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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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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10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
  8.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황식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황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인 규제개혁과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조례안 제명과 제1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좀 더 넓고 혁신적인 의미로 개혁에서 혁신으로 변경하여 규제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심의 의결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여 규제혁신위원회를 더욱 활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규제로 인한 민원애로사항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적극행정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책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과 규제개선 적극 공무원에서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한바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예산실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코자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을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심의 의결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던 것을 시장 및 외부 위촉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 애로사항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규제 개선 적극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행정규제 개혁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조 4항에 5번을 보면 그 밖의 규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 2, 3 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요, 이거 5번은... 너무 중복해서 나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3조 4항 5번에 보면은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래놨는데 그거 1, 2, 3, 4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중복해가지고 나열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기획담당 황식  5호 그 밖에 규제는 조금 더 우리가 위원수를 지금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1, 2, 3, 4항에 없는 분을 또 영입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넣은 거 같은데...
○기획담당 황식  예.
안광일 위원  1, 2, 3, 4번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기획담당 황식  조금 위에 분들을 1, 2, 3, 4항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위촉하되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5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의원협의회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퇴소조건, 이용료 징수, 시설운영, 위탁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을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본인에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및 부모의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오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으로는 1억 2,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지침에 의거 인건비는 종사자 5명으로 1호봉 기준 월 158만원과 4대 보험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이용자 1인당 202만 9천원으로 본 시설은 10인 기준임으로 2,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59조 1항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단기간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종합 대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목적, 위탁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법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재가 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각종 재활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종사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연간 1억 2,029만원이 소요됩니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은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가 아니므로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한 가지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단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조례에 1일 이용한도는 24시간으로 했고요, 최장 6개월, 예... 30일 한 달 이내로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제 밤에 야간에도 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24시간 근무 할때는 인제 사람들이 8시간 교대 이런 식으로 도움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래서 종사자가 지금 그 저기 재활종사자하고 사회복지사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 전문인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조에 보면은 그 이용대상에 보면은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반 걸인이나 노숙자들은 이용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됩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여관을 임차를 해서 부랑인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걸인이나 노숙자들도 등록여건을 몰라가지고 장애인 등록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부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여인숙을 하나 임차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3항에 보면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보내줘야지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거주시설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장기생활시설은 저희들이 마성에 사랑마을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단기로 그야말로 가족들이 여행을 한다든지 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장애인 아이를 집에서 돌보지 못할 경우로 해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저도 그 얘기인데 3항에 보면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항목 때문에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항목을 빼야지 말 그대로 단기간 이용시설이 가능한 거지 이 항목 때문에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니면 본인을 돌봐야 되는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뭐 두 달 이상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안광일 위원  장기간 할 때는 요양시설로 보내줘 가지고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게 만드는 게 더 계획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라야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럼 저기 어디라 마성에 사랑마을인가 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장애인 1, 2등급 정신지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자폐나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거동불능이나 이런 부분은 또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적은.. 장애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6조에 보면은 이용료 징수에 보면은 실비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비 같으면 얼마나 예상하고 있지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그 지금 저희들 도내에 8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깐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단기거주시설에 이런 뭐 여행이나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말 그대로 단기거주시설에 여행이나 견학을 할 여지가 없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혹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또 경비 부분에 이 조항을 안 넣어놓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안광일 위원  보통 가족들이 아까 말씀따나 어디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돌보지 못할 때 단기간 보호하는 건데 그게 안에 뭐 그냥 한두 명 데리고 여행갈 일은 없고 그리고 견학갈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녜요,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실비하는 거지, 이게 이래놓으면 분명히 위탁받는 데서는 행사 과시할려고 또 뭐 실적을 낼려고 견학이나 여행을 유도할 경우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광일 위원  위탁기관에서 분명히 실적을 낼려고 장애인 데리고 견학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분명히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를 넣어놓을 경우에... 이건 좀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음...
안광일 위원  이게 뭐 장기요양시설 같으면은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단기간 거주하고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 와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기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단기거주라도 혹시 그 기간 내에 세상나들이를 한 번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깐 또 자부담해서라도 저희들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거 여지를 전혀 안 넣는 것 보다는 그래도 명시를 해놓는 부분이 좋을 거 같아서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조례를 참고를 하니깐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대부분 보면은 단기간 그 시설에 위탁해서 보호할 장애인 같으면은 가정환경이 대부분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좋은 환경에서는 장애인이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여행을 다니고 하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맡기고 갈 걸로 예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일반인 그러니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맡길 확률이 맡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단기간 맡기고 여행을 갈 정도 되면 생활수준이 다 되고 있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 같으면 대부분 자기 가족을, 더구나 장애인 가족을 두고 갈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요, 저소득층 사실 힘드니깐 맡겨놓고 가지...
