료 정도는 봐 주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관계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데 약간의 수수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해줬다 하면, 우리가 써 먹었다 하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래서 인제 보통 보면 출향인사들로 이래 구성을 해놓지요.
이상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돈 관계 때문에...
이상진 위원  우려하는 거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오히려 수수료나 이런 거만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은 대체적인 기업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혹시 기업규모가 좀 크고 또 여러 개 기업이 중복해서 이래 투자를 하고 이럴 경우에 좀 업무능력이 좀 많으면 자문기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놓는 거지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는 좀 그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수료 규정도 나중에 조례로 정할 거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니까 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인제 한번 봐 보십시오.
  내가 뭐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문경에 들어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투자유치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큰 거는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진 위원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업규모가 들어와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될 정도 되면 자체기업 내에서 여기 와서 엄청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들 자체 조사에 의해서 기업의 유치를 문경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러면 기업전문가 컨설팅 회사에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되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게 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업유치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러이러한 거를 또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거지 우리도 맹 문경에 출향인 위주로 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출향인들 위주로 또 학계에도 좀 넣고 이래 하면 크게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나중에 또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시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거보다는 오히려 시비만 엉뚱한 곳으로 샐 우려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은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저도 정현호 계장하고 업무적으로 상의할 때 “야, 이거 잘 못하면 수수료 만 주는 거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 뭐 알아보고 하디는 그렇게 수수료를 작은 거 가지고 이래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투자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문경에 이러이러한 공단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맞는 게 뭐냐, 그래 컨설팅을 해가지고 최소한 작게 출향인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솔직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적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것이고... 그지요? 대기업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설명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 설명했는 관계 전문가에 투자 수수료만 엉뚱한 데로 많이 샐 우려가 저는 상당히 우려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게 보통 한 건당 얼마 정도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건당 그래는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김창기 위원  아니 한 기업이 오자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창기 위원  그럼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설명회를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설명회도 하고...
김창기 위원  설명회를 원래 수수료 아니라도 설명회 원래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설명회 합니다, 자문기구가 이렇게 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도 설명회 뭐 홍보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합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있는데 또 뭐 여 할 필요 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요거는 인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무원으로써 업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인제 전문가들로 요래 구성된 자문기구를 해서 좀 더 우수한 우량기업을 문경에 좀 많이 유치... 옳은 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걸 인제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기업가하고 거진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쪽 심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거를 뭐 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나, 그것도 한번 의문이 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데 대부분은...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자면 우리 과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비나 뭐 이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는...
김창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거의 없습니다.
  조금 뭐 과장 판공비 있지요, 일반적인 거...
김창기 위원  아, 그럼 만들어야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도 이게 진짜 사실 이 기업이 문경에 맞는가, 또 이게 실제 이만큼 투자하는가, 공무원들로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자문단에 좀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거 들어오는 기업에 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자문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기업이 문경에 유치하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그 사람이 기업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이래 들어오면 좋다하는 거를 과장이 설명을 못하니까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관계 전문가가 설명까지 필요한 기업 같으면 그 안에도 기업자체 내도 얼마든지 그렇게 조사하고 자기들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마음에는 기업이 들어오는데 하는 행정적인 조치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나머지 판단은 기업에서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관계 전문가를 두자는 이야기인데 관계 전문가를 두자면 제 얘기는 경비만 샐 우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8조 2항을 굳이 우리 문경시에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과장님 이야기는 그냥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철저히 할 테니까 문 하나만 열어 주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할 테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소리...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그 어떤 기구 아니고...
이상진 위원  기구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자문기관으로 자문 어떤 그런 기구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 보는 거고 그런 거지 이거를 뭐 상시적으로 뭐 자주 운영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관계는 따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자문기구에 수수료를 최대한 지급하더라도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 생각에는 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수료를 준 사례나 타 시군에 했는 사례는 있습니까? 있기는, 타 시군에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사례는 직접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타 시군에 있기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타 시군에 수수료를 준 사례는 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문기구는 우리가 문경에 투자유치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인제 기업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정보를 교류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꼭 뭐 우리가 수수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민감한 사항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회의중지)
   (10:58 회의속개)
이상진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데요.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8조제2항 중 “자문을 받은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은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상체험장 체험 시 의상대여 및 사진을 인화하여 주던 것을 의상만 빌려 주는 것으로 변경하고 용상체험장 체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다소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도로명주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상체험장 체험 시 사진인화규정 삭제 및 용상체험료를 1천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로 전화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9월 19일 의안 제1626호로 발의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에 선정된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용상 체험료는 2009년도 조례개정 이후 5년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대비 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시 인상률은 300%로 다소 높은 편이나 타 시군과 대비하여 볼 때 과다한 인상은 관광 문경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및 체험 수요 감소요인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상률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물가상승률 및 체험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외수입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입니다.
