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0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의원대표발의)(안직상․노태화․이상진의원)
  6.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토록 하려고 했으나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협조를 하여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의안번호 1635번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0월 31일 의안 제1635호로 발의한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바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요 용도지역에 건축행위 방식을 현행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열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나열방식으로 개정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정신병원 입지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되며 성장 관리방안에 대한 법령의 신설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60일로 단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규정 폐지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면적의 폐지 및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구 점․사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내에 공동구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수년간 공동구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0월 31일 의안 제1636호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 제1637호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9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대한 권고사항,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경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 폐지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2011년 5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 설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0쪽에 둘째 줄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정의 명확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저하고 페이지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의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이 식품공장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
○도시과장 오광희  (페이지가 안 맞아가지고...)
이상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쪽수는 검토보고서의 쪽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생산관리지역의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식품공장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가...
○도시과장 오광희  별표 22쪽에 있는 것처럼 식품공장해서 괄호를 해서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괄호를 넣습니다.
  그 전에는 이 말이 없어서 식품가공업이라는 것이 유통업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고 해서 직접 가공하는 것을 식품가공업이라 하는 것을 내용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농산물을 음식으로 조리를 하면 그게 식품가공입니까, 식품가공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공장등록이 되어서 하는 식품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공장등록이 안 되면 생산관리...
○도시과장 오광희  식품공장을 정의할 때에 식품공장이라는 것이 정의가 불명확해서 유통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그 식품공장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지고 음식은 조리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음식을 조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리는 할 수 있는데 식품공장이라는 것이 왜 이런 게 됐느냐, 하면 전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유통을 하면서 유통업체들이 간단하게 중간에서 한번 가공을 살짝 하는 데도 이게 식품공장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야 된다, 유통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넣은 겁니다.
  이거는 지역농산물을 가공하는 쪽에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이 공장을 차려 놓고 이것이 식품공장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직접인 관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심정 거기가 생산관리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럼 거기서 식품을 조리해서 교육하는 거는 국토계획 관리상으로 보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럼 거기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그거와 요거와는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요거는 식품공장을 정의하는 것이...
이상진 위원  아니, 어차피...
○도시과장 오광희  식품공장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에 관계되는 문제이고요.
이상진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도시과장 오광희  용도지역에 관계 되는 것은 조금 요기하고는 조금 방향은 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어차피 국토관리법은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아니라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저희들이...
이상진 위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과에서 소관이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이상진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되고요, 그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되고...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럼 그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네, 모심정이...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판매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식당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생산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조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조례자체를 할 수 없다 하면 체험이고 뭐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판매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조리를 해서 체험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학교라든가 학생들도 이런 조리시설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식당으로써 영업행위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 때문에 현행법에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말씀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건 가능한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음식 체험관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식품공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규 국토법에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법에서 보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정의를 요렇게 좀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계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요, 이거 자체는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했는 내용인데 어차피 국토법을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지역농산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고...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정리를 해 보면 조례를 해서 판매는 안 되고 체험까지는 확실히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이상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있어서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개정 계획은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부분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심정 관련해서 그거는 현행법하고 조례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진 위원  아니, 지금 방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음식물 판매행위...
이상진 위원  체험하는 거는 된다면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체험하는 거는 됩니다, 체험하는 거는 되는데
○도시과장 오광희   (답변이 다 됐어...)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체험하는 걸로 된 거 같으면 괜찮은데 종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사항...
이상진 위원  그럼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는 되는데 판매행위는 안 된다, 요렇게 지금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아, 그리고 저...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오광희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지를 보전하고 농산물 생산지역이고요,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 다시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은 조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이상진 위원  자! 그럼 제가 쉽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바꿀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농지가 보전을 하는 농지지역 같으면 거의 좀 어렵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모심정이 지금 현재 생산관리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이렇게 뭐... 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상진 위원  아니, 글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과장 오광희  관계법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일대가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면 그 일대를 다 바꿔야 되니까... 