노태화 위원  저도 안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결국은 뒤에 장에 가면 다른 기관에다 위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악용해가지고 뭐 저 상주까지 가는데 두당 한 1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맡기는 부모님들이 그거 거부할 방법 없습니다.
  거기 시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위탁받은 사람이 조금 사심을 먹고 경비 좀 불려가지고 저 상주까지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비용으로 막 1인당 추산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다 가는데 얘만 빠지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부모가 무리가 가지만은 끌려가지 않을 부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믿고 알기 때문에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뒷장에 가면은 민간위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뭐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만 차 한 대에 4명 타지만 보통 그럴 경우에는 두당 한 대씩 대절하는 경비를 산출해가지고 했을 때 부모네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깐 저도 이거는 좀 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입장료나 뭐 점심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잦은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지는 그래도 넣어둬야 다음에 발생했을 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을 거 같아서 삽입을 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문구 수정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다 한다든가 뭐...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회의중지)

(10:3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좀 전에는 장애인 단기시설 설치 운영조례안을 마치고 그 뒤에 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인호  또 하잖아요.
노태화 위원  따로 합니까?
○위원장 김인호  따로 하지요,
노태화 위원  아, 한 목에 같이 설명을 해서...
○위원장 김인호  아, 상정은 해도 의결은 따로 해야지요.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문경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법인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 부지 내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내정을 해놓으신 택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장소가 이제 같이 지어져 있어서 예...
노태화 위원  예, 물론 가까운데서 하면 서로 관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편의시설을 쓸 수 있으니깐 좋은데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비 안 걸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단은 공고를 해서 저희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보통 이럴 때 공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공고는 20일정도 이렇게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 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이 벌써 10일인데 20일 지나서 할 거 같으면 12월 달 되어야 하는데 11월 달에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길래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보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공 중에 있고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이왕 하시는 거 다른 단체 법인에서 좀 표시 안 나게 밀어줘가지고 욕 안 얻어먹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센터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합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번에 단기거주시설이 준공이 되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지금 2억원 전세에 나가 있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업무에 따른 자치사무로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에 대한 계약연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문경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외 5명의 직원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기간동안 다양한 사업추진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학교법인 문경대학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방문지도사들은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방문지도사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등등을 이렇게 상담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실비가 나가는가요, 안 그러면 월급이 나가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월급제로 하면 조금 적고 실비보상제로 해서 월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문화가족 중에서 보통 이제 여자 분들이 한국에 온 분들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남자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공감 가는 사항인데 이주여성들보다는 한국에 계시는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합교육이라든지 개별상담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정말 찾아가는 상담을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다문화가정이 자꾸 안 좋게 비치는 게 이주여성들보다는 신랑들에게 문제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남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실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문 좀 한 가지 드릴게요, 거기에 방문지도사라는 사람들이 자격이 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자격은 별도 자격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사회복지에 관한 확실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직원 4명은 대학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여기 직원 4명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을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보수문제는 여기 나오는 예산에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럼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는 일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제로 보수를 줍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가정에 방문해서 지도하는 거 한글지도 뭐 이런 거도 하겠고 또 학생들 그 자녀들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영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게 안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도를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들에 대해가지고.
김영옥 위원  2세들에게 이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김영옥 위원   그게 잘 되어야지만이 이게 효과가 있지 싶은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이래 말하면 좀 우습지만 남자들이 경상도 같은 경우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 생각에는 남자 분들, 그 남편 분들 그런 교육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그거를 안광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해서...
김영옥 위원  그걸 아주 계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혼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를 좀 첨가해서 좀 시행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보고기일도 개정된 기준에 맞게 완화코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보고기일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간을 사업개시일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 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633호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서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4년 1월 17일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의무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로 변경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 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9년 4월 6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개정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거하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행정전반에 대한 걸 규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 행정법을 위반했는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벌을 부과할 때 그 절차를 정해놓은 게 행정질서위반규제법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법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필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는데 우리 시는 상당히 늦게 지금 이걸 폐지하네요, 관련 조례안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맞습니다, 폐지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의원협의를 거친 후 10월 30일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212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수가 없어서 별도로 요약문을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계획의 목적입니다.
