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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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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11일(수)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 9.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 9.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의장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4인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노태화 의원님과 안광일 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로는 우지길 신기형 님, 다리쟁이길 김한호 님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57억 1,387만원과 특별회계 785억을 포함한 5,342억 1,3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의 5.93%인 299억 1,387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88% 증가된 169억 3,200만원, 보조금은 5.60% 증가된 152억 5,987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31%인 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수입 등  나머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출연금 55억 6,000만원, 선수촌건립 160억원, 문경실내체육관 증축공사 8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로 도로표지 정비사업 2억 600만원, 국군체육부대와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0억 2,800만원, 모전로 정비공사 1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감분 등을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출연금, 선수촌 건립, 연결도로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등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운영과 기반시설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국 제일의 모범중소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 자동차세 신고 가능토록 시·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 조례에도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증설하여 영세한 사업자 등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 납부자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시 의료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무상진료와 무상의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사업인 분뇨수집․운반업은 하수관거 분리공사 후 분뇨수거량이 50% 감소 등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하수처리장으로 납부하는 처리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경북도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인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여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관광진흥공단 위탁 운영 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에는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번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서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납부방법, 환급기준의 규정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자치법규 개선안의 후속조치로써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기여코자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내 관람시설 및 전동차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이용료 감면규정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에서 3급 장애인과 그와 동행한 1인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논란 해소를 위하여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외 3건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내 관람시설 및 전동차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에서 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에서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에서 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각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내 관람시설 및 전동차 이용 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직상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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