이상진 위원  에이...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알면서 왜 자꾸 답변을 그래 해요.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요렇게 단독 그것만 띄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지역이라는 것이 그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면 그 일대 전체를 이렇게 묶어 줘야지 한 필지, 두 필지씩 요렇게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 계획상에 좀...
이상진 위원  아니 , 자꾸 답변을 피해 가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모심정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돈 수억을 투자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거가 생산지역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는 2016년 1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심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하고 기초조사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수렴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결정고시 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교수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 유관기관 청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결정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특히나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사를 다 나옵니다.
  나와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떤 뭐 특별한 개발사업이라든가 특정요인이 있을 때 특히나 당해 필지에 한해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로 이렇게 크게 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특별한 목적사업이라든가 대규모로 있다든가 할 때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과장님! 예, 됐습니다.
  저는 뭐 도시계획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모심정 있는 부근에는 솔직히 그 생산관리 지역보다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리 문경시 전체의 관광이나 모든 걸 봐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듭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뭐 일단 그 지역...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이야기 하다보니까 모심정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말을 드렸지만 그 일대는 우리시 전체를 봐서라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 전체 일대가 우리문경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너무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풀어서 우리 문경 전체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빠지지 말고 다음에 2016년이라 그랬습니까?
  그 때 할 적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요래 있는데요.
  지금 흥덕 쪽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덕 점촌 구 상권.
○도시과장 오광희  흥덕 전체부분은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화아파트하고 황제아파트 그 지역은 고도지역으로 사실은 묶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왜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오광희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을 그 당시에 논이었잖습니까, 논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다하는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구 도심권을 층수 제한을 좀 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래야 균형발전이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신 주거지역은 지금 제한을 다 풀어 놓고 구 상권만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게 침체가 더 오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 문경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문경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의원대표발의)(안직상․노태화․이상진의원)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농업 6차 산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김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의회 김지현, 안직상, 노태화, 이상진 의원이 2014년 10월 24일 의안 제1627호로 제출한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소량의 자가생산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시설 등의 위치, 작업장 요건, 식품취급 등에 대하여 일반 기업적 수준의 시설기준을 적용한 관계로 농업인 등이 영업소득 외에 부가적 소득원 창출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측면에서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관련법령에 근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지현 의원  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부분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요.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합법화해서 지원해 주는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을 한다면 법에 생산 자체가 법에 위반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지현 의원  생산 자체가 법에 위반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안 되지요, 어느 식품산업이든 간에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식품을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풀어서 합법화시켜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발상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주위에서 하는 오미자를 청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식품 어떤 가공품에 보면 그게 저촉되는 사항이지요?
김지현 의원  식품가공법에는 소규모 자기네들이 가내공업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미자, 사과주스 이런 것들은 택배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하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못하게 되어 있다, 못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인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조금 더 법위를 확대해서 약 한 66㎡ 그다음에 한 1억 미만의 가공공장을 소규모로 지었을 때에 시에서 이 부분을 좀 합법화해서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아주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된다하면 또 이 부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소규모로 본다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미자청 같은 거는 담아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엄격하게 따지면 제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조행위로 본다면 하나의 그게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경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과정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어떤 법에 제조과정을 거쳐서 그런 어떤 법  망을 피해 나가지는 못하잖습니까?
김지현 의원  오미자청을 놓고 보면 오미자청은 단순하게 오미자를 용기 담아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고 이 부분을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청에서 추출된 부분을 팩에 넣어가지고 담아서 판매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청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당연하게 또 유통으로써의 개인 농가가 판매하는 어떤 농산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영하 위원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라고 따질 거 같으면 육성을 빼고 사업이라고 따질 거 같으면 공장에 준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지현 의원  예.
권영하 위원  식품가공공장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김지현 의원  그렇지요,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소규모 가공육성이 아니라 공장에 준하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밞아가지고 그 기준시설을 해줘야 되고 거기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조례 만들었다고 시에서 이걸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보는데요.
김지현 의원  이게... 시에서...
권영하 위원  어차피 공장 설립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지현 의원  공장 설립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지요, 여기서.