  문경시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현황입니다.
  문경시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18,019명으로 전체 인구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노인 인구의 32.6%가 독거노인입니다.
  문경시 전체 인구수는 2014년 3월말 현재 76,245명이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합계출산율입니다.
  문경시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다른 시보다 2010년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임여성 인구비율은 2010년도 31.8%에서 2013년도에는 30.1%로 1.7% 줄었습니다.
  총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고 유년부양비는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개발이 요구됩니다.
  의료취약 인구입니다.
  문경시 취약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23.4%에 달하며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건강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강 취약지구는 자료와 같고 문경시 의료 취약지구는 표 3과 같습니다.
  문경시 10대 사망 원인입니다.
  문경시 사망순위 1위에서 4위까지는 전국 순위와 같고 폐렴이 5위로 전국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전국 및 문경시 10대 사망 원인은 5페이지 표 4와 같습니다.
  6번 유병율 및 건강생활 실천율입니다.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209년도부터 증가추세이며 경북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결핵은 국가경제 수준에 비해 국내 법정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높으며 문경시 인구를 1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환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012년 자살율은 전국이나 경북보다 낮지만 최근 6년간 사망률은 높습니다.
  흡연율은 2012년 22.4%로 전국 경북보다 낮았으나 2013년 재상승하여 적극적인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중등도, 등에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이상 운동 및 걷기실천 인구 비중은 몇 년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보건소 중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문경시와 경북도의 유병율 및 건강생활실천율 비교는 표 5와 같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과 비감염성 질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를 시키기 위하여 암관리 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균등한 주민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공립치매병원 및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파트너를 양성하는 등 민관이 연계하여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을 정비하고 문경보건지소 신축 및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목표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건소 업무는 단순한 전염병 예방업무에 그쳤지만 지금은 건강보호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주민욕구 증대로 보건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육아 환경조성과 비감염성 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 그리고 균등한 주민건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자료에 서술해 놓은대로 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라든지 각종 검사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산장려금과 셋째아이상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감염성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관리, 흡연예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성인, 노인 영양관리와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문경제일병원과 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예방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용으로는 금연사업, 실버 건강플러스 사업,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서 2013년 흡연율 23.2%에서 2018년에는 22.7%로 떨어지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연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과 이동금연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1월부터 11일부터 각 읍면동 60세이상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회관에서 체조와 비만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10월중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실버경연체조 대회도 개최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사업입니다.
  중등도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실천율, 영향교육 상담 수혜율을 현재보다 높이고 비만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진료소의 요가교실 운영과 중앙공원과 모전공원에서 야간걷기운동과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보육시설 건강교육을 문경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실시하겠으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문경 유스호스텔에서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가구 등록인원을 현재 3,489명 그대로 유지시키고 노인 낙상율을 2018년까지 12.6%로 낮추며 노인허약 비율을 현재 15%에서 18년까지 13%로 낮추도록 사업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역량강화를 위해 방문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집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우울증 경험자, 인지기능 저하자,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노년증후군 예방을 위한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즐거운 뇌 건강 키우기 사업으로 치매선별 검진율을 현재 34%에서 2018년 41%로 높이고 치매등록 환자수를 현재 1,500명에서 2018년도에는 1,7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60세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즐거운 뇌건강 키우기 사업으로는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을 하고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마을 예쁜치매센터 운영과 치매선별검사 및 장수대학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율을 2018년도까지 향상시키고 당뇨병 약물 치료율을 현재 89.8%에서 2018년 91.4%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교육과 당뇨병 관리 교육 이수율 등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홍보에 노력하고 나의 혈압․혈당수치 바로알기 사업과 교육사업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3out 건강교실과 고혈압․당뇨 자조교실, 심뇌혈관 예방 순회교육과 시민건강 강좌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치아사랑 구강강좌입니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2018년도까지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을 2018년도까지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구강관리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불소고포․양치사업 등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는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구강관리 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중풍 예방 프로그램과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마성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 형태를 건강증진사업에 접목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수준이 떨어지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 보건서비스입니다.
  사업목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성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풍 예방, 근력강화 및 한방기구 기공체조도 실시하고 호흡기 일산화탄소 측정과 금연보조제 지급으로 주민밀착 금연클리닉도 실시합니다.