  1천원 받다가 3천원 받으면 거부감은 안 없을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큰 거부감은 없지 싶습니다.
  부안군이나 한국민속촌에 체험료를 받는 데를 전화를 해 보니까 대부분 5천원, 1만원 이상 일반적으로 한국민속촌에는 사진 찍어주고 4만원씩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천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5천원은 너무 받는 거 같고 그래 한 3천원 정도 절충을 해서 3천원 정도 그래 하면 뭐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인력이 보면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2명씩 있고 또 옷이 13벌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막 차고 냄새도 나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세탁도 해야 되고 세탁료도 또 많이 나오고 전기가 또 겨울철이 되면 전기난로하고 전기비하고 해서 3,000원 정도 하면 어지간히 인건비하고 그 ...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이용인원이 작년도 2013년도 한 1,40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었고요, 올해는 2,100만원 8월 현재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인건비하고 세탁비하면 한 3,700정도 그래 소요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사실 참...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은 많은데 우리시가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머니를 좀 이래 터는 그 방법은 상당히 어떻게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건 현실화됐다하니까 늦었지만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조금 수익을 올리는 어떤 그런 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용상체험료를 타 시군꺼하고 이래 보니까 오히려 싼 듯한 기분이 드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예.
이상진 위원  비용이 적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적정하다고 보고... 지금 주차료만 받는 관광객들한테 들어오는 입장객한테 전체적으로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입장료 그러니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입장료 한 1천원 정도 해서 조례하고 뭐 등등 해서 의원협의 때 보고도 드리고 인제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한 2015년쯤 상반기쯤 한번 1천원 정도 입장료를 받아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주차료는 주차료대로 받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예.
이상진 위원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입장료 1천원 정도 뭐 해서 인제 받을 계획이고 문경시민은 무료... 대부분 타 시군에도 시민은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민은 무료로 하고 타 관광객은 한 1천원 정도 받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상체험에 임금복만 합니까, 왕비도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왕비도 있습니다.
  왕비도 있고 어린이 왕자복도 있고... 
○위원장 안직상  왕자도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에 왕 말고 예를 들자면 포졸이나 장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안을 한번 잡아 보신 게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용상체험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 기회에 용상체험비만 받지 말고 예를 들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장군복...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위원장 안직상  포졸도 원하는 사람 포졸복도 입고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일반 선비복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 거 선비들 도포 같은 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궁녀나 뭐... 내시...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용상은 인제 임금만 하는 자리이고 이럴테면 나는 무신이 좋다 이런 사람은 장군복을 갑옷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거 체험하는 것도 같이 3천원 받을 수 있는 거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위원장 안직상  꼭 거서 용상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그리고 나는 선비의 후손이니까 나는 도포 같은 거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선비복으로 해서 나는 체험하겠다, 그러면 그 세트장에 궁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대감집이나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 아까 선비복을 체험할 수 있는 대감 예를 들면 영의정 체험 해가지고 대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또 3천원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용상체험만 받지 말고 다른 것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용상체험을 해도 복장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당연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갖다 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맹 그 용상체험 같으면 거에 따라서 왕비 옷도 있고 왕자 옷도 있고 그런데 복장을 다양하게 진열해 놓으면...
○위원장 안직상  장소가 틀려져야 됩니다.
  궁전에 일예를 들면 근정전이다, 근정전 같은 데는 용상체험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인제 이쪽 저작거리에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일반 평상복을 체험한다든지 또 대감집에는 선비복 같은 거를 도포 같은 거를 해놓고 한다든지 그래 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로 체험장을 만들면 그에 따른 시설비, 인력비, 인건비 뭐 그런 게 추가로 세워지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그건 어차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래서 해 놓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일단 이거를 용상체험장에 한번 진열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데는 특별한 예산 추가되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그거는 저희들 재료비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인제 한번 용상체험장에 장군복하고 선비복하고 여러 가지 복장을 같이 갖춰 놓고 다양화시켜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런 좋은 아이디어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상체험장 체험료를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3천원.
김창기 위원  그럼 300%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김창기 위원  300%면 무조건 올리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시 수입도 좋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도 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교육 좀 시키고 세탁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좀 자주...
김창기 위원  예, 일주일에 하던 거 뭐 3, 4일에 한번 해 준다,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회의중지)
   (11:27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감사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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