  공장 설립기준에 예를 들어서 위반되는 부분이 어떤 식품 위생법이나 이런 쪽에 봐서 까다롭게 해서 하는 부분에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식품기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 농가들이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판매하는 법적인 모든 부분을 자기 본인들이 갖춰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돼서 뭐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지금 우리 문경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보면 남양주, 전주, 진주, 거창, 괴산, 합천 여 주변에 인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하 위원  있다는 거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공장 설립기준 하면 물론 식품위생법에 대한 것도 협의가 됩니다.
  공장 하나의 승인하자면 기타 관련 부서에 협의가 돼가지고 관련법에 저촉여부를 봐가지고 공장허가가 나는데 그 허가 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육성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될  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유치 같으면 우리 지역에 우수업체 유치하면 유치금을 줘서 육성은 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김지현 의원  틀립니다.
권영하 위원  좀 차이가...
김지현 의원  소규모입니다. 이거는.
권영하 위원  예, 이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지현 의원  그거는 하나의 공장으로써 이미 예를 들어서 이건 66㎡면 20평 미만이거든요, 20평 미만은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가공해서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건 농가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는 부분을 좀 더 제도화해서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뭐 여기에 관련된 교육 분야라든지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요 부분은 공장 승인된 그런 업체에 한해서 육성지원을 하겠다, 이런 조례 내용입니까?
김지현 의원  공장 승인된 공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하겠다, 하면 20평 미만의 어떤 가공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 앞으로 신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가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공장 규모의 최소 기준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지금 이 규정에 공장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 공장의 근로자도 2인 이상이면 모든 걸 우리가 다 밟게 돼 있습니다, 고용법상.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독단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잖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 하나의 공장 제조시설의 어떤 승인이 난 그런 업체에 한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하는데 육성을 해준다, 이런 사항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장에 등록에는 배제돼있고 그 밑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육성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김지현 의원  공장이라 하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가내공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사과농장을 하면 사과농장에 따라서 내가 20평 미만의 어떤 가공 사업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고용인원 1명일 수도 있고 또 2명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장이라 하면 어떤 창업과 관련된 저쪽에 있는 어떤 그런 부서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개념이 아니고 농산물이나 아니면 임산물이나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물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부분을 가공을 해서 소규모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법적인 근거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교육도 가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체계화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규모라도 좀 잘 되게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뭐 큰 공장의 개념을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공장 인․허가 관련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김지현 의원  이건 당연하게 공장 건물을 지면 인․허가하고 당연하게 하는...
○위원장 안직상  예, 잠시만...
김지현 의원  예.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회의중지)

(10:59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은 개별법에 인․허가를 득한 그 중에 소규모 가공 사업에 대하여 인제 육성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지현 의원  예, 어떤 건물이든지 지을 때는 인․허가를 당연하게 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영업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위임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이 나름대로의 육성발전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특히 국토부와 경상북도 이행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3항 신설로써 면지역에서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했으나 동지역이나 읍지역에서는 사실상의 도로는 있어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6조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조1항, 3항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 중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20조 중에서 별표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지역별, 용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0.5m 이상으로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규제완화와 국토부와 경상북도 협조안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0월 31일 의안 제1638호로 발의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은 규제개혁 해소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7의2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법 제44조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단독주택 한하여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이나 읍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며 건축법시행령 제10조6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문경시 건축조례 제13조제1항3조 삭제, 현행 규정상 오기사항 정정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인제 사실상 도로를 적용해서 이때까지 해나왔는데 도시에는 그걸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동지역하고 읍지역...
권영하 위원  동지역, 읍지역...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 도로가... 도로로 떨어져 있는 지목이 아니고 개인소유에 불과한 그런 도로 아닙니까, 사실상 그 골목을 그 주위에 사람들 편의제공을 그 지주가 해주는 상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은 검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도로의 주인의...
권영하 위원  동의를 받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동의를 받거나...