  마성면 8개 마을 전체에 대해 창조형 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건강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성면은 특히 마을회관 송출시스템으로 반복적인 건강멘트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 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증가로 아토피 증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아토피․천식예방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의 평생진단 경험률을 2018년도까지 0.5%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가 암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및 검진독려로 주민의 암 검진수검율을 높이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라든지 지원한도, 재가 암 이런 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질병부담의 13%를 정신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강증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치료율을 높여 건강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와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사업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등록 회원에게 월 1회 치과진료를 하고 주 1회 한방진료와 만성통증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방건강마을과 한방 기공체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 진료사업도 추진하고 실험 및 검사업무로서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 정밀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사업목표로서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율을 높이고 영유아 건강검진율이라든지 일반 건강검진율을 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통합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체성분 분석,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 치매선별검사, 침․뜸․부황시설, 치아불소염 도포, 스켈링 등 치과진료와 중풍예방 교육 등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연중 감시체계를 하고 있고 현재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위해 사업목표를, 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지역주민 모두가 질병예방 및 치료와 접근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접근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립치매병원인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김인호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위원장 김인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제6기 지역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 향후 4년 동안 중장기 사업방향과 주민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으로써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를 분석한 우리 시의 인구현황, 출산율, 총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의료취약인구, 10대 사망원인 등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 추진계획, 주요사업 분야별 성과목표, 세부추진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에 대한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 환경조성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지원, 출산장려사업을 하며 비감염성 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실버건강플러스, 힐링요가교실, 야간 워킹교실, 나트륨 줄이기를 시행하며 아토피․천식예방사업, 암 관리사업 등 지역주민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주민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진료사업, 실험 및 검사, 건강검진,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며 종립치매병원 운영,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의․약무 관리, 응급 의료관리,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성화 등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취약계층 아동의 무료진료, 건강지도자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체계 정비의 인프라를 구축, 시설․장비확충 및 보강 등 종합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의 수립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시민을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많은 연구를 하신거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텐데 예산확보는 문제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문제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이래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부계획도 한번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부계획도 한번 세워보셨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료취약인구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취약계층 해가지고 비교분석은 하셨는데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이분은, 이 자료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데이터를 다 빼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지금 국도비 보조와 시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4년 계획인데 매년 예산수립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게 기초자료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기초자료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인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지사업을, 보건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독거노인이 혼자 지금 아파서 누웠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파트에도 자원봉사가 있지만도 저희들 보건소에 전담 방문보건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방문 보건간호사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 준비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동안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고 하다보니깐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개발이 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잘 짜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어떤 의료계획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만든 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극 발굴과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중복으로 일어나고... 여기 우리 보건소하고 세 군데서 중복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게 이 분야는 저쪽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할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어떤 그런 중복성, 행사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좀 체계화 시켜서 보건소에서 맡아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가져가주고 저쪽에서 떼 줘야 할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좀 협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서도 지금 지역으로 모든 계획을 보건복지부 파트하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쪽에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보건소장님도 오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서 다른 파트에서 금방 했는데 여기서도 하고 이러니깐 퇴색이 되어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지금 뭐 장기적인 계획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건의할 부분은 우리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상당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특히 우리 문경시 제가 듣기로 24%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인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획들이 참 많은데 18페이지 보니깐 마성에 건강생활 조성사업해서 사업목표 중에 걷기실천을 현재 23.1%에서 24.5%로 높인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마성만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을 다 좀 했으면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노인들 중심으로 걷기운동을 두당 뭐 한번 걸을 때마다 한 시간씩 양쪽에 그 양쪽 지팡이를 잡고 걷는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답니다.
  걷기운동이 노인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이 걷기운동은 지금 전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라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체조라든지 물론 걷기도...
김영옥 위원  그래 그걸 좀 더 강화해서...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마성은 이번에 특히 선정된 곳이라서 시범적으로 이제 더 그래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중풍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답니다, 비교적.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식생활도 있고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 부분에서 탄수화물 섭취만 너무 했기 때문에 배만 불러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너무 밥 위주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에서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다양한 영양섭취를 위한 교육,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그래서 특히 노인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김영옥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섭취라든가 운동,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교육을 계획을 좀 더 넣으셨으면...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계획 수립할 때에 더 강화해가지고...
김영옥 위원  예, 그 더 첨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전 시민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가지고 힘써주시고요, 초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 치매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치매사업은 공립치매병원 문경요양병원을 지정해가지고 협약도 했고 같이 지금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쪽에도 하고 그쪽도 하고 지금... 계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잠깐만요, 캐프노벨 관련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회의중지)

(11:3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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