권영하 위원  받으면 가능하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어떤 길을 터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혹시 협의가 안 될... 동의가 안 되는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어떤 길을 만들어 주자, 같은... 사실은 불정이나 이런 지역이 마성이나 특히 가은에 하괴라든가 이런 지역은 면지역과 읍지역이라고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만 아예 검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법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들머리의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둘째 집은 동의를 해주고 받았는데 제일 끝 집은 미워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면 그건 결국은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규정... 사도가 그냥 잠깐 났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포장이 되어 있거나 누구나 봐도 도로로써의 어떤... 이거는 어떻게 딱 요렇게 규정할 수 없고 그 정황에 따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동의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건축주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가 어떤... 
권영하 위원  검토 대상이 됐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그렇게 단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럼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집을 짓고 무허가로 지 놓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저거는 뭐 어떻게 저걸 해야 됩니까? 조치가...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건 저희가... 불법 건축로써 저희들이...
김창기 위원  그게 집을 지어가지고 한 4, 5년 지금 한 6, 7년 지금 돼있다, 이거를 양성화시킬 줄... 저건 가능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올해 12월 14일까지 특정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설명 드리면 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법이라든가 산지법, 기타 대지에 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로써 양성화되는데 농지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서 연말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양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뭐지요, 포장도 안 됐고 지금 그... 도로도 아니고 임도다, 임도인데 그거를 내 도로다, 이러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농지에다가 집을 하나 지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불법건축물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양성화가 안 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대지인 경우에는 양성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대지는 아닙니다, 대지는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니고...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분은 혹시... 건축과로 한번 오셔서 저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확실히 솔직히 잘 몰라서... 공부도 할 겸 한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지금 건축물을 질라 하면 2m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지적법상에 도로라는 게 지적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지...
이상진 위원  그래야지 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그러는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줄...
이상진 위원  사실상에 도로가 있는 데는 2m만 있어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한의원 있지요, 신한의원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반쟁이 도로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반쟁이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면 반쟁이교 하고 만나잖아요, 그지요, 그래 요래 보면 삼각형이 되어 있지요, 주택지구가... 그 집.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어디인지 알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거기는 저도 그걸 사실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2m도로 되는 데가 없어요.
  전부 조그마한 리어카 겨우 들어갈 만한 도로 그런 거 밖에 그 지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걸로 뭐 소방도로가 어디로 나 있나, 그런 거를 해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2m 이상의 소방 도로를 내야 되겠다, 어디를 따개든지...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라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 가보면 도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어져 있는 거는 내가 봐서는 그 뭐 한 2, 30년 이상 됐을 걸요, 아마.
  (뒷자리 담당계장에게)
  이 계장 대충 어디인지 알지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런 경우에 도로를 내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건축담당 이옥무  예, 건축계장 이옥무입니다.
  전에는 택지개발 할 때 도로 폭이 현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은 도로 폭이 4m가 돼야 되고 최소치는 2m가 대지에 접해야 되는데 전에 도시계획은... 전에는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도로 폭 4m 기준에 의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자기가 2m를 내놔야 돼요.
  중심선을 잡아서 그러면 양쪽에 2m를 내 놓으면 4m가 된다는 얘기라요.
  막다른 골목은 사실은 지금 새로 허가 내자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양쪽에 통과 도로는 각자 중심선에서 2m를 내 놔야지 도록 폭이 4m가 최소한 우리나라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4m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요.
이상진 위원  법은 그런 줄 알겠는데요.
○건축담당 이옥무  예.
이상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말한 그 지구에는 도로가 차는 원래 못 들어가고 요새는 리어커도 없지만 옛날 리어커 들어갈 만한 길 밖에 지금 없는 집이 내가 들어가 보니까 여러 채가 있더라고요.
○건축담당 이옥무  옛날에는 대지의 면적도 거의 뭐 한 30평에서 40평 이정도로 분할을 했어요, 택지개발 할 때.
  지금은 거의 한 60평, 70평 이정도로 크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월이 변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그 지구를 어떤 특별한 지구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제가 봐서는 나는 도로를 내줘야 그 지역에 안전문제나 나중에 가서 중간에 불 한번 나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타고 만다니까 그게...
○건축담당 이옥무  하여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시내가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상진 위원  그런 집이 많아요?
○건축담당 이옥무  예,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누가 건물을 누가 새로 짓는다 그러면 법에 규정에 맞춰서 중심선에서 2m는 최소한 내놔야... 만약에 통과 도로가 35m 미만이면 뭐... 10m 미만은 뭐 2m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규정.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내 얘기는 건축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소방도로라도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담당 이옥무  시에서 도시과나 이런 데서 그걸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 재정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전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이상진 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건축담당 이옥무  예, 하기는 하는데...
이상진 위원  아, 그거 도시과에서 해야 되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예, 도시과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도비나 이런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했는데 여러  군데 했어요, 저들도.
  그런데 사실은 보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이상진 위원  그럼 소방도로를 내 주는 거는 맞으나... 재정형편상 못 낸다.
○건축담당 이옥무  그렇지요.
이상진 위원  이런 얘기지요?
○건축담당 이옥무  거의 뭐 공사비에 90%가 보상이고 10%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진행이 좀 뭐 상당히 더딘 그런 상항...
이상진 위원  그건 그렇네...
  그럼 그런 거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지구나 뭐 이런 그거를 도에서 돈을 따와서... 
○건축담당 이옥무  예.
이상진 위원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건축담당 이옥무  그런 거를 도시 저소득지구나 안 그러면 도시정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서 그래... 달동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시내도 저쪽 침례교회 쪽에도 했고 도로를 넓혀서 냈고 점촌초등학교 밑에도 계획 잡다가 지금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에 탁 의장님 계실 때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진행은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촌중학교 밑에도 거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도.
이상진 위원  점촌중학교 밑에 거는 그래도 지금 넓은 택이지요.
○건축담당 이옥무  아... 점촌초등학교 앞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예, 그게 도시과 소관이란 말이지요?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거 좀 이 법을 조금 개정하려고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린 내용인데 이제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반가운데 지금 가은이나 문경이나 아마 이렇게 좀 덕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볼 것 같은데 요게 200㎡라고 꼭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희가 요게 건축심의회에서 나온 안인데 도시민이 귀향이나 귀촌을 해서 너무 큰 집을 지어 놓으면 기존... 뭐라 하나 원주민이라고 하면 그렇고 기존 동민들하고의 위화감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었다고 교수님이 이거는 건의를 200m이하로 하는 거가 만약에 너무 넓게 해서 어떤 뭐... 사업을 하기 위한 그거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수도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도계량기의 관리주체를 종전의 수용가에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낮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를 참조하였으며 수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136조 사용료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사용료 징수조례 등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규정을 삽입하여 요금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 8조제2항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규제조항을 수도법시행령 제24조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안 11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공사비 부담경계를 명확히 하고 계량기 관리주체를 문경시장으로  하고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의 부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현행 제18조2중 수도시설설치 관리, 21조 급수의 판매금지, 제22조 소화용 급수사용 등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 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에 급수설비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 수도요금은 신규 및 기존 수도 사용자가 정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안 제26조 수도사용 요금은 15년도에 8%, 16년도부터 19년까지 매년 5%씩 총 28%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중 가정용 20톤 이하 사용자는 5년간 20%로 인상폭을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물가대책심의회에서 현재의 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의원협의회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안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및 3개 분할에 3개분할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안 37조 수질검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 제38조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난지역 및 다자녀 세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안 제39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안 제40조 정수처분 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41조 포상금의 지급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안 제46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등에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0월 31일 의안 제1639호로 발의한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먹는 물 관리법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1월 8일 현행 상수도요금 시행이후 12년 동안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5.4% 증가 되었음에도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생산원가 지속적 증가로 인한 적자운영 및 투자재원 부족으로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이 확충되지 아니하여 유수율이 도내 최저인 49.7%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각종 공과금 증세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계량기 주체가 자가에서 문경시장으로 바뀐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파가 많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파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날씨가 어째 될지 모르께 동파가 많은데 그럼 이 계량기 자체를 복원하고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관리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관리주체를 수용가에서 완전히 시장으로 바꿔가지고 수용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교체를 시장이 한다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3m계량기 1개 동파됐으면 교체하는 비용이 우리가 계량기 값은 받는데 3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300에서 400건이니까 평균 350건 정도가 동파된다고 가정했을 때 3, 4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한 1,350개를 동파를 간다고 했을 때에 1,3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관리를 수용가가 하지 않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기존 검침인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숫자는 획기적으로 반 이상으로 줄 거라고 저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같으면 1,300만원에서 한 6, 700만원 정도는 저희시가 좀 부담을 해도 수용가 경감을 해줘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이거를 만약에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교체한다, 그러면 자가에서는 관리를 좀 덜 한다고 봅니다, 소홀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12월 달이나 이렇게 동절기 들어갈 때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지 검침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래 좀 열어 놓고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교육을 해서 철저히 해서 한건한건 다 저희들이 좀 챙겨 볼 수 있도록 인건비는 더 이상 들지는 않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 예.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 일부는 공감은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이상진 위원  계량기 관리 주체를 어차피 시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수용가로 놔두는 게 관리하는데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남의 얘기 들 것도 없이 내가 내 예를 들어도 겨울 되면 조금 있으면 12월 초순만 되면 계량기 열어가지고 스티로폼 넣고 또 겨울에 추우면 나와서 이불 덮고 하거든요, 수용가가.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이런 관리를 안 할 거라고 수용가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동파 계량기나 이런 거 노후 계량기는 고치 주는 거는 어차피 맹 시에서 고쳐 주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계량기 값은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아까 전에...
이상진 위원  안 그래도 자꾸 경영상으로는 밑진다고 그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사실 만들은 것도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국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살만하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께 수용가 부담을 될 수 있으면 덜 하고 주체를 인제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로 옮기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환경부에서부터 표준으로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판단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 700만원 저희들 판단을 그래 하는데 1,300만원에서 반 정도면 6, 700만원 되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용가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렇지 않나, 이래 판단해서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의 책임은 어차피 수용가 자체에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거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수도특별회계에 노다지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걸 굳이 문경시장이 해줄 이유가 있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저...
이상진 위원  수용가가 해 줘도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양질의 관리가 될 것이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고 동파가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저희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계량기 교체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 이래되면...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거도 우리가 돈을 투입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한 300에서 400건 동파가 생기는데 그걸 반 잡아서 350건으로 잡았을 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 반 이상으로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되면 6, 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투입하고 수용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이의신청 같은 기간을 60일에서 90일 해주고 또 30일에서 60일 이렇게 연장해주는 그걸 완화했는 거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60일이 표준...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도 국민의... 혹시 바빠 가지고 잊어 버렸을 때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넘겨 버리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게 인제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60일로 한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시켜주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잖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밑에 항 30에서 60일도...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똑같은 그런 차원...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시민들을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다음 장 보면 50조 처리기간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위원장 안직상  여기에 민원사무 처리기간 별표5가 어떤 겁니까?
  원래 별표6과 같다 그러는 게 별표5와 같다고 해 놓으니까 별표5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 보는 건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24쪽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50조 관련해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24쪽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24쪽.
○위원장 안직상  예.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당초 별표6은 뭡니까?
  그게 별표6과 같다고 한 거를 별표5와 같다 한 걸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아, 별표6은 당초에 있던 현재 현행조례에 있는 게 별표5입니다, 5인데...
○위원장 안직상  별표6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별표6인데...
  그럴 5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별표6이 어땠냐고요, 비교한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여기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여 별표6이라는 거는 없어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별표5라는 게 그럼 처음부터 별표5는 그럼 어떤 겁니까,  당초에도 별표5가 있고 별표6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개정안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까 별표도 이래 다시 정했습니다.
  별표1, 2, 3, 4, 5, 6 이래 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항이 아니더라....
○위원장 안직상  그럼 항목이 바뀌었다 해도 세부항목은 더 달라졌을... 즉시처리라 뭐 1주일이라든지 이런 거 바뀐 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걸 좀 비교가 지금 안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금 제가 요걸 당초에 있던 거를 안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기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변경된 내용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별표5를 보시고 뭐가 바뀐 거만 이야기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당초 전부개정조례를 하다보니까 대비를 좀... 안 시켰는데... 이건 위원장님! 제가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요금제가 지금 8%, 5%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요금인상이 없다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5% 올려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큰 효과는 없지만...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이 한 51억 됩니다.
  상수도사용료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 한 51억 정도 됩니다.
  이러면 내년에 8% 증가되면 내년도에 한 4억 한 몇 1,000만원 정도 조금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부터 2016년도부터는 그해 당해 연도보다 5% 더 이렇게 2019년에 올리기 때문에 내년도 4억, 2016년도 한 7억, 2017년도 10억, 2018년도 13억, 2019년도 한 16억 정도가 더 증 됩니다. 
  그러면 지금 51억이니까 67억 정도 수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물량을 사용했을 때 지금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 요금은 크게 일반회계 원체 우리가 일반회계 의존해가지고 쓰는 재원이다 보니까 큰 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물 값 자체는 물을 쓰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일반회계 자꾸 계속 대준다는 얘기는 물 안 쓰는 사람도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주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봐서도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부담 자체가 요율을 그 상승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거는 지난번에 당초에는 우리 시민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에 28%를 안을 잡아가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9월 24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 28%를 3년 하면 시민들 부담이 될 지로 모르니까 조금 완화시키자, 부담을.
  그래서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28%했습니다.
  당초 안은 사실은 3년에 28%를 인상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5년까지는 이래 되면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5년 이후에 다시 상정이 될 그런 사항인데 물 값 자체는 상당히 좀 싸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요금하고 관련해서...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낸 거는 3년을 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저들 안을 3년을 냈었지요.
이상진 위원  3년을 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5년으로...
이상진 위원  5년으로 늘렸다 이 말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분들 뭐... 내 생각 같으면 28%를 한 몫에 올리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러면 매년 올린다는 얘기만 수용가들로부터 들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저감이 되고 그러면 이걸 또 3년도 5년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늘려놨는데 우리는 28%를 한번에 하자,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이 누구라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역기자,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지역에 기자들이 두 분 계시고 상공계... 거 또 몇 분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우리 그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1년에 28%를 인상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박도 심하고 의원협의회 자체가 거의 상식에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2002년도 개정을 했지만 그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이거 물가대책 통과해서 한번 시의회에 개정을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철회가 됐었는데 물 값 부담 때문에 상당히 선거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런데 선거직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면 선거직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5%씩 한다면 매년 올린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도움도 크게 되지도 않으면서 매년 물 값을 올렸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물 값을 매년 5% 올리니까...
이상진 위원  누가 5% 올렸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물가상승률 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 값을 5%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매년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이래 이야기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번에 하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 그래 조정이 됐다면 또 여기서 다시 그거 하기도 또 좀 문제는 있는데...
  자! 그러면 다수의견을 따르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수도를 사용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다가 집을 비운다든지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사용 안 하면 저희들한테 시에다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금 현행 수도요금 체제가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가 톤당 얼마 이래... 10톤까지는 얼마다, 이래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1톤에서 10톤까지는 톤당 얼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0톤은 사용하면 요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도 안 쓴다면 요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단 받는 거는 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 계량기에 손료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매달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 안 쓰는 집도 계량기가 노후 되기 때문에 그 돈 만큼은 받거든요, 그래서 물 안 쓰도 그거는 항상 나갑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아도 요금은 별도로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요금은 안 내면 수도를 폐쇄시켜버리지요, 요금을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정수를 하지요, 정수.
  폐쇄가 아니고 정수처분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정수처분을...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정수처분을 하면 물을 계량기에는 그대로 두고 급수용구는 그대로 두고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임의적으로 봉인을 한다든지 계량기를 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임의적으로 물을 못 쓰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는...
이상진 위원  그게 몇 개월 동안 안 냈을 때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금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행... 3개월입니다.
이상진 위원  3개월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